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생명관리정치의 탄생] 6강

권순모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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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1979년 2월 14일



-- 현대의 신자유주의를 논할 때.....세 가지 유형의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경제학적 관점에서....그것은 이미 닳아빠지도록 사용한 낡은 경제 이론의 재활성화에 불과하다는 입장

두 번째.....사회학적 관점에서....그것은 사회에 엄밀한 상업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는 입장

세 번째.....정치적 관점에서 ....그것은 국가의 일반화된 행정적 간섭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



-- 첫 번째 입장은 애덤 스미스의 재활성화이고 자유방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입장은 마르크스가 고발한 상업사회 자체이며, 상업 및 스펙터클의 사회라는 것이며

세 번째 입장은 지구적 규모의 솔제니친이며 집단수용소의 세계라는 것



-- (푸코가 보기에) 신자유주의는 스미스가 아니고.....상업사회도 아니며....자본주의의 은밀한 수준에서의 굴락도 아닙니다......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포괄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이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한 몇 가지 변환들 중

첫 번째 것은 시장경제, 즉 시장이라는 경제적 원리와 자유방임이라는 정치적 원리의 분리였습니다.........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의 비호 아래가 아니라 역으로 용의주도, 능동성, 항구적 개입 등의 비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명칭으로 '적극적 자유주의'도 제시됩니다.



--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관여할 수 있는 것과 관여할 권리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어떻게 관여하는 가 입니다......말하자면 통치양식의 문제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이 통치행위의 양식을 규정하는 세 가지 것으로는......독점의 문제, 적절한 경제행위라는 문제, 사회정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 먼저 독점의 문제입니다...........독점에 대한 고전적인 사고방식은.....독점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이 가져온 반은 자연적이고 반은 필연적인 귀결로 여기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논지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자유경쟁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든 자유주의자는 경제메커니즘 내부 자체에서 독점현상을 촉진하고 수반하며 규정하는 메커니즘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뢰프케는 「사회위기」에서 독점은 "경제과정 내의 이물질"이며 경쟁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몇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유형의 논거로서....독점이란....국가 또는 주권자들이 개인들 또는 가족들에게 독점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일종의 파생적이거나 위장된 과세의 형태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독점현상이 권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경쟁의 경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논거로.....국민경제,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고정자본의 집중화로 가는 길이 반드시 독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독점현상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제스에 의하면.......어떤 독점이 그 독점권력을 보존하려면, 독점가격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경쟁가격과 동일하거나 거기에 근접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독점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게 되고, 가격메커니즘을 교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은 소위 독점의 장해라는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경제절차는 그것이 충만하게 작용하도록 내버려두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경쟁이라는 조절기구 덕분에 결코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두 번째는 바로 '적합한 행위'의 문제입니다.........오이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통치는 항시 용의주도하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통해 개입해야만 한다. 곧 첫 번째는 조절행위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질서창립적 행위를 통해서이다."

우선 조절행위입니다...... 조절행위는 가격의 안정을 주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의 안정 이외의 모든 목표는 이차적,인접적 방식으로밖에 도래할 수 없고.......특히 구매력의 유지나 완전고용의 유지, 더 나아가서는 국제수지의 균형조차도 일차적 목표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구체적으로 실업에 관련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극히 명백합니다. 실업상황에서 실업률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실업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질서창립적 행위입니다........사실 시장이 경제.사회 일반의 조절자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고....그 무엇도 시장을 동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대단히 확실하고 섬세한 일종의 메커니즘을 그 정점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결국 통치의 개입이 경제절차 자체의 수준에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반면에 기술적, 과학적, 사법적, 인구학적 소여의 총체, 즉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소여의 총체가 문제시될 경우 통치의 개입은 대규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적절한 행위, 경제정세에 따른 행위, 틀 수준에서의 질서창립 행위 이것들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질서, 경쟁질서의 구축이라 부른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세 번째 측면은 사회정책입니다..........질서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상대적일지라도 평등화를 일차적 대상으로 삼는 사회정책, 상대적일지라도 균등한 조절을 중심 주제로 부여하는 사회정책은 反경제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회정책은 평등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회정책은 불평등이 작동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최고 소득으로부터 아무튼 소비 혹은 과잉 소비에 할당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제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공제된 부분을 결정적인 장애나 돌발사태로 인해 최소 소비를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뿐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사회정책이 그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은 소득 일정 부분의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아니라 모든 사회계급에게 가능한 한 최대로 일반화된 자본화, 개인보험 및 상호보험, 그리고 결국에는 사적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인들이 '개인적 사회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요컨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 내부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정의된 이 사회정책의 강력한 프로그램은 비스마르크적 국가사회주의, 케인즈적 경제, 베버리지 계획 등의 유래로 인해 독일에서는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여기서부터, 그리고 사회정책의 거부로부터 출발해 미국의 무정부적 자본주의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따라 점차적으로 질서화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사회정책이 점점 더....보험메커니즘의 민영화라는 관념, 상호보험이라는 중계, 저축의 총합에 기초해서 위험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어쨌든 개인의 역할이라는 식의 관념, 사회정책의 민영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은 항상 말했는데,.............통치는 시장의 효과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사회에 대한 시장의 파괴적 효과를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자유주의적 통치 개입은 사회에 대한 조절자로서의 보편적 시장의 구성의.....실천이라는 면에서.......이는 중농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경제적 통치가 아니라, 사회의 통치인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그것은 상품교환보다도 오히려 경쟁메커니즘이 조절원리를 구성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경쟁메커니즘이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층위를 갖고, 가능한 한 최대의 외연을 점유해야 합니다. 즉 획득되어야 하는 것은 상품 효과에 종속된 사회가 아니라 경쟁의 역학에 종속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사회가 아니라 기업사회인 것입니다.



--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베버, 좀바르트, 슘페터 등이 행한 작업들은 신자유주의적 분석 혹은 기획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 1930년 대에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고안한 통치술은......상품이나 상품의 획일성에 기초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기업의 다양성과 그 차별화에 기초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이상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사항입니다



-- 자유주의 통치술의 두 번째 귀결, 그것은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상의 근본적 변형입니다..........기업을 증식시키고 기업 같은 것의 양성소를 증식시켜서 그런 기업들이 더욱 더 통치행위에 작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면 할수록, 각 기업 간의 마찰면을 더욱 증식시키게 되고 경쟁의 기회를 한층 더 증식시키게 되어 사법에 의한 중재의 필요성 또한 증식시키게 됩니다. 기업사회와 사법사회, 기업에 기초한 사회와 다양하고 많은 사법제도로 틀지워진 사회, 이것들은 동일한 한 현상의 양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