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안전, 영토, 인구]
1강 1978년 1월 11일
강의전체의 개괄 : 생명관리권력의 연구
▶ 올해는 생명관리권력이라고 불렀던 것을 연구해 보려 합니다. 생명관리권력이란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입니다. 달리 말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종을 구성한다는 생물학의 기초 사실을 근대 서구 사회가 18세기부터 어떻게 재고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권력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1) 권력메커니즘 분석은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일반 이론도, 그런 이론의 일부나 단초도 아닙니다. 권력이 어디를 거치게 되는지, 누구 사이와 어느 지점 사이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어떤 효과를 수반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권력을 하나의 실체 혹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유체(流體)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기능·주제를 갖는 메커니즘과 절차의 총체로 여길 때만, 권력메커니즘 분석이 권력에 관한 이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권력메커니즘의 확립·유지·변형을 담당하는 절차의 총체는 자기발생적이거나 자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메커니즘은 모든 관계에 내재합니다. 모든 관계와 권력메커니즘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며 결과인 순환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생산관계, 가족관계, 성적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갖가지 상이한 권력메커니즘 사이에서 병렬적 결합, 위계적 종속, 동형성, 기술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 전도 효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에 주목한다면 권력메커니즘 전체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유효하게 추적할 수도 있고, 권력메커니즘이 일정한 시기· 기간·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권력관계 분석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연구하는 바는 역사학도, 사회학도, 경제학도 아니라 철학, 즉 진실의 정치학과 관련 있습니다. 바로 이 진실의 정치학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권력메커니즘의 분석은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투쟁, 대결, 전투, 그리고 이 투쟁의 요소인 권력의 전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효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어떤 방식으로든지 명령적 담론 같은 것에 의해 관통되거나 지탱되지 않는 이론적·분석적 담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차원은 실제적인 힘의 장, 즉 말하는 주체가 혼자서 자기 자신의 말만으로는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힘의 장 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힘의 장은 명령적 담론 내부에서 결코 통제되거나 유효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이 꼭 하나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이론적 분석을 지탱해주는 조건부 명령이었으면 합니다. “투쟁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바로 여기가 요충지이고, 힘의 전선이고, 빗장이고, 장애물이다.” 이런 명령이 바로 전술적 지표이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힘의 장을 전술적으로 효과적이게 분석하려면 우리는 그곳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실제적 힘의 장에 대한 지식은 투쟁과 진실의 순환을 통해, 달리 말하면 바로 철학적 실천의 순환을 통해 나옵니다.
5) 투쟁과 진실이 맺고 있는 만만찮고 근본적인 관계, 즉 그 안에서 수 세기 동안 철학이 전개되어온 바로 이 차원은 이론적 담론 내부의 논쟁 속에서 스스로를 극화하다가 무미건조해지고, 결국 그 의미와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넷째 지표의 명령과 달리 정언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법체계, 규율메커니즘, 안전장치
▶ ① 법전체계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을 확정하는 것으로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 그리고 금지된 행동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 유형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② 규율메커니즘은 감시와 교정의 메커니즘에 의해 법이 관리되는 것으로서 법전의 이항체계 내부에 죄인이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등장과 동시에 법을 조정하는 입법행위나 죄인을 처벌하는 사법행위 밖에서 일련의 부속적인 기술-경찰, 의학, 심리학 관련된 기술-이 등장합니다. 부속기술은 모든 개인을 감시·진단하는 것에 관한 기술이자 모든 개인의 있을 법한 변형에 관한 기술입니다. ③ 안전장치는 이제부터 연구하려는 현상의 총체로, a. 문제가 되는 현상, 즉 절도 같은 현상을 있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b. 해당 현상에 대한 권력의 반응은 일정한 계산, 즉 비용 계산으로 삽입됩니다. c.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을 설정하는 대신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평균치가 정해지고, 넘어서는 안 되는 용인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 사법체계에는 ① 중세에서 시작해 17-18세기까지 이어진, 매우 오래된 형벌기능으로서 사법체계 ② 18세기부터 정착된 근대적이라 부를 수 있는 사법체계 ③ 현대의 사법체계가 있습니다. 현대의 사법체계의 문제계는 꽤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 형벌과 형벌비용 계산의 새로운 형태를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① 18세기까지 기능했고 지배적이었던 법률-사법체계에서 규율적인 부분은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본보기적인 체형은 교정적이고 규율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감자나 수형인을 교정하려 할 때도 안전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② 규율메커니즘은 18세기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률-사법전 안에 현존합니다. ③ 안전메커니즘 역시 메커니즘으로서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안전메커니즘은 법률-사법 구조나 규율메커니즘을 괄호 안에 넣거나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전메커니즘을 이식케 해주는 입법조치와 명령, 규정, 행정공문 등의 총체는 점차 비대해집니다.
