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의 권력 4강. 1973년 11월 28일
1. 규율장치 역사의 요소들
가. 중세의 수도사공동체
나. 교육에 의한 청년층의 예속지배
다. 파라과이 예수회의 임무
라. 군대, 작업장, 노동자 거주촌
2.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모델 내에서 이런 장치들을 형식화하기
3. 가정제도와 심리학적인 것이라는 기능의 출현
규율장치 역사의 요소들
□ 주권권력의 시대 속 규율장치: 작은 섬들
주권권력에서 규율권력으로의 교체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X
주권권력의 시대 속에 규율권력의 여러 장치들은 ‘작은 섬’을 형성하며 병존
그 사례: 중세의 수도사 공동체
중세의 수도사 공동체
□ 수도사 공동체 내 규율장치들의 이중적 역할
봉건적‧군주제적 주권의 도식에 통합
대립과 혁신: 기존 주권적 장치를 비판하는 역할
□ 수도회 내 여러 개혁운동 중 ‘규율장치’를 우선한 흐름
▸ 방향: 청빈, 육체노동, 빽빽한 일과, 사치스러운 지출 소거, 식이요법, 위계강화 등 강조
▸ 효과:
① 경제적 혁신
② 정치적 혁신: 기존의 봉건제를 대체하며 등장한 중앙집권적 권력들은 규율적 형태의 도구들 채용(102-103쪽)
③ 사회적 혁신: 종교개혁이 임박할수록 주권장치가 아닌 규율장치를 따르는 다양한 공동체적 단체들이 출현(규율장치는 동일한 규칙이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규율장치의 내적 위계질서가 지시하는 위상의 차이 외에 다른 차이 X)
⇨ ! 기존의 주권장치에 기반한 권력(사치스럽고, 위계적인)을 비판, 파괴시킴
⇨ 이러한 혁신의 확장: 17~18세기에 주권적 사회에서 “규율사회”로의 대체 이행(106쪽)
교육에 의한 청년층의 예속지배
□ 이행을 위한 거점들
규율사회로의 이행은 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 거점 → 확장‧침투
그 사례: ① 학생(교육받는 청년층)/② 식민지민(파라과이)/ ③ 구금시설
□ 규율화 이전의 학생들
- 15~16세기 초까지의 학생들: 이동, 배회, 혼탁, 방랑, 소란한 단체들이 존재
- 학생들: 규율체계가 최초로 적용되고 확장되는 지점들 중 하나
□ (수도자 공동체인)‘공동생활형제회’가 설립한 학교들
방랑하던 학생들을 규율체계를 통해 예속 지배하게 되는 출발점
▸배경: 창립자 헤이르트 흐루테
▸특징:
① 의무적‧필수적 단계의 설정: 시간에 따라 진보와 향상이 이루어진다.(금욕적 수련 개념 도입) → 연령과 수준에 따른 분할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
② 수도원 생활규칙의 적용: 자발적으로, 폐쇄된 환경 내에서, 금욕적 수련 行 → 교육적 수련에 (혼탁한 세상과는 단절된) 특권적 공간을 요구
③ 교수–학생간의 예속적 지배관계 형성: 교수라는 단계별 인도자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의무화
④ 준군대식 지도감독 조직 ‘10인대’의 역할: 로마 군대 → 수도원공동체에 적용된 ‘10인대’라는 학생 내 자기규제 조직체제의 도입
⇨ 교육형태 내에서 청년층에 대한 예속지배의 도구 역할화
⇨ 규율장치를 통해 한 사회 전체의 예속지배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계기 중 하나
파라과이 예수회의 임무
□ 예수회의 파라과이 과라니족 지배 사례: 식민지민의 예속지배
▸배경: 라틴아메리카의 예수회 수도사들 = 노예제 반대론자(종교적‧경제적 이유)
▸활동: 노예제를 대신해 규율체계를 통한 분배‧관리‧착취를 行
① 규약에 따르는 행동 도식을 부과: 하루 일과 규정(성교 규정까지)
② 일상적 감시: 오래된 부족 전통체와의 관계 끊은 가정에 주거지 부여 → 각 주거지를 창문을 통해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설계
③ 지속적 형벌체계: 개인의 나쁜 경향‧성향을 교정(신체적 고문 X, but,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 교정을 위한 가벼운 처벌 부과)
□ 종교적 구금시설의 방랑자‧걸인‧유랑자‧비행자‧창녀 예속지배
(여러 차례 언급했기에 상세한 설명 생략)
⇨ 이러한 여러 실천들을 통해 종교적 규율은 외연을 확장하고, 점차 주변 → 중심에 적용
군대, 작업장, 노동자 거주촌
□ 17세기 말~18세기: 종교적 거점을 갖지 않은 규율장치의 출현
