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안전·영토·인구] 4강

권순모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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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안전 영토 인구』 4강/2020.6.2.



1978년 2월 1일



16세기 통치 문제의 제기

통치의 문제는 16세기에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불현듯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자기통치의 문제, 영혼과 행실의 통치 문제, 유아 통치, 군주의 국가 통치 등이 처음으로 제기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치해야 할까요?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타인을 통치해야 할까요? 타인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문제가 16세기 특유의 문제였습니다.



통치 문제는 두 운동, 두 절차의 교차로에 위치합니다. 1) 중세의 봉건 구조를 해체하며 거대한 영토적‧행정적‧식민적 국가를 정비하고 정착시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국가의 중앙집권화운동]. 2)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반종교개혁 와중에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현세에서 영적으로 지도받기를 원하느냐를 질문한 운동[종교의 분열과 종교에 맞서는 반항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두 운동의 교차로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한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통치받을 것인가”라는 통치 일반의 보편적 문제가 16세기에 강렬히 제기됩니다.



반마키아벨리 문헌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당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초 사이의 많은 반마키아벨리 문헌들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진영, 특히 예수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노골적인 반마키아벨리 문헌들이 많이 나왔고, 본색을 감춘 채 은연중에 마키아벨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문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마키아벨리 문헌에서 마키아벨리는 일종의 적으로 재구성됩니다.



반마키아벨리 문헌에서 등장하는 군주는 1) 자신의 공국과 단수성, 외재성, 초월성의 관계를 맺습니다. 2) 외재적이므로 취약하고 끊임없이 위협에 처합니다. 3) 공국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보호해야 함에도 공국과 허약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주론』은 군주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공국을 보존하는 군주의 ‘수완’에 관한 논고입니다. 반마키아벨리 문헌들은 『군주론』이 주장한 군주의 수완과 처세술을 통치술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술: 기욤 드 라 페리에르, 『정치의 거울』(1555)



1) 통치자의 정의와 ‘통치하다’의 의미

라 페리에르의 반마키아벨리 문헌인 『정치의 거울』에서는 통치자를 “제왕, 황제, 왕, 군주, 영주, 행정관, 고위 성직자, 판사, 그 외에 이들과 유사한 자들”이라 정의합니다. ‘통치하다’라는 말 앞에는 ‘집안을, 영혼을, 아동을, 지역을, 수도원을, 가족을’ 등 다양한 목적어가 놓입니다.



반마키아벨리 문헌에 따르면 다수의 통치가 있고 군주의 통치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통치는 사회나 국가에 내재합니다. 가장이 가족을 통치하고, 수도원장이 수도원을 통치하는 것은 국가 안에서입니다. 그러니 통치의 형식은 복수이며, 통치의 실천은 국가와 관련해 내재적입니다.



17세기 프랑스아 르 모트 르 바리에르는 황태자를 위한 교육용 텍스트에서 통치형태의 유형론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통치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기 통치는 도덕에 속하고, 가족을 적절히 통치하는 기술은 경제에 속하며,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정치에 속합니다.



