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의 권력 3강
‘규율권력’의 계보, ‘주권군력’: 주권 군력과 규율권력에서의 주체-기능 / 규율권력의 형태: 군대, 경찰, 도제, 작업장, 학교 / ‘규범화 심급’으로서의 규율권력 / 규율권력의 테크놀로지와 ‘개인’의 구축 / 인간과학의 출현
정신의학이란 ‘진실된 담론’으로부터 정신요양원 제도의 필요성을, 또 일정한 의학적 권력이 이 정신요양원 제도 내에서 내적이고 효과적인 법으로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 도출
◌ 1930~40년대 이래의 비판: 제도에서 출발해 권력을 고발하고 몰이해의 효과 분석(정신의학 제도와 그 제도의 작동,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한편으로는 거기서 행사되던 의학적 권력의 폭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의학적 담론이 상정하고 있는 진실을 애초부터 혼란스럽게 했던 몰이해의 효과 드러내기)
◌ 푸코: 권력의 문제 자체를 맨 앞에 놓고 보기(광기에 대한 이 담론은 진실은 무엇인가의 문제와 이 권력에 대한 이 분석 사이의 관계는 6~7, 10장)
- 조지 3세와, 시종인 동시에 의학적 권력의 주체이기도 한 이 시종들 간의 대결이라는 무대에서 출발(미친 왕이 몸소 구현하는 주권 권력 vs 익명적이고 침묵하는 권력, 그러나 힘에 의거하며 역설적으로 강력한 동시에 온순하며 담론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는 시종들의 권력/ 왕의 격분 vs 시종들의 규제된 힘)
- 치료: 광기를 이동(굴복)시키는 규율 책략, ‘규율 권력’이라고 부르는 어떤 권력
이 권력은 무엇일까?
◌ 가설1 우리 사회에는 규율권력 같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말단에 있고 모세관적인 어떤 종류의 권력형태, 권력의 마지막 중계지점, 정치권력의 중계 지점, 정치권력 내지 각종 권력 일반이 최말단의 수준에서 신체에 닿아 거기에 파고들어 몸짓·행동·습관·언행을 고려해 그 신체를 장악하는 특정한 양식, 모든 권력이 개인의 신체 그 자체에 닿을 정도로 하부 쪽에 집중되면서 “뇌의 말랑말랑한 섬유”에 작용하거나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는 방식/권력과 신체의 시냅스적 접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의 양태, 우리 사회에 특유한 어떤 종류의 양태
◌ 가설 2 이 특수한 규율권력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한 순간에 생겨난 것도 항상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서구 사회를 가로질러 어떤 대각선의 궤적을 따라가며 형성
- 수도사 공동체 내부에서 형성되어 평신도 공동체 쪽으로 이동(종교개혁 이전)
- 16세기, 특히 17~18세기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과 개인 신체 사이의 시냅스적 접촉이라는 일반적인 거대한 행태 목격
-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1791): 규율 권력이 완전히 보편저인 사회적 형태가 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변화의 도달 지점. 규율권력의 가장 일반적인 정치적·기술적 정식 제공
- 조지 3세와 그 시종들 간의 대결=왕의 광기와 의학적 규율 간의 대결: 판옵티콘과 거의 동시대성, 사회 내에 규율권력의 결정적 출현과 정착의 역사적·상징적 지점들 중의 하나
주권권력 vs 규율권력: 역사적으로 규율권력에 선행하는 권력과 규율권력 대비 가능. 규율권력이 이 선행하는 권력을 제압하기 전까지 이 권력과 오랫동안 착종. 이 선행하는 권력을 규율권력과 대비시켜 주권권력이라 호명
◌ 주권권력
- 군주와 신민을 비대칭적 관계에 따라 연결시키는 권력관계 같은 것. 비대칭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주권적 관계의 배후, 그리고 징발적 지출 간의 이런 비대칭적 결합의 배후에서 파괴·약탈·전쟁 등이 매우 분명한 모습