▸ 군대: 병영생활, 인사기록, 신체훈련, 빈틈없는 일과 ⇨ 개인을 포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구축
▸ 작업장(광산 도시, 제련산업): 규율 부과
▸ 노동자 거주촌: 노동자 수첩(고용주, 노동조건, 이동이유 등 기록) 부과
⇨ 규율체계: 고립적‧국지적‧부수적 속성 → 사회전체를 뒤덮어가기 시작
- 공간 내에 고정하기, 시간의 최적의 추출, 몸짓·태도·관심에 대한 통제들에 의한 신체의 힘의 적용과 착취, 지속적인 감시와 즉각적인 처벌을 행하는 권력의 구축, 마지막으로 그 자체가 익명적이고 비개인적인 것으로 작동하면서 예속화된 개인성들을 항시 포착하게 되는 통제권력의 조직화 등을 발견하게 된다. (113쪽)
⇨ ‘규율’의 부상의 배경
▸ 자본의 축적 & 인간의 축적 → 인간과학의 전술로서 ‘규율’의 부상
▸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과 노동력을 축적하는 3가지 기술(또는 양상)
① 모든 사람들을 (!자본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② 다수의 ‘개인들’을 유용하게 만들기
③ (다수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힘’의 축적과 ‘시간’의 축적을 병행하기: 노동시간, 습득‧향상‧지식‧정성을 얻기 위한 시간을 축적
▸17~18세기의 ‘분류학’에서 자본주의화 이후 ‘규율’의 전술화로
경험과학 → 전술로서 규율이 부상
⇨ ‘규율’의 정의
- 단일성들을 분배하는 특정한 방법, 하지만 분류적이지 않은 도식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단일성들을 분배하고, 시간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방법 ⇨ 생산 활동의 수준에서 극대화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신체, 시간, 노동력을 분배하는 기술 ⇨ 인간, 신체, 시간 등이 문제로 출현 (116쪽)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 내에서 이런 장치들을 형식화하기
□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일망감시체제)
- 규율권력의 미시물리학의 주목할 만한 형식화 사례
1787년 벤담이 발명한 감옥의 모델: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내 일부 교도소에 복제
but, “병원, 학교, 작업장, 고아원 등을 위한 모델이기도 하다”고 벤담이 언급
□ 판옵티콘의 정의
- (단지 감옥 뿐만 아니라) 일련의 제도를 위한 형식
모든 제도에 힘을 부여하는 하나의 매커니즘
하나의 권력에 최대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
□ 판옵티콘의 목표
- 권력의 힘을 최대한 강화하기
- 최적으로 분배하기
- 가장 적절한 표적에 적용시키기
⇨ 헤라클레스적 힘(신체와 관계되는 물리적인 힘)을 그 권력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개인에게 비물질적(정신의 순수한 관념성을 통해)으로 부여
□ 판옵티콘의 원리
▸ 도식
환형(도넛 모양) 건물: 건물 안쪽의 독방들 + 독방 안팎은 유리문과 창문 + 독방은 복도로 연결
중앙의 빈공간 = 탑(원통형 건물 + 최상단의 첨탑): 감시의 공간
▸ 작용원리
① 독방의 개인: 하나의 신체가 개별 공간에 고정 + 간수의 시선에 노출 ⇨ 공간 = 개별화 기능 ⇨ 모든 집단적 현상, 다수성을 갖는 현상이 완전히 소거 ⇨ 파업, 컨닝, 사보타주, 공모, 집단적 흥분 등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 형성 ⇨ 집단적 현상 전체의 완전한 무력화
② 한꺼번에 행사되면서도 개인만을 표적으로 삼는 권력: 중앙에서는 집단적으로 행사, 그러나 도착 지점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행사 ⇨ 규율의 개별화
③ 권력의 불가시성: 감시받는 자는 자신이 감시받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감시가 행해질 수 있도록 창문을 기획(역광효과 차단) ⇨ 권력의 익명화(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감시받는다는 것을 경험) ⇨ 권력의 탈개인화와 탈신체화(누구나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중앙탑 내부의 익명성)
