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8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강(1979년 1월 10일)
방법의 문제
- 올해는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성찰에 기초한 최선의 통치방식인 동시에 최선의 통치방식에 대한 성찰로서의 통치술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통치실천 내에서, 통치실천에 관한 성찰의 심급을 파악하는 것이자 통치의 내부 및 외부에서 통치라는 실천의 개념화가 어떻게 시도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해 통치실천의 영역, 대상, 일반적 규칙, 총체적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규명하는 것, 즉 정치적 주권 행사에서의 통치 실천 합리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통치의 자기인식에 관한 것]
- 통치실천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주어진 개념, 즉 주권자, 주권, 인민, 신민, 국가, 시민사회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들은 사회학적·역사학적·정치철학적 분석이 통치실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반대로 주어진 그대로의 통치실천 그리고 자신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합리화하려는 것 그대로의 통치실천에서 출발해 국가와 사회, 군주와 신민 등 그 지위에 대해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해 거기에서 구체적인 현상을 연역하거나, 몇몇 구체적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로서의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에서 출발하고 또 보편적인 것을 이 구체적 실천에 통과시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 역사주의적 환원이란 주어진 그대로의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해 역사가 어떻게 보편적인 것을 변조시키거나 변형시켜 결국 그 무효성을 명백히 밝혀내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즉 역사주의는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이른바 일종의 역사의 분쇄기에 넣어버린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론적인 동시에 방법론적인 결단에서 출발한다. 요컨대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역사와 역사가들에게 ‘만일 국가, 사회, 주권자, 신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사기술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내가 광기에 대해 던진 질문은 ‘과연 광기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만일 광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순간 광기라고 가정된 것에 기초해 질서지워진 것으로 보이는 상이한 사건과 실천에 대해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역사를 비판의 방법으로 사용해 보편 개념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하기 위해 보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주체와 진실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최초로 선택된 방법론은 모든 인간학적 보편 개념에 대한 체계적 회의주의이다.
국가이성의 제한된 통치 목표(외부 정치)와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목표(내부 정치)
- 작년 강의에서는 국가이성의 출현, 설립, 의미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라는 통치방식을 통치의 실천 안에서 규칙화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합리성의 출현을 포착하고자 했다. 여기서 국가는 통치의 실천, 계측과 관련해 소여의 역할을 한다. 통치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바로서의 국가이고, 이 국가의 틀 내에서 통치가 이뤄진다. 동시에 국가는 구축해야 할 대상의 역할을 한다.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동시에 아직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국가이성은 하나의 실천, 혹은 소여로서의 국가와 구축해야 할 것으로서의 국가 사이에 위치하게 될 실천의 합리화다. 통치술은 그 규칙을 확정해야 하고 장차 국가이어야 하는 바를 실제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그 행사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 통치합리성은 숙고되고 추론되고 계측된 방식을 통해 국가가 최대한의 존재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이성의 원칙에 따라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가 견고해지고 항구성을 가지며 부유해지고 또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직면해 강고해지도록 하는 행위다.
[강의요약]
- [1] 16세기 중반에 등장한 국가이성이, 즉 통치를 위한 새로운 합리성은 국가를 종별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현실로 정의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제 국가의 통치자는 중세처럼 신민의 구원을 보증하거나 아버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신법, 도덕법, 자연법 등 국가와 동질적이지도 않고 내재적이지도 않은 법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국가는 집도 교회도 제국도 아니며, 하나의 특수하고 불연속적인 실재다. 자연이나 신 같은 다른 체계에서 빌어온 복종체계에 관계없이 국가는 자신을 위해, 자신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며 또한 복수의 국가로서만 존재한다. 국가의 복수성은 통치를 위한 방법인 동시에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중상주의, 내치국가, 유럽의 균형은 국가이성의 원칙에 따르던 새로운 통치술의 구체적인 요체다.