▶ 중세에서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는 전통 내에서 절도와 관련된 법전은 비교적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제는 안전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법률적인 것이 과도해지고, 법률-사법전이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규율과 관련된 자료군 역시 안전장치가 확립됨으로써 대단히 활성화되고 풍부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확보하려면, 즉 일련의 감시기술이나 개인에 대한 감시, 그들의 현실태에 대한 진단, 그들의 정신구조 분류, 그들 특유의 병리현상 분류 같은 안전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면, 그 밑에서 확산되는 규율의 총체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현재 출현하는 것이 기존의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식으로, 여러 요소가 서로 연이어 오게 되는 그런 계열은 결코 없습니다. 사법의 시대, 규율의 시대, 안전의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법률-사법메커니즘을 대체했던 규율체계를 다시 대체한 안전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복합적인 건축물이 있고 그 내부에서 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완성되어가고 아무튼 복잡하게 되어갈 기술입니다. 특히 변하게 되는 것은 지배적인 요소 혹은 더 정확히 말해서 법률-사법메커니즘, 규율메커니즘 그리고 안전메커니즘이 맺는 상관관계의 체계입니다.
▶ 이 기술의 역사는 안전테크놀로지를 결정하는 지배적 상관관계와 체계에 대한 훨씬 포괄적이지만 당연히 애매모호한 역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영역에서, 주어진 어떤 시기에, 주어진 한 사회 안에서, 주어진 한 국가 안에서 사물들이 반드시 늘 동일한 보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한 사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 영역에서 안전테크놀로지가 자체의 전술 내부에서 법률적 요소와 규율적 요소를 재고하고 작동시키며, 때로는 그것들을 배가시키면서 확립되는 역사 말입니다.
▶ 제가 올해 강의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 테크놀로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각각의 테크놀로지는 상당부분 법률-사법적 기술의 재활성과 변형이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논의한 적이 있는 규율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존재했던 법이 규율이 되고, 뒤이어 안전이 되는 계승적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안전메커니즘에 예전부터 있던 법이나 규율 등의 골조를 덧붙여 기능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은 소위 안전테크놀로지의 역사이며, 안전사회라는 것을 실제 운운할 수 있는지 포착하는 것입니다. 안전사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지 안전테크놀로지라는 형태를 취하는, 혹은 특히 안전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권력의 어떤 일반적 체계가 실제로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1) : 안전 공간
▶ 안전장치에는 네 가지 일반적 속성이 있습니다. ① 안전 공간, ②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사건과의 관계, 통치술과 우연의 관리], ③ 규범적 정상화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안전 특유의 정상화 형식[정상화], ④ 안전기술과 인구 사이의 상관관계, 즉 인구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인구라는 현실의 출현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관념과 현실에 대한 연구입니다.
▶ 주권은 영토의 경계 내에서 행사되고, 규율은 개인의 신체에 행사되며, 안전은 인구 전체에 행사된다고 도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토의 경계, 개인의 신체, 인구 전체….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주권이 영토에 기입되고 영토 내에서 기능하기는 하지만, 주권의 행사는 항상 군중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군중은 신민이나 백성의 무리로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2) 규율도 모든 개인 신체에 행사되지만 어떤 사람들의 무리와 그 무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획득해야 하는 목적·목표·결과 등이 있고서야 비로소 규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이 무리를 개별화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주권도, 규율도, 물론 안전도 사람들의 무리와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권, 규율, 안전은 모두 공통적으로 공간 문제입니다. 주권은 영토 내부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등장하고 규율은 공간의 분할을 전제로 하며, 안전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도시의 사례
▶ 도시는 ① 17세기만이 아니라 18세기 초에도 자신을 영토의 다른 외연 및 공간과 관련해 특이한 방식으로 분리하고 표식하는,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특수성 ②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조밀한 공간 내부에 폐쇄되는 것 ③ 농촌과 교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뚜렷한 이질성 등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시의 특징은 17-18세기에 행정국가의 발전과 함께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① 행정국가에서 도시가 갖는 법률적 특수성이 해결 곤란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② 무역이 증대되고 18세기에는 도시인구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군사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성벽 안쪽으로 가득 차서 비좁아지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③ 도시와 그 주변의 상시적인 경제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도시의 폐쇄성과 방호적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를 공간적· 법률적·행정적·경제적 틀에 갇힌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도시를 순환의 공간 내에 위치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도시 문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순환의 문제였습니다.
