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강

권순모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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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강(1979년 1월 17일)

 

 

자유주의와 18세기의 새로운 통치술 활용

 

여기서는 18세기 중엽에 정식화되고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통치술에 대해 더욱 섬세하기 다루고자 한다. 이 통치술은 내적이며, 복수이며, 복합적인 메커니즘의 확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격은 통치권력을 내부에서 제한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국가이성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통치술은 국가이성을 제거하거나 지양하지 않는다. 최대와 최소 사이의 균형, 오히려 최소로 통치하기 위한 이 기술은 실제로는 국가이성을 이중화하고 보다 내적으로 세련화하기 위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이성을 유지하고 개량하기 위한 원리로서 국가이성의 발전상에 있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새로운 통치술은 국가이성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조직화하는 원리로서의 최소 국가이성이며 국가이성 자체의 조직화 원리로서 최소한의 통치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간소한 통치’의 시대)

간소함의 문제는 당시의 통치를 둘러싸고 행해진, 그리고 그에 대해 제기된 고찰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16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정치적 고찰에 부연되었던 정체(政體)의 문제와 어느 정도 중첩되었으며, 18세기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통치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 (1)

① 사법영역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실형성의 장소로서도 구축된 시장

 

간소함이라는 관념은 국가이성과 진실(진리)체제의 계측에서부터 형성된 것이다. 진실체제는 정치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명확한 표현 및 정식화가 이루어졌다. 국가이성과 정치경제학의 접속이라는 것은 경제학적 이론이 아닌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장소는 바로 시장이었다. 중세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시장은 ‘정의의 공간’이었다. 이것은 시장이 극도로 엄밀하고 많은 규제로 에워쌓인 공간이란 점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규제는 절대적인 가격(공정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 근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요약하자면 교환 속에서 정의가 출현했고, 가격 속에서 정의가 공식화된다는 점에서 시장은 ‘사법의 공간’이었다.

그렇지만 18세기 중반부터 시장은 사법의 장소여서는 안되게 되었다. 우선 시장은 ‘자연적’ 메커니즘에 따라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자연적’ 메커니즘이란 곧 자생적 메커니즘을 일컫는 것인데, 그 복잡성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형하고자 하면 변성될만큼 자생적인 메커니즘임을 뜻한다. 두 번째로 시장은 ‘진실의 장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적 메커니즘을 출현케 할 뿐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자연적으로 두었을 때에 일정한 가격(적정가격)의 형성을 가능케 함을 의미한다. 적정가격은 여전히 공정가격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일정한 가격이다.

이러한 성격에서 미루어 시장은 진실의 계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간주되었다. 가격이 시장의 자연적 메커니즘에 부합한다면 가격은 진실의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치실천과 그에 대한 사유로 옮겨 해석해보면 통치가 하는 일, 조치, 규율을 살펴볼 때 자연적 메커니즘과 자연가격의 형성이 통치실천을 검증하거나 오류를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시장은 통치가 진실에 따라 기능해야만 비로소 적절한 통치가 되도록 만드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진실진술의 장소) 정치경제학은 단순히 이러한 개념, 즉 통치가 어디서 통치실천의 진실된 원리를 찾아야 하는지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통치성의 형성에 특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방법의 문제 : 광기, 형벌, 성현상을 중심으로 시도된 탐구의 관건

 

그렇지만 이 강의에서는 시장이 사법의 공간에서 진실의 공간으로 재구성된 원인을 찾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만 주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물음과 문제의 체제화는 그 동안 다루었던 광기, 형벌, 성(性)현상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다.(계보에 대한 분석)

예컨대 광기를 다루면서 그에 대한 정신의학자들 간의 일정한 이론 수립과 담론 형성, 시기를 다루기보단 감금제도로부터 시작해 정신의학의 계보를 연구하는데 주력하였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법진술적 메커니즘이었으나 일정 시기부터 진실진술의 메커니즘을 통해 변형, 이동되었다. 형벌 역시 근본적으로 사법진술적 실천과 연결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진실진술의 문제에 의해 변환되거나 이중화되었다. 성현상에 대한 계보학 역시 허용과 금지의 규정을 통한 사법진술과 욕망에 관한 진실진술 간의 교환 및 교차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장이든 무엇이든 문제시되는 것은 법권리의 역사와 결부된 진실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다. 즉 진실진술 체제의 계보를 연구한다는 것은 법권리의 일정한 상황으로 출발해 진실의 법권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권리와 진실의 관계는 담론 속에서 현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권리가 정식화되며, 참 혹은 거짓이 표명된다. 다시 말해 진실진술체제는 사실상 진실의 법권리를 통해 담론 속에서 참 혹은 거짓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언표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율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 지식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진실의 역사가 아닌 진실진술체제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유럽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비판은 이성 아래에 존재하는 억압적인 것을 고발하는 것(=비이성에 대한 옹호)이 아니다. 그것 역시 억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실 내부에 있는 권력의 자만심을 몰아내는 것도 아니다. 허구나 착오 역시 권력남용에 속하기 때문이다.

