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강. 1976년 1월 14일
남기현(2020.2.18.)
전쟁과 권력∥철학, 그리고 권력의 한계∥법과 왕권∥법률, 지배, 예속화∥권력분석: 방법의 문제∥주권이론∥규율권력∥규칙과 규범
전쟁과 권력
○ 1976년 푸코 관심사(39) *전쟁을 통한 정치권력 이해
▶권력관계들에 관한 있을 수 있는 분석 원칙으로서의 전쟁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
- 호전적 관계, 전쟁모델, 투쟁의 도식, 투쟁들의 도식 등의 면에서 접근하여 정치권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 정치권력을 전쟁, 투쟁, 대결의 관계에 입각해 판독할 수 있는가?
- 이와 대응 되는 것으로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행해왔던 실제적, 효과적, 역사적 기능 속에서 군사제도, 군사제도들에 관한 분석을 시작하고 싶었음.
○ 푸코의 연구와 강의(39)
- 5년 전부터 지금(1976)까지 규율을 연구했음. 앞으로 5년간 전쟁, 투쟁, 군대를 연구하고 싶음
- 강의 : 요점을 정리하고 싶음.
전쟁에 대한 연구 시간 벌기 + 강의 듣지 않은 사람들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철학, 그리고 권력의 한계
○“권력의 ‘어떻게’”(39-40)
- 1970년 이후 두루 살피려고 했던 것은 권력의 ‘어떻게’였음.
- 두 개의 좌표나 두 개의 극한 사이에서 권력의 메커니즘을 알 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 권력의 한편에는 권력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의 규칙이 있음.
- 다른 한편에는 권력이 산출하고 이끄는 진실의 효과들이 있음. 진실의 효과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권력을 연장시키기도 함.
○법, 권력, 진실로 이루어진 삼각형(40-41)
- 전통적 물음 : 진실의 대표적 담론이라고 이해된 철학은 어떻게 권력의 법적 한계를 정할 수 있는가?
- 푸코가 제시하고 싶었던 물음 : 전통적인 물음, 고귀하고 철학적인 물음과의 관계에서 보면 매우 사실적인 물음
Q) 권력관계들이 진실담론들을 산출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법의 규칙들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에서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띤 진실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권력 유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 푸코 *법, 권력, 진실 순환적, 유기적 관계
① 우리사회를 비롯한 어떤 사회에서든 복수의 권력관계들이 사회체를 가로지르고 특정 짓고 구성한다.
② 이 권력관계들은 진실담론의 생산, 축적, 유통, 기능 없이는 분리될 수도 없고, 수립될 수도 없으며, 기능할 수도 없다.
③ 권력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권력을 가로질러 기능하는 진실담론들이 지닌 일정한 경제 없이는 권력의 행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에 의해 진실의 생산에 복종하며, 진실의 생산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 법, 진실 사이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 진실을 생산하라고 권력에 의해 강요받고 있는데 권력은 자신이 기능하기 위해 이 진실을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발견하라고 강제되고 그렇게 하라고 처해진다.
; 권력은 진실의 연구를 제도화하고, 진실의 연구를 직업화하며, 이것에 보수를 지불한다.
; 진실담론은 권력의 효과들을 전파하고, 권력의 효과들 자체를 추진시키기도 한다.
; 우리는 권력의 특정한 효과들을 실어 나르는 진실담론들에 따라서 재판받고, 선고받으며, 분류되고, 임무들을 강요받으며, 일정한 삶의 방식이나 일정한 죽음의 방식까지도 정해진다.
④ “법의 규칙들, 권력의 메커니즘들, 진실의 효과들 또는 권력의 규칙들, 그리고 진실담론들의 권력, 어림잡아서 바로 이것이 제가 하고 싶어 했던 편력,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이고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걸어왔던 편력의 대체적인 영역입니다.(41)”
법과 왕권
○왕의 권력 주변에서 이루어진 법사상(41-42)
- 서구사회에서 그리고 중세 이후에 법사상의 수립은 본질적으로 왕의 권력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 사법적 구조물은 왕이라는 인물 주변에서 왕권의 요청으로, 왕권의 이익을 위해 형성되었다.
- 서양의 모든 사법적 구조물에서 중심인물은 왕이다. 법학자들이 왕의 심복이었던 왕의 반대자였던 법사상의 앎의 거대한 구조물에서 문제가 된 것은 늘 왕권이었음.
○왕권과 연계되어 제기된 주요 문제 : 주권의 문제(42-43)
- 제기된 문제1 : 왕권이 어떤 사법적 기반에 매달렸는가. 군주가 어떻게 실제로 주권의 살아있는 신체였는가. 어떻게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일 때조차도 기본법에 완전히 적합했는가
- 제기된 문제2 : 군주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 권력은 어떤 법의 규칙들에 종속되어야 하는가,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보존하려면 군주는 이 권력을 어떤 한계에 따라 그리고 어떤 한 계 안에서 행사해야만 하는가.
→ 주요 문제이자 중심문제는 주권의 문제. 이것을 둘러싸고 법이론 전체가 조직됨. 법체계는 전적으로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배의 사실과 그 귀결들을 배척한다.
법률, 지배, 예속화
○ 지배의 예속화(43-44) *주권과 복종. 지배의 예속화
- 푸코 : “지난 몇 년간 다양하고 소소한 것들에 관해 언급했을 때 전체 기획은 분석의 일반적 방향을, 중세 이래로 법담론의 전부였던 그 분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43). 저는 정반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은밀하게 있던 돌연히 나타나든 지배를 하나의 사실로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법이 일반적으로 지배의 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뻔한 일이죠. 저는 더 나아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어떤 형태 아래에서 법이 주권의 관계들이 아니라 지배의 관계들을 전달하고 작동시키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① 법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법률만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기구들, 제도들, 법규들 전체를 생각한다.
