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생명관리정치의 탄생] 5강

권순모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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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리정치의 탄생』 5강: 1979년 2월 7일

발제: muse

 

* 독일의 신자유주의 (2)

전후 독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

* 문제: 시장의 자유가 어떻게 국가를 기초하고 제한할 수 있을까?

18세기에 시장을 통해 제기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문제란, 국가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장의 자유에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였다. 자유방임으로서 시장의 자유는 18세기에 역사적으로 또한 사법적으로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18세기의 내치국가에서 자유란 특권으로서의 자유, 유보된 자유, 지위나 직업에 연결된 자유 등으로 규정되어있었다. 자유방임으로서 시장의 자유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18세기의 해법: 자유방임 체제에 놓인 그 시장이 국가의 부유화와 확대, 결국 국가지배력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었다. 더 적은 통치를 통해 더 큰 국가로 만드는 것이 18세기의 해답

1945년에 독일에서 제기된 문제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고 국가를 존재하도록 만드는 임무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어떻게 정당화하고, 경계를 확정해주며, 국가를 존재하게 해주는 경제적 자유에 입각해 국가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경제적 자유는 국가를 기초하는 동시에 그것을 제한하고 또 보장하며 동시에 담보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 통치학설 내에서 그 몇몇 근본적 요소들을 재고찰하고자 한다. p.149-150

** 에르하르트가 1948년 소집한 학술위원회에 상당수 참여했고 오이켄처럼 현상학에 대해 조금 배운 법학자들은 19세기 역사주의의 속박과 한스 켈젠의 형식주의적, 공리적.국가적 사유방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이론을 고안하려고 시도했고 오이켄은 1930년 즈음 논문을 쓰게 되는데, 위기를 해결하려 하는 독일의 경우에 적용될 수도 있었던 케인즈적 방법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당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알프레트 뮐러-아르마크,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프란츠 뵘 프라이부르크대학교의 법학자. 현상학 배움.

알프레트 뮐러 아르마크 ‘경제양식의 계보’ 순수한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바깥에서 경제적으로 통치하기 같은 것을 규정하려 시도했고, 그것을 경제양식이라 불렀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현대의 미국 자유주의 혹 무정부적 자본주의에 영감을 줌.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뮐러-아르마크는 에르하르트가 1948년에 소집한 학술위원회의 인물이었다. 뢰프케, 하이에크도 현대 신자유주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들은 1948년 독일이 직면한 문제, 곧 국가의 정당성과 경제 참여자를 어떻게 서로 조응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에 접근했다. 후자가 전자의 토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 후자가 전자를 위한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이다. 이 문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제기가 되어 있었다.

 

** 막스 베버와 자본주의의 비합리적 합리성이라는 문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응답

두 학파는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지배적이었던, 정치적이고 아카데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계, 즉 베버주의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베버는 대략적으로 맑스의 문제를 전치시킨 인물로 기능하고 있었다. 맑스가 자본의 모순적 논리라고 부를 수 있는 바를 정의하고 분석하려 했다면, 베버는 독일의 사회,경제,정치학적 성찰 내에 동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비합리적 합리성의 문제를 도입하였다. 두 학파는 이 문제를 상이한 두 방향에서 다시 취했는데,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문제는 경제적 비합리성을 소거시키는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고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합리성은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반면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문제이기도 했던, 자본주의의 이와 같은 비합리적 합리성을 해독하는 문제를 오이켄과 뢰프케 같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비합리성을 소거할 수 있게 해줄 경제적 합리성을 규정하거나 재규정하거나 재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두 학파는 망명생활을 마치고 1945~7년 모두 독일로 되돌아왔다. 1968년 프라이부르크 학파에 영향을 받은 정부의 경찰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지막 제자들과 충돌했고, 이는 바리케이드의 양극단에 분열된 베버의 이중적 운명이었다. p162-164

 

** 신자유주의의 목표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적대의 장으로서의 나치즘

독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프로그램에 영감을 준 사람들이 고찰했던 것의 핵심 자체에는 나치즘의 경험이 있었다. 프라이부르크 학파에게 나치즘은 인식론적, 정치적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다.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의하고 횡단해야 했던 적대 영역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여겼다. 이들이 전략적 분석을 할 때, 해야 했던 것은 1.목표를 정의 2.적대 영역을 구성하는 총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규정 3. 적대영역을 뚫고나가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기술적 방책을 어떻게 배분·재배분 해야 좋을지 아는 것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적대 영역을 구성했을까? 즉 어떻게 적대적·대항적 방해물 전체의 전반적 논리를 찾아냈을까? 이는 나치즘과 관련이 있다.