도시 공간 정비의 세 가지 사례
(1)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의 『수도론』(1682)
▶ 17세기 중반에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는 『수도론』을 집필해 스웨덴 국왕에게 헌정합니다. 이 책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반드시 국가에 수도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수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세 요소=세 질서=세 신분 즉 농민, 장인, 그리고 주권자와 주권자를 보필하는 관료로 이뤄져 있습니다. 영토의 기반에는 농촌이 자리하고 농민이 있습니다. 소도시에는 장인이 거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에는 주권자와 관료들, 장인과 상인의 관료가 거주합니다. 훌륭한 국가는 원의 형태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기하하적 관계가 되어야 하며 그 원의 중심에 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영토와 수도는 또한 미학적이고 상징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는 영토의 장식이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정치적 관계이기도 해야 하는데 명령과 법이 영토 내에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어떤 곳도 주권자의 법과 명령의 전반적 네트워크를 벗어날 수 없어야 합니다. 수도는 도덕적 역할을 해야 하고 영토 끝까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행과 행동방식에 부과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수도는 좋은 풍속을 본보기를 전해주고, 신성한 연설가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장소여야 합니다. 수도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위치해야 하는데, 과학과 진리는 국가의 다른 부분에 잘 확산되기 위해 이곳에서만 탄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는 경제적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서 주권을 통한 도시의 정의와 성찰을 볼 수 있습니다.
▶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을 공간의 분배와 연결시키는 것이 르 메트르의 꿈입니다. 집단적이든 개인이든 훌륭한 주권자란 영토 내부에 잘 자리잡고 있는 자이며,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수준에서 잘 다스려지는 영토는 적절한 공간 배치를 갖춘 영토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은 관념의 순환, 의지와 명령의 순환, 무역적인 순환 등과 같이 순환의 강도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르 메트르에게 관건은 주권국가와 영토국가, 그리고 무역국가를 한데 묶어 서로를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화된, 다시 말해 주권의 소재지이며 정치적·무역적 순환의 중심지인 수도를 중심으로 잘 조직된 국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르 메트르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2) 인공도시로서의 프랑스의 리슐리유
▶ 리슐리유는 매우 작은 도시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 건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이 당시 군사제도 내부에서 규율의 근본적 도구로 다시 활용되기 시작한 고대 로마의 진영 형식입니다. 이 진영 형식은 16세기 말~17세기 초, 개신교 국가에서 부활했습니다.
▶ 르 메트르의 『수도론』에서는 도시의 정비가 본질적으로 영토라는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에서 사유됐습니다. 영토라는 대우주를 통해서만 도시라는 소우주를 사유했던 것입니다.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로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벌이는 모든 놀이는 도시와 주권 그리고 영토의 관계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리슐리유처럼 고대 로마의 진영 형식에 맞춰 건설된 도시는 도시보다 작은 것, 즉 건축상의 모듈인 기하학적 도형, 즉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에 입각해 사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리슐리유의 경우는 건축에 사용된 도형과 모듈이 대칭축을 따르고 있지만 이 대칭축은 잘 계측된 비대칭을 통해 지탱되고 기능합니다. 리슐리유의 도시 구획을 통해(42쪽) 단순한 도식에서 공간 내에 있는 다양성을 규율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즉 폐쇄된 빈 공간의 구성이 발견되고, 그 내부에서 인공적인 다양성이 구축됩니다. 그것은 위계화, 권력관계의 정확한 소통, 그리고 주거의 확보 같은 공간 분배 특유의 기능적 효과라는 삼중의 원리에 입각해 조직되어 있습니다.[규율은 건축물의 질서를 의미]
(3) 18세기 도시정비의 사례로서의 낭트[피에르 르리에브르의 1932년 연구]
▶ 낭트(43쪽)는 먼저 도시를 횡단하는 축과 몇 개의 큼직한 길을 뚫는데 a. 위생과 환기, b. 도시 내의 교역 확보 c. 도시 외부로 통하는 길에 연결되는 도로망을 만들고, 세관업무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도시 외부의 상품이 제대로 도착해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일 d. 감시를 가능케 하는 것 등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감시는 18세기 도시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순환을 조직하는 것과 위험한 것을 제거하는 것,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나쁜 순환을 감소시켜서 좋은 순환을 극대화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낭트의 정비계획은 (1) 비어있는 공간에 리슐리유처럼 규율적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리슐리우처럼 규율적인 도시에서 규율은 통째로 건설되는, 비어 있고 인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합니다. 안전은 일정한 수의 물질적 소여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이에는 부지, 배수, 섬, 대기 등이 관련될 것입니다. 이는 주어진 소여에 관여합니다. (2) 안전의 경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해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절도와 질병 같이 위험하고 장애가 되는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자연적 소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억제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히 억제될 수는 없는 [위험·장애요소들의] 양에 대해서도 관여합니다. 결코 완전히 없앨 수 없기에, 안전은 [이 요소들에 관련된] 확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3) 도시 정비는 그 자체의 다기능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요소들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좋은 도로는 독기, 질병을 도시 밖으로 잘 내보낼 수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상품이 운반되는 통로이자 상점이 위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물론 도둑, 폭도들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정비 계획을 짜야 할 것입니다. (4) 도시는 기능의 완전성을 일시에 확보해주는 정태적 인식에 따라 고안되거나 정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정확히 계측되지도 않고 계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훌륭한 도시정비란 발생가능한 바를 고려한 도시정비입니다.
