발제문[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3강

권순모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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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1976년 1월 21일



1. 푸코는 왜 주권 이론과 작별하였는가?



: 주권의 법적 모델이 권력관계들의 다양체에 관한 구체적 분석에는 맞지 않음.

1) 주체에서 주체로의 순환이라 부르는 것을 필연적으로 구성

자연적으로 권리와 능력 등이 부여된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어떻게 하나의 주체로 될 수 있고 주체로 되어야만 하는지를, 이번에는 권력관계 속에 예속된 요소로서 그렇게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줌.

2) 정치적 의미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능력, 가능성, 잠재력등 으로서의 권력의 다양체를 자처 - 다양한 권력들의 통일이라는 계기를 통해 정치적 의미에서의 권력구성.

3) 주권이론은 모든 법률보다 더 근본적이며 다른 모든 법률이 법률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법률에 대한 일종의 일반법인 어떤 근본적 정당성에 따라서 구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거나 보여주려고 노력함.

- 주권 이론은 권력의 본질적 통일의 정초를 목표로 삼으며, 늘 법률의 선결요소 속에서 전개됨 ▶ 주권이론의 3개의 정초성 ① 예속되어야 할 주체, ② 권력의 통일, ③ 존중되어야 할 정당성(법률)

- 푸코는 억압 개념이 주권이라는 용어로 이루어지는 권력의 판독 속에 어떻게 사실상 새겨져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주권이론이 가지는 약점으로 인해 포기함.



2. 푸코가 시도하고자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



주권의 근본적 요소(주체, 통일, 법률)보다는 지배의 관계나 지배의 작동자라고 부를 것을 부각시키고자 함. 즉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권력의 관계, 지배의 작동자를 추출하고자 함.



어떻게 : 1) 사실적이고 효과적인 지배관계로부터 출발. 효과적인 예속화의 관계가 어떻게 주체들을 제조하는가를 보여줘야 함.

2) 지배의 관계들을 부각시키고 이 관계들을 그 다양성에 있어서, 그 차이에 있어서, 그 종별에 있어서, 혹은 그 역전가능성에 있어서 부각시켜야 함. - 푸코는 거대 권력기구의 존재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으로 지배장치를 설명하는 것을 피함. (국가적 통일성 때문에 학교나 교육기구가 무언가를 했다는 서술을 지양함. 즉 서술의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임)

☞ 지배의 국지적 전술들을 가로지르고 이용하는 포괄적 전력으로서의 권력의 구조를 고찰함.

3) 지배관계를 부각시킨 다는 것은 지배관계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임.



주권이론 : 법률, 통일, 주체라는 세 가지 전제를 토대로 주권자의 발생을 설명

푸코의 작업 : 기술, 기술의 이질성, 기술의 예속화라는 관점을 통해 주권자의 발생보다는 주체들의 제조를 분석

이 때 지배관계를 힘관계로 분석하기 위해 푸코가 선택한 것이 전쟁개념임.



3. 권력관계의 분석틀로서의 전쟁



전쟁은 힘관계를 전제로 하는 최고의 긴장관계,

- 푸코의 사전탐지작업 p.65

① 전쟁의 사실은 불평등관 관계, 비대칭성, 노동분업, 착취의 관계 등과 관련해 일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간주되어야만 하는가?

② 개인, 집단, 계급의 적대, 경쟁상태, 대결, 투쟁이라는 현상은 전쟁이라는 일반적 메커니즘 안에서 재편될 수 있고 결집되어야만 하는가?

③ 19세기에서도 전쟁술이라고 불린 것에서 파생된 통념들이 그 자체로서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유효하고 충분한 도구를 구성할 수 있는가?

④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법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정치제도의 핵심인가?



- 전쟁담론의 시초와 관련된 푸코의 연구주제 p.65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부터, 왜 권력관계 아래에서 또 권력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전쟁이라고 지각하거나 상상하기 시작했는가?

