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1강 1976.3.17>요약,
발제자: muse
<주권 권력에서 생명에 관한 권력으로>
*인종 전쟁의 역사, 전쟁이란 개념 자체가 민족적-혁명기에-보편성의 원리에 의해 마침내 역사적 분석에서 삭제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국가인종주의의 탄생. 인종이라는 테마가 사라지지 않고 국가인종주의라는 아주 다른 것 속에서 재개되는가
* 주권권력에서 생명에 관한 권력으로 : 인간-신체에서 인간-종으로 : 생명권력의 탄생
고전적 주권이론에서는 생살여탈권이 그 근본적 속성 중 하나였다. 신민들의 삶과 죽음은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권리가 될 뿐이었다. 이것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였다.
* 19c 근본적인 현상 중 하나는 권력에 의한 생명의 중시-생명체로서의 인간에 관한 권력의 파악, 생물학의 일종의 국유화 혹은 생물학의 국가화 p.288
<살게 만들기와 죽게 내버려두기>
*고전적 주권 이론은 생살여탈권이 근본적 속성들 중 하나이고 기묘한 권리, 이론적 역설로서 신민들의 삶과 죽음은 주권자의 의지의 효과에 의해서만 권리가 될 뿐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살여탈권은 불균형적 방식으로, 언제나 죽음의 편에서만 행사되는 죽일 권리가 됨(p. 289) 삶의 권리와 죽음의 권리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칭이 없고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인 선명한 비대칭을 도입)
* 19c 정치적 권리의 큰 변화의 하나는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가 새로운 다른 권리에 의해 대체까지는 아니라도 보완되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 이 새로운 권리는 정반대의 권리(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가 됨.
* 이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음. 17세기 특히18세기의 법학자들은 생살여탈권에 대해 질문 제기했는데 개인들이 모여 주권자를 구성하고 주권자에게 자시들의 절대적 권력을 위임한 것은 위험이나 필요에 쫒기고 있었기 때문,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다. 이런 한에서 생명은 주권자의 권리 안으로 실효적으로 들어설 수 있을까? 주권자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생명이 아닐까?(p. 289)-정치 사상의 장, 정치권력에 관한 분석의 장에서 생명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화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줌.
<인간 - 신체에서 인간 - 종으로 : 생명권력의 탄생>
* 17~18C에 신체에,개별 신체에 집중하는 권력의 기술이 나타났음. 노동의 규율적 테크놀로지라 부를 수 있다.
*. 18c후반에는 규율적이지 않은, 권력의 다른 테크놀로지가 등장했는데 규율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고 규율 기술을 끼워 넣고, 봉합하며, 부분적으로 변경했는데 규율적이지 않은 이 새로운 권력의 기술이 적용되는 곳은 신체를 겨냥한 규율과는 달리 바로 인간의 생명, 인간-신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인간 존재 -종을 겨냥함. 생명에 고유한 과정 전체, 그리고 탄생·죽음·출산·질병 등으로서의 과정에 영향을 받는 거대한 대중을 형성하는 인간
인간 신체의 해부-정치가 아니라 인간 종의 ‘생명 정치’라 부르는 것이 등장했다.(291쪽)
<생명 권력의 정치의 장>
* 이 생명 권력에서의 문제-탄생과 사망의 비율, 출산율, 인구의 번식력 같은 과정 전체가 문제, 전염병으로서의 질병이 아니라, 인구 현상으로서의 질병, 생명에 스며들어 생명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감소시키며 쇠약하게 만드는 항구적인 죽음으로써의 질병.
* 18C말부터 중시되기 시작한 현상-공중위생 의학, 인구의 위생교육캠페인과 의료화 캠페인의 모습을 띤 의학이 자리잡게 됨. 출산률과 발병률도 문제가 됨.
* 생명 정치가 개입한 또 다른 장은 보편적인 것도 우연적인 것도 있는 현상들의 총체일 것. 산업화의 시기인 19C초부터 노령, 그에 따라 능력과 활동의 장의 바깥으로 내쳐지는 개인이 중요한 문제가 됨. 한편으로 사고나 신체 장애, 신체적 비정상도 중요한 문제가 됨. 이런 현상들에 대해 생명정치는 보험, 저축, 안전 등과 같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
* 생명정치가 개입하는 마지막 영역 : 인간 -종, 살아있는 인간 존재가 자신들의 환경, 실존 환경과 맺는 관계들이 고려되기 시작함. 마찬가지로 인구에 의해 창출된 환경(도시의 문제)의 문제도 있다.