- 중상주의는 경제학설 이상의 것으로 통치의 한 형태였다. 중상주의는 생산과 상업적 순환의 일정한 체계적 조직으로 a. 국가는 화폐의 순환을 통해 부유해져야 한다. b. 국가는 인구 증가를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c. 국가는 외국의 힘과 항구적인 경쟁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원리를 따라야 한다./내치에 따르면 도시의 조밀한 조직화의 모델에 따라 국가에 대한 무한정적인 규제를 시행한다./항구적인 외교적·군사적 장치의 조직은 모든 제국적 흡수에 대항해 국가의 복수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에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제국적 형태의 통일이 전 유럽에 걸쳐 행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 국가는 ‘냉혹한 괴물’처럼 그 씨앗이 역사의 주어진 한 시기에 뿌려져 차츰 그 싹을 갉아먹으며 자기 고유의 역학을 통해 발전되는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소여가 아니라 일정한 통치술의 상관물이다. 문제는 통치술의 발전, 역사, 승리와 축소, 확장, 그리고 통치술이 새로운 실천을 발명하고 형성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을 아는 것이다[역사를 무대 위에서 다양한 인물을 살해하게 될 헌병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 국가이성에 의해 질서지워진 통치술은 국가, 또는 국가이성에 따른 통치가 외교정책에서 있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에게 제한된 목표를 부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세에는 다른 국가에 대해 제국적 지위를 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국가이성의 출현과 함께 각 국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어떻게든 지켜야 하게 되었다. 각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목표 내에서 자기제한을 하고 자기 독립을 확보해야 하며 자신의 힘이 일정한 상태가 되도록 확보해야 하고, 자신의 힘의 일정한 상태가 다른 모든 국가와 관련해서든 이웃 국가와 관련해서든 또는 최강국과 관련해서든 결코 꿀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17세기의 외교적·군사적 정책은 국가의 자기제한이라는 원리, 즉 여러 다른 국가 사이에 필요충분한 경쟁이라는 원리에 기초해 질서지워지게 된다.
- 내치국가에서 내치의 대상은 무한한 대상이다. 다른 힘들과 마주한 독립적 힘으로서, 국가이성에 따라 통치하는 자는 한정된 목표를 갖는다. 하지만 신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공권력을 관리해야만 하는 통치자는 무한한 목표를 갖는다. 국가 간 경쟁은 이 한정된 목표와 무한한 목표 간의 분기점이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신민의 삶, 경제활동, 생산, 상품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을 규제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 간의 경쟁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이성에 따른 통치의 국제적 목표의 제한, 국제적 관계 내에서의 제한은 내치국가 실천 내에서의 제한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국가이성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법권리
[2] 17-18세기 국가이성에 따라 통치가 가해지는 내적 대상 혹은 내치국가는 목표상에서 무한정적이다. 하지만 국가이성이 내치국가에 명령한 무한정의 목표에 한계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 즉 제한 원칙으로서 법권리는 있다. 16세기, 특히 17세기 초 이래 새로운 통치의 합리성이 발전할 무렵, 법권리는 국가이성의 무제한 확장을 제한하려는 이들에게 지지대 역할을 하며 왕권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법학자들은 통치실천이나 국가이성이 국가의 구성요소인 기본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즉, 기본법에 기반한 법권리가 법권리가 국가이성의 외부에서 제한의 원칙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주권자라도 위반할 수 없는 자연법과 자연권, 계약 이론에 복종해야 한다. 즉 종전에 왕권 발전 내에 내재했던 법권리와 사법제도는 국가이성에 따르는 통치가 시행되면서 외부적이 되고 궤도를 이탈했다. 국가이성의 새로운 체제에 반대하고 국가이성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은 그 제한의 원칙과 이유를 법률적인 것에서 찾고자 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이성 외부에 있는 법권리에 의한 제한은 국가이성에 부과되는 제한이 신에게 유래했거나, 세계가 시작될 때 결정적 방식으로 부과되었거나, 혹은 오랜 역사 속에서 표명되어 왔다는 것을 말한다.
- 18세기 중반 국가이성이라 불리는 통치방식에 중요한 변형이 일어났다. 근대 통치이성을 특징짓게 되는 바, 통치술을 제한하는 원리가 확립되었다. 이 원리는 17세기의 법권리처럼 국가이성에 외재하지 않고 내재한다. 통치합리성의 내적 규제인 것이다. 1) 실질적 규제이자 제한이다. ‘실질적’이라는 말은 법권리적 제한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질적 제한이라는 것은 통치가 이 제한을 동요시킨다거나 제시된 경계를 넘어서더라도 그것이 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통치실천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제한을 오해하는 통치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통치가 아니라 어설픈 통치, 잘 적응되지 않는 통치, 적절한 것을 행하지 않는 통치라는 것을 뜻한다. 2) 일반적인 제한이다. 즉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유효한 원리에 의해 한결같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제한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3) 통치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실천에 내재하는 것의 측면에서 제한의 원칙을 찾는다. 이 제한은 통치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4) 실질적이고 일반적인 제한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의 분할을 설정한다. 통치이성은 주체를 허용된 자유의 몫과 부과되거나 합의된 복종의 몫으로 나눌 수 없다. 이 분할은 통치실천의 영역, 통치행위 자체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조작과 행해질 수 없는 조작, 즉 해야 할 일과 그것을 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설정된다. 5) 인간을 통치한다는 것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상호위치를 규정하고 확정하는 실천인 한, 내적 규제는 상호작용, 즉 일련의 충돌·합의·상호양보에 의해 부과된다.