▶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 즉 본질적으로 계열의 문제와 관련해 구성되는 하나의 기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요소들의 무한한 계열에는 순환 x대의 마차, x명의 통행자, x명의 도둑, x의 독기 등이 있습니다. 발생하게 될 사건의 무한한 계열에는 정박하게 될 몇 대의 배와 도착할 몇 대의 마차가 있습니다. 축적되는 무한한 계열에는 일정 수의 주민과 가옥 등이 있습니다. 결국 확률을 계측함으로써만 통제가능한 이 개방된 계열의 관리야말로 안전메커니즘의 지극히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강의 정리
▶ 주권이 통치자의 거처를 주요 문제로 제기하며 영토를 수도화한다면, 규율은 여러 요소의 위계적 기능적 분배를 핵심 문제로 제기하며 공간을 건축화합니다. 안전은 다가치적이고 가변적인 틀 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건, 혹은 사건들이나 일어날 법한 여러 요소의 계열에 대응해 환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 특유의 공간은 가능한 사건들의 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어진 공간 내에 기입될 필요가 있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과 말입니다.
▶ 환경이라는 것은 우연적 요소들의 계열이 전개되는 공간입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생물학에서 라마르크와 함께 출현했습니다. 물론 물리학에 이미 존재한 개념입니다만 환경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거리를 두고 미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어떤 작용의 순환이 기초하고 있는 근간이자 요인입니다. 이 환경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과 인과성입니다.
▶ 안전장치는 환경 개념이 형성되어 분리되기 이전에 벌써 환경에 관여하고 있으며, 환경을 만들어내고 조직하며 정비합니다. 따라서 환경은 순환이 이뤄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환경은 하천, 습지, 언덕 등 자연적인 소여의 총체이자 개인이나 가옥의 밀집과 같은 인위적인 소여의 총체입니다. 환경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군의 효과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결과인 것이 다른 한편으로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와 원인의 순환이 일어난 요체이기도 합니다. 환경은 개입의 장, 정확히 말해 인구를 확보하려는 장으로 나타납니다.
▶ 주권의 경우에는 개인들을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법권리 주체의 총체로, 규율의 경우에는 여러 과제 혹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의 무리이자 유기체의 무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제가 말하는 인구란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성과 연결되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무리입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들은 개인, 인구, 집단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계열이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반(半)자연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듭니다.
▶ 모오는 『인구에 대한 연구』에서 생명관리정치, 생명관리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최초로 이론화했습니다. 그는 출생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환경 개념이 권력의 개입 대상으로 출현합니다. 이 개념은 주권, 영토 같은 사법적 개념, 규율적 공간과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인공적이고 자연적인 환경, 요컨대 사회적·정치적 관계에 엮여 있으면서도 종으로 기능하는 인구와의 관련 속에서 인공적인 것이 일종의 자연처럼 작동한다는 이 환경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토가 변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치적 경제적 개입으로 사건의 흐름이 바뀌어 자연 자체가 인간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구성했다.”