④ 권력의 ‘민주주의화’: 권력의 위치는 누구나 점할 수 있으며, 권력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님 ⇨ 한편으로, 누구나 탑 안에 들어가 권력의 행사방식을 감시할 수 있음 ⇨ 권력은 끊임없는 관리 아래에 놓이게 됨 ⇨ 권력의 가시화 = 권력행사의 민주화
⑤ 권력관계의 비물질성(!물질적 폭력의 반대): 안팎으로 난 유리창과 창문을 통해서 개인은 ‘항구적 가시성의 상태’에 놓임 ⇨ 권력은 단지 빛의 작용만을 통해 행사됨(도구가 필요 없는 권력, 권력은 광학적 효과를 이용해 집행될 뿐) ⇨ 주권권력과 같은 의식이나 상징물 등이 불필요
⑥ 개인에 관한 끊임없는 지식의 구축 = 인간에 대한 공통적(!보편화된) 지식을 획득: 독방 안 개인의 일을 스스로가 규준화하고 평가해 기록함 ⇨ 축적된 지식이 개인 스스로의 ‘기록된 심령체’ 같은 것으로 기능하게 됨. & 이와 동시에,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개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함. ⇨ 설교‧강연‧논쟁같은 전통적 방법에 비해, 인간에 대한 ‘직접적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공통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음.
가정제도와 심리학적인 것이라는 기능의 출현
□ ‘가정’이라는 주권권력의 장
규율권력이 주권권력을 모두 대체한 것은 아님.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주권권력의 형태 발견 가능 = 가정: 주권적 유형의 권력이 행사되는 작은 단위
정신요양원‧학교‧병영‧작업장 vs. 가정: 가정에는 규율적 제도나 장치의 연속성을 찾을 수 없음
□ 가정의 권력작용 원리
① ‘아버지’라는 주권권력: 성씨의 소유자로서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최대의 권력을 소유
② 결혼과 출생과 관련된 준거들: 관계‧약속‧의존에 대한 준거들이 가정 그 자체에 견고함을 부여 ⇨ 역으로 감시매커니즘은 보충적일 뿐(감시가 없어도 가정으로의 귀속은 유지)
③ 연대‧소유‧약속을 둘러싼 가정 내부의 계약‧약속이 존재: 규율체계의 보편성이 아닌, 각 가정마다의 관계의 착종이 有
⇨ 그럼에도 가정은 주권의 잔재나 흔적이 아님. 오히려 가정은 규율체계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음. (127쪽)
□ 가정은 규율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연결지점
① 규율장치에 개인을 핀 꽂는 역할
학교, 군복무, 노동 등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의무나 헌신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가정’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능
가정이 헌신‧의무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학교교육, 군 복무, 노동 등을 강제하는 바탕이 됨
② 여러 다른 규율체계가 연결되는 원점
여러 다른 규율체계를 연결하고, 각 단계 또는 규율체계별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이자 합류지점 ⇨ 개인을 하나의 규율체계에 확실히 고정시키고, 나아가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접속‧순환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
사회 속 여러 규율체계에서 차례로 내쫓긴 개인은 결국 가정으로 내쫓김: 새로운 규율체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을 정의하는 감성의 영역으로 기능
⇨ 규율체계의 기능을 위해 ‘주권적 소단위’로서 가정은 불가결
□ 가정과 권력의 역사
주권권력의 사회에서는 ‘왕의 신체’가 각 사회와 체계 속에서 개인의 이동이나 연결을 주도 ⇨ 규율권력의 사회에서는 ‘가정’이 ‘왕의 신체’의 역할을 대리
주권권력의 사회에서 이미 가정은 매우 강력한 주권장치로 기능 ⇨ 그럼에도 주권권력의 사회에서는 가정이 모든 다른 주권체계와 동질적이었기 때문에 ‘일련의 다른 관계들 속으로 녹아들었던 것’(불명확하고 흐릿한 존재)
규율권력의 사회에서 사정은 규율에 의해 용해될 수 없음: 가정은 응축되고 제한되었지만 더욱 그 기능은 강화됨.