- 주권적 관계는 항상 그것에 앞서 존재하면서 그 토대가 되는 표식을 지님: 주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권 같은 것, 또는 정복, 승전, 순종의 행위, 충성 서약, 특권·도움·보호 등을 제공하는 군주와 거꾸로 이 군주에 대한 현실을 약속하는 자 사이에 이뤄지는 행위 같은 것들이 필요(다수의 예식적 행위들을 통해 재현동화). 가문, 즉 생득권 같은 것들도 필요. 항상 일정한 부가적 폭력 또는 일정한 폭력적 위협이 주권적 관계의 배후에 존재하며, 이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유지시켜 줌. 주권의 이면, 즉 폭력과 전쟁
- 주권적 관계는 그 관계들이 동위체적 관계들이 아니라는 것: 주권적 관계들은 서로 교차하고 착종되는데,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위계화되는 어떤 체계를 거기서 수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교차하고 착종 → 주권적 관계에서 주체-기능이라 부를 것은 신체의 단일성들의 위와 아래로 이동하고 순환. 주권적 관계에는 이동과 분쟁이라는 영속적 작용 존재. 이 영속적 작용은 주체-기능들과 신체의 단일성, 즉 개인들을 서로서로 순환시킬 것
- 주권적 관계는 정치적 권력 같은 것들에 신체와 연관시키고 신체에 적용시키지만 결코 개별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 규율권력
- 징발-지출 매커니즘, 즉 징발과 지출의 비대칭적 결합을 작동시키지 않음.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을 총체적으로 포획한다는 사실, 혹은 적어도 그런 남김 없는 포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 생산물의 포획이 아닌 신체의 포획, 용역의 포획이 아닌 시간의 총체적 포획. 예)17세기말~18세기 전반에 걸친 군대의 출현. 군대 규율이 신체, 시간, 생명을 총체적으로 몰수하기 시작. 모든 규율 체계는 개인의 시간, 생명, 신체의 점유 지향
- 규율체계의 발생론적 분극화 내지 시간적 점진화: 주권권력처럼 예식과 상징으로 이뤄진 불연속적이고 의례적이며 다소간 주기적인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음. 규율이 시작되는 영점으로부터 부여되는 한 지점에서 출발해 규율이 독자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전개되어야 하게 만드는 발생론적 절차 내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 시간적 척도에 따라 규율을 증대시키고 개량시키는 것으로서의 훈련을 통해 보증.
- 개인의 신체를 언제나 통제하고, 항구적이며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율에는 필연적으로 문서기록이라는 도구의 사용이 요구. 문서 기록은 일어나는 모든 일, 개인이 행하는 모든 것, 개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적고 기록하기 위함 그리고 위계의 단계에 따라 아래로부터 위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 결국 문서 기록에 호소하는 것은 그런 정보를 언제나 입수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완전한 가시성의 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 문서 기록: 규율권력이 총체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으려면 절대적. 17~18세기부터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직업훈련소, 경찰 또는 사법체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신체, 품행, 담론이 점차 문서기록의 피륙에 의해, 그것들을 기록하고 코드화하고 위계적 층위에 따라 전달하고, 결국 그것들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일종의 서기 플라즈마에 의해 포위되는지 그 방식을 연구해볼 수 있을 것.
- 신체의 가시성과 문서기록의 지속성은 짝을 이루고 그것들을 도식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개별화라 불릴 만한 것을 그 효과로서 발생. 예)직업훈련학교-견습생의 모든 행동을 코드화, 도식화 → 문서 기록에 의한 포위, 코드화, 이전, 중앙집중화, 요컨대 도식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개별성의 구축.