여기서 주권자란 자신의 정치적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리적으로 확정해 그 영토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종이 지리적·풍토적·물리적 환경과 나누는 영속적인 상호작용, 뒤엉킴을 관장합니다. 앞으로 주권자는 물리적 요소라는 의미에서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종이 지닌 본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이 접합되는 지점, 환경이 자연을 결정 짓게 되는 접합지점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터입니다. 모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종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주권자는 이 환경에 일정한 작용을 가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안전메커니즘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 축,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획, 앞으로 환경을 다루게 될 정치적 기술은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푸코 [안전, 영토, 인구]
1강 1978년 1월 11일
강의전체의 개괄 : 생명관리권력의 연구
▶ 올해는 생명관리권력이라고 불렀던 것을 연구해 보려 합니다. 생명관리권력이란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입니다. 달리 말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종을 구성한다는 생물학의 기초 사실을 근대 서구 사회가 18세기부터 어떻게 재고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권력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1) 권력메커니즘 분석은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일반 이론도, 그런 이론의 일부나 단초도 아닙니다. 권력이 어디를 거치게 되는지, 누구 사이와 어느 지점 사이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어떤 효과를 수반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권력을 하나의 실체 혹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유체(流體)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기능·주제를 갖는 메커니즘과 절차의 총체로 여길 때만, 권력메커니즘 분석이 권력에 관한 이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권력메커니즘의 확립·유지·변형을 담당하는 절차의 총체는 자기발생적이거나 자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메커니즘은 모든 관계에 내재합니다. 모든 관계와 권력메커니즘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며 결과인 순환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생산관계, 가족관계, 성적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갖가지 상이한 권력메커니즘 사이에서 병렬적 결합, 위계적 종속, 동형성, 기술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 전도 효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에 주목한다면 권력메커니즘 전체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유효하게 추적할 수도 있고, 권력메커니즘이 일정한 시기· 기간·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권력관계 분석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연구하는 바는 역사학도, 사회학도, 경제학도 아니라 철학, 즉 진실의 정치학과 관련 있습니다. 바로 이 진실의 정치학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권력메커니즘의 분석은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투쟁, 대결, 전투, 그리고 이 투쟁의 요소인 권력의 전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효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어떤 방식으로든지 명령적 담론 같은 것에 의해 관통되거나 지탱되지 않는 이론적·분석적 담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차원은 실제적인 힘의 장, 즉 말하는 주체가 혼자서 자기 자신의 말만으로는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힘의 장 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힘의 장은 명령적 담론 내부에서 결코 통제되거나 유효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이 꼭 하나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이론적 분석을 지탱해주는 조건부 명령이었으면 합니다. “투쟁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바로 여기가 요충지이고, 힘의 전선이고, 빗장이고, 장애물이다.” 이런 명령이 바로 전술적 지표이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힘의 장을 전술적으로 효과적이게 분석하려면 우리는 그곳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실제적 힘의 장에 대한 지식은 투쟁과 진실의 순환을 통해, 달리 말하면 바로 철학적 실천의 순환을 통해 나옵니다.
5) 투쟁과 진실이 맺고 있는 만만찮고 근본적인 관계, 즉 그 안에서 수 세기 동안 철학이 전개되어온 바로 이 차원은 이론적 담론 내부의 논쟁 속에서 스스로를 극화하다가 무미건조해지고, 결국 그 의미와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넷째 지표의 명령과 달리 정언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법체계, 규율메커니즘, 안전장치
▶ ① 법전체계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을 확정하는 것으로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 그리고 금지된 행동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 유형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② 규율메커니즘은 감시와 교정의 메커니즘에 의해 법이 관리되는 것으로서 법전의 이항체계 내부에 죄인이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등장과 동시에 법을 조정하는 입법행위나 죄인을 처벌하는 사법행위 밖에서 일련의 부속적인 기술-경찰, 의학, 심리학 관련된 기술-이 등장합니다. 부속기술은 모든 개인을 감시·진단하는 것에 관한 기술이자 모든 개인의 있을 법한 변형에 관한 기술입니다. ③ 안전장치는 이제부터 연구하려는 현상의 총체로, a. 문제가 되는 현상, 즉 절도 같은 현상을 있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b. 해당 현상에 대한 권력의 반응은 일정한 계산, 즉 비용 계산으로 삽입됩니다. c.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을 설정하는 대신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평균치가 정해지고, 넘어서는 안 되는 용인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 사법체계에는 ① 중세에서 시작해 17-18세기까지 이어진, 매우 오래된 형벌기능으로서 사법체계 ② 18세기부터 정착된 근대적이라 부를 수 있는 사법체계 ③ 현대의 사법체계가 있습니다. 현대의 사법체계의 문제계는 꽤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 형벌과 형벌비용 계산의 새로운 형태를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① 18세기까지 기능했고 지배적이었던 법률-사법체계에서 규율적인 부분은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본보기적인 체형은 교정적이고 규율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감자나 수형인을 교정하려 할 때도 안전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② 규율메커니즘은 18세기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률-사법전 안에 현존합니다. ③ 안전메커니즘 역시 메커니즘으로서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안전메커니즘은 법률-사법 구조나 규율메커니즘을 괄호 안에 넣거나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전메커니즘을 이식케 해주는 입법조치와 명령, 규정, 행정공문 등의 총체는 점차 비대해집니다.
