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관리정치의 탄생 7강. 1979년 2월 21일
3. 루이 루지에의 텍스트에 입각한 성찰
⇒ 경제적인 것은 기계적이나 자연적인 절차가 아니다. 귀납적 추상화, 형식화하는 추상화가 아니라면 따로 떼어낼 수 없다.
⇒ 경제적인 것은 오직 활동들의 총체로서만 간주되고 그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규칙화된 활동들이다.
⇒ 체계란? 경제절차를 그 안에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 총체.
4. ①사법-경제적 질서라는 관점,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의 상호 관계
1) 경제절차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하나의 순수이론에 속함.
2) 경제절차의 총체적 분석의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형상 하나의 독특한 형상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③ 자본주의 역사는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역사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모든 경제사 연구, 사법-경제사 연구가 파생된다.
5. 정치적 관건 : 자본주의의 생존 문제
정치적 쟁점이란? 자본주의의 생존문제, 자본주의에 여전히 열려있는 가능성과 그 영역에 관련된 문제.
1)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것이 자본과 그 축적의 경제적 논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본의 논리가 오직 하나인 이상 실제로 오직 하나의 자본주의만 있게 된다.
2) 상당수의 제도적인, 결국 경제적인 변형을 초래할 수 있고, 자기 앞에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상당수의 경제-제도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가 있다.
3)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입증 과제 두 가지
① 자본주의의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 경쟁적인 시장 논리는 가능한 것이며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
② 경쟁적인 시장 논리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고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형식 내에 사법-경제적 관계의 총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6. 상보적인 두 문제 : 경쟁 이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분석
1) 경쟁이론 : 경쟁시장이 자신을 소거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 독점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였음.
2) 베버적인 문제군 : 경쟁이론 문제군이 가지는 또 다른 양상이나 반대급부.
3) 루지에 텍스트의 한 측면
① 경제절차가 제도적 총체나 사법적 총체와 분리될 수 없다. ② 제도적·사법적 총체는 경제체제의 내부, 즉 대략적으로 규칙화된 경제실천 총체의 내부에서 명백히 경제절차와 일체가 된다.
7. ②사법적 개입주의의 문제
1) 본래적 자본의 본래적 이론에서 귀결되는 본래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제도적 총체를 통해 구성된 하나의 특이한 자본주의라면 그런 총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소한의 경제적 개입주의와 최대한의 사법적 개입주의
8. 역사의 환기 : 전제주의와 내치국가에 대립하는 것으로써의 18세기 법치국가, 19세기 법치국가 관념의 재구상(시민과 공권력의 중재문제, 행정법원의 문제)
1) 법치국가는 전제국가에 대립한다.
2) 법치국가는 내치국가와 대립한다. 내치국가는 행정적 연속체를 만들어낸다.
① 법치국가는 그 내부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사전에 그 행사를 제한하는 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서는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국가로 정의된다.
② 법치국가란 내부에서 법률사이의 규정들이, 다른 한편으로 주권의 표현과 행정적 조치들이 그 원리·효과·유효성의 측면에서 구분되는 국가이다.
③ 법치국가는 법권리의 체계를 갖는 국가, 법률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들 간의 관계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과 공권력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사법적 심급들을 가진 국가이다.
4) 행정법원의 문제 : 행정법원의 전문화된 심급에 호소해야 하는가? 일반법원에 호소해야 하는가?, 19세기 후반 내내 독일의 이론과 정책 내에서 전개됨.
9. 신자유주의적 기획 : 경제 질서에 법치국가의 원칙을 도입하기
①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개입이 가능한 것은 그런 법률적 개입이 형식적 원칙들의 도입이라는 형태를 취한 경우이며, 오직 그렇게 할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10. 하이에크에 따른 법치국가와 계획화
⇒ 상부에 위치해서 그 목적을 규정하고 이러저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듯한 경제지식의 보편적 주체는 있을 수 없다.
⇒ 국가는 경제절차들을 모르고 있어야 한다. 국가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 혹은 경제와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아는 것으로 상정되어서는 안된다.
⇒ 경제는 게임이며 경제에 틀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국가에 의해 보증된 사법-제도적 틀의 내부에서 규칙화된 기업들 간의 게임, 이것이 쇄신된 자본주의에서 제도적 틀이 되어야 한는 것의 일반적 형식이다.
루지에 텍스트의 두 번째 측면
⇒ 본래적 자본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경제적이며 제도적인 하나의 자본주의, 경제적이며 법적인 하나의 자본주의라는 것.
⇒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와 이질적인 또 하나의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것,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완전하게 가능하다.
11. ③재판청구의 증대
1) 루지에 텍스트의 세 번째 측면(11) : 재판청구의 증대
① 재판청구의 증대는 필연적이다
② 경제주체를 자유화시키면 시킬수록 그와 동시에 그 주체는 계획이 정해줄 수 있는 잠재적 관료의 지위로부터 분리되어가며 자연스럽게 사법관도 증가되어간다.
④ 관료의 감소 혹은 계획이 담당해온 경제행위의 탈관료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업의 역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사법적 심급 또는 중재의 심급이 필요하게 된다.
12. 일반적 결론 : 독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징, 조지프 슘페터의 비관론에 직면한 질서자유주의
슘페터 비관론
⇒ 독점현상은 경쟁의 역동성과 관련해 결과 되는 사회적 현상. 경쟁 자체의 경제절차에 내재하는 것이 아님.