② (푸코에게) 지배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 명의, 다른 집단에 대한 한 집단의 ‘하나의’ 전면적인 지배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내부에서 행사될 수 있는 다양한 지배의 형태들이다. 중심적 위치에 있는 왕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있는 신민들, 단일한 구조물 위에 있는 주권이 아니라 사회체 내부에 자리 잡고 기능하는 다양한 예속화이다.
③ 법체계와 사법적 장은 지배관계들의 항구적인 운반수단이며, 다양한 형태를 띤 예속화 기술의 항구적인 운반수단이다.
④ 법은 정당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법이 작동되는 예속화 절차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⑤ 주권 및 이 주권에 종속된 개인의 복종이라는, 법에 중심적인 이 문제를 단락시키거나 피하는 것이며, 주권과 복종 대신에 지배와 예속화의 문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권력분석: 방법의 문제 : 푸코의 “방법론적 노선”
*푸고가 제시한 방법상 몇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
○ “끄트머리의 윤곽 속에서 파악하기”(44)
- 권력의 일반적 메커니즘이나 권력의 전체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분석하지 않음
- 문제는 권력을 그 극단에서 마치 모세혈관처럼 가늘어진 그 끄트머리의 윤곽속에서 파악하는 것. “권력의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국지적인 형태들과 제도 속에서, 이 권력을 조직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법의 규칙들로부터 비어져 나오고, 이 규칙들을 넘여서 연장되고, 제도들 속으로 투여되고, 기술들로 실체화되며,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물질적 개입의 도구가 주어지는 곳에서 권력을 파악한다.”
; 형벌권이 주권 속에서 어떻게 정초되었는지 탐구 (X)
→ “처벌, 형벌권이 어떻게 고문, 투옥 같은 국지적, 지역적, 물질적 제도들 속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형벌기구들이 제도적이면서 물리적이고 법규적이며 폭력적인 세계속에서 실체화되었는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효과의 발생)
○ “권력을 의도나 결정의 수준에서 분석하지 않기”(44-47)
- “권력을 의도나 결정의 수준에서 분석하지 않기, 권력을 내부에서부터 파악하려고 하지 않기, 마치 미로처럼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질문, 즉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따위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기입니다.”
- 의도란 것이 있다면 의도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의 내부로 모조리 투입되는 곳에서 권력을 연구하는 것. 권력을 그 외부 접면의 편에서, 권력에 뿌리내리고 그 실제적 효과를 생산하는 곳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X) 왜 어떤 사람들은 지배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전체적 전략은 무엇인가?
(o) 예속화 절차의 그 순간에, 그 수준에서 그 표면 언저리에서 혹은 신체들을 예속화하고 몸짓을 통솔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연속적이고 부단한 과정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야 한다.
; (X) 어떻게 군주는 높은 곳에 나타나는가?
(o) 신체, 힘, 에너지, 물질, 욕망, 사유의 다양체에서 출발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실제로, 물질적으로 주체들이, 주체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
- 주체들의 구성으로서의 예속화의 물질적 심급을 포착하는 것!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모든 법학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일 수 있음.
; 리바이어던 : 국가의 머리에는 국가를 국가로서 구성하는 어떤 것이 존재. 이 어떤 것이 주권. 주권이야말로 리바이어던의 혼.
; 푸코 : 중심의 혼이라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오히려 주변부에 있고 다양한 신체들을, 권력의 효과들에 의해 주체로서 구성된 이 신체들을 탐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권력을 대규모적이고 동질적인 지배의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기”(47-48)
-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 개인의 지배, 다른 집단들에 대한 한 집단의 지배, 다른 계급들에 대한 한 계급의 지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아주 높고 아주 먼 곳에서 권력을 고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력은 권력을 갖고 있고 배타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들과 갖고 있지 못하고 권력을 참아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님.
- 권력이란 유통하는 어떤 것, 연쇄 속에서만 기능하는 어떤 것으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 권력은 여기, 저기로 장소화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 권력은 부나 재산처럼 전유되지 않는다.
- 권력은 기능한다. 권력은 그물망을 통해 행사된다. 이 그물망 위에서 개인들은 단순히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고 또한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권력은 개인들을 경유하지만 개인들에게 들러붙는 것이 아니다.
- 개인을 일종의 기초적인 해, 기본원자, 다양하고 관성적인 재료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떤 신체들 몸짓들, 담론들, 욕망들이 식별되고 개인으로서 구성되는 것, 바로 이것이 권력의 일차적인 효과중의 하나이다. 개인은 권력의 효과이며, 이와 동시에 바로 하나의 효과라는 의미에서 권력의 중계항이다. 권력은 자신이 구성해 놓은 개인을 경유하는 것이다.
○ “연역적 추론(X) 권력에 대한 상향적 분석(o)”(48-52)
- “중심에서 출발해 권력이 아래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어떤 한도에서 재생산되고 사회의 가장 작은 요소들로까지 파급되는지 보려고 애쓰는, 권력에 관한 일종의 연역(연역적 추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저는 권력에 대한 상향적 분석을 해야 하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유한 역사, 고유한 궤적, 고유한 기술과 전술을 지닌 무한소의(미세한) 메커니즘에서 출발 → 나름의 견고성을 지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유한 테크놀로지를 지닌 메커니즘이 → 어떻게 더욱 일반적인 메커니즘과 전반적 지배의 형태에 의해 투여되는가. 식민화되고 사용되고 굴절, 전위되고 확장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 사회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권력의 현상, 기술,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 절차들이 어떻게 전위되고 확장되며 변경되는지 보여줘야 한다.