▶ 중세에서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는 전통 내에서 절도와 관련된 법전은 비교적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제는 안전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법률적인 것이 과도해지고, 법률-사법전이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규율과 관련된 자료군 역시 안전장치가 확립됨으로써 대단히 활성화되고 풍부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확보하려면, 즉 일련의 감시기술이나 개인에 대한 감시, 그들의 현실태에 대한 진단, 그들의 정신구조 분류, 그들 특유의 병리현상 분류 같은 안전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면, 그 밑에서 확산되는 규율의 총체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현재 출현하는 것이 기존의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식으로, 여러 요소가 서로 연이어 오게 되는 그런 계열은 결코 없습니다. 사법의 시대, 규율의 시대, 안전의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법률-사법메커니즘을 대체했던 규율체계를 다시 대체한 안전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복합적인 건축물이 있고 그 내부에서 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완성되어가고 아무튼 복잡하게 되어갈 기술입니다. 특히 변하게 되는 것은 지배적인 요소 혹은 더 정확히 말해서 법률-사법메커니즘, 규율메커니즘 그리고 안전메커니즘이 맺는 상관관계의 체계입니다.
▶ 이 기술의 역사는 안전테크놀로지를 결정하는 지배적 상관관계와 체계에 대한 훨씬 포괄적이지만 당연히 애매모호한 역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영역에서, 주어진 어떤 시기에, 주어진 한 사회 안에서, 주어진 한 국가 안에서 사물들이 반드시 늘 동일한 보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한 사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 영역에서 안전테크놀로지가 자체의 전술 내부에서 법률적 요소와 규율적 요소를 재고하고 작동시키며, 때로는 그것들을 배가시키면서 확립되는 역사 말입니다.
▶ 제가 올해 강의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 테크놀로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각각의 테크놀로지는 상당부분 법률-사법적 기술의 재활성과 변형이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논의한 적이 있는 규율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존재했던 법이 규율이 되고, 뒤이어 안전이 되는 계승적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안전메커니즘에 예전부터 있던 법이나 규율 등의 골조를 덧붙여 기능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은 소위 안전테크놀로지의 역사이며, 안전사회라는 것을 실제 운운할 수 있는지 포착하는 것입니다. 안전사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지 안전테크놀로지라는 형태를 취하는, 혹은 특히 안전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권력의 어떤 일반적 체계가 실제로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1) : 안전 공간
▶ 안전장치에는 네 가지 일반적 속성이 있습니다. ① 안전 공간, ②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사건과의 관계, 통치술과 우연의 관리], ③ 규범적 정상화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안전 특유의 정상화 형식[정상화], ④ 안전기술과 인구 사이의 상관관계, 즉 인구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인구라는 현실의 출현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관념과 현실에 대한 연구입니다.
▶ 주권은 영토의 경계 내에서 행사되고, 규율은 개인의 신체에 행사되며, 안전은 인구 전체에 행사된다고 도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토의 경계, 개인의 신체, 인구 전체….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주권이 영토에 기입되고 영토 내에서 기능하기는 하지만, 주권의 행사는 항상 군중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군중은 신민이나 백성의 무리로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2) 규율도 모든 개인 신체에 행사되지만 어떤 사람들의 무리와 그 무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획득해야 하는 목적·목표·결과 등이 있고서야 비로소 규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이 무리를 개별화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주권도, 규율도, 물론 안전도 사람들의 무리와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권, 규율, 안전은 모두 공통적으로 공간 문제입니다. 주권은 영토 내부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등장하고 규율은 공간의 분할을 전제로 하며, 안전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도시의 사례
▶ 도시는 ① 17세기만이 아니라 18세기 초에도 자신을 영토의 다른 외연 및 공간과 관련해 특이한 방식으로 분리하고 표식하는,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특수성 ②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조밀한 공간 내부에 폐쇄되는 것 ③ 농촌과 교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뚜렷한 이질성 등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시의 특징은 17-18세기에 행정국가의 발전과 함께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① 행정국가에서 도시가 갖는 법률적 특수성이 해결 곤란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② 무역이 증대되고 18세기에는 도시인구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군사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성벽 안쪽으로 가득 차서 비좁아지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③ 도시와 그 주변의 상시적인 경제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도시의 폐쇄성과 방호적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를 공간적· 법률적·행정적·경제적 틀에 갇힌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도시를 순환의 공간 내에 위치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도시 문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순환의 문제였습니다.