⇒ 자본주의는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없음.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 내부 자체에서 일종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주장
① 사회적인 체제 아래에서 치러야 할 자유의 상실 같은 것을 슘페터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계획화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 경제절차를 국가내부에서 조직화하고 중앙집권화하고 흡수하는 경향을 수정해야 한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7강. 1979년 2월 21일
3. 루이 루지에의 텍스트에 입각한 성찰
⇒ 경제적인 것은 기계적이나 자연적인 절차가 아니다. 귀납적 추상화, 형식화하는 추상화가 아니라면 따로 떼어낼 수 없다.
⇒ 경제적인 것은 오직 활동들의 총체로서만 간주되고 그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규칙화된 활동들이다.
⇒ 체계란? 경제절차를 그 안에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 총체.
4. ①사법-경제적 질서라는 관점,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의 상호 관계
1) 경제절차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하나의 순수이론에 속함.
2) 경제절차의 총체적 분석의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형상 하나의 독특한 형상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③ 자본주의 역사는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역사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모든 경제사 연구, 사법-경제사 연구가 파생된다.
5. 정치적 관건 : 자본주의의 생존 문제
정치적 쟁점이란? 자본주의의 생존문제, 자본주의에 여전히 열려있는 가능성과 그 영역에 관련된 문제.
1)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것이 자본과 그 축적의 경제적 논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본의 논리가 오직 하나인 이상 실제로 오직 하나의 자본주의만 있게 된다.
2) 상당수의 제도적인, 결국 경제적인 변형을 초래할 수 있고, 자기 앞에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상당수의 경제-제도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가 있다.
3)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입증 과제 두 가지
① 자본주의의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 경쟁적인 시장 논리는 가능한 것이며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
② 경쟁적인 시장 논리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고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형식 내에 사법-경제적 관계의 총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6. 상보적인 두 문제 : 경쟁 이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분석
1) 경쟁이론 : 경쟁시장이 자신을 소거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 독점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였음.
2) 베버적인 문제군 : 경쟁이론 문제군이 가지는 또 다른 양상이나 반대급부.
3) 루지에 텍스트의 한 측면
① 경제절차가 제도적 총체나 사법적 총체와 분리될 수 없다. ② 제도적·사법적 총체는 경제체제의 내부, 즉 대략적으로 규칙화된 경제실천 총체의 내부에서 명백히 경제절차와 일체가 된다.
7. ②사법적 개입주의의 문제
1) 본래적 자본의 본래적 이론에서 귀결되는 본래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제도적 총체를 통해 구성된 하나의 특이한 자본주의라면 그런 총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소한의 경제적 개입주의와 최대한의 사법적 개입주의
8. 역사의 환기 : 전제주의와 내치국가에 대립하는 것으로써의 18세기 법치국가, 19세기 법치국가 관념의 재구상(시민과 공권력의 중재문제, 행정법원의 문제)
1) 법치국가는 전제국가에 대립한다.
2) 법치국가는 내치국가와 대립한다. 내치국가는 행정적 연속체를 만들어낸다.
① 법치국가는 그 내부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사전에 그 행사를 제한하는 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서는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국가로 정의된다.
② 법치국가란 내부에서 법률사이의 규정들이, 다른 한편으로 주권의 표현과 행정적 조치들이 그 원리·효과·유효성의 측면에서 구분되는 국가이다.
③ 법치국가는 법권리의 체계를 갖는 국가, 법률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들 간의 관계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과 공권력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사법적 심급들을 가진 국가이다.
4) 행정법원의 문제 : 행정법원의 전문화된 심급에 호소해야 하는가? 일반법원에 호소해야 하는가?, 19세기 후반 내내 독일의 이론과 정책 내에서 전개됨.
9. 신자유주의적 기획 : 경제 질서에 법치국가의 원칙을 도입하기
①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개입이 가능한 것은 그런 법률적 개입이 형식적 원칙들의 도입이라는 형태를 취한 경우이며, 오직 그렇게 할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10. 하이에크에 따른 법치국가와 계획화
⇒ 상부에 위치해서 그 목적을 규정하고 이러저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듯한 경제지식의 보편적 주체는 있을 수 없다.
⇒ 국가는 경제절차들을 모르고 있어야 한다. 국가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 혹은 경제와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아는 것으로 상정되어서는 안된다.
⇒ 경제는 게임이며 경제에 틀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국가에 의해 보증된 사법-제도적 틀의 내부에서 규칙화된 기업들 간의 게임, 이것이 쇄신된 자본주의에서 제도적 틀이 되어야 한는 것의 일반적 형식이다.
루지에 텍스트의 두 번째 측면
⇒ 본래적 자본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경제적이며 제도적인 하나의 자본주의, 경제적이며 법적인 하나의 자본주의라는 것.
⇒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와 이질적인 또 하나의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것,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완전하게 가능하다.
11. ③재판청구의 증대
1) 루지에 텍스트의 세 번째 측면(11) : 재판청구의 증대
① 재판청구의 증대는 필연적이다
② 경제주체를 자유화시키면 시킬수록 그와 동시에 그 주체는 계획이 정해줄 수 있는 잠재적 관료의 지위로부터 분리되어가며 자연스럽게 사법관도 증가되어간다.
④ 관료의 감소 혹은 계획이 담당해온 경제행위의 탈관료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업의 역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사법적 심급 또는 중재의 심급이 필요하게 된다.
12. 일반적 결론 : 독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징, 조지프 슘페터의 비관론에 직면한 질서자유주의
슘페터 비관론
⇒ 독점현상은 경쟁의 역동성과 관련해 결과 되는 사회적 현상. 경쟁 자체의 경제절차에 내재하는 것이 아님.
⇒ 자본주의는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없음.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 내부 자체에서 일종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주장
① 사회적인 체제 아래에서 치러야 할 자유의 상실 같은 것을 슘페터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계획화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 경제절차를 국가내부에서 조직화하고 중앙집권화하고 흡수하는 경향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