- 이 절차들이 전반적 현상에 의해 어떻게 투여되고 병합되는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무한소이기도 한 권력테크놀로지들의 작동 속에서 좀 더 일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들이 어떻게 미끄러저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 광기에 관한 예
; “연역은 언제나 쉬우며 그렇기에 제가(푸코) 연역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광인은 산업생산에 쓸모가 없었기에 쫓아버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쉽다. 소아성욕에서도 똑같음. 부르주아지의 지배라는 일반적 현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이든 연역할 수 있다(50).
→ 밑에서부터 출발해 통제메커니즘들이 광기의 배제, 성욕의 억압과 금지에 관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봐야 한다.
→ 가족, 안전 집단, 감방이라는 실효적 수준에서, 또는 사회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억압이나 배제 같은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자신의 도구, 지신의 논리를 가지게 됐고 일정한 필요에 답했는가를 봐야 한다.
→ 억압이나 배제의 담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되, 부르주아지 일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접진단, 가족, 부모, 의사, 경찰의 말단 조직 등일 수 있었던 실제적 담지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 권력메커니즘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어떤 특정 정세에서, 어떤 몇몇 변형에 의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유용하게 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줘야만 한다.
→ 부르주아 체제는 정반대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부르주아 체제는 광인들이 배제된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배제의 기술과 절차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발견하고 실제로 전력을 다했다. 권력의 미시적인 기재가 어떤 순간부터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를 대변했고 구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에 부르주아지는 관심을 품었던 것이다.
→ 부르주아지는 광인에게가 아니라 광인에게 가해진 권력에 관심을 가졌다.
; 부르주아지는 아이들의 성욕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욕을 통제하는 권력의 체계에 관심을 가졌음. 부르주아지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의 처벌 갱생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음. 부르주아지는 범죄자를 통제하고 추적하고 처벌하며 교정시키는 메커니즘 전체로부터 일반적인 경제적, 정치적 체계 내부에서 기능하는 이익을 끌어낼 수 있었다.
○ “앎의 기구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부속물이나 구조물일 수 없다”(52-53)
- “(권력의 거대한 기계가 교육이데올로기, 군주권력의 이데올로기, 의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대 이데올로기를 수반할 수 있지만) (사회의) 밑바닥에서 권력 그물망의 끝 지점에서 형성되는 것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인 동시에 이데올로기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앎의 형성과 축적의 실효적 도구, 관찰의 방법, 기록의 기술, 조사와 연구의 과정, 검사의 장치(*앎의 기구들)이다.”
- 앎의 기구들을 형성하고 조직하고 유통시키지 않고서는 권력이 정밀한 메커니즘 속에서 행사될 수 없다.
- 앎의 기구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부속물이나 구조물일 수 없다.
○ 요약(“푸코의 방법론적 노선”) (53)
- 권력에 관한 연구를 주권의 사법적 구조물 쪽으로, 국가의 기구 쪽으로 또는 권력에 수반되는 이데올로기 쪽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된다.
- 권력의 분석을 주권이 아니라 지배 쪽으로, 권력의 물질적 작동자 쪽으로, 예속의 형태 쪽으로, 예속의 국지적 체계가 어떻게 접속되고 이용되는가 하는 쪽으로, 앎의 장치들 쪽으로 향하게 해야만 한다.
- 리바이어던 모델을 쫓아버려야 한다.
; 실제의 모든 개인들을 포괄하고 시민은 그의 신체이고 그의 혼은 주권이라고 하는 인공적이고 자동적이며 제조되고 통일적인 인간의 모델을 제거해야 한다.
; 권력을 리바이어던 모델의 바깥, 법적 주권과 국가제도에 의해 획정되는 장의 바깥에서 연구해야만 한다.
; 권력을 지배의 기술과 지배의 전술에서 출발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이론
- 권력 분석을 위해 벗어나야 하는 (주권)이론은 중세에서 시작되었다. 로마법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고 군주제와 군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구성되었음.
-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분석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커다란 함정이다!(53)
- 주권이론의 네 가지 역할(54-)
① 주권이론은 봉건 군주제의 권력메커니즘이라는 실제의 권력메커니즘을 참조했다.
② 주권이론은 대규모 행정 군주제의 구성(성립)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그것의 정당화에 도움이 되었다.
③ 16, 17세기 종교전쟁의 시대에 두 진영에 유포된 무기였고,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주권이론은 왕당파 가톨릭교도 편에서도, 반왕당파 프로테스탄트 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귀족정론자들, 의회파, 왕권의 대표자, 봉건영주들에게도 주권이론은 역할을 함.
④ 18세기 장-자크 루소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서도 발견됨. 행정 군주제, 권위주의적 군주제, 또는 절대 군주제에 대항해 또 다른 유형의 모델, 즉 의회민주주의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주권이론이 중요해짐.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주권이론이 이런 역할을 담당함.
- 봉건적 유형의 사회가 지속되는 한, 주권이론이 참조한 문제들이 권력의 일반적 기제, 가장 높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포괄했음. 주권관계는 사회체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은 본질적 부분에서는 군주/신하 관계의 용어로 옮겨적을 수 있음.
규율권력 : “권력의 새로운 기제, 발명”
- “17세기, 18세기에 중요한 현상이 산출되었다. 권려의 새로운 기제가 등장한 것이다. 아니 발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권력의 새로운 기제는 아주 특수한 과정, 완전히 새로운 도구, 매우 상이한 기구들을 지님. 주권관계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음.”
- 새로운 권력의 기제 : ①토지와 그 생산물보다는 우선 신체와 신체가 행하는 것을 건드림. 이것은 신체로부터 재화와 부보다는 시간과 노동을 추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권력메커니즘임. ②조세부과와 만성적 의무의 체계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라 감시에 의해 부단히 행사되는 권력의 유형임. ③한 군주의 육체적 실존보다는 물질적 강제의 엄정한 구획 분할을 전제로 한 권력의 유형임. ④예속된 세력들을 증대시켜야만 하는 동시에 이 세력들을 예속시키는 쪽의 힘과 효율도 증대시켜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새로운 권력의 경제를 정의한 것.