통치술에는 연속성, 즉 아래에서 위로 가는 연속성과 위에서 아래로 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향적 연속성이란 국가를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수준에서는 자기의 가족, 재산, 영지 등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가 적절하게 통치되면 가장들이 가족‧부‧재화‧토지‧구성원을 잘 통치할 수 있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강적인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품행, 가정관리, 국가의 올바른 통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하강선을 당시에는 내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연속성에서 군주의 교육법과 내치에 중요한 핵심요소는 당시에 ‘경제’라고 불렸던 가족 통치였습니다. 통치술은 “훌륭한 가장이 자신의 부인‧자녀‧고용인을 잘 다스리고, 집안 재산을 늘리고, 가족을 위해 인척관계를 적절히 다룰 줄 알며 가정을 이끄는 것처럼 개인‧부‧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경제라는 기술, 이런 보살핌과 꼼꼼함, 가장이 가족과 맺는 이런 관계 유형을 어떻게 국가의 관리에 도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합니다. 즉 정치의 실천에 경제를 도입한 것이 통치의 본질적인 목표였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백과전서』에 기고한 「정치경제학」 항목에서 경제를 ‘가족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가정을 지혜롭게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가정의 통치가 어떻게 국가의 관리 일반에 유입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 수준에서 경제를 사용하는 것, 국가 전반에 경제를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즉 주민, 부, 만인의 품행에 일정 형식의 감시와 통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과 재산에 대해 가장이 행하는 감시와 통제만큼이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케네는 훌륭한 통치를 ‘경제적 통치’라고 말합니다. 통치술이 경제의 형식과 모델에 입각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니 경제적 통치라는 말은 일종의 동어반복입니다. 하지만 케네가 ‘경제적 통치’라고 한 것은 ‘경제’라는 말이 종전과 달리 근대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 ‘경제’라는 말은 통치의 한 형식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 ‘경제’는 우리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련의 복잡한 절차를 통해 통치가 개입하는 현실의 한 수준, 어떤 영역을 지칭하게 됩니다.





2) 통치의 정의, 목표, 도구

라 페리에르 :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이다.”

[정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권력의 표적은 영토와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에 따르면 통치는 영토와 연관이 없고, 통치되는 것은 사물입니다. 즉 통치가 담당해야 하는 사물은 인간이지만 그것은 부‧자원‧식량 같은 사물과의 관계, 연결, 연루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물론 특질‧기후‧가뭄‧풍요 등과 더불어 국경을 갖춘 영토도 사물에 포함됩니다. 풍속‧습관‧행하고 사유하는 방식 같은 것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 마지막으로 기근‧전염병‧죽음 등의 사고나 불행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바로 사물입니다. 즉 통치는 인간과 사물의 복합체로 이해되는 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표] 주권과 통치가 대립하는 지점을 살펴보면, 주권자는 공동선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공동선이란 현세 주권자의 법이든 절대적 주권자인 신의 법이든 간에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법에 대한 복종인 바, 이는 주권의 목적이 순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라 페리에르의 정의에 따르면 통치란 사물을 배치하는 올바른 방식이지만, 그 사물은 적절한 목표, 즉 통치되어야 할 사물 각각에 적절한 목표를 향해 인도되어야 합니다[다양성]. 이제 최대한의 부를 창출하고 많은 생계수단을 조달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통치 자체의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한 사물의 배치가 중요한데 그것은 법보다는 전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구] 주권의 목표는 주권 내부에 있고 그 도구를 법의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서 끌어냅니다. 이와 달리 통치의 목표는 자신이 관리하는 사물 내부에 존재합니다. 즉 통치에 의해 인도되는 절차의 완성, 최적화, 강화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통치의 도구는 법이 아니라 다양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법이 쇠퇴합니다.





3) 통치의 덕목

라 페리에르는 텍스트에서 잘 통치할 줄 아는 자, 훌륭한 통치자는 “인내, 지혜, 근면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살상 도구인 검이 필요 없으며 분노 대신 인내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갖춰야 하는 지혜는 a. 사물, b.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 c.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해야 할 배치에 관한 인식입니다. 근면함이란 주권자나 통치자가 스스로 피통치자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 통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통치술 이론

통치술 이론은 16세기부터 영토적 군주제의 행정 장치에 일어난 발전, 즉 통치장치나 통치를 중계하는 것의 출현 등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세기 말부터 발전해 17세기에 대규모로 확산된 분석‧인식의 총체, 즉 본질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여, 다양한 차원, 국력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었던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학인 통계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통치술에 관한 연구는 중상주의 및 관방학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중상주의와 관방학은 통계학을 통해 얻은 인식에 따라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이자 국력‧국부의 증대 방안에 관한 일종의 학설적 원리의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술은 단지 철학자나 군주의 조언자가 생각해 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군주제의 거대한 장치들이 이 장치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식의 여러 형태와 더불어 조직되고서야 비로소 형성된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술을 가로막은 역사적‧제도적 장애물

통치술은 18세기 전까지 충분한 규모나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고 행정적인 군주제 안에 폐쇄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통치술의 장애가 된 몇 가지 역사적 원인이 있습니다. 1) 30년 전쟁(1618~1648)에 의한 붕괴와 황폐 2) 17세기 중엽 농촌과 도시에서 발발한 대규모 폭동 3) 17세기 말 서구의 군주제 정치를 위태롭게 만든 재정 위기와 식량난.