도시 공간 정비의 세 가지 사례
(1)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의 『수도론』(1682)
▶ 17세기 중반에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는 『수도론』을 집필해 스웨덴 국왕에게 헌정합니다. 이 책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반드시 국가에 수도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수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세 요소=세 질서=세 신분 즉 농민, 장인, 그리고 주권자와 주권자를 보필하는 관료로 이뤄져 있습니다. 영토의 기반에는 농촌이 자리하고 농민이 있습니다. 소도시에는 장인이 거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에는 주권자와 관료들, 장인과 상인의 관료가 거주합니다. 훌륭한 국가는 원의 형태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기하하적 관계가 되어야 하며 그 원의 중심에 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영토와 수도는 또한 미학적이고 상징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는 영토의 장식이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정치적 관계이기도 해야 하는데 명령과 법이 영토 내에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어떤 곳도 주권자의 법과 명령의 전반적 네트워크를 벗어날 수 없어야 합니다. 수도는 도덕적 역할을 해야 하고 영토 끝까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행과 행동방식에 부과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수도는 좋은 풍속을 본보기를 전해주고, 신성한 연설가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장소여야 합니다. 수도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위치해야 하는데, 과학과 진리는 국가의 다른 부분에 잘 확산되기 위해 이곳에서만 탄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는 경제적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서 주권을 통한 도시의 정의와 성찰을 볼 수 있습니다.
▶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을 공간의 분배와 연결시키는 것이 르 메트르의 꿈입니다. 집단적이든 개인이든 훌륭한 주권자란 영토 내부에 잘 자리잡고 있는 자이며,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수준에서 잘 다스려지는 영토는 적절한 공간 배치를 갖춘 영토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은 관념의 순환, 의지와 명령의 순환, 무역적인 순환 등과 같이 순환의 강도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르 메트르에게 관건은 주권국가와 영토국가, 그리고 무역국가를 한데 묶어 서로를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화된, 다시 말해 주권의 소재지이며 정치적·무역적 순환의 중심지인 수도를 중심으로 잘 조직된 국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르 메트르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2) 인공도시로서의 프랑스의 리슐리유
▶ 리슐리유는 매우 작은 도시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 건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이 당시 군사제도 내부에서 규율의 근본적 도구로 다시 활용되기 시작한 고대 로마의 진영 형식입니다. 이 진영 형식은 16세기 말~17세기 초, 개신교 국가에서 부활했습니다.
▶ 르 메트르의 『수도론』에서는 도시의 정비가 본질적으로 영토라는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에서 사유됐습니다. 영토라는 대우주를 통해서만 도시라는 소우주를 사유했던 것입니다.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로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벌이는 모든 놀이는 도시와 주권 그리고 영토의 관계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리슐리유처럼 고대 로마의 진영 형식에 맞춰 건설된 도시는 도시보다 작은 것, 즉 건축상의 모듈인 기하학적 도형, 즉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에 입각해 사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리슐리유의 경우는 건축에 사용된 도형과 모듈이 대칭축을 따르고 있지만 이 대칭축은 잘 계측된 비대칭을 통해 지탱되고 기능합니다. 리슐리유의 도시 구획을 통해(42쪽) 단순한 도식에서 공간 내에 있는 다양성을 규율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즉 폐쇄된 빈 공간의 구성이 발견되고, 그 내부에서 인공적인 다양성이 구축됩니다. 그것은 위계화, 권력관계의 정확한 소통, 그리고 주거의 확보 같은 공간 분배 특유의 기능적 효과라는 삼중의 원리에 입각해 조직되어 있습니다.[규율은 건축물의 질서를 의미]
(3) 18세기 도시정비의 사례로서의 낭트[피에르 르리에브르의 1932년 연구]
▶ 낭트(43쪽)는 먼저 도시를 횡단하는 축과 몇 개의 큼직한 길을 뚫는데 a. 위생과 환기, b. 도시 내의 교역 확보 c. 도시 외부로 통하는 길에 연결되는 도로망을 만들고, 세관업무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도시 외부의 상품이 제대로 도착해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일 d. 감시를 가능케 하는 것 등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감시는 18세기 도시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순환을 조직하는 것과 위험한 것을 제거하는 것,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나쁜 순환을 감소시켜서 좋은 순환을 극대화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낭트의 정비계획은 (1) 비어있는 공간에 리슐리유처럼 규율적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리슐리우처럼 규율적인 도시에서 규율은 통째로 건설되는, 비어 있고 인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합니다. 안전은 일정한 수의 물질적 소여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이에는 부지, 배수, 섬, 대기 등이 관련될 것입니다. 이는 주어진 소여에 관여합니다. (2) 안전의 경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해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절도와 질병 같이 위험하고 장애가 되는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자연적 소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억제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히 억제될 수는 없는 [위험·장애요소들의] 양에 대해서도 관여합니다. 결코 완전히 없앨 수 없기에, 안전은 [이 요소들에 관련된] 확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3) 도시 정비는 그 자체의 다기능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요소들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좋은 도로는 독기, 질병을 도시 밖으로 잘 내보낼 수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상품이 운반되는 통로이자 상점이 위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물론 도둑, 폭도들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정비 계획을 짜야 할 것입니다. (4) 도시는 기능의 완전성을 일시에 확보해주는 정태적 인식에 따라 고안되거나 정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정확히 계측되지도 않고 계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훌륭한 도시정비란 발생가능한 바를 고려한 도시정비입니다.