- 주권이론 ↔ ‘규율적’ 권력(55-56)
; 토지와 토지의 생산물에 대해 행사되는 권력 ↔ 신체와 신체가 행하는 것에 대해 행사
; 권력에 의한 재화와 부의 이동과 전유에 관한 것 ↔ 시간과 노종의 이용과 전유에 관한 것
; 조세부과의 불의 불연속적이고 주기적인 의무를 법률용어로 옮겨적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이론 ↔ 연속적인 감시를 법규화
; 군주의 육체적 실존에서 출발, 그것의 주변에서 권력을 정초할 수 있게 한 이론 ↔ 연속적이고 항상적인 감시체계를 정초한 이론
; 절대권력을 이른바 권력의 절대적 지출 속에서 정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최소한의 지출과 최대한의 효과라는 방식으로 권력을 계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규율적’ 권력 : 주권이라는 용어로 옮겨 적을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권력. 부르주아 사회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 산업자본주의와 이것과 상관적인 사회의 유형이 성립되기 위한 근본적 도구들 중 하나. 주권적이지 않은 권력, 주권의 형태에는 낮선 권력.
; 주권이론의 용어로는 묘사할 수도 정당활 할 수 없음. 주권이론과 근본적으로 이질적.
정상적이라면 주권이론이라는 거대한 사법적 구조물의 소멸 자체를 초래하는 것.
규칙과 규범
그런데 왜? 실제로 주권이론은 법의 이데올로기로서 계속 존재? 대규모 법전들의 조직 원리로 존속?
① 주권이론은 18, 19세기에 군주제에 맞서고 규율사회의 진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에 맞서는 항구적인 비판도구였음. 그러나 이 이론을 중심으로 법전의 편찬은 규율메커니즘에 법체계(법권리의 시스템)를 덧씌우는 것이 가능하게 함.
- 이 법체계는 규율메커니즘의 작동방식을 은폐, 규율에 포함된 지배와 지배의 기술을 지워버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통해 만인이 자신의 고유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만인에게 보증함.
- 법 이론, 법규든 사법체계는 주권의 민주화를 허용했고 집단적 주권 위에서 분절된 공법의 성립을 허용했음. 규율적 구속이 지배의 메커니즘으로 행사되는 동시에 권력의 효과적인 행사로서는 감춰져야했던 때부터, 주권이론은 사법적 기구 속에서 법전들에 의해 부활, 보존될 필요가 있었다.
- 19세기 오늘날 근대사회는 한편으로는 사회체의 주권원리의 주위에서, 각자가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원리의 주위에서 분절된 입법, 담론, 공법의 편찬이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체의 결속을 사실상 확보해주는 규율적 강제의 “엄정한 구획 분할”이 있다.(57)
- “엄정한 구획 분할”은 법에 있어서 필수적 동반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에 옮길 수 없음. 주권의 법과 규율의 기제, 바로 이 두가지 한계 사이에서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 주권의 법과 규율의 기제의 한계 (57)
; 너무도 이질적. 어떤 때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 축소할 수가 없다.
; 근대 사회에서 권력은 주권의 공법(공적인 법권리)와 규율의 다형적 기제 사이의 이런 이질성의 놀이 자체를 통해, 이 놀이에서 출발해, 이 놀이 속에서 행사되는 것이다.(57)
② 규율
- 고유한 담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앎의 기구, 앎, 지식의 다양한 장을 창출함.
- 규율은 앎의 기구의 질서 안에서 앎과 지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창의적임.
- 규율의 담론은 법담론, 사법적 담론일 수 없다. 규율의 담론은 법류의 담론에는 낯선 것이며 주권의 의지의 효과로서의 규칙의 담론에도 낯선 것이다.
- 규율은 나중에 규칙의 담론이 될 담론을 운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주권에서 파생된 법적 규칙의 담론이 아니라 자연적 규칙의 담론, 즉 규범의 담론이다.
- 규율은 법률의 코드가 아니라 규범화의 코드를 정의한다. 사법체계가 아니라 인간과학의 장이 될 이론적 지평을 필연적으로 참조한다.
③ 인간과학
- 인간과학은 정밀과학의 합리성이 진전됨에 따라 조금씩 구성된 것이 아님.
- 완전히 이질적인 두 개의 메커니즘, 두 유형의 담론이 병치되고 대결하는 과정이었다.
- 한쪽에는 주권의 주위에 법의 조직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규율이 행사하는 강제의 기제가 있다.
“오늘날 권력이 이런 법과 기술을 통해 동시에 행사되고, 규율의 이런 기술과 규율에서 생겨난 이런 담론이 법을 휩쓸고 있으며, 규범화의 과정이 점점 법률의 과정을 식민화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규범화 사회’라고 부를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58)
④ 규율에 의한 규범화, 주권의 사법체계
- 오늘날 규율에 의한 규범화와 주권의 사법체계와 점점 더 부딪치고 있다. → 양립 불가능성이 명확해짐 → 중재적 담론, 과학적 신성화가 중립적이게 만든 일종의 권력과 앎이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됨.
“사실상 주권과 규율, 입법(법제), 주권의 법과 규율의 기제는 우리사회에서 권력의 일반적 메커니즘을 절대로 구성하는 두 개의 조각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규율에 대항해, 아니 오히려 규율권력에 대항해, 규율적이지 않은 권력을 추구하며 싸우기 위해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은 옛날의 주권의 법이 아닙니다. 반규율적이지만 동시에 주권의 원리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법의 방향으로 향해야만 할 것입니다.”(59)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강. 1976년 1월 14일
남기현(2020.2.18.)