예) 가정과 현대의 민법: 민법은 가정을 제한하고, 가정의 경계를 확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정을 결집시키고, 강화시킴. ⇨ 민법은 부부와 부모-자식으로 이루어진 미시적 단위를 중심으로 가정을 재정의 ⇨ 동시에, 부모(특히,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권력을 부여 ⇨ 민법은 가정(개인을 규율장치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이라는 주권적 봉방(蜂房: 벌집)을 구축
□ 권력의 역사 속 가정의 (기능) 변모의 의미
① 19세기에 행해진 가정의 대대적인 재편성
프롤레타리아트 형성: 노동자계층 내에서 가족관계가 약화되는 현상 발생 ⇨ 아이, 청소년, 노동자로 이루어진 무리들이 느슨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동 & 동시에 영아살해 등이 증가
고용주‧박애주의자‧행정당국은 가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 노동자의 재가정화를 위해 정책적, 경제적으로 노력을 시작
1830년 고용주에 의한 최초의 노동자 주택단지 건설 ⇨ 가정에 집을 제공, 규율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공간 마련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취업에서 배제: 가정이라는 소단위로 들어가게 만들기
⇨ 규율매커니즘을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 그 곁에 가정이라는 소단위가 개인을 고정하도록 배치
② 가정을 대처하는 일련의 규율장치의 마련
18세기~19세기 초 가정의 약화된 기능을 대체하는 일련의 규율장치들이 마련됨: 고아원, 비행청소년 수용소 등의 사회복지시설들 ⇨ 가정을 대체하거나, 재구성하는 동시에, 나아가 가정이 없어도 되게 하는 규율조직
예: 메트레 마을의 비행청소년 수용시설: 군대식 편제, 그러나 감독관과 원장 등이 아버지‧형 등의 가족적 호칭으로 불림
사회복지시설들은 가정이 아닌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규율체계의 돌출부이지만, 가정을 준거로 해서 형성되며, 나아가 준가정 또는 유사가정으로 기능
③ 사회복지시설과 ‘심리학’ 출현의 관계
가정을 규율적으로 대체하는 일련의 조직화 속에서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이 출현
심리학자, 정신사회학자, 정신병리학자 등: 가정과 관련된 균열지점에서 규율장치를 접속시키는 역할을 수행
예: 가정의 주권을 벗어난 개인 → 정신병원에 수용 → 정신의학은 개인의 재가정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규율의 제도적 기획’으로 작용
□ 재규율화의 도구로서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
① 가정에서 모든 규율체계(학교, 군대, 작업장 등)로
각 기관에서 규율을 따를 수 없는 개인에게 심리학적인 것이 개입
19세기 후반: 개인의 모든 결함을 가정의 태만으로 돌림 ⇨ 그러나 20세기 이후에는 심리학적인 것이 규율체계를 관리하는 데 개입 ⇨ 그 영역이 확대(교육심리학, 범죄심리학, 노동심리학, 정신병리학 등)
② ‘가정’(주권)이라는 참조계
모든 심리학적인 것은 ‘가정’(주권권력의 장치)을 항상적 참조계로 삼음
특히, 심리학 중 ‘가정의 담론’에 가장 가까운 정신분석학은 20세기 중반 이래로 모든 규율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진실의 담론으로 기능
정신의학의 권력 4강. 1973년 11월 28일
1. 규율장치 역사의 요소들
가. 중세의 수도사공동체
나. 교육에 의한 청년층의 예속지배
다. 파라과이 예수회의 임무
라. 군대, 작업장, 노동자 거주촌
2.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모델 내에서 이런 장치들을 형식화하기
3. 가정제도와 심리학적인 것이라는 기능의 출현
규율장치 역사의 요소들
□ 주권권력의 시대 속 규율장치: 작은 섬들
주권권력에서 규율권력으로의 교체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X