- 주권적 관계의 이면이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규율 관계의 이면은 처벌이며, 처벌을 향한 아주 미세하고 연속적인 압력. 가령 18세기 이래로 작업장의 규율이 세심한 규율로서, 이를테면 품행의 잠재성 자체에 관계하는 규율로서 탄생. 과실이나 손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품행의 잠재성에 관련된 규율권력의 연속적인 압력. 신체의 몸짓과 담론에 앞서, 잠재성과 성향과 의지의 수준에서, 즉 영혼의 수준에서 개입
- 규율 권력의 일망감시(一望監視)적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개인의 신체를 둘러싼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가시성: 일망감시하는 원리, 즉 언제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본다는 원리는 우선 시간의 발생론적 극성을 조직한다는 것, 다음으로 문서 기록을 지지대와 도구로 삼는 중앙집권적 개별화를 실행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신체 그 자체의 배후에 영혼 같은 어떤 것을 투영해 품행의 잠재성에 대한 연속적 처벌의 작용 내포(89쪽)
◌ 규율장치는 주권 장치와 대비되어 동위체적
- 규율장치에는 하위에 위치하는 요소들과 상위에 위치하는 요소들 존재.
- 군대에서의 위계 같은 것. 예수회의 모델, 특히 공동생활 형제회의 학교 모델에 의거해 규율화된 수업에서 교실 내의 자리는 학업성적상의 개인 석차에 의해 결정. 결국 개인의 자리라 불리던 것은 학급에서의 자기 석차이자 가치와 성공의 위계질서의 자기 순위.
- 자리바꿈은 시험, 선발시험, 근속연수 등과 같은 규칙화된 운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연속성)
- 다양한 규율장치들은 서로 잘 연결. 코드화와 도식화로 인해 규율장치의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의 이행이 항상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 학교에서의 석차는 어려움 없이 일정한 수정만 거쳐 성인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기술인 사회적 위계들 속에 투영. 규율적·군사적 체계 속에서 발견되는 위계화는 민간의 체계 속에서 발견되는 규율적 위계를 변형시키면서, 규율적·군사적 체계 안에서 이를 반복
◌ 규율체계 내에서 모든 요소를 분배하고 분류하는 원리는 필연적으로 잔재와 같은 것을 내포. 즉 ‘분류불가능한 것’이 늘 존재.
- 분류하고 감시하며 위계화하는 규율 체계는 분류불가능한 자들, 감시를 피해가는 자들, 분배체계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마주할 때 차질. 모든 규율 권력에는 여백이 존재
- 규율화된 군대와 탈영병, 학교 규율과 정신박약(비네의 지능 검사), 동화불가능한 집단으로서의 비행자, 환원불가능한 집단으로서의 비행자와 경찰의 규율
- 정신병자는 아마도 잔재 중의 잔재, 모든 규율의 잔재이며 한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학교, 군대, 경찰 등의 모든 규율에 동화불가능한 자!
◌ 잔재의 필연성
- 여러 규율체계들의 동위 현상에 고유한 하나의 특성
- 정신박약자, 요컨대 학교 규율 속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 정신 박약자들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고 나서 정신 박약자들을 위한 학교로 환원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학교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 비행자들을 위한 경찰, 환원될 수 없는 자들 자체에 의해 ‘암흑가’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암흑가는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을 경찰의 업무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한 방법. 암흑가는 경찰 규율로 환원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율
- 규율 권력의 이중적 특징: 무질서화(항시 일정 수의 개인들을 배제시켜 무질서와 환원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규범화(항시 새로운 포섭 체계를 발명하고, 항시 규칙을 다시 수립하려는 특징. 무질서 속에서 부단히 규범을 작동시키는 작업)
◌ 규율 권력은 예속된 신체를 만들어내고 주체-기능을 신체에 정확히 고정시키는데, 이것은 아마도 규율권력의 근본적 속성
- 주체-기능이 신체 위에 고정되고 신체가 심리학화되어 신체가 규범화되었기 때문에, 개인 같은 어떤 것이 출현. 개인에 관해 논의할 수 있고, 담론을 행할 수 있고, 여러 과학을 기초할 수 있게 된다는 것.