전쟁과 권력∥철학, 그리고 권력의 한계∥법과 왕권∥법률, 지배, 예속화∥권력분석: 방법의 문제∥주권이론∥규율권력∥규칙과 규범
전쟁과 권력
○ 1976년 푸코 관심사(39) *전쟁을 통한 정치권력 이해
▶권력관계들에 관한 있을 수 있는 분석 원칙으로서의 전쟁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
- 호전적 관계, 전쟁모델, 투쟁의 도식, 투쟁들의 도식 등의 면에서 접근하여 정치권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 정치권력을 전쟁, 투쟁, 대결의 관계에 입각해 판독할 수 있는가?
- 이와 대응 되는 것으로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행해왔던 실제적, 효과적, 역사적 기능 속에서 군사제도, 군사제도들에 관한 분석을 시작하고 싶었음.
○ 푸코의 연구와 강의(39)
- 5년 전부터 지금(1976)까지 규율을 연구했음. 앞으로 5년간 전쟁, 투쟁, 군대를 연구하고 싶음
- 강의 : 요점을 정리하고 싶음.
전쟁에 대한 연구 시간 벌기 + 강의 듣지 않은 사람들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철학, 그리고 권력의 한계
○“권력의 ‘어떻게’”(39-40)
- 1970년 이후 두루 살피려고 했던 것은 권력의 ‘어떻게’였음.
- 두 개의 좌표나 두 개의 극한 사이에서 권력의 메커니즘을 알 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 권력의 한편에는 권력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의 규칙이 있음.
- 다른 한편에는 권력이 산출하고 이끄는 진실의 효과들이 있음. 진실의 효과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권력을 연장시키기도 함.
○법, 권력, 진실로 이루어진 삼각형(40-41)
- 전통적 물음 : 진실의 대표적 담론이라고 이해된 철학은 어떻게 권력의 법적 한계를 정할 수 있는가?
- 푸코가 제시하고 싶었던 물음 : 전통적인 물음, 고귀하고 철학적인 물음과의 관계에서 보면 매우 사실적인 물음
Q) 권력관계들이 진실담론들을 산출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법의 규칙들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에서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띤 진실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권력 유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 푸코 *법, 권력, 진실 순환적, 유기적 관계
① 우리사회를 비롯한 어떤 사회에서든 복수의 권력관계들이 사회체를 가로지르고 특정 짓고 구성한다.
② 이 권력관계들은 진실담론의 생산, 축적, 유통, 기능 없이는 분리될 수도 없고, 수립될 수도 없으며, 기능할 수도 없다.
③ 권력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권력을 가로질러 기능하는 진실담론들이 지닌 일정한 경제 없이는 권력의 행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에 의해 진실의 생산에 복종하며, 진실의 생산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 법, 진실 사이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 진실을 생산하라고 권력에 의해 강요받고 있는데 권력은 자신이 기능하기 위해 이 진실을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발견하라고 강제되고 그렇게 하라고 처해진다.
; 권력은 진실의 연구를 제도화하고, 진실의 연구를 직업화하며, 이것에 보수를 지불한다.
; 진실담론은 권력의 효과들을 전파하고, 권력의 효과들 자체를 추진시키기도 한다.
; 우리는 권력의 특정한 효과들을 실어 나르는 진실담론들에 따라서 재판받고, 선고받으며, 분류되고, 임무들을 강요받으며, 일정한 삶의 방식이나 일정한 죽음의 방식까지도 정해진다.
④ “법의 규칙들, 권력의 메커니즘들, 진실의 효과들 또는 권력의 규칙들, 그리고 진실담론들의 권력, 어림잡아서 바로 이것이 제가 하고 싶어 했던 편력,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이고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걸어왔던 편력의 대체적인 영역입니다.(41)”
법과 왕권
○왕의 권력 주변에서 이루어진 법사상(41-42)
- 서구사회에서 그리고 중세 이후에 법사상의 수립은 본질적으로 왕의 권력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 사법적 구조물은 왕이라는 인물 주변에서 왕권의 요청으로, 왕권의 이익을 위해 형성되었다.
- 서양의 모든 사법적 구조물에서 중심인물은 왕이다. 법학자들이 왕의 심복이었던 왕의 반대자였던 법사상의 앎의 거대한 구조물에서 문제가 된 것은 늘 왕권이었음.
○왕권과 연계되어 제기된 주요 문제 : 주권의 문제(42-43)
- 제기된 문제1 : 왕권이 어떤 사법적 기반에 매달렸는가. 군주가 어떻게 실제로 주권의 살아있는 신체였는가. 어떻게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일 때조차도 기본법에 완전히 적합했는가
- 제기된 문제2 : 군주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 권력은 어떤 법의 규칙들에 종속되어야 하는가,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보존하려면 군주는 이 권력을 어떤 한계에 따라 그리고 어떤 한 계 안에서 행사해야만 하는가.
→ 주요 문제이자 중심문제는 주권의 문제. 이것을 둘러싸고 법이론 전체가 조직됨. 법체계는 전적으로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배의 사실과 그 귀결들을 배척한다.
법률, 지배, 예속화
○ 지배의 예속화(43-44) *주권과 복종. 지배의 예속화
- 푸코 : “지난 몇 년간 다양하고 소소한 것들에 관해 언급했을 때 전체 기획은 분석의 일반적 방향을, 중세 이래로 법담론의 전부였던 그 분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43). 저는 정반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은밀하게 있던 돌연히 나타나든 지배를 하나의 사실로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법이 일반적으로 지배의 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뻔한 일이죠. 저는 더 나아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어떤 형태 아래에서 법이 주권의 관계들이 아니라 지배의 관계들을 전달하고 작동시키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① 법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법률만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기구들, 제도들, 법규들 전체를 생각한다.