주권권력의 시대 속에 규율권력의 여러 장치들은 ‘작은 섬’을 형성하며 병존
그 사례: 중세의 수도사 공동체
중세의 수도사 공동체
□ 수도사 공동체 내 규율장치들의 이중적 역할
봉건적‧군주제적 주권의 도식에 통합
대립과 혁신: 기존 주권적 장치를 비판하는 역할
□ 수도회 내 여러 개혁운동 중 ‘규율장치’를 우선한 흐름
▸ 방향: 청빈, 육체노동, 빽빽한 일과, 사치스러운 지출 소거, 식이요법, 위계강화 등 강조
▸ 효과:
① 경제적 혁신
② 정치적 혁신: 기존의 봉건제를 대체하며 등장한 중앙집권적 권력들은 규율적 형태의 도구들 채용(102-103쪽)
③ 사회적 혁신: 종교개혁이 임박할수록 주권장치가 아닌 규율장치를 따르는 다양한 공동체적 단체들이 출현(규율장치는 동일한 규칙이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규율장치의 내적 위계질서가 지시하는 위상의 차이 외에 다른 차이 X)
⇨ ! 기존의 주권장치에 기반한 권력(사치스럽고, 위계적인)을 비판, 파괴시킴
⇨ 이러한 혁신의 확장: 17~18세기에 주권적 사회에서 “규율사회”로의 대체 이행(106쪽)
교육에 의한 청년층의 예속지배
□ 이행을 위한 거점들
규율사회로의 이행은 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 거점 → 확장‧침투
그 사례: ① 학생(교육받는 청년층)/② 식민지민(파라과이)/ ③ 구금시설
□ 규율화 이전의 학생들
- 15~16세기 초까지의 학생들: 이동, 배회, 혼탁, 방랑, 소란한 단체들이 존재
- 학생들: 규율체계가 최초로 적용되고 확장되는 지점들 중 하나
□ (수도자 공동체인)‘공동생활형제회’가 설립한 학교들
방랑하던 학생들을 규율체계를 통해 예속 지배하게 되는 출발점
▸배경: 창립자 헤이르트 흐루테
▸특징:
① 의무적‧필수적 단계의 설정: 시간에 따라 진보와 향상이 이루어진다.(금욕적 수련 개념 도입) → 연령과 수준에 따른 분할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
② 수도원 생활규칙의 적용: 자발적으로, 폐쇄된 환경 내에서, 금욕적 수련 行 → 교육적 수련에 (혼탁한 세상과는 단절된) 특권적 공간을 요구
③ 교수–학생간의 예속적 지배관계 형성: 교수라는 단계별 인도자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의무화
④ 준군대식 지도감독 조직 ‘10인대’의 역할: 로마 군대 → 수도원공동체에 적용된 ‘10인대’라는 학생 내 자기규제 조직체제의 도입
⇨ 교육형태 내에서 청년층에 대한 예속지배의 도구 역할화
⇨ 규율장치를 통해 한 사회 전체의 예속지배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계기 중 하나
파라과이 예수회의 임무
□ 예수회의 파라과이 과라니족 지배 사례: 식민지민의 예속지배
▸배경: 라틴아메리카의 예수회 수도사들 = 노예제 반대론자(종교적‧경제적 이유)
▸활동: 노예제를 대신해 규율체계를 통한 분배‧관리‧착취를 行
① 규약에 따르는 행동 도식을 부과: 하루 일과 규정(성교 규정까지)
② 일상적 감시: 오래된 부족 전통체와의 관계 끊은 가정에 주거지 부여 → 각 주거지를 창문을 통해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설계
③ 지속적 형벌체계: 개인의 나쁜 경향‧성향을 교정(신체적 고문 X, but,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 교정을 위한 가벼운 처벌 부과)
□ 종교적 구금시설의 방랑자‧걸인‧유랑자‧비행자‧창녀 예속지배
(여러 차례 언급했기에 상세한 설명 생략)
⇨ 이러한 여러 실천들을 통해 종교적 규율은 외연을 확장하고, 점차 주변 → 중심에 적용
군대, 작업장, 노동자 거주촌
□ 17세기 말~18세기: 종교적 거점을 갖지 않은 규율장치의 출현
▸ 군대: 병영생활, 인사기록, 신체훈련, 빈틈없는 일과 ⇨ 개인을 포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구축
▸ 작업장(광산 도시, 제련산업): 규율 부과
▸ 노동자 거주촌: 노동자 수첩(고용주, 노동조건, 이동이유 등 기록) 부과
⇨ 규율체계: 고립적‧국지적‧부수적 속성 → 사회전체를 뒤덮어가기 시작