제안하고 싶은 비판은 진실진술체제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리고 어떤 효과를 수반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즉 여러 규칙들에 입각해 진실 혹은 거짓의 담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은 진실의 생성 혹은 오류에 대한 기억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진실진술체제가 무엇인지를 한정하는 것이다. 진실 혹은 오류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에 그 담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체제를 한정하는 것이다. 즉 진실진술의 역사만이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공권력행사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와 두가지 해결책

 

16~17세기의 순수 국가이성은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경향의 통치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간소한 정치 하에서는 통치성에 대해 정확히 한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저지가 있었다. 이러한 저지는 내적 제한이었지만 법권리와 속성이 다르지 않았다. 18세기의 간소한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법권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식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 즉 통치성이 자기제한을 해야만 한다면 시장으로 대표되는 진실의 장소가 변성되지 않고, 또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기제한을 어떻게 정식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정치경제학과 공법이 결부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해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애덤 스미스는 공법 문제를 통해 『국부론』의 분석 전체를 관통하며 제러미 벤담의 경우 공법 이론가로서 정치경제학에 관한 책들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경제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공권력의 제한과 연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의 제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공법에 대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 본질적 문제는 17~18세기의 것처럼 주권자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 어떻게 사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프랑스의 사법적 법권리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급진적 공리주의로 말할 수 있다.

 

◎ 프랑스의 사법적 법권리

 

이것은 혁명의 길, 루소의 길(귀납적이고 잔류적인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고전적 형태의 법권리에 입각한다. 즉 프랑스의 해석은 개인에게 속하는 자연적, 근원적 법권리를 정의하고 이것이 어떤 조건 혹은 상황에서 제한되거나 교환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불가침의 법권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려 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절차는 인권으로부터 출발해 주권자를 경유해서 통치성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

즉 이 길은 법권리의 정당성과 양도불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사회, 국가, 주권자, 통치를 통해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17세기부터 법률가들이 국가이성에 대립시켰던 공법 문제를 다시 소급한다는 점에서 또한 소급행위적 방식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17세기의 자연법 이론가들과 혁명 시기의 법률가 간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 영국의 급진적 공리주의

 

이 길은 영국의 정치적 급진주의가 공리주의를 통치성 고찰에 투사했다는 점에서 급진적 공리주의로 명명할 수 있다. 급진적이라는 말은 본래 영국에서 17세기 말 혹은 18세기 초에 주권자의 권력 남용에 직면해 노르만족 침입 이전의 앵글로색슨족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 법권리의 가치를 고양하려 했다는 점을 지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지시하는 급진주의는 통치성과 그 유용성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칭한다.

영국에서의 분석은 프랑스와는 달리 법권리가 아닌 통치의 실천 그 자체로부터 출발한다. 말하자면 통치, 통치의 실천, 실제적 제한, 바람직한 제한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며, 그 핵심은 통치가 관여해서 유용하지 못할 요소를 추출하는 것에 있다.(유용성의 문제) 즉 통치의 실천에 있어 그것이 유용한지 무용한지로부터 출발해 규정된다. 그리고 그 제한은 통치적 개입의 유용성을 통해서 규정된다.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유용한지, 그것이 어디에 유용한지, 그것은 어떤 한도 내에서 유용한지, 어느 순간부터 무용해지는지, 어디서부터 유해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이것은 앞서 프랑스에서 살펴본 근원적 법권리에 대한 고찰, 그리고 주권자에게 그 법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물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역사에서 이질성이 갖는 지위에 관한 지적 : 변증법적 논리에 맞서는 전략의 논리

 

프랑스에서 제기된 혁명의 길과 영국에서 제기된 급진적 공리주의의 길은 법률에 대한 두 가지 사고방식을 함축한다. 혁명의 길에서 법률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법권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법률은 개인이 양도를 용인하는 법권리와 양도할 수 없는 법권리를 현시하는 집단의지의 표현이다. 반면 급진적 공리주의에서 법률은 공권력의 개입범위와 개인의 독립범위를 분할하는 합의결과이다.