② (푸코에게) 지배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 명의, 다른 집단에 대한 한 집단의 ‘하나의’ 전면적인 지배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내부에서 행사될 수 있는 다양한 지배의 형태들이다. 중심적 위치에 있는 왕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있는 신민들, 단일한 구조물 위에 있는 주권이 아니라 사회체 내부에 자리 잡고 기능하는 다양한 예속화이다.
③ 법체계와 사법적 장은 지배관계들의 항구적인 운반수단이며, 다양한 형태를 띤 예속화 기술의 항구적인 운반수단이다.
④ 법은 정당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법이 작동되는 예속화 절차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⑤ 주권 및 이 주권에 종속된 개인의 복종이라는, 법에 중심적인 이 문제를 단락시키거나 피하는 것이며, 주권과 복종 대신에 지배와 예속화의 문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권력분석: 방법의 문제 : 푸코의 “방법론적 노선”
*푸고가 제시한 방법상 몇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
○ “끄트머리의 윤곽 속에서 파악하기”(44)
- 권력의 일반적 메커니즘이나 권력의 전체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분석하지 않음
- 문제는 권력을 그 극단에서 마치 모세혈관처럼 가늘어진 그 끄트머리의 윤곽속에서 파악하는 것. “권력의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국지적인 형태들과 제도 속에서, 이 권력을 조직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법의 규칙들로부터 비어져 나오고, 이 규칙들을 넘여서 연장되고, 제도들 속으로 투여되고, 기술들로 실체화되며,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물질적 개입의 도구가 주어지는 곳에서 권력을 파악한다.”
; 형벌권이 주권 속에서 어떻게 정초되었는지 탐구 (X)
→ “처벌, 형벌권이 어떻게 고문, 투옥 같은 국지적, 지역적, 물질적 제도들 속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형벌기구들이 제도적이면서 물리적이고 법규적이며 폭력적인 세계속에서 실체화되었는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효과의 발생)
○ “권력을 의도나 결정의 수준에서 분석하지 않기”(44-47)
- “권력을 의도나 결정의 수준에서 분석하지 않기, 권력을 내부에서부터 파악하려고 하지 않기, 마치 미로처럼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질문, 즉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따위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기입니다.”
- 의도란 것이 있다면 의도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의 내부로 모조리 투입되는 곳에서 권력을 연구하는 것. 권력을 그 외부 접면의 편에서, 권력에 뿌리내리고 그 실제적 효과를 생산하는 곳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X) 왜 어떤 사람들은 지배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전체적 전략은 무엇인가?
(o) 예속화 절차의 그 순간에, 그 수준에서 그 표면 언저리에서 혹은 신체들을 예속화하고 몸짓을 통솔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연속적이고 부단한 과정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야 한다.
; (X) 어떻게 군주는 높은 곳에 나타나는가?
(o) 신체, 힘, 에너지, 물질, 욕망, 사유의 다양체에서 출발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실제로, 물질적으로 주체들이, 주체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
- 주체들의 구성으로서의 예속화의 물질적 심급을 포착하는 것!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모든 법학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일 수 있음.
; 리바이어던 : 국가의 머리에는 국가를 국가로서 구성하는 어떤 것이 존재. 이 어떤 것이 주권. 주권이야말로 리바이어던의 혼.
; 푸코 : 중심의 혼이라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오히려 주변부에 있고 다양한 신체들을, 권력의 효과들에 의해 주체로서 구성된 이 신체들을 탐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권력을 대규모적이고 동질적인 지배의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기”(47-48)
-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 개인의 지배, 다른 집단들에 대한 한 집단의 지배, 다른 계급들에 대한 한 계급의 지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아주 높고 아주 먼 곳에서 권력을 고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력은 권력을 갖고 있고 배타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들과 갖고 있지 못하고 권력을 참아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님.
- 권력이란 유통하는 어떤 것, 연쇄 속에서만 기능하는 어떤 것으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 권력은 여기, 저기로 장소화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 권력은 부나 재산처럼 전유되지 않는다.
- 권력은 기능한다. 권력은 그물망을 통해 행사된다. 이 그물망 위에서 개인들은 단순히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고 또한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권력은 개인들을 경유하지만 개인들에게 들러붙는 것이 아니다.
- 개인을 일종의 기초적인 해, 기본원자, 다양하고 관성적인 재료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떤 신체들 몸짓들, 담론들, 욕망들이 식별되고 개인으로서 구성되는 것, 바로 이것이 권력의 일차적인 효과중의 하나이다. 개인은 권력의 효과이며, 이와 동시에 바로 하나의 효과라는 의미에서 권력의 중계항이다. 권력은 자신이 구성해 놓은 개인을 경유하는 것이다.
○ “연역적 추론(X) 권력에 대한 상향적 분석(o)”(48-52)
- “중심에서 출발해 권력이 아래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어떤 한도에서 재생산되고 사회의 가장 작은 요소들로까지 파급되는지 보려고 애쓰는, 권력에 관한 일종의 연역(연역적 추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저는 권력에 대한 상향적 분석을 해야 하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유한 역사, 고유한 궤적, 고유한 기술과 전술을 지닌 무한소의(미세한) 메커니즘에서 출발 → 나름의 견고성을 지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유한 테크놀로지를 지닌 메커니즘이 → 어떻게 더욱 일반적인 메커니즘과 전반적 지배의 형태에 의해 투여되는가. 식민화되고 사용되고 굴절, 전위되고 확장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 사회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권력의 현상, 기술,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 절차들이 어떻게 전위되고 확장되며 변경되는지 보여줘야 한다.