- 공간 내에 고정하기, 시간의 최적의 추출, 몸짓·태도·관심에 대한 통제들에 의한 신체의 힘의 적용과 착취, 지속적인 감시와 즉각적인 처벌을 행하는 권력의 구축, 마지막으로 그 자체가 익명적이고 비개인적인 것으로 작동하면서 예속화된 개인성들을 항시 포착하게 되는 통제권력의 조직화 등을 발견하게 된다. (113쪽)
⇨ ‘규율’의 부상의 배경
▸ 자본의 축적 & 인간의 축적 → 인간과학의 전술로서 ‘규율’의 부상
▸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과 노동력을 축적하는 3가지 기술(또는 양상)
① 모든 사람들을 (!자본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② 다수의 ‘개인들’을 유용하게 만들기
③ (다수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힘’의 축적과 ‘시간’의 축적을 병행하기: 노동시간, 습득‧향상‧지식‧정성을 얻기 위한 시간을 축적
▸17~18세기의 ‘분류학’에서 자본주의화 이후 ‘규율’의 전술화로
경험과학 → 전술로서 규율이 부상
⇨ ‘규율’의 정의
- 단일성들을 분배하는 특정한 방법, 하지만 분류적이지 않은 도식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단일성들을 분배하고, 시간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방법 ⇨ 생산 활동의 수준에서 극대화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신체, 시간, 노동력을 분배하는 기술 ⇨ 인간, 신체, 시간 등이 문제로 출현 (116쪽)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 내에서 이런 장치들을 형식화하기
□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일망감시체제)
- 규율권력의 미시물리학의 주목할 만한 형식화 사례
1787년 벤담이 발명한 감옥의 모델: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내 일부 교도소에 복제
but, “병원, 학교, 작업장, 고아원 등을 위한 모델이기도 하다”고 벤담이 언급
□ 판옵티콘의 정의
- (단지 감옥 뿐만 아니라) 일련의 제도를 위한 형식
모든 제도에 힘을 부여하는 하나의 매커니즘
하나의 권력에 최대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
□ 판옵티콘의 목표
- 권력의 힘을 최대한 강화하기
- 최적으로 분배하기
- 가장 적절한 표적에 적용시키기
⇨ 헤라클레스적 힘(신체와 관계되는 물리적인 힘)을 그 권력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개인에게 비물질적(정신의 순수한 관념성을 통해)으로 부여
□ 판옵티콘의 원리
▸ 도식
환형(도넛 모양) 건물: 건물 안쪽의 독방들 + 독방 안팎은 유리문과 창문 + 독방은 복도로 연결
중앙의 빈공간 = 탑(원통형 건물 + 최상단의 첨탑): 감시의 공간
▸ 작용원리
① 독방의 개인: 하나의 신체가 개별 공간에 고정 + 간수의 시선에 노출 ⇨ 공간 = 개별화 기능 ⇨ 모든 집단적 현상, 다수성을 갖는 현상이 완전히 소거 ⇨ 파업, 컨닝, 사보타주, 공모, 집단적 흥분 등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 형성 ⇨ 집단적 현상 전체의 완전한 무력화
② 한꺼번에 행사되면서도 개인만을 표적으로 삼는 권력: 중앙에서는 집단적으로 행사, 그러나 도착 지점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행사 ⇨ 규율의 개별화
③ 권력의 불가시성: 감시받는 자는 자신이 감시받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감시가 행해질 수 있도록 창문을 기획(역광효과 차단) ⇨ 권력의 익명화(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감시받는다는 것을 경험) ⇨ 권력의 탈개인화와 탈신체화(누구나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중앙탑 내부의 익명성)
④ 권력의 ‘민주주의화’: 권력의 위치는 누구나 점할 수 있으며, 권력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님 ⇨ 한편으로, 누구나 탑 안에 들어가 권력의 행사방식을 감시할 수 있음 ⇨ 권력은 끊임없는 관리 아래에 놓이게 됨 ⇨ 권력의 가시화 = 권력행사의 민주화