- 법권리는 주권자가 할 수 있었던 바에 맞서 선을 넘지 못하고, 법권리를 초월하지 못하며, 근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특정한 제한을 두었다. 이후 비판적인 통치이성의 시대에는 16-17세기의 공법이 갖고 있던 형벌적 형태[법을 초월하면 주권자는 비합법성의 제재를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를 갖지 않게 된다. 비판적 통치이성의 문제는 어떻게 과도하게 통치하지 않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반론의 대상은 이제 주권 남용이 아니라 과잉 통치다. 그리고 과잉통치에 대한 제한을 통해 통치실천의 합리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통치이성을 내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 18세기 중엽에 통치이성의 내적 제한이 출현했다. 통치이성의 자기 제한, 실제적이고 일반적인 통치의 시행 자체에 내재하고 무한한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자기조정을 가능케 한 지적 도구와 유형이며 계산과 합리적 형식이 바로 정치경제학이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학에 의해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1750년부터 1810-20년 사이에 정치경제학은 1) 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엄밀하고 제한된 일종의 분석 2) 일국의 번영을 보증할 수 있는 통치의 모든 수법 3) 한 사회에서의 권력들의 조직화와 배분, 제한에 관련된 일반된 고찰 등을 뜻했다[『백과전서』에서 루소 사용]
- 1) 정치경제학은 국가이성의 외부가 아니라 국가이성이 내세운 통치 목표 내에서 형성되었다. 정치경제학은 a. 국부의 증대와 b. 인구와 생필품의 동시적이고 상관적이며 적절히 조절된 증가를 목표로 삼는다. c. 적절하고 조절된, 언제나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국가 간의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다. d. 경쟁이 존재하도록 국가 간에 특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정치경제학은 국가이성의 목표로서 내치국가, 중상주의, 유럽의 균형이 달성하고자 했던 바를 목표로 재설정한다.
- 2) 최초의 정치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 중농주의자들의 정치경제학은 경제 분석에 입각해 정치권력은 외적 제한이나 저지,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경계도 부과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을 중농주의자들은 전제주의라 불렀다. 전제주의는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제에 의해서만, 그 경제 속에서 구속되고 구상될 수 있는 경제적 통치를 가리킨다.
- 3) 정치경제학은 법권리를 분석하지 않고 통치실천 자체를 고찰한다. 통치실천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주권자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일정 범주의 사람 혹은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다. 즉 통치성이 실행된 뒤의 실제적 효과가 무엇이냐를 묻는다.
4) 정치경제학은 인지가능한 메커니즘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절차, 규칙성의 존재를 출현시켰다. 이 메커니즘은 통치실천으로 회귀한다. 즉 정치경제학은 통치성의 실천 이전의 자연권이 아니라 통치실천 자체에 고유한 자연본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자연본성이라는 개념은 정치경제학의 출현과 함께 의미가 완전히 변한다. 정치경제학에서 자연본성은 심층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상관관계를 뜻한다. 인구가 가장 높은 급여를 향해 이동하고 생필품의 최고 가격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세가 기근 같은 것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는 자연법칙을 말한다.
5) 통치실천이 자연본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동요시키거나 위반한다면 이제는 합법/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실패가 문제가 된다. 이제 성공이 합법성을 대체한다[공리주의 철학]. 성공과 실패가 정당성/부당성의 분할을 대체한다.
통치가 자연 법칙을 오해한다는 것은 통치가 자연법칙과 메커니즘과 효과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통치에서 최대의 해악은 나쁜 군주가 아니라 무지한 군주다. 정치경제학은 통치술 안에 자기 제어의 가능성, 스스로가 행하는 것 및 스스로가 대상으로 삼는 것의 자연본성에 따라서 통치행동이 자기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진실의 문제를 통치이성 안으로 도입한다.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의 효과
- 경제전문가들은 통치가 조작하는 것의 자연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말한다. 정치경제학이 등장하면서 항상 과도하게 통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통치는 결코 잘 알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통치는 어떻게 적절히 통치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원리를 갖춘 시대로 들어선다. 군주의 지혜를 규정했던 공평한 균형이라는 개념, 즉 공평한 정의라는 개념을 통치술에서의 최대/최소 원리가 대신한다. 이제 정치에서 일정한 진실의 체제가 설립된다. 진실의 체제는 일정 유형의 담론과 일련의 실천이 연결되는 정치의 시대의 특징을 이루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 연결은 인지할 수 있는 관계로 연결된 총체로서 담론을 추구하는 동시에 참과 거짓에 따라 실천에 규칙을 부여한다.