- 인간에 관한 학문들, 어쨌든 개인에 관한 학문이라고도 여겨지는 이 학문들을 오직 이 일련의 절차들 전체의 효과
- 주체, 규범, 심리에 반하는, 개인의 타고난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오류
- 유럽 사회에서 개인의 출현은 흔히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부르주아지에 의한 정치권력의 요구로부터 성립되는 한 절차에 의해 야기된 효과로 언급됨
- 개인은 일정한 권력 테크놀로지에서 출발해 실제적으로 구축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규율이 바로 테크놀로지. 고전주의 시대에 탄생해 발전하고 신체를 둘러싼 작용에서 출발해 개인이라 불리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이 요소를 따로 떼어내고 절단하는 권력, 이런 권력에 고유한 테크놀로지가 규율
- 법률적 개인(계약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권력도 제한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들을 통해 규정되는 추상적 주체로서의 개인)
- 개인은 역사적 현실로서, 또 생산력의 요소로서, 더 나아가서는 정치력의 요소로서 출현시킨 테크놀로지 전체의 발전. 이 경우 개인이란 감시의 체계에 둘러싸여 규범화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예속화된 신체
◌ 인간과학(심리학, 사회학 등)의 담론
- 법률적 개인과 규율적 개인을 접합하고 한 쌍이 되게 하는 기능
- 정치적 테크놀로지에 의해 규율적 개인으로서 재단되고 구축된 것이 법률적 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자연적인 내용이라고 믿게 만드는 기능
- 법률적 개인을 걷어내고 특정한 인간을 찾게 되면 인간과학이 제시하는 인간은 바로 규율적 개인!
- 19~20세기에 보편적 인간이라 불렸던 것은 법률적 개인과 규율적 개인 사이에서의 동요가 남긴 잔상에 불과
- 법률적 개인은 그것을 통해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담론 내에서 권력을 요구한 개인이고, 규율적 개인은 이 동일한 부르주아지가 생산력과 정치력의 장에서 개인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테크놀로지의 결과물
정신의학의 권력 3강
‘규율권력’의 계보, ‘주권군력’: 주권 군력과 규율권력에서의 주체-기능 / 규율권력의 형태: 군대, 경찰, 도제, 작업장, 학교 / ‘규범화 심급’으로서의 규율권력 / 규율권력의 테크놀로지와 ‘개인’의 구축 / 인간과학의 출현
정신의학이란 ‘진실된 담론’으로부터 정신요양원 제도의 필요성을, 또 일정한 의학적 권력이 이 정신요양원 제도 내에서 내적이고 효과적인 법으로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 도출
◌ 1930~40년대 이래의 비판: 제도에서 출발해 권력을 고발하고 몰이해의 효과 분석(정신의학 제도와 그 제도의 작동,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한편으로는 거기서 행사되던 의학적 권력의 폭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의학적 담론이 상정하고 있는 진실을 애초부터 혼란스럽게 했던 몰이해의 효과 드러내기)
◌ 푸코: 권력의 문제 자체를 맨 앞에 놓고 보기(광기에 대한 이 담론은 진실은 무엇인가의 문제와 이 권력에 대한 이 분석 사이의 관계는 6~7, 10장)
- 조지 3세와, 시종인 동시에 의학적 권력의 주체이기도 한 이 시종들 간의 대결이라는 무대에서 출발(미친 왕이 몸소 구현하는 주권 권력 vs 익명적이고 침묵하는 권력, 그러나 힘에 의거하며 역설적으로 강력한 동시에 온순하며 담론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는 시종들의 권력/ 왕의 격분 vs 시종들의 규제된 힘)
- 치료: 광기를 이동(굴복)시키는 규율 책략, ‘규율 권력’이라고 부르는 어떤 권력
이 권력은 무엇일까?