17세기에 주권이 주된 문제이고 주권의 여러 제도가 근본적인 제도이고 권력의 행사가 주권의 행사로 고찰되는 이상 통치술이 특수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상주의는 통치의 실천으로서의 권력 행사를 최초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힘을 목표로 내세우고 주권자의 도구로서 법, 칙령, 통제 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17세기 내내, 그리고 중상주의가 청산되는 18세기 초까지 통치술은 답보상태인 채 a. 특정한 문제와 제도로서의 주권이라는 너무 넓고 추상적이며 경직된 틀과 너무 편협하고 허약하며 일관되지 못한 b. 가족 모델이라는 두 사물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통치술은 공법이론에서 지도 원리를 연역하는 식으로 주권이론과 타협을 시도했으나 공법의 일반 원리를 정식화하는 데 늘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경제가 오직 가족으로 이뤄진 작은 전체의 관리만을 지칭하면서 오히려 통치술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장, 그리고 국가와 주권이 있었을 뿐 통치술은 자기 고유의 차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통치술의 장애 제거에 본질적 요소로 작용한 인구 문제

18세기에는 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른 통화의 대량 순환과 결부된 인구의 팽창이 있었습니다. 통치술의 장애물 제거는 이와 같은 인구 문제의 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주권이라는 법률적 틀을 넘어서 통치의 문제를 사유하고, 고찰하고,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라는 특유의 문제가 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학은 1) 인구에는 고유한 규칙성이 있다는 것 2) 인구는 집중되면 대역병, 풍토병의 만연, 노동과 부의 연쇄 상승 등 특유한 효과를 내는데, 이 현상은 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 3) 인구가 그 자체의 변동, 행동방식, 활동을 통해 특정한 경제적 효과를 자아낸다는 것 4) 인구에 고유한 현상을 수량화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가족이라는 작은 틀로 환원할 수 없는 인구의 특수성 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통치 모델로서의 가족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인구 내부의 한 요소로, 인구의 통치를 중계하는 기초 단위로 등장합니다. 가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구가 출현하자마자, 마침내 가족은 인구보다 낮은 지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족은 모델이 아니라 성행위, 인구통계, 자녀의 수, 소비 등과 관련해 인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특권 정도를 가진 인구의 부분일 뿐입니다. 가족이 모델의 수준에서 도구의 수준으로 이동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인구가 통치술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구가 통치와 관련해 가족이라는 모델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무엇보다 통치의 최종 목표로 등장합니다. 통치의 목표는 인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부, 수명, 건강 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통치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들은 인구의 장 안에 존재합니다.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의식하는 이익과 인구의 이익이라는 의미에서의 이익은 제아무리 모호할지언정 인구 통치의 근본적인 표적이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전술과 기술(통치술)의 탄생인 것입니다.