<인구>
* 이 모든 것에 대해 생명정치는 자신의 앎을 채취하고 자신의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정의하게 됨. 이 모든 것에는 3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음. (p. 294)
1)법이론도 규율적 실천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요소의 등장 - 정치적, 과학적, 생물학적, 권력의 문제로서의 ‘인구’의 개념,
2)-집단의 수준에서만 정치적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등장하고 적실성을 갖게 되는,집단적 현상, 생명정치가 겨냥하는 것은 결국 지속 속에서 파악된 인구 속에서 산출된 우발적 사건들임.
3) 생명 정치는 규율 메커니즘과는 상이한 몇 가지 기능을 지닌 메커니즘 수립하게 되는데 생명 정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예측, 통계적 추산, 포괄적 조치 등이다. 우발성의 주변에 안전메커니즘을 설치하고, 생명의 상태를 최적화해야만 함. 생명, 즉 인간-종의 생물학적 과정을 고려하며, 이 과정에 대해 규율이 아니라 조절을 보증하는 것.
<죽음, 특히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죽음에 대해>
*이 생명 권력의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살게 만드는’ 권력이 지속적이고 학문적인 권력으로 나타나게 됨.
* 점차 죽음이 홀대받는 와중에 나타났는데 죽음은 가장 사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섹스보다 죽음이 터부의 대상이다. 죽음이 이렇게 감춰지게 된 이유는 권력테크놀로지의 변형에 있다. 18세기에 죽음의 광채는 하나의 권력에서 다른 권력으로서의 이행을 현시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권력이 점점 더 죽게 만드는 권리가 아니고 점점 살게 만드는 방식에 개입하면서 생명의 종언으로서의 죽음은 권력의 종언, 한계, 끝이 되었다. 권력은 죽음을 내팽개친다. 권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망률. 죽음은 이제 사적인 것의 편으로 되돌아감. 권력은 죽음을 내팽개침. 생명 권력의 새로운 장에 진입 (p. 297)예/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죽음.
<규율과 조절의 절합: 노동자 주택단지, 섹슈얼리티, 규범>
* 국가와 제도 사이의 이런 대립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걸고 싶지는 않다: 규율이 반드시 늘 제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 규율 메커니즘과 조절 메커니즘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합하고 있다고 조차 말할 수 있음.- 노동자 주택단지를 예를 들면 규율 메커니즘과 조절 메커니즘이 동시에 발견된다. (p. 300)
* 규율적 통제 메커니즘: 구획, 개인의 가시화, 행동의 규범화, 도시의 공간적 배치 자체에 의해 행사되는 자발적인 경찰적 통제 .
* 조절 메커니즘: 주거의 임대, 구입과 연결된 저축 행위 유도, 건강보험이 노후보험 체계, 인구 수명 연장의 위생 규칙, 도시 조직이 섹슈얼리티-출산, 가족 위생, 어린이에게 들인 정성, 취학률
*19c에 섹슈얼리티라는 장이 결정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띄게 된 배경: 섹슈얼리티는 규율에도 속하지만, 조절에도 속함. 섹슈얼리티는 개인적 질병의 온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퇴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규율적인 것과 조절적인 것의 접합 지점을, 신체와 인구의 절합 지점을 나타냄.
*의학은 신체와 동시에 인구를, 유기체와 동시에 생물학적 과정을 대상으로 삼은, 규율적 효과들과 인 것과 조절적 효과들을 갖게 되는 앎-권력임.
*규범화 사회란 규율의 규범과 조절의 규범이 직각으로 절합되듯이 서로 교차된 사회. 19세기에 권력이 생명을 떠맡았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규율 테크놀로지와 조절 테크놀로지의 이중적 작동에 의해 유기체적인 것에서 생물학적인 것까지, 신체에서 인구까지 모든 표면을 덮어버리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
<생명 권력과 인종주의>
* 19세기 이래 생명을 대상이자 목표로 삼은 이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권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게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인종주의가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인종주의는 아주 예전부터 존재했다. 다른 곳에서 기능하고 있었을 뿐이다. 인종주의를 국가의 매커니즘 안에 넣은 것은 생명권력의 출현이다.