 

** 19세기 이후 독일 자유주의 정책의 장애물:

 

1)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주의 경제: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1840년부터 구체적으로 정립한 원칙, 즉 적어도 독일에서는 국민정치와 자유주의 경제가 양립할 기능성이 존재하니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리스트와 그 계승자들은 원칙적으로 자유주의 경제가 모든 경제정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정식과는 거리가 멀며, 단지 전술적 도구, 혹은 여타의 세계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패권을 획득하고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위치를 획득하려는 몇몇 국가들의 수중에 있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자유주의는 영국의 정책으로서 해양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유한 역사, 지리학적 위치, 자기 안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제공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보호주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166)

 

2)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국민이 통일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일 국민이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내부에서 국민의 통일성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었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억제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국가적 통일성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합의의 내부에 재통합될 필요가 있었다.

3) 제1차 세계대전 중의 계획경제 개전 이래 발전한 계획경제 :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희소 자원의 배분, 물가 고정, 완전고용 확보 등 경제 질서상의 본질적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와 함께 중앙집권적 경제를 조직하는 기술이 강제됨에서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4)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통제경제: 대략 1925년 이래로 독일의 케인즈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하며 경제의 균형을 위해 상당한 국가의 개입을 제안했다. 그래서 나치가 집권하기 전부터 보호경제,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케인즈주의식 개입이라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게 된다. 나치즘은 서로 다른 여러 요소들을 엄밀하게 융합시켰다. 나치즘이 조직화한 경제체제 안에서 보호경제, 원조경제, 계획경제, 케인즈주의 경제가 단단히 엮인 하나의 전체를 형성했다. 이 네 요소가 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빗장을 구성했고 이와 같은 일련의 논의를 독일의 신자유주의자들이 계승하게 된다.

5) 국민사회주의의 경제정책: 보호경제로부터 원조경제로의 이행은 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들 사이에는 교류가 있었지만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고 나치즘이 초래한 것은 이 서로 다른 요소들의 엄밀한 융합이었다. 즉 나치즘이 조직화한 경제체제 안에서 보호경제, 원조경제, 계획경제, 케인주의 경제가 단단히 엮인 하나의 전체를 형성했다. 이 계획화에는 이중의 목표가 있었다. 하나는 독일의 자급자족경제, 즉 절대적 보호주의를 확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원조정책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전쟁 준비를 통해, 소위 군사경제를 통해 보충되고 있었고 이상과 같은 것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 독일 역사의 상이한 요소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국민사회주의 비판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주의자들처럼 나치가 실시하는 경제체제는 괴물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들은 나치즘 내에서 이 괴물성, 경제적 부조화, 궁극적 위기 지점에서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해결책을 찾지 않으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나치즘은 진실, 또는 차라리 상이한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필수적 관계체계인 어떤 것을 계시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네 요소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를 취한다면 결코 다른 세 개를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p.170)

 

** 이론적 귀결: 1)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도식과 원칙을 다시 취하며 다양한 유형의 경제를 순차적으로 연구한다. 소련 계획경제, 미국의 뉴딜정책, 영국의 베버리지 계획 등이 재검토된다. 1943년 뢰프케는 베버리지 계획에 대해 출간한 분석에서 이렇게 말한다. “베버리지 계획과 함께 당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나치즘이다. 당신들은 군사적으로 독일과 싸우고 있으나 경제적·정치적으로는 독일인들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당신들을 독일 식의 나치즘으로 유도할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은 나치즘, 의회주의의 영국, 소련, 뉴딜의 미국 같은 상이한 정치체제 내에서 일종의 경제·정치적 불변요소를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문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헌법의 구조나 기타의 것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여타의 모든 경제적 개입주의 사이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반-자유주의적인 불변요소라 불릴 수 있고, 자기 고유의 내적 논리와 필연성을 갖는 어떤 불변요소가 있다는 것을 나치의 경험 내에서 해독해낸 것이다.

2) 통제경제와 국가권력의 확대: 질서주의자들이 나치즘에서 이끌어낸 두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나치즘은 본질적으로 무엇보다 국가권력의 무제한적 증대라고 말한다.