⑤ 권력관계의 비물질성(!물질적 폭력의 반대): 안팎으로 난 유리창과 창문을 통해서 개인은 ‘항구적 가시성의 상태’에 놓임 ⇨ 권력은 단지 빛의 작용만을 통해 행사됨(도구가 필요 없는 권력, 권력은 광학적 효과를 이용해 집행될 뿐) ⇨ 주권권력과 같은 의식이나 상징물 등이 불필요
⑥ 개인에 관한 끊임없는 지식의 구축 = 인간에 대한 공통적(!보편화된) 지식을 획득: 독방 안 개인의 일을 스스로가 규준화하고 평가해 기록함 ⇨ 축적된 지식이 개인 스스로의 ‘기록된 심령체’ 같은 것으로 기능하게 됨. & 이와 동시에,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개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함. ⇨ 설교‧강연‧논쟁같은 전통적 방법에 비해, 인간에 대한 ‘직접적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공통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음.
가정제도와 심리학적인 것이라는 기능의 출현
□ ‘가정’이라는 주권권력의 장
규율권력이 주권권력을 모두 대체한 것은 아님.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주권권력의 형태 발견 가능 = 가정: 주권적 유형의 권력이 행사되는 작은 단위
정신요양원‧학교‧병영‧작업장 vs. 가정: 가정에는 규율적 제도나 장치의 연속성을 찾을 수 없음
□ 가정의 권력작용 원리
① ‘아버지’라는 주권권력: 성씨의 소유자로서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최대의 권력을 소유
② 결혼과 출생과 관련된 준거들: 관계‧약속‧의존에 대한 준거들이 가정 그 자체에 견고함을 부여 ⇨ 역으로 감시매커니즘은 보충적일 뿐(감시가 없어도 가정으로의 귀속은 유지)
③ 연대‧소유‧약속을 둘러싼 가정 내부의 계약‧약속이 존재: 규율체계의 보편성이 아닌, 각 가정마다의 관계의 착종이 有
⇨ 그럼에도 가정은 주권의 잔재나 흔적이 아님. 오히려 가정은 규율체계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음. (127쪽)
□ 가정은 규율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연결지점
① 규율장치에 개인을 핀 꽂는 역할
학교, 군복무, 노동 등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의무나 헌신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가정’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능
가정이 헌신‧의무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학교교육, 군 복무, 노동 등을 강제하는 바탕이 됨
② 여러 다른 규율체계가 연결되는 원점
여러 다른 규율체계를 연결하고, 각 단계 또는 규율체계별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이자 합류지점 ⇨ 개인을 하나의 규율체계에 확실히 고정시키고, 나아가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접속‧순환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
사회 속 여러 규율체계에서 차례로 내쫓긴 개인은 결국 가정으로 내쫓김: 새로운 규율체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을 정의하는 감성의 영역으로 기능
⇨ 규율체계의 기능을 위해 ‘주권적 소단위’로서 가정은 불가결
□ 가정과 권력의 역사
주권권력의 사회에서는 ‘왕의 신체’가 각 사회와 체계 속에서 개인의 이동이나 연결을 주도 ⇨ 규율권력의 사회에서는 ‘가정’이 ‘왕의 신체’의 역할을 대리
주권권력의 사회에서 이미 가정은 매우 강력한 주권장치로 기능 ⇨ 그럼에도 주권권력의 사회에서는 가정이 모든 다른 주권체계와 동질적이었기 때문에 ‘일련의 다른 관계들 속으로 녹아들었던 것’(불명확하고 흐릿한 존재)
규율권력의 사회에서 사정은 규율에 의해 용해될 수 없음: 가정은 응축되고 제한되었지만 더욱 그 기능은 강화됨.