우리는 생명권력에서 생명권력이 행사되는 극한에서 나타나는 역설-원자력적 권력과 더불어 나타난 역설-원자력적 권력 안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생명을 말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됨. 그 결과로 생명을 보증하는 권력으로서의 자기 자신도 말살됨.
* 다른 극한에서 나타나는 초과-주권적 권리에 대한 생명 권력의 초과-생명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번창시키고 생명체를 제조하며 괴물을 제조하고 극단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바이러스를 제조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나타남.(303쪽) 생명권력의 이 가공할 만한 확장은 인간의 주권을 훌쩍 벗어나버림.
인종주의를 국가의 메커니즘 안에 기입했던 것은 생명 권력의 출현. 어떤 순간에, 어떤 한계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인종주의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의 근대적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됨.
<인종주의의 기능과 적용 영역>
1)파편화하는 것, 생명권력이 겨냥하는 생물학적 연속체의 내부에 휴지기를 만드는 것- 인종주의는 권력이 떠맡은 생명의 영역에 어떤 절단(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를 나누는 절단) 종을 다루고, 권력이 떠맡은 종을 바로 인종이라는 하위집단으로 더 세분할 수 있게 됨.
2) 나의 생명과 타인의 죽음 사이에서 대결이라는 군사적이고 전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유형의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해 줌. 말살해야 할 적이 정치적 의미에서 적수가 아니라 인구와 관련해, 인구에 대해 외적이거나 내적인 위험이기 때문. 인종주의는 규범화사회에서 처형이 수락될 수 있는 조건. 국가의 살해 기능은 국가가 생명권력의 양식을 따라 기능할 때에야 비로소 인종주의에 의해서만 보증될 수 있음. (p.306)
* 인종주의가 갖는 중요성-죽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 19세기의 생물학적 이론과 권력 담론 사이에서 재빨리, 즉각적으로 맺어진 연결을 이해할 수 있음. 인종주의는 무엇보다 우선 식민지화와 더불어, 식민지화에 의한 인종학살과 더불어 발전되었음. 진화론의 테마들을 통해, 인종주의에 의해 적수와 전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민을 전쟁에 노출시키고 수 백만명이나 죽게 만들 수 있었음. 전쟁에서 단순히 정적만이 아니라 적대하는 인종, 우리 눈앞의 인종이 우리 인종에게 재현하는 이런 생물학적 위험도 파괴하는 것. 더 나아가 전쟁은, 19세기 말에 적대하는 인종을 선택과 생존경쟁의 테마들을 따라 제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인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종을 쇄신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나타나게 되었음. 우리 가운데 살해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속한 인종은 더욱 순수해질 것이라는.(전쟁의 인종주의)(308쪽)
* 근대적 인종주의의 특정성, 이 특정성을 만든 것은 심성, 이데올로기, 권력의 거짓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그것은 권력의 기술, 권력의 테크놀로지와 연결되어 잇음.
따라서 근대적 인종주의는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인종을 , 인종의 제거를, 인종의 정화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국가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음.
<나치즘>
* 나치즘은 18c 이래 수립되었던 새로운 권력메커니즘이 실제로 절정에까지 도달한 것. 규율권력과 생명 권력은 나치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쳤으며 그 사회를 떠받침. 생물학적 과정에 고유한 우연을 통제하는 것은 이 체제가 즉각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 중 하나. 이 나치 사회를 통해 살인적 권력이, ‘죽이다’라는 옛 주권권력이 가장 완벽하게 맹위를 떨침.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게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었음.(고발하는 행위만으로도.) 살인적 권력과 주권적 권력이 사회체 전체에 걸쳐 맹위를 떨치게 됨.
* 나치 정권의 목표는 단순히 다른 인종의 파괴뿐만 아니라, 자기네 인종을 죽음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나치 사회는 생명 권력을 절대적으로 일반화한 사회이면서 동시에 죽이는 주권적 권력을 일반화한 사회. 절대적으로 인종주의적인 국가, 절대적으로 살인적인 국가, 절대적으로 자살적인 국가, 죽이는 주권적 권리와 생명권력의 메커니즘 사이의 작용을 그 절정으로까지 밀고 나간 것은 나치즘 밖에 없음.