- 16-17세기를 전후해 과세, 관세율, 제조법의 규칙체계, 곡물 가격의 규제, 시장실천의 보호‧체계화 등과 관련한 일련의 실천은 주권과 봉건적 법의 행사, 관습의 유지, 국고를 위해 효과적 부를 창출하는 절차, 신민의 불만이 도시에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로 고찰되었다. 즉 여러 다른 사건과 합리화의 원리에 입각해 고찰되었다. 이에 반해 18세기 중반 이래 관세율에서 과세, 시장과 생산의 조정 등의 여러 실천 간에 정합성이 성립된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 여러 다른 실천과 효과가 서로 연결되며 모든 실천이 좋은지 나쁜지를 법이나 도덕 원칙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분할에 지배받게 되는 명제에 기초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치활동의 일면이 통째로 새로운 진실의 체제로 이행하며, 진실의 체제는 이전에 통치술이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문제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근본적 효과를 초래한다. 종전에는 ‘나는 도덕법, 자연법, 신법 등에 충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는가’ 즉 통치의 적합성을 문제삼았다. 국가이성의 시대인 16-17세기에는 국가를 마땅히 그래야하는 존재로 만들고 국가에 최대의 힘을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만큼의 강도로, 충분히 근본적으로, 세밀하고 통치하고 있는지를 자문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사물의 본성, 즉 통치의 시행에 내재하는 필연성이 나에게 정해주는 과대와 과소의 경계에서 최대와 최소의 경계에선 나는 잘 통치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자기제한 원리로서의 진실체제의 출현이다.
- 모든 경우에서 광기, 질병, 범죄, 성에 대해 발견되기 전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쁜 환영 또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한 이것들을 이성의 빛으로 흩어버리고 마침내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련의 실천들이 진리의 체제에 따르게 되면서 어떤 개입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 즉 광기, 질병, 범죄, 성 등을 여전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었는가가 문제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특정한 진실의 체제이며 그것은 오류도 환영도 아니다. 그것은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연결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참과 거짓의 분할에 정당하게 복종시키는 것으로서의 지식과 권력의 장치를 어떻게 형성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현실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참과 거짓의 정당한 체제에 속하는 형태로는 존재하는 않는 것을 현실 속에 각인하고 참과 거짓의 정당한 체제에 따르도록 하는 계기야말로 현재 다루고 있는 사항에서 정치와 경제로부터 이뤄지는 비대칭적 양극성의 탄생을 특징짓는다. 정치와 경제, 이것들은 존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류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며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긴 하지만 참과 거짓을 분할하는 진실의 체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실 속에 기입되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영국의 휘그당 지도자로서 1920년부터 1742년까지 수상을 역임한 로버트 월폴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역사가인 살루스티우스의 격언을 인용해 통치술을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했다. 이는 신중함에 관한 조언이자 군주의 지혜에 해당한다. 반면 1751년 『경제학 저널』에 익명의 글을 투고한 다르장송 후작은 ”우리를 내버려두시오“라고 선언한다. 바로 이것이 경제 분야의 모든 통치가 존중하고 따라야만 하는 근본 원리로서의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이다. 이처럼 건드려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원하며 계획하고 측정한다고 통치에게 말하며 통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는 통치술 내에서의 이 새로운 합리성을 바로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 올해는 생명관리정치에 관한 강의를 할 것이다. 인구에 입각해 형성된 생명관리정치의 분석은 통치이성의 일반적 체제가 이해될 때 가능하다. 진실의 체제, 통치이성 내에서의 경제적 진실의 문제에 관련된 일반적 체제를 이해할 때 생명관리정치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이성의 토대를 문제시하지 않고 국가이성에 대립하는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주의라 불리는 통치체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생명관리정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 앞으로 중농주의, 다르장송, 애덤 스미스, 벤담을 비롯한 영국 공리주의자, 그리고 이로부터 나온 자유주의 문제가 오늘날 자유주의적 정치에 적용될 때 관건이 되는 것, 자유라는 법권리 문제와의 관계, 헬무트 슈미트의 경제 원리와 동유럽 반체제인사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의 자유와 자유주의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동시대적인 문제] 등을 살피고자 한다. 18세기부터의 새로운 통치이성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의 역사적 기원점을 설정한 뒤 현대 독일의 자유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독일에서 온 말이다.