도대체 누가 정치 자체를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전쟁으로 여겼는가? - 이 명제는 클라우제비츠 이전에 존재했고 그는 이것을 뒤집었을 뿐임을 푸코는 증명하고자 함.



- 역사적으로 전쟁담론은 언제 등장하였는가? p.66

전쟁의 실천과 제도가 점점 중심 권력의 손아귀에 집중& 전쟁의 국가화, 사적인 전쟁이 사라지며 전쟁의 제도는 거대한 국가 단위의 외적 한계인 국경선안에서만 존재하게 됨.& 전쟁은 세밀하게 정의되고 통제된 군사기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독점물이 되는 경향이 존재함(군사제도를 갖춘 국가의 출현).

☞ 이 순간에 전쟁을 항구적인 사회적 관계로 이해한 동시에 모든 권력관계와 권력제도의 지울 수 없는 근간으로 이해한 전쟁에 관한 담론이 등장함. p.67

when : 16세기의 내전과 종교전쟁이 종결된 뒤에 등장. (영국의 브루주아 혁명, 루이 14세와 귀족들간의 대립, 19세기에는 인종주의적 생물학자와 우생학자들에서 그 담론이 보임)

정치권력은 전쟁이 그쳤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님, 전쟁의 승리 후 법률(정치권력, 권력메커니즘)이 태어났으나 그 아래에는 전쟁이 제도와 질서의 원동력으로 존재하고 있음.p.70





- 우리는 실제로 전투의 전문가여야만 한다.p.71

푸코는 이항 구조로 사회를 파악함. 우리는 전쟁의 전문가로 보편적, 총체적 또는 중립적 주체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투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에 서게 됨.

- 전쟁을 통해 주체가 요구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p.72

소유관계, 정복관계, 승리의 관계, 자연의 관계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것으로 ‘그 자신의 권리’로 표현됨. 역사에 뿌리를 둔 권리인 동시에 법적인 보편성과 관련해서 편향된 권리임.

- 전쟁담론은 전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말하려 하고 전쟁의 전반적인 경위를 복원하려는 기획. 자신의 고유한 관점(중립성의 담론x) 에서 총체성을 언뜻 보거나 가로지르거나 꿰뚫는 한에서만 총체성을 겨냥할 뿐임.

- 진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p.73

전쟁담론은 힘관계와 진실의 관계 사이에서 근본적인 연결을 수립함. 진실이 힘관계 안에서 실제로 무기가 되는 한에서만 진실은 추구되며 자기차례에서 작동함. 진실은 균형을 무너뜨리고 비대칭성을 강화함. 진실은 힘의 추가이며, 힘관계에서 출발해서만 펼쳐짐. 진실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힘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편항된 위치에 서야함.



4. 역사적- 정치적 담론, 영구적 전쟁의 담론



- 푸코가 추구하는 역사정치 담론의 특징 p.74-75 : ① 주체의 관심사는 비대칭이 박혀 있는 법을 세우고, 힘관계에 연결된 진실을 청초하고 무기로서의 진실, 특이한 법을 정초하는 것에 있음. 말하는 주체는 전쟁을 하는 주체임

② 가치, 균형, 이해가능성의 전통적인 양극성을 뒤집는 담론이며, 또한 아래로부터의 설명을 공리로 내세우고 요구하는 담론임.



- 역사정치 담론의 역사적 원리 p.76 : 신체. 정념. 우연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역사와 사회의 영구적인 씨실이 구성되며 이 토대 위에서 계산과 전략과 계략을 지닌 합리성이 세워짐. 이 합리성은 발전될수록 연약함과 환상에 점점 더 결합되며 게임의 재개를 원치 않는 승리자의 계략과 악의에 결합됨.

- 이 담론은 역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임. 질서와 제도 아래에 은폐되어 있으나 깊이 새겨진 채 남아 있는 현실의 투쟁, 실제의 승리와 패배의 잊혀진 과거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작업이 중요함. 사법의 안정성 아래에서 역사의 무한을, 법률의 정식 아래에서 전쟁의 외침을, 정의의 균형 아래에서 힘의 비대칭성을 재발견해야 함.