◌ 가설1 우리 사회에는 규율권력 같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말단에 있고 모세관적인 어떤 종류의 권력형태, 권력의 마지막 중계지점, 정치권력의 중계 지점, 정치권력 내지 각종 권력 일반이 최말단의 수준에서 신체에 닿아 거기에 파고들어 몸짓·행동·습관·언행을 고려해 그 신체를 장악하는 특정한 양식, 모든 권력이 개인의 신체 그 자체에 닿을 정도로 하부 쪽에 집중되면서 “뇌의 말랑말랑한 섬유”에 작용하거나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는 방식/권력과 신체의 시냅스적 접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의 양태, 우리 사회에 특유한 어떤 종류의 양태
◌ 가설 2 이 특수한 규율권력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한 순간에 생겨난 것도 항상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서구 사회를 가로질러 어떤 대각선의 궤적을 따라가며 형성
- 수도사 공동체 내부에서 형성되어 평신도 공동체 쪽으로 이동(종교개혁 이전)
- 16세기, 특히 17~18세기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과 개인 신체 사이의 시냅스적 접촉이라는 일반적인 거대한 행태 목격
-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1791): 규율 권력이 완전히 보편저인 사회적 형태가 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변화의 도달 지점. 규율권력의 가장 일반적인 정치적·기술적 정식 제공
- 조지 3세와 그 시종들 간의 대결=왕의 광기와 의학적 규율 간의 대결: 판옵티콘과 거의 동시대성, 사회 내에 규율권력의 결정적 출현과 정착의 역사적·상징적 지점들 중의 하나
주권권력 vs 규율권력: 역사적으로 규율권력에 선행하는 권력과 규율권력 대비 가능. 규율권력이 이 선행하는 권력을 제압하기 전까지 이 권력과 오랫동안 착종. 이 선행하는 권력을 규율권력과 대비시켜 주권권력이라 호명
◌ 주권권력
- 군주와 신민을 비대칭적 관계에 따라 연결시키는 권력관계 같은 것. 비대칭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주권적 관계의 배후, 그리고 징발적 지출 간의 이런 비대칭적 결합의 배후에서 파괴·약탈·전쟁 등이 매우 분명한 모습
- 주권적 관계는 항상 그것에 앞서 존재하면서 그 토대가 되는 표식을 지님: 주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권 같은 것, 또는 정복, 승전, 순종의 행위, 충성 서약, 특권·도움·보호 등을 제공하는 군주와 거꾸로 이 군주에 대한 현실을 약속하는 자 사이에 이뤄지는 행위 같은 것들이 필요(다수의 예식적 행위들을 통해 재현동화). 가문, 즉 생득권 같은 것들도 필요. 항상 일정한 부가적 폭력 또는 일정한 폭력적 위협이 주권적 관계의 배후에 존재하며, 이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유지시켜 줌. 주권의 이면, 즉 폭력과 전쟁
- 주권적 관계는 그 관계들이 동위체적 관계들이 아니라는 것: 주권적 관계들은 서로 교차하고 착종되는데,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위계화되는 어떤 체계를 거기서 수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교차하고 착종 → 주권적 관계에서 주체-기능이라 부를 것은 신체의 단일성들의 위와 아래로 이동하고 순환. 주권적 관계에는 이동과 분쟁이라는 영속적 작용 존재. 이 영속적 작용은 주체-기능들과 신체의 단일성, 즉 개인들을 서로서로 순환시킬 것
- 주권적 관계는 정치적 권력 같은 것들에 신체와 연관시키고 신체에 적용시키지만 결코 개별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 규율권력
- 징발-지출 매커니즘, 즉 징발과 지출의 비대칭적 결합을 작동시키지 않음.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을 총체적으로 포획한다는 사실, 혹은 적어도 그런 남김 없는 포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 생산물의 포획이 아닌 신체의 포획, 용역의 포획이 아닌 시간의 총체적 포획. 예)17세기말~18세기 전반에 걸친 군대의 출현. 군대 규율이 신체, 시간, 생명을 총체적으로 몰수하기 시작. 모든 규율 체계는 개인의 시간, 생명, 신체의 점유 지향
- 규율체계의 발생론적 분극화 내지 시간적 점진화: 주권권력처럼 예식과 상징으로 이뤄진 불연속적이고 의례적이며 다소간 주기적인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음. 규율이 시작되는 영점으로부터 부여되는 한 지점에서 출발해 규율이 독자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전개되어야 하게 만드는 발생론적 절차 내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 시간적 척도에 따라 규율을 증대시키고 개량시키는 것으로서의 훈련을 통해 보증.