&& 국민사회주의 독일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나치즘이 국가의 소멸로 이끌고자 하는 가장 체계적인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구조 자체 내에서 국민사회주의 독일에서의 국가는 법인격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국가는 권리상, 인민Volk이라는 법권리의 진정한 기초 같은 것의 도구로밖에는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조직화 내에서의 인민, 공동체Gemeinschaft로서의 인민. 이것이 법권리의 원리이자 모든 사법제도의 최종 목표다. 국가는 확실히 인민과 공동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형태 혹은 그런 도구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나치즘에서 국가는 내부에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나치즘에서의 국가 내적 작동의 원리는 19세기 이래로 유럽의 권위와 책임의 작용을 수반하는 그런 행정적 유형의 위계질서가 아니라, 믿음과 복종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총통지배Fu:hrertum의 원리, 인도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 국가구조의 형태 자체 내에서의 그 어떤 것도 인민과 공동체 요소들 간의 수직적 소통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당의 존재인데, 행정기구와 정당의 관계를 규칙화하고 있던 법제의 총체는 국가를 희생시켜 본질적 권한을 정당에게 가져다줬다. 국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도구에 지나지 않게 축소해버리는 것이 총통의 원칙이자 정당의 존재로서, 이런 국가의 축소가 확실히 국가에 부여되고 있던 종속적 위치를 특징짓는다. 경제체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국가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형태들로부터 벗어날 필요성, 공동체라는 주체, 총통에서 복종한다는 원칙, 정당의 존재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초과분, 국가권력의 강화장치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나치는 이를 부르주아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국가의 파괴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주의자들은 또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조직화와 국가의 확장 사이에 실은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경제체제의 네 요소 중 하나가 부여될 수 있다면 다른 세 가지 요소도 반드시 점차 도래할 것이며, 그 요소들 중 각각은 준비되고 작동되기 위해서 바로 국가권력의 확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변요소와 국가권력의 확장은 고전국가에 비해 명백히 맹목적 형식 아래 있기는 하지만 양자는 절대적으로 연결된 두 개의 것이다. p.172-174

 

3) 대중화와 획일화: 세 번째 분석은 베르너 좀바르트의 ‘독일 사회주의’에 나와 있다.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인 경제와 국가, 즉 자본주의는 대중(그 내부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자연적 공동체에서 분리된, 일종의 단조롭고 익명적인 형태), 일차원성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사회는 개인들로부터 직접적·무매개적 소통을 박탈하고, 행정적·중앙집권적 기구의 매개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도록 속박하여, 개인들을 상호 인정할 수 없는 원자상태로 환원시켰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들에게 획일화와 규격화의 기능을 갖는 일종의 대량 소비를 강요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나치가 행하고 있는 바는 사실 이 대중사회, 획일화하고 규격화하는 이 소비사회, 완전한 대중사회라고 말한다. 그럼 왜 나치는 자신이 고발하려고 했던 것을 계승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이유가, 이 모든 요소들이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야기된 결과나 산물이 아니라, 반대로 사회 혹은 보호주의 정책, 계획경제 정책,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의 행정 혹은 준국가적인 행정이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감독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선택한 국가의 산물이자 결과라고 말한다. 이같은 대중화·획일화·스펙터클의 현상은 모두가 국가주의에 연결되어 있고 반자유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시장경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 p.177

 

4) 국가주의의 귀결 :자유주의에 대립하는 모든 것, 즉 경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하는 모든 것은 불변항을 구성한다. 이 불변항의 역사는 앞에서 자유주의 통치술들이 일종의 합리성을 사회와 경제에 적용하는 개입기술을 통해 시작되었다. 국가관리와 경제통제의 기술화, 경제현상 분석의 기술화, 바로 이것이 질서자유주의자들이 ‘영원한 생시몽주의’라고 불렀던 것들이다. 그들은 생시몽으로 인해 자유주의 통치술이 일종의 도취에 빠져, 자연에 고유한 합리성의 도식을 사회에 적용하는 데서 제한·조직화 원칙이 추구되며, 이 원칙이 결국 나치즘으로 귀결됐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하나의 합리성이 여러 개입을 야기하고, 그 개입이 국가의 확대를 야기하며, 그 국가의 확대가 하나의 행정을 확립하고, 그 행정이 여러 유형의 기술적 합리성에 따라 기능하다. 바로 이 기술적 합리성이 두 세기 혹은 한 세기 반 동안의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거쳐 나치즘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p.178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질서자유주의자들이 이상과 같은 일련의 분석으로부터 이끌어낸 귀결 안에 있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비판되어온 미비함이나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근거로서 전통적으로 제기되어온 그 파괴적 효과를 사실상 시장경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역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귀결이다. 즉 시장경제와 관련해 그것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재적 미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없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결함, 미비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겨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국가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세기 시장경제에게 요구되고 있었던 것은 어떤 영역·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국가는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말한다. 국가에 내재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시장경제가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시장경제가 그 자체로서 국가를 제한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와 그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원리가 되도록 요구하자고 말이다. 요컨대 국가의 감시 아래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 시장의 자유를 갖추자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메커니즘이 국가를 기초함과 동시에 국가를 관리하면서, 그 국가를 어떤 이유로든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18-9세기 때 자본주의의 무기력,위기,목표에 의해 재활성화되어 부활해 회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유주의가 자신의 진정한 목표, 즉 시장경제에서 출발해 국가의 여러 권력과 사회의 조직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형식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즉 경제를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에 형식을 부여하는 시장경제의 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p180-183