두 길은 자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사고방식을 함축한다. 즉 혁명의 길에서 파악하자면 모든 개인은 어느 종류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일정 부분 양도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급진적 공리주의에서는 자유가 근본적인 법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통치권력에 대한 피통치자의 독립적인 자유로 이해된다. 이 둘은 인권에 기반한 자유, 그리고 통치자에 대한 독립에 기반한 자유라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이처럼 공권력의 규제를 사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프랑스와 영국의 두 방식이 있고, 사법과 자유에 관해서도 각각 두 개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 이질성이 19~20세기 유럽 자유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두 개념의 이질성은 양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공권력에 규제에 관한 두 설명을 변증법적 논리를 통해 분석해서는 안된다. 변증법은 모순되는 여러 항을 동질적인 영역으로 작동시키고 이를 통해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동질화시킬 이유가 없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전략의 논리’가 필요하다.

‘전략의 논리’는 이질적인 항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연결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실제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결합을 통해 프랑스식의 설명과 영국식의 설명이 함께 유지되고 서로 결합될 수 있는지이다.

 

- ‘유용성’ 문제와 공권력 행사의 제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의 두 이질적인 체계 사이에는 확실히 부단한 결합, 교류, 연락, 접합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이 두 체계에서 하나는 강력히 유지되었고 다른 하나는 퇴화하였다. 강력히 유지된 체계는 통치의 유용성을 통해 공권력의 법률적 제한을 규정하려고 했던 영국식의 설명체계였다.

이 경향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럽자유주의의 역사를 특징지었으며 서구 공권력의 역사를 특징짓게 되었다. 결국 유용성의 문제 즉 개인적인 유용성, 집단의 유용성 등의 문제가 공권력을 제한하는 기준을 구상하고 법률 형성의 기준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19세기 이래로 유용성의 문제는 점차 전통적인 법권리 문제를 포괄하였다.

이 점에 입각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시장을 통해 확인했던 것은 새로운 통치이성의 정착지점 중 하나가 자연적인 교환메커니즘을 가진 시장, 즉 진실진술의 장소로서의 시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다른 정착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권력의 완성이며 유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법적 개입의 측정이다. 대조시켜 설명하자면 “시장의 교환과 공권력의 유용성”, “교환가치 및 자연발생적인 진실진술과 유용성 측정 및 사법진술”, “부를 위한 교환과 공권력을 위한 유용성”으로 말할 수 있다.

 

- 새로운 통치술의 조작자로서의 ‘이해관계’ 개념

 

교환과 유용성을 함께 사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범주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이해관계’이다. 이해관계는 교환의 원리이고 유용성의 기준이기도 하다. 이 이해관계는 더 이상 국가이성처럼 국가성장, 부, 인구, 힘만을 추구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의 이해관계이다. 새로운 이해관계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사회적 유용성과 경제적 이윤 사이에서, 시장의 균형과 공권력의 체제 사이에서의 복합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통치이성에서 통치란 복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떤 행위이다.

결국 이해관계란 그것을 통해 통치가 개인, 행위, 언어, 부, 자원, 재산 등 모든 사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통치에서 주권자와 군주, 국가는 사물과 토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통치이성에서는 위의 국가이성과 최소한의 국가이성(최소 국가이성)이 분리되었다. 통치는 더 이상 사물이나 토지, 인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할 필요를 가지지 않았으며 오로지 이해관계에만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물질적인 개체가 아니라 현상에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형벌의 경우 과거에는 주권자가 개인에게 체형을 시행해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이는 주권자에게는 그러한 법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형벌에서는 주권자가 개인에게 물리적으로 바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현상적인 얇은 막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형벌은 손해보상, 피해에 관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타인, 주변 사람, 사회의 이해관계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즉 형벌이 필요한지, 그것이 이로운지, 이롭게 하려면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할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계측하고 권리를 제한하게 되었다. 이처럼 통치의 개입가능한 유일한 영역을 구성하는 이해관계란 통치이성의 재정비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모든 변화를 설명한다.

여기서 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 요컨대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교환이 결정한다면, 실제로 통치와 모든 통치행위의 유용성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통치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대립시키기 위해 사용된 모든 정치, 경제적 형식이 실제로 자유주의 내에서 통치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 및 문제의 정식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