202008118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강(1979년 1월 10일)
방법의 문제
- 올해는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성찰에 기초한 최선의 통치방식인 동시에 최선의 통치방식에 대한 성찰로서의 통치술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통치실천 내에서, 통치실천에 관한 성찰의 심급을 파악하는 것이자 통치의 내부 및 외부에서 통치라는 실천의 개념화가 어떻게 시도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해 통치실천의 영역, 대상, 일반적 규칙, 총체적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규명하는 것, 즉 정치적 주권 행사에서의 통치 실천 합리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통치의 자기인식에 관한 것]
- 통치실천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주어진 개념, 즉 주권자, 주권, 인민, 신민, 국가, 시민사회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들은 사회학적·역사학적·정치철학적 분석이 통치실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반대로 주어진 그대로의 통치실천 그리고 자신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합리화하려는 것 그대로의 통치실천에서 출발해 국가와 사회, 군주와 신민 등 그 지위에 대해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해 거기에서 구체적인 현상을 연역하거나, 몇몇 구체적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로서의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에서 출발하고 또 보편적인 것을 이 구체적 실천에 통과시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 역사주의적 환원이란 주어진 그대로의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해 역사가 어떻게 보편적인 것을 변조시키거나 변형시켜 결국 그 무효성을 명백히 밝혀내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즉 역사주의는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이른바 일종의 역사의 분쇄기에 넣어버린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론적인 동시에 방법론적인 결단에서 출발한다. 요컨대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역사와 역사가들에게 ‘만일 국가, 사회, 주권자, 신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사기술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내가 광기에 대해 던진 질문은 ‘과연 광기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만일 광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순간 광기라고 가정된 것에 기초해 질서지워진 것으로 보이는 상이한 사건과 실천에 대해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역사를 비판의 방법으로 사용해 보편 개념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하기 위해 보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주체와 진실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최초로 선택된 방법론은 모든 인간학적 보편 개념에 대한 체계적 회의주의이다.
국가이성의 제한된 통치 목표(외부 정치)와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목표(내부 정치)
- 작년 강의에서는 국가이성의 출현, 설립, 의미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라는 통치방식을 통치의 실천 안에서 규칙화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합리성의 출현을 포착하고자 했다. 여기서 국가는 통치의 실천, 계측과 관련해 소여의 역할을 한다. 통치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바로서의 국가이고, 이 국가의 틀 내에서 통치가 이뤄진다. 동시에 국가는 구축해야 할 대상의 역할을 한다.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동시에 아직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국가이성은 하나의 실천, 혹은 소여로서의 국가와 구축해야 할 것으로서의 국가 사이에 위치하게 될 실천의 합리화다. 통치술은 그 규칙을 확정해야 하고 장차 국가이어야 하는 바를 실제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그 행사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 통치합리성은 숙고되고 추론되고 계측된 방식을 통해 국가가 최대한의 존재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이성의 원칙에 따라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가 견고해지고 항구성을 가지며 부유해지고 또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직면해 강고해지도록 하는 행위다.
[강의요약]
- [1] 16세기 중반에 등장한 국가이성이, 즉 통치를 위한 새로운 합리성은 국가를 종별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현실로 정의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제 국가의 통치자는 중세처럼 신민의 구원을 보증하거나 아버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신법, 도덕법, 자연법 등 국가와 동질적이지도 않고 내재적이지도 않은 법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국가는 집도 교회도 제국도 아니며, 하나의 특수하고 불연속적인 실재다. 자연이나 신 같은 다른 체계에서 빌어온 복종체계에 관계없이 국가는 자신을 위해, 자신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며 또한 복수의 국가로서만 존재한다. 국가의 복수성은 통치를 위한 방법인 동시에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중상주의, 내치국가, 유럽의 균형은 국가이성의 원칙에 따르던 새로운 통치술의 구체적인 요체다.