- 개인의 신체를 언제나 통제하고, 항구적이며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율에는 필연적으로 문서기록이라는 도구의 사용이 요구. 문서 기록은 일어나는 모든 일, 개인이 행하는 모든 것, 개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적고 기록하기 위함 그리고 위계의 단계에 따라 아래로부터 위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 결국 문서 기록에 호소하는 것은 그런 정보를 언제나 입수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완전한 가시성의 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 문서 기록: 규율권력이 총체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으려면 절대적. 17~18세기부터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직업훈련소, 경찰 또는 사법체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신체, 품행, 담론이 점차 문서기록의 피륙에 의해, 그것들을 기록하고 코드화하고 위계적 층위에 따라 전달하고, 결국 그것들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일종의 서기 플라즈마에 의해 포위되는지 그 방식을 연구해볼 수 있을 것.
- 신체의 가시성과 문서기록의 지속성은 짝을 이루고 그것들을 도식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개별화라 불릴 만한 것을 그 효과로서 발생. 예)직업훈련학교-견습생의 모든 행동을 코드화, 도식화 → 문서 기록에 의한 포위, 코드화, 이전, 중앙집중화, 요컨대 도식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개별성의 구축.
- 주권적 관계의 이면이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규율 관계의 이면은 처벌이며, 처벌을 향한 아주 미세하고 연속적인 압력. 가령 18세기 이래로 작업장의 규율이 세심한 규율로서, 이를테면 품행의 잠재성 자체에 관계하는 규율로서 탄생. 과실이나 손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품행의 잠재성에 관련된 규율권력의 연속적인 압력. 신체의 몸짓과 담론에 앞서, 잠재성과 성향과 의지의 수준에서, 즉 영혼의 수준에서 개입
- 규율 권력의 일망감시(一望監視)적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개인의 신체를 둘러싼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가시성: 일망감시하는 원리, 즉 언제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본다는 원리는 우선 시간의 발생론적 극성을 조직한다는 것, 다음으로 문서 기록을 지지대와 도구로 삼는 중앙집권적 개별화를 실행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신체 그 자체의 배후에 영혼 같은 어떤 것을 투영해 품행의 잠재성에 대한 연속적 처벌의 작용 내포(89쪽)
◌ 규율장치는 주권 장치와 대비되어 동위체적
- 규율장치에는 하위에 위치하는 요소들과 상위에 위치하는 요소들 존재.
- 군대에서의 위계 같은 것. 예수회의 모델, 특히 공동생활 형제회의 학교 모델에 의거해 규율화된 수업에서 교실 내의 자리는 학업성적상의 개인 석차에 의해 결정. 결국 개인의 자리라 불리던 것은 학급에서의 자기 석차이자 가치와 성공의 위계질서의 자기 순위.
- 자리바꿈은 시험, 선발시험, 근속연수 등과 같은 규칙화된 운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연속성)
- 다양한 규율장치들은 서로 잘 연결. 코드화와 도식화로 인해 규율장치의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의 이행이 항상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 학교에서의 석차는 어려움 없이 일정한 수정만 거쳐 성인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기술인 사회적 위계들 속에 투영. 규율적·군사적 체계 속에서 발견되는 위계화는 민간의 체계 속에서 발견되는 규율적 위계를 변형시키면서, 규율적·군사적 체계 안에서 이를 반복
◌ 규율체계 내에서 모든 요소를 분배하고 분류하는 원리는 필연적으로 잔재와 같은 것을 내포. 즉 ‘분류불가능한 것’이 늘 존재.