▶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 즉 본질적으로 계열의 문제와 관련해 구성되는 하나의 기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요소들의 무한한 계열에는 순환 x대의 마차, x명의 통행자, x명의 도둑, x의 독기 등이 있습니다. 발생하게 될 사건의 무한한 계열에는 정박하게 될 몇 대의 배와 도착할 몇 대의 마차가 있습니다. 축적되는 무한한 계열에는 일정 수의 주민과 가옥 등이 있습니다. 결국 확률을 계측함으로써만 통제가능한 이 개방된 계열의 관리야말로 안전메커니즘의 지극히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강의 정리
▶ 주권이 통치자의 거처를 주요 문제로 제기하며 영토를 수도화한다면, 규율은 여러 요소의 위계적 기능적 분배를 핵심 문제로 제기하며 공간을 건축화합니다. 안전은 다가치적이고 가변적인 틀 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건, 혹은 사건들이나 일어날 법한 여러 요소의 계열에 대응해 환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 특유의 공간은 가능한 사건들의 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어진 공간 내에 기입될 필요가 있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과 말입니다.
▶ 환경이라는 것은 우연적 요소들의 계열이 전개되는 공간입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생물학에서 라마르크와 함께 출현했습니다. 물론 물리학에 이미 존재한 개념입니다만 환경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거리를 두고 미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어떤 작용의 순환이 기초하고 있는 근간이자 요인입니다. 이 환경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과 인과성입니다.
▶ 안전장치는 환경 개념이 형성되어 분리되기 이전에 벌써 환경에 관여하고 있으며, 환경을 만들어내고 조직하며 정비합니다. 따라서 환경은 순환이 이뤄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환경은 하천, 습지, 언덕 등 자연적인 소여의 총체이자 개인이나 가옥의 밀집과 같은 인위적인 소여의 총체입니다. 환경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군의 효과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결과인 것이 다른 한편으로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와 원인의 순환이 일어난 요체이기도 합니다. 환경은 개입의 장, 정확히 말해 인구를 확보하려는 장으로 나타납니다.
▶ 주권의 경우에는 개인들을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법권리 주체의 총체로, 규율의 경우에는 여러 과제 혹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의 무리이자 유기체의 무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제가 말하는 인구란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성과 연결되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무리입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들은 개인, 인구, 집단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계열이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반(半)자연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듭니다.
▶ 모오는 『인구에 대한 연구』에서 생명관리정치, 생명관리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최초로 이론화했습니다. 그는 출생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환경 개념이 권력의 개입 대상으로 출현합니다. 이 개념은 주권, 영토 같은 사법적 개념, 규율적 공간과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인공적이고 자연적인 환경, 요컨대 사회적·정치적 관계에 엮여 있으면서도 종으로 기능하는 인구와의 관련 속에서 인공적인 것이 일종의 자연처럼 작동한다는 이 환경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토가 변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치적 경제적 개입으로 사건의 흐름이 바뀌어 자연 자체가 인간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구성했다.”
여기서 주권자란 자신의 정치적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리적으로 확정해 그 영토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종이 지리적·풍토적·물리적 환경과 나누는 영속적인 상호작용, 뒤엉킴을 관장합니다. 앞으로 주권자는 물리적 요소라는 의미에서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종이 지닌 본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이 접합되는 지점, 환경이 자연을 결정 짓게 되는 접합지점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터입니다. 모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종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주권자는 이 환경에 일정한 작용을 가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안전메커니즘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 축,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획, 앞으로 환경을 다루게 될 정치적 기술은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