- 중상주의는 경제학설 이상의 것으로 통치의 한 형태였다. 중상주의는 생산과 상업적 순환의 일정한 체계적 조직으로 a. 국가는 화폐의 순환을 통해 부유해져야 한다. b. 국가는 인구 증가를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c. 국가는 외국의 힘과 항구적인 경쟁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원리를 따라야 한다./내치에 따르면 도시의 조밀한 조직화의 모델에 따라 국가에 대한 무한정적인 규제를 시행한다./항구적인 외교적·군사적 장치의 조직은 모든 제국적 흡수에 대항해 국가의 복수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에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제국적 형태의 통일이 전 유럽에 걸쳐 행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 국가는 ‘냉혹한 괴물’처럼 그 씨앗이 역사의 주어진 한 시기에 뿌려져 차츰 그 싹을 갉아먹으며 자기 고유의 역학을 통해 발전되는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소여가 아니라 일정한 통치술의 상관물이다. 문제는 통치술의 발전, 역사, 승리와 축소, 확장, 그리고 통치술이 새로운 실천을 발명하고 형성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을 아는 것이다[역사를 무대 위에서 다양한 인물을 살해하게 될 헌병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 국가이성에 의해 질서지워진 통치술은 국가, 또는 국가이성에 따른 통치가 외교정책에서 있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에게 제한된 목표를 부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세에는 다른 국가에 대해 제국적 지위를 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국가이성의 출현과 함께 각 국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어떻게든 지켜야 하게 되었다. 각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목표 내에서 자기제한을 하고 자기 독립을 확보해야 하며 자신의 힘이 일정한 상태가 되도록 확보해야 하고, 자신의 힘의 일정한 상태가 다른 모든 국가와 관련해서든 이웃 국가와 관련해서든 또는 최강국과 관련해서든 결코 꿀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17세기의 외교적·군사적 정책은 국가의 자기제한이라는 원리, 즉 여러 다른 국가 사이에 필요충분한 경쟁이라는 원리에 기초해 질서지워지게 된다.
- 내치국가에서 내치의 대상은 무한한 대상이다. 다른 힘들과 마주한 독립적 힘으로서, 국가이성에 따라 통치하는 자는 한정된 목표를 갖는다. 하지만 신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공권력을 관리해야만 하는 통치자는 무한한 목표를 갖는다. 국가 간 경쟁은 이 한정된 목표와 무한한 목표 간의 분기점이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신민의 삶, 경제활동, 생산, 상품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을 규제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 간의 경쟁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이성에 따른 통치의 국제적 목표의 제한, 국제적 관계 내에서의 제한은 내치국가 실천 내에서의 제한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국가이성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법권리
[2] 17-18세기 국가이성에 따라 통치가 가해지는 내적 대상 혹은 내치국가는 목표상에서 무한정적이다. 하지만 국가이성이 내치국가에 명령한 무한정의 목표에 한계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 즉 제한 원칙으로서 법권리는 있다. 16세기, 특히 17세기 초 이래 새로운 통치의 합리성이 발전할 무렵, 법권리는 국가이성의 무제한 확장을 제한하려는 이들에게 지지대 역할을 하며 왕권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법학자들은 통치실천이나 국가이성이 국가의 구성요소인 기본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즉, 기본법에 기반한 법권리가 법권리가 국가이성의 외부에서 제한의 원칙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주권자라도 위반할 수 없는 자연법과 자연권, 계약 이론에 복종해야 한다. 즉 종전에 왕권 발전 내에 내재했던 법권리와 사법제도는 국가이성에 따르는 통치가 시행되면서 외부적이 되고 궤도를 이탈했다. 국가이성의 새로운 체제에 반대하고 국가이성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은 그 제한의 원칙과 이유를 법률적인 것에서 찾고자 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이성 외부에 있는 법권리에 의한 제한은 국가이성에 부과되는 제한이 신에게 유래했거나, 세계가 시작될 때 결정적 방식으로 부과되었거나, 혹은 오랜 역사 속에서 표명되어 왔다는 것을 말한다.
- 18세기 중반 국가이성이라 불리는 통치방식에 중요한 변형이 일어났다. 근대 통치이성을 특징짓게 되는 바, 통치술을 제한하는 원리가 확립되었다. 이 원리는 17세기의 법권리처럼 국가이성에 외재하지 않고 내재한다. 통치합리성의 내적 규제인 것이다. 1) 실질적 규제이자 제한이다. ‘실질적’이라는 말은 법권리적 제한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질적 제한이라는 것은 통치가 이 제한을 동요시킨다거나 제시된 경계를 넘어서더라도 그것이 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통치실천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제한을 오해하는 통치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통치가 아니라 어설픈 통치, 잘 적응되지 않는 통치, 적절한 것을 행하지 않는 통치라는 것을 뜻한다. 2) 일반적인 제한이다. 즉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유효한 원리에 의해 한결같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제한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3) 통치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실천에 내재하는 것의 측면에서 제한의 원칙을 찾는다. 이 제한은 통치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4) 실질적이고 일반적인 제한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의 분할을 설정한다. 통치이성은 주체를 허용된 자유의 몫과 부과되거나 합의된 복종의 몫으로 나눌 수 없다. 이 분할은 통치실천의 영역, 통치행위 자체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조작과 행해질 수 없는 조작, 즉 해야 할 일과 그것을 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설정된다. 5) 인간을 통치한다는 것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상호위치를 규정하고 확정하는 실천인 한, 내적 규제는 상호작용, 즉 일련의 충돌·합의·상호양보에 의해 부과된다.