- 이 절차들이 전반적 현상에 의해 어떻게 투여되고 병합되는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무한소이기도 한 권력테크놀로지들의 작동 속에서 좀 더 일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들이 어떻게 미끄러저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 광기에 관한 예
; “연역은 언제나 쉬우며 그렇기에 제가(푸코) 연역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광인은 산업생산에 쓸모가 없었기에 쫓아버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쉽다. 소아성욕에서도 똑같음. 부르주아지의 지배라는 일반적 현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이든 연역할 수 있다(50).
→ 밑에서부터 출발해 통제메커니즘들이 광기의 배제, 성욕의 억압과 금지에 관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봐야 한다.
→ 가족, 안전 집단, 감방이라는 실효적 수준에서, 또는 사회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억압이나 배제 같은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자신의 도구, 지신의 논리를 가지게 됐고 일정한 필요에 답했는가를 봐야 한다.
→ 억압이나 배제의 담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되, 부르주아지 일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접진단, 가족, 부모, 의사, 경찰의 말단 조직 등일 수 있었던 실제적 담지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 권력메커니즘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어떤 특정 정세에서, 어떤 몇몇 변형에 의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유용하게 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줘야만 한다.
→ 부르주아 체제는 정반대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부르주아 체제는 광인들이 배제된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배제의 기술과 절차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발견하고 실제로 전력을 다했다. 권력의 미시적인 기재가 어떤 순간부터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를 대변했고 구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에 부르주아지는 관심을 품었던 것이다.
→ 부르주아지는 광인에게가 아니라 광인에게 가해진 권력에 관심을 가졌다.
; 부르주아지는 아이들의 성욕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욕을 통제하는 권력의 체계에 관심을 가졌음. 부르주아지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의 처벌 갱생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음. 부르주아지는 범죄자를 통제하고 추적하고 처벌하며 교정시키는 메커니즘 전체로부터 일반적인 경제적, 정치적 체계 내부에서 기능하는 이익을 끌어낼 수 있었다.
○ “앎의 기구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부속물이나 구조물일 수 없다”(52-53)
- “(권력의 거대한 기계가 교육이데올로기, 군주권력의 이데올로기, 의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대 이데올로기를 수반할 수 있지만) (사회의) 밑바닥에서 권력 그물망의 끝 지점에서 형성되는 것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인 동시에 이데올로기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앎의 형성과 축적의 실효적 도구, 관찰의 방법, 기록의 기술, 조사와 연구의 과정, 검사의 장치(*앎의 기구들)이다.”
- 앎의 기구들을 형성하고 조직하고 유통시키지 않고서는 권력이 정밀한 메커니즘 속에서 행사될 수 없다.
- 앎의 기구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부속물이나 구조물일 수 없다.
○ 요약(“푸코의 방법론적 노선”) (53)
- 권력에 관한 연구를 주권의 사법적 구조물 쪽으로, 국가의 기구 쪽으로 또는 권력에 수반되는 이데올로기 쪽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된다.
- 권력의 분석을 주권이 아니라 지배 쪽으로, 권력의 물질적 작동자 쪽으로, 예속의 형태 쪽으로, 예속의 국지적 체계가 어떻게 접속되고 이용되는가 하는 쪽으로, 앎의 장치들 쪽으로 향하게 해야만 한다.
- 리바이어던 모델을 쫓아버려야 한다.
; 실제의 모든 개인들을 포괄하고 시민은 그의 신체이고 그의 혼은 주권이라고 하는 인공적이고 자동적이며 제조되고 통일적인 인간의 모델을 제거해야 한다.
; 권력을 리바이어던 모델의 바깥, 법적 주권과 국가제도에 의해 획정되는 장의 바깥에서 연구해야만 한다.
; 권력을 지배의 기술과 지배의 전술에서 출발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이론
- 권력 분석을 위해 벗어나야 하는 (주권)이론은 중세에서 시작되었다. 로마법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고 군주제와 군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구성되었음.
-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분석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커다란 함정이다!(53)
- 주권이론의 네 가지 역할(54-)
① 주권이론은 봉건 군주제의 권력메커니즘이라는 실제의 권력메커니즘을 참조했다.
② 주권이론은 대규모 행정 군주제의 구성(성립)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그것의 정당화에 도움이 되었다.
③ 16, 17세기 종교전쟁의 시대에 두 진영에 유포된 무기였고,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주권이론은 왕당파 가톨릭교도 편에서도, 반왕당파 프로테스탄트 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귀족정론자들, 의회파, 왕권의 대표자, 봉건영주들에게도 주권이론은 역할을 함.
④ 18세기 장-자크 루소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서도 발견됨. 행정 군주제, 권위주의적 군주제, 또는 절대 군주제에 대항해 또 다른 유형의 모델, 즉 의회민주주의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주권이론이 중요해짐.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주권이론이 이런 역할을 담당함.
- 봉건적 유형의 사회가 지속되는 한, 주권이론이 참조한 문제들이 권력의 일반적 기제, 가장 높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포괄했음. 주권관계는 사회체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은 본질적 부분에서는 군주/신하 관계의 용어로 옮겨적을 수 있음.
규율권력 : “권력의 새로운 기제, 발명”
- “17세기, 18세기에 중요한 현상이 산출되었다. 권려의 새로운 기제가 등장한 것이다. 아니 발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권력의 새로운 기제는 아주 특수한 과정, 완전히 새로운 도구, 매우 상이한 기구들을 지님. 주권관계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음.”
- 새로운 권력의 기제 : ①토지와 그 생산물보다는 우선 신체와 신체가 행하는 것을 건드림. 이것은 신체로부터 재화와 부보다는 시간과 노동을 추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권력메커니즘임. ②조세부과와 만성적 의무의 체계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라 감시에 의해 부단히 행사되는 권력의 유형임. ③한 군주의 육체적 실존보다는 물질적 강제의 엄정한 구획 분할을 전제로 한 권력의 유형임. ④예속된 세력들을 증대시켜야만 하는 동시에 이 세력들을 예속시키는 쪽의 힘과 효율도 증대시켜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새로운 권력의 경제를 정의한 것.