 

 

 

 

* 신자유주의의 관건: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새로운 점, 순수경쟁 이론

 

시장경제가 실제로 국가에 형식을 부여하고 사회를 변혁한다고 답하기 위해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전통적 자유주의의 학설 내에 몇몇 변환을 발생시켰다. 그 변환의 첫 번째로, 시장의 원리는 교환에서 경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자유주의에서 시장은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두 가지 가치의 등가성이 확립되는 두 교환상대 사이의 자유로운 교환으로부터 출발해 정의되고 기술되었다. 그리고 시장의 유효성을 위해 국가 권위의 불간섭이 적용되었고, 국가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교환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의 본질이란 교환이 아니라 경쟁이었다. 따라서 등가가 아닌 불평등이 등장했고,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경쟁에 따라 경제 규모가 측정되고 가격이 형성되어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장은 완전한 자유경쟁을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결과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경쟁상태를 변형시키는 일을 삼가야 하고 독점현상이나 통제현상을 통해 경쟁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상당수의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18세기인들이 교환을 통한 시장경제를 정의하면서 끌어낸 귀결과 동일한 귀결을 이런 시장경제 원리로부터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자유방임의 필요성을 교환에서, 후자는 경쟁에서 끌어내고 있지만 그 귀결은 모두 자유방임이었다. (p.183-185)

 

&& 바로 이 점에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은 18-9세기 자유주의 전통과 단절하게 된다. 이들은 ‘시장을 조직화하는 형식으로서의 경쟁 원리로부터 자유방임을 이끌어낼 수는 없고 [이끌어 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시장경제로부터 자유방임의 원칙을 끌어낸다면 그것은 결국 ‘자연주의적 순박함’이라고 불릴 만한 것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후설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경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결코 자연적 소여 따위가 아니다. 경쟁은 욕구나 본능이나 행동양식 등 자연적인 작용의 결과 따위가 아니다. 실제로 경쟁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 그 경쟁을 특징지속 구성하는 본질로부터만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경쟁은 소위 여러 불평등 사이의 형식적 작용이지, 단순히 여러 개인과 여러 행동양식 사이의 작용은 아니다. 순수한 경쟁은 시원적 소여가 아니다. 경쟁은 오랜 노력의 성과일 수밖에 없고, 솔직히 말해 순수한 경쟁상태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쟁은 통치술의 역사적 목적이지, 존중해야만 하는 자연적 소여가 아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형식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경제분석, 그 최대 효과를 포착하는 것이 경제 이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경쟁 이론에 입각해 분석할 수는 없다. 이 분석은 형식적 경제절차가 그 내부에서 작용하고 형성되며 변화되는 그런 현실의 역사적 체계를 검토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결국 경쟁경제와 한 국가 사이의 관계는 이제 상이한 영역의 상호제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방임해야 할 시장의 작용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을 시작해야 하는 영역도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명확히 시장, 혹은 시장의 본질인 순수한 경쟁은 그것이 적극적인 통치성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에 비로소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메커니즘, 통치정책이 전면적으로 중첩된다. 통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경제를 수반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통치로부터 어떤 것을 빼내가지 않는다. 반대로 시장경제는 일반적 지표를 지시하고 구성하며, 모든 통치적 행위를 규정해주는 규칙을 그 지표를 아래에 위치시켜야 한다. 시장 때문에 통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 18세기에 자유주의에 의해 정의된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제한의 유형이 무엇이 될 것이며 시장은 통치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이 일반원리의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