- 법권리는 주권자가 할 수 있었던 바에 맞서 선을 넘지 못하고, 법권리를 초월하지 못하며, 근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특정한 제한을 두었다. 이후 비판적인 통치이성의 시대에는 16-17세기의 공법이 갖고 있던 형벌적 형태[법을 초월하면 주권자는 비합법성의 제재를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를 갖지 않게 된다. 비판적 통치이성의 문제는 어떻게 과도하게 통치하지 않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반론의 대상은 이제 주권 남용이 아니라 과잉 통치다. 그리고 과잉통치에 대한 제한을 통해 통치실천의 합리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통치이성을 내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 18세기 중엽에 통치이성의 내적 제한이 출현했다. 통치이성의 자기 제한, 실제적이고 일반적인 통치의 시행 자체에 내재하고 무한한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자기조정을 가능케 한 지적 도구와 유형이며 계산과 합리적 형식이 바로 정치경제학이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학에 의해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1750년부터 1810-20년 사이에 정치경제학은 1) 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엄밀하고 제한된 일종의 분석 2) 일국의 번영을 보증할 수 있는 통치의 모든 수법 3) 한 사회에서의 권력들의 조직화와 배분, 제한에 관련된 일반된 고찰 등을 뜻했다[『백과전서』에서 루소 사용]
- 1) 정치경제학은 국가이성의 외부가 아니라 국가이성이 내세운 통치 목표 내에서 형성되었다. 정치경제학은 a. 국부의 증대와 b. 인구와 생필품의 동시적이고 상관적이며 적절히 조절된 증가를 목표로 삼는다. c. 적절하고 조절된, 언제나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국가 간의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다. d. 경쟁이 존재하도록 국가 간에 특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정치경제학은 국가이성의 목표로서 내치국가, 중상주의, 유럽의 균형이 달성하고자 했던 바를 목표로 재설정한다.
- 2) 최초의 정치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 중농주의자들의 정치경제학은 경제 분석에 입각해 정치권력은 외적 제한이나 저지,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경계도 부과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을 중농주의자들은 전제주의라 불렀다. 전제주의는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제에 의해서만, 그 경제 속에서 구속되고 구상될 수 있는 경제적 통치를 가리킨다.
- 3) 정치경제학은 법권리를 분석하지 않고 통치실천 자체를 고찰한다. 통치실천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주권자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일정 범주의 사람 혹은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다. 즉 통치성이 실행된 뒤의 실제적 효과가 무엇이냐를 묻는다.
4) 정치경제학은 인지가능한 메커니즘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절차, 규칙성의 존재를 출현시켰다. 이 메커니즘은 통치실천으로 회귀한다. 즉 정치경제학은 통치성의 실천 이전의 자연권이 아니라 통치실천 자체에 고유한 자연본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자연본성이라는 개념은 정치경제학의 출현과 함께 의미가 완전히 변한다. 정치경제학에서 자연본성은 심층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상관관계를 뜻한다. 인구가 가장 높은 급여를 향해 이동하고 생필품의 최고 가격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세가 기근 같은 것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는 자연법칙을 말한다.
5) 통치실천이 자연본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동요시키거나 위반한다면 이제는 합법/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실패가 문제가 된다. 이제 성공이 합법성을 대체한다[공리주의 철학]. 성공과 실패가 정당성/부당성의 분할을 대체한다.
통치가 자연 법칙을 오해한다는 것은 통치가 자연법칙과 메커니즘과 효과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통치에서 최대의 해악은 나쁜 군주가 아니라 무지한 군주다. 정치경제학은 통치술 안에 자기 제어의 가능성, 스스로가 행하는 것 및 스스로가 대상으로 삼는 것의 자연본성에 따라서 통치행동이 자기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진실의 문제를 통치이성 안으로 도입한다.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의 효과
- 경제전문가들은 통치가 조작하는 것의 자연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말한다. 정치경제학이 등장하면서 항상 과도하게 통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통치는 결코 잘 알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통치는 어떻게 적절히 통치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원리를 갖춘 시대로 들어선다. 군주의 지혜를 규정했던 공평한 균형이라는 개념, 즉 공평한 정의라는 개념을 통치술에서의 최대/최소 원리가 대신한다. 이제 정치에서 일정한 진실의 체제가 설립된다. 진실의 체제는 일정 유형의 담론과 일련의 실천이 연결되는 정치의 시대의 특징을 이루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 연결은 인지할 수 있는 관계로 연결된 총체로서 담론을 추구하는 동시에 참과 거짓에 따라 실천에 규칙을 부여한다.