- 상대적인 역사의 장안에서 역사의 모든 것을 힘, 권력, 전쟁이라는 메커니즘과 사건으로 영원히 해소하는 역사의 무한한 비상대화가 일어나는 것임.



- 숨겨진 영웅의 복수를 이야기 하는 담론들은 앎에 대한 신화적 충동이나 민중적 보복의 열망을 연결시키는 것. 철학자나 법학자의 담론에 의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주변부로 쫒겨났던 이 담론은 16세기 말 17세기 중반의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왕권에 대한 민중과 귀족의 이중적 도전과 관련해 그 행로를, 혹은 서구에서 새로운 행로를 시작함.



5. 변증법과 그 코드화



- 변증법은 이 담론을 철학적-법학적 담론의 낡은 형식 속으로 회수하고 투쟁, 전쟁, 대결을 논리로 코드화 하였음. 푸코는 변증법이 전쟁담론을 근본적이고 비가역적인 합리성의 총체화와 갱신이라는 이중의 과정 속으로 회수하였다고 서술함. 또한 변증법을 역사적-정치적 담론을 대상으로 한 철학과 법학에 의한 식민지화와 권위주의적 평정이라고 이해함. p.80

- 푸코는 마키아벨리와 홉스를 멀리하면서 군주 정치의 담론과 절대 주권의 담론을 거부하였음. p.81



6.인종전쟁 이론의 등장



- 인종전쟁 이론은 언제 등장하는가 : 17세기 (영국의 프티브루주아, 루이14세 치하의 귀족)에 사회는 인종간 대결에 의해 관통된다는 관념이 정식화. p.83

- 인종전쟁이론의 첫 번째 전사 : 유물론적인 해부-생리학에서 사용한 전사, 역사적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인종 이론, 주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거대한 국가기구들에 맞선 민족들의 투쟁과 유럽의 식민지 정책과 접합됨.

- 두번째 전사 : 사회적 전쟁이라는 거대한 테마와 이론에서 출발해 작동되어 19세기 후반부터 확장되며, 스스로를 계급투쟁으로 정의하기 위해 모든 인종 갈등의 흔적들을 지워버림.

- 푸코는 이 두 번째 전기를 특히 강조해 따라감으로써, 생물학적-사회적 인종주의의 발달 전체를 보여주고자 함.

- 여기서 말하는 인종은 영구적이고 끊임없이 사회체에 스며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구적으로 사회의 세포조직 속에서, 그리고 이로부터 출발해 재창출되는 인종이라는 관념임. 인종전쟁은 서로 외적인 두 인종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인종이 상위 인종과 하위 인종으로 둘로 쪼개져 대결하는 것임.

- 17세기에는 본질적으로 편향된 진영을 위한 투쟁의 도구였던 인종투쟁의 담론은 중심을 지니고, 중심화되고 중심화하는 권력의 담론이 됨. - 두 인종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투의 담론이 아니라 진실하고 유일한 것으로서 주어진 한 인종이, 권력을 장악하고 규범을 정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인종이 이 규범과의 관계에서 일탈한 인종, 생물학적 형질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간주된 인종에 대해 행하는 전투의 담론

- ‘우리는 우리의 적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기구들, 법률, 권력의 구조는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키기는 커녕, 우리의 적이 우리를 추적하고 에속화하기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라는 정식을 폐기해야 함.

- “우리는 사회에 맞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중인 이 다른 인종, 하위-인종, 이 대항-인종의 모든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로 담론의 의미가 변화함.

- 인종주의적 테마군은 사회적 보수주의의 전반적 전략에 봉사함.→ 국가인종주의 등장

- 한 사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의 고유한 구성요소에 대해, 그 고유한 산물에 대해 행사하는 인종주의, 영구적인 정화라는 내적 인종주의. 이것이 사회적 규범화의 근본차원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