통치‧인구‧정치경제학이라는 삼각형

인구는 합리적이고 숙고된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가 관찰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통치에 관한 지식의 구성은 넓은 의미에서 인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절차에 관한 지식, 즉 ‘경제’라 불리는 것의 구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와 여러 요소 사이에서 인구라는 새로운 주체가 출현했을 때 정치경제학이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즉 18세기에 이뤄진 통치술에서 정치과학으로의 이행, 주권의 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에서 통치의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로의 이행은 인구를 중심으로, 따라서 정치경제학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통치술이 정치과학이 되는 순간에도 주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첨예해졌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주권 이론에서 어떻게 통치술을 연역하느냐가 문제였다면, 통치술이 이미 전개되고 있던 18세기에는 주권에 어떤 사법적‧제도적 형식과 법률적 토대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루소는 『백과전서』의 「정치경제학」에서 경제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에 의한 가족 재산 관리를 지시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경제학이 가족경제가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계약론』에서는 자연, 계약, 일반의지 같은 개념으로 통치의 일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규율 역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구를 관리하려던 이 시기보다 규율이 중요해지고 가치를 부여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심도있게, 세세하게, 세부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권사회를 규율사회가 대체했고, 규율사회를 통치사회가 대체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은 주권, 규율, 통치적 관리라는 삼각형입니다. 인구가 바로 이 삼각형의 핵심 표적이며, 안전장치가 바로 이 삼각형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1) 통치의 적절한 선택이 주된 당면 문제로 떠오른 이후 주권의 기조를 뒤흔든 운동, 2) 인구를 국가의 소여이자 해석 영역이자 통치기술의 목표로 출현시킨 운동, 3) 경제를 현실의 특수한 영역으로 떼어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을 이 영역에 대한 하나의 과학이자 통치의 개입 기술로 떼어낸 운동 사이의 심층적인 역사적 연관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 즉 통치, 인구, 정치경제학이라는 운동은 18세기부터 견고한 계열을 형성해 오늘날에도 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상의 문제: ‘통치성’을 둘러싼 역사적 기회, 국가 문제의 과대평가

통치성이라는 용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1)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절차‧분석‧고찰‧계측‧전술의 총체 2)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유형, 한편으로 통치에 특유한 일련의 장치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일련의 지식을 발전시킨 이 권력 유형을 서구 전역에서 꽤 오랫동안 주권이나 규율 같은 다른 권력 유형보다 우위로 유도해간 경향, 힘의 선 3) 중세의 사법국가가 15-16세기에 행정국가로 변하고 차츰 ‘통치화’되는 절차, 혹은 그 절차의 결과



국가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두 가지 형태가 발견됩니다. 1) 즉각적이고 감성적이며 비극적인 형태로서 우리 앞에 냉혹한 괴물이 있다는 식의 서정적 표현이 그것입니다. 2) 다분히 환원적이라 역설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를 몇가지 기능-생산력의 발전,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으로 환원하는 분석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이 역할을 다른 역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이 관점은 국가를 공격해야 할 표적으로 만들거나 점유해야 할 특권화된 위치로 만듦으로서 국가 자체를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존재인 양 만듭니다. 하지만 국가는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단일성, 개체성, 엄밀한 기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지닌 적도 없습니다. 국가란 혼성적 현실이나 신화화된 추상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국가의 중요성은 훨씬 더 왜소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근대에서 우리의 현재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국가화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화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18세기에 발견된 통치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통치화는 뒤틀린 현상이고 국가의 연명을 가능케 해주는 현상입니다. 국가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내적이고 외적인 통치성 덕분입니다. 통치의 전술이 국가에 속할 것과 속하지 말아야 할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국가적인 것과 비국가적인 것 등을 매순간 정의해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성의 일반적 전술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에 존재해온 권력의 주된 형태와 주된 경제로는 1) 봉건적 유형의 영토성 안에서 탄생한 사법국가가 있습니다. 사법국가는 관습법과 성문법 같은 법으로 이뤄져 있고 온갖 계약과 소송이 상호작용을 벌이는 사회에 상응합니다. 2) 국경이라는 유형의 영토성에서 탄생한 행정국가가 있습니다. 15-16세기에 탄생한 행정국가는 봉건적이지 않은 국가로서 통제와 규율로 이뤄진 사회에 상응합니다. 3) 통치국가가 있습니다. 통치국가는 이미 본질적으로 영토성에 의해서 정의되지도 않고, 점유된 지표면에 의해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통치국가를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의 부피와 밀도, 그리고 자신들이 퍼져있는 영토를 지닌 인구 대중말입니다. 여기서 영토는 인구 대중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지식을 도구로 참조하고 활용하는 이 통치 국가는 안전장치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에 상응합니다.



그리스도교적 사목제도,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기술, 내치. 이 세 가지가 서구의 역사에서 국가의 통치화라는 근본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됐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