- 16-17세기를 전후해 과세, 관세율, 제조법의 규칙체계, 곡물 가격의 규제, 시장실천의 보호‧체계화 등과 관련한 일련의 실천은 주권과 봉건적 법의 행사, 관습의 유지, 국고를 위해 효과적 부를 창출하는 절차, 신민의 불만이 도시에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로 고찰되었다. 즉 여러 다른 사건과 합리화의 원리에 입각해 고찰되었다. 이에 반해 18세기 중반 이래 관세율에서 과세, 시장과 생산의 조정 등의 여러 실천 간에 정합성이 성립된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 여러 다른 실천과 효과가 서로 연결되며 모든 실천이 좋은지 나쁜지를 법이나 도덕 원칙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분할에 지배받게 되는 명제에 기초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치활동의 일면이 통째로 새로운 진실의 체제로 이행하며, 진실의 체제는 이전에 통치술이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문제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근본적 효과를 초래한다. 종전에는 ‘나는 도덕법, 자연법, 신법 등에 충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는가’ 즉 통치의 적합성을 문제삼았다. 국가이성의 시대인 16-17세기에는 국가를 마땅히 그래야하는 존재로 만들고 국가에 최대의 힘을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만큼의 강도로, 충분히 근본적으로, 세밀하고 통치하고 있는지를 자문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사물의 본성, 즉 통치의 시행에 내재하는 필연성이 나에게 정해주는 과대와 과소의 경계에서 최대와 최소의 경계에선 나는 잘 통치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자기제한 원리로서의 진실체제의 출현이다.
- 모든 경우에서 광기, 질병, 범죄, 성에 대해 발견되기 전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쁜 환영 또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한 이것들을 이성의 빛으로 흩어버리고 마침내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련의 실천들이 진리의 체제에 따르게 되면서 어떤 개입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 즉 광기, 질병, 범죄, 성 등을 여전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었는가가 문제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특정한 진실의 체제이며 그것은 오류도 환영도 아니다. 그것은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연결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참과 거짓의 분할에 정당하게 복종시키는 것으로서의 지식과 권력의 장치를 어떻게 형성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현실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참과 거짓의 정당한 체제에 속하는 형태로는 존재하는 않는 것을 현실 속에 각인하고 참과 거짓의 정당한 체제에 따르도록 하는 계기야말로 현재 다루고 있는 사항에서 정치와 경제로부터 이뤄지는 비대칭적 양극성의 탄생을 특징짓는다. 정치와 경제, 이것들은 존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류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며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긴 하지만 참과 거짓을 분할하는 진실의 체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실 속에 기입되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영국의 휘그당 지도자로서 1920년부터 1742년까지 수상을 역임한 로버트 월폴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역사가인 살루스티우스의 격언을 인용해 통치술을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했다. 이는 신중함에 관한 조언이자 군주의 지혜에 해당한다. 반면 1751년 『경제학 저널』에 익명의 글을 투고한 다르장송 후작은 ”우리를 내버려두시오“라고 선언한다. 바로 이것이 경제 분야의 모든 통치가 존중하고 따라야만 하는 근본 원리로서의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이다. 이처럼 건드려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원하며 계획하고 측정한다고 통치에게 말하며 통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는 통치술 내에서의 이 새로운 합리성을 바로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 올해는 생명관리정치에 관한 강의를 할 것이다. 인구에 입각해 형성된 생명관리정치의 분석은 통치이성의 일반적 체제가 이해될 때 가능하다. 진실의 체제, 통치이성 내에서의 경제적 진실의 문제에 관련된 일반적 체제를 이해할 때 생명관리정치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이성의 토대를 문제시하지 않고 국가이성에 대립하는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주의라 불리는 통치체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생명관리정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 앞으로 중농주의, 다르장송, 애덤 스미스, 벤담을 비롯한 영국 공리주의자, 그리고 이로부터 나온 자유주의 문제가 오늘날 자유주의적 정치에 적용될 때 관건이 되는 것, 자유라는 법권리 문제와의 관계, 헬무트 슈미트의 경제 원리와 동유럽 반체제인사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의 자유와 자유주의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동시대적인 문제] 등을 살피고자 한다. 18세기부터의 새로운 통치이성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의 역사적 기원점을 설정한 뒤 현대 독일의 자유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독일에서 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