- 주권이론 ↔ ‘규율적’ 권력(55-56)
; 토지와 토지의 생산물에 대해 행사되는 권력 ↔ 신체와 신체가 행하는 것에 대해 행사
; 권력에 의한 재화와 부의 이동과 전유에 관한 것 ↔ 시간과 노종의 이용과 전유에 관한 것
; 조세부과의 불의 불연속적이고 주기적인 의무를 법률용어로 옮겨적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이론 ↔ 연속적인 감시를 법규화
; 군주의 육체적 실존에서 출발, 그것의 주변에서 권력을 정초할 수 있게 한 이론 ↔ 연속적이고 항상적인 감시체계를 정초한 이론
; 절대권력을 이른바 권력의 절대적 지출 속에서 정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최소한의 지출과 최대한의 효과라는 방식으로 권력을 계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규율적’ 권력 : 주권이라는 용어로 옮겨 적을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권력. 부르주아 사회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 산업자본주의와 이것과 상관적인 사회의 유형이 성립되기 위한 근본적 도구들 중 하나. 주권적이지 않은 권력, 주권의 형태에는 낮선 권력.
; 주권이론의 용어로는 묘사할 수도 정당활 할 수 없음. 주권이론과 근본적으로 이질적.
정상적이라면 주권이론이라는 거대한 사법적 구조물의 소멸 자체를 초래하는 것.
규칙과 규범
그런데 왜? 실제로 주권이론은 법의 이데올로기로서 계속 존재? 대규모 법전들의 조직 원리로 존속?
① 주권이론은 18, 19세기에 군주제에 맞서고 규율사회의 진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에 맞서는 항구적인 비판도구였음. 그러나 이 이론을 중심으로 법전의 편찬은 규율메커니즘에 법체계(법권리의 시스템)를 덧씌우는 것이 가능하게 함.
- 이 법체계는 규율메커니즘의 작동방식을 은폐, 규율에 포함된 지배와 지배의 기술을 지워버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통해 만인이 자신의 고유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만인에게 보증함.
- 법 이론, 법규든 사법체계는 주권의 민주화를 허용했고 집단적 주권 위에서 분절된 공법의 성립을 허용했음. 규율적 구속이 지배의 메커니즘으로 행사되는 동시에 권력의 효과적인 행사로서는 감춰져야했던 때부터, 주권이론은 사법적 기구 속에서 법전들에 의해 부활, 보존될 필요가 있었다.
- 19세기 오늘날 근대사회는 한편으로는 사회체의 주권원리의 주위에서, 각자가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원리의 주위에서 분절된 입법, 담론, 공법의 편찬이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체의 결속을 사실상 확보해주는 규율적 강제의 “엄정한 구획 분할”이 있다.(57)
- “엄정한 구획 분할”은 법에 있어서 필수적 동반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에 옮길 수 없음. 주권의 법과 규율의 기제, 바로 이 두가지 한계 사이에서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 주권의 법과 규율의 기제의 한계 (57)
; 너무도 이질적. 어떤 때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 축소할 수가 없다.
; 근대 사회에서 권력은 주권의 공법(공적인 법권리)와 규율의 다형적 기제 사이의 이런 이질성의 놀이 자체를 통해, 이 놀이에서 출발해, 이 놀이 속에서 행사되는 것이다.(57)
② 규율
- 고유한 담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앎의 기구, 앎, 지식의 다양한 장을 창출함.
- 규율은 앎의 기구의 질서 안에서 앎과 지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창의적임.
- 규율의 담론은 법담론, 사법적 담론일 수 없다. 규율의 담론은 법류의 담론에는 낯선 것이며 주권의 의지의 효과로서의 규칙의 담론에도 낯선 것이다.
- 규율은 나중에 규칙의 담론이 될 담론을 운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주권에서 파생된 법적 규칙의 담론이 아니라 자연적 규칙의 담론, 즉 규범의 담론이다.
- 규율은 법률의 코드가 아니라 규범화의 코드를 정의한다. 사법체계가 아니라 인간과학의 장이 될 이론적 지평을 필연적으로 참조한다.
③ 인간과학
- 인간과학은 정밀과학의 합리성이 진전됨에 따라 조금씩 구성된 것이 아님.
- 완전히 이질적인 두 개의 메커니즘, 두 유형의 담론이 병치되고 대결하는 과정이었다.
- 한쪽에는 주권의 주위에 법의 조직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규율이 행사하는 강제의 기제가 있다.
“오늘날 권력이 이런 법과 기술을 통해 동시에 행사되고, 규율의 이런 기술과 규율에서 생겨난 이런 담론이 법을 휩쓸고 있으며, 규범화의 과정이 점점 법률의 과정을 식민화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규범화 사회’라고 부를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58)
④ 규율에 의한 규범화, 주권의 사법체계
- 오늘날 규율에 의한 규범화와 주권의 사법체계와 점점 더 부딪치고 있다. → 양립 불가능성이 명확해짐 → 중재적 담론, 과학적 신성화가 중립적이게 만든 일종의 권력과 앎이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됨.
“사실상 주권과 규율, 입법(법제), 주권의 법과 규율의 기제는 우리사회에서 권력의 일반적 메커니즘을 절대로 구성하는 두 개의 조각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규율에 대항해, 아니 오히려 규율권력에 대항해, 규율적이지 않은 권력을 추구하며 싸우기 위해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은 옛날의 주권의 법이 아닙니다. 반규율적이지만 동시에 주권의 원리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법의 방향으로 향해야만 할 것입니다.”(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