- 분류하고 감시하며 위계화하는 규율 체계는 분류불가능한 자들, 감시를 피해가는 자들, 분배체계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마주할 때 차질. 모든 규율 권력에는 여백이 존재
- 규율화된 군대와 탈영병, 학교 규율과 정신박약(비네의 지능 검사), 동화불가능한 집단으로서의 비행자, 환원불가능한 집단으로서의 비행자와 경찰의 규율
- 정신병자는 아마도 잔재 중의 잔재, 모든 규율의 잔재이며 한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학교, 군대, 경찰 등의 모든 규율에 동화불가능한 자!
◌ 잔재의 필연성
- 여러 규율체계들의 동위 현상에 고유한 하나의 특성
- 정신박약자, 요컨대 학교 규율 속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 정신 박약자들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고 나서 정신 박약자들을 위한 학교로 환원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학교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 비행자들을 위한 경찰, 환원될 수 없는 자들 자체에 의해 ‘암흑가’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암흑가는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을 경찰의 업무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한 방법. 암흑가는 경찰 규율로 환원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율
- 규율 권력의 이중적 특징: 무질서화(항시 일정 수의 개인들을 배제시켜 무질서와 환원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규범화(항시 새로운 포섭 체계를 발명하고, 항시 규칙을 다시 수립하려는 특징. 무질서 속에서 부단히 규범을 작동시키는 작업)
◌ 규율 권력은 예속된 신체를 만들어내고 주체-기능을 신체에 정확히 고정시키는데, 이것은 아마도 규율권력의 근본적 속성
- 주체-기능이 신체 위에 고정되고 신체가 심리학화되어 신체가 규범화되었기 때문에, 개인 같은 어떤 것이 출현. 개인에 관해 논의할 수 있고, 담론을 행할 수 있고, 여러 과학을 기초할 수 있게 된다는 것.
- 인간에 관한 학문들, 어쨌든 개인에 관한 학문이라고도 여겨지는 이 학문들을 오직 이 일련의 절차들 전체의 효과
- 주체, 규범, 심리에 반하는, 개인의 타고난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오류
- 유럽 사회에서 개인의 출현은 흔히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부르주아지에 의한 정치권력의 요구로부터 성립되는 한 절차에 의해 야기된 효과로 언급됨
- 개인은 일정한 권력 테크놀로지에서 출발해 실제적으로 구축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규율이 바로 테크놀로지. 고전주의 시대에 탄생해 발전하고 신체를 둘러싼 작용에서 출발해 개인이라 불리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이 요소를 따로 떼어내고 절단하는 권력, 이런 권력에 고유한 테크놀로지가 규율
- 법률적 개인(계약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권력도 제한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들을 통해 규정되는 추상적 주체로서의 개인)
- 개인은 역사적 현실로서, 또 생산력의 요소로서, 더 나아가서는 정치력의 요소로서 출현시킨 테크놀로지 전체의 발전. 이 경우 개인이란 감시의 체계에 둘러싸여 규범화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예속화된 신체
◌ 인간과학(심리학, 사회학 등)의 담론
- 법률적 개인과 규율적 개인을 접합하고 한 쌍이 되게 하는 기능
- 정치적 테크놀로지에 의해 규율적 개인으로서 재단되고 구축된 것이 법률적 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자연적인 내용이라고 믿게 만드는 기능
- 법률적 개인을 걷어내고 특정한 인간을 찾게 되면 인간과학이 제시하는 인간은 바로 규율적 개인!
- 19~20세기에 보편적 인간이라 불렸던 것은 법률적 개인과 규율적 개인 사이에서의 동요가 남긴 잔상에 불과
- 법률적 개인은 그것을 통해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담론 내에서 권력을 요구한 개인이고, 규율적 개인은 이 동일한 부르주아지가 생산력과 정치력의 장에서 개인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테크놀로지의 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