예) 가정과 현대의 민법: 민법은 가정을 제한하고, 가정의 경계를 확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정을 결집시키고, 강화시킴. ⇨ 민법은 부부와 부모-자식으로 이루어진 미시적 단위를 중심으로 가정을 재정의 ⇨ 동시에, 부모(특히,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권력을 부여 ⇨ 민법은 가정(개인을 규율장치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이라는 주권적 봉방(蜂房: 벌집)을 구축
□ 권력의 역사 속 가정의 (기능) 변모의 의미
① 19세기에 행해진 가정의 대대적인 재편성
프롤레타리아트 형성: 노동자계층 내에서 가족관계가 약화되는 현상 발생 ⇨ 아이, 청소년, 노동자로 이루어진 무리들이 느슨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동 & 동시에 영아살해 등이 증가
고용주‧박애주의자‧행정당국은 가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 노동자의 재가정화를 위해 정책적, 경제적으로 노력을 시작
1830년 고용주에 의한 최초의 노동자 주택단지 건설 ⇨ 가정에 집을 제공, 규율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공간 마련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취업에서 배제: 가정이라는 소단위로 들어가게 만들기
⇨ 규율매커니즘을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 그 곁에 가정이라는 소단위가 개인을 고정하도록 배치
② 가정을 대처하는 일련의 규율장치의 마련
18세기~19세기 초 가정의 약화된 기능을 대체하는 일련의 규율장치들이 마련됨: 고아원, 비행청소년 수용소 등의 사회복지시설들 ⇨ 가정을 대체하거나, 재구성하는 동시에, 나아가 가정이 없어도 되게 하는 규율조직
예: 메트레 마을의 비행청소년 수용시설: 군대식 편제, 그러나 감독관과 원장 등이 아버지‧형 등의 가족적 호칭으로 불림
사회복지시설들은 가정이 아닌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규율체계의 돌출부이지만, 가정을 준거로 해서 형성되며, 나아가 준가정 또는 유사가정으로 기능
③ 사회복지시설과 ‘심리학’ 출현의 관계
가정을 규율적으로 대체하는 일련의 조직화 속에서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이 출현
심리학자, 정신사회학자, 정신병리학자 등: 가정과 관련된 균열지점에서 규율장치를 접속시키는 역할을 수행
예: 가정의 주권을 벗어난 개인 → 정신병원에 수용 → 정신의학은 개인의 재가정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규율의 제도적 기획’으로 작용
□ 재규율화의 도구로서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
① 가정에서 모든 규율체계(학교, 군대, 작업장 등)로
각 기관에서 규율을 따를 수 없는 개인에게 심리학적인 것이 개입
19세기 후반: 개인의 모든 결함을 가정의 태만으로 돌림 ⇨ 그러나 20세기 이후에는 심리학적인 것이 규율체계를 관리하는 데 개입 ⇨ 그 영역이 확대(교육심리학, 범죄심리학, 노동심리학, 정신병리학 등)
② ‘가정’(주권)이라는 참조계
모든 심리학적인 것은 ‘가정’(주권권력의 장치)을 항상적 참조계로 삼음
특히, 심리학 중 ‘가정의 담론’에 가장 가까운 정신분석학은 20세기 중반 이래로 모든 규율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진실의 담론으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