<사회주의>
*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도 근대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에 의해 표식됨.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19c에도 인종주의였음. 샤를 푸리에(19세기 초), 아나키스트(19세기 말),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서 늘 인종주의적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을 것.
결국 사회나 국가, 혹은 국가를 대체하게 될 그 무엇인가의 본질적인 기능은 생명을 떠맡아 관리하고 증대시키며 예측불가능한 우연을 벌충하고 그 생물학적 확률과 가능성을 두루 살펴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라는 관념은 사회주의에 의해 고스란히 다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임.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인종주의가, 진화론적 유형의 인종주의,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구]소련형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신병이나 범죄자나 정적 등에 관해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됨.(313쪽) 생명권력의 주제들과 밀접히 연결됐던 사회주의적 사상에 있어서 인종주의는 적수를 죽일 이유를 사유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 사회주의의 가장 인종주의적 형태는 블랑키주의, 파리코뮌, 아나키즘이었다. 그들이 인종주의자였다는 것은 18세기 이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수립했던 생명권력의 메커니즘을 그들이 재평가하지 않았거나 자명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종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어떻게 생명권력을 기능시키고, 이와 동시에 전쟁의 권리들, 살인의 권리들과 죽음의 기능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고, 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이런 형태들, 투쟁의 문제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이런 계기들을 갖게 될 때마다, 인종주의가 있게 됨.
푸코-‘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1강 1976.3.17>요약,
발제자: muse
<주권 권력에서 생명에 관한 권력으로>
*인종 전쟁의 역사, 전쟁이란 개념 자체가 민족적-혁명기에-보편성의 원리에 의해 마침내 역사적 분석에서 삭제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국가인종주의의 탄생. 인종이라는 테마가 사라지지 않고 국가인종주의라는 아주 다른 것 속에서 재개되는가
* 주권권력에서 생명에 관한 권력으로 : 인간-신체에서 인간-종으로 : 생명권력의 탄생
고전적 주권이론에서는 생살여탈권이 그 근본적 속성 중 하나였다. 신민들의 삶과 죽음은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권리가 될 뿐이었다. 이것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였다.
* 19c 근본적인 현상 중 하나는 권력에 의한 생명의 중시-생명체로서의 인간에 관한 권력의 파악, 생물학의 일종의 국유화 혹은 생물학의 국가화 p.288
<살게 만들기와 죽게 내버려두기>
*고전적 주권 이론은 생살여탈권이 근본적 속성들 중 하나이고 기묘한 권리, 이론적 역설로서 신민들의 삶과 죽음은 주권자의 의지의 효과에 의해서만 권리가 될 뿐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살여탈권은 불균형적 방식으로, 언제나 죽음의 편에서만 행사되는 죽일 권리가 됨(p. 289) 삶의 권리와 죽음의 권리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칭이 없고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인 선명한 비대칭을 도입)
* 19c 정치적 권리의 큰 변화의 하나는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가 새로운 다른 권리에 의해 대체까지는 아니라도 보완되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 이 새로운 권리는 정반대의 권리(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가 됨.
* 이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음. 17세기 특히18세기의 법학자들은 생살여탈권에 대해 질문 제기했는데 개인들이 모여 주권자를 구성하고 주권자에게 자시들의 절대적 권력을 위임한 것은 위험이나 필요에 쫒기고 있었기 때문,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다. 이런 한에서 생명은 주권자의 권리 안으로 실효적으로 들어설 수 있을까? 주권자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생명이 아닐까?(p. 289)-정치 사상의 장, 정치권력에 관한 분석의 장에서 생명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화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줌.
<인간 - 신체에서 인간 - 종으로 : 생명권력의 탄생>
* 17~18C에 신체에,개별 신체에 집중하는 권력의 기술이 나타났음. 노동의 규율적 테크놀로지라 부를 수 있다.
*. 18c후반에는 규율적이지 않은, 권력의 다른 테크놀로지가 등장했는데 규율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고 규율 기술을 끼워 넣고, 봉합하며, 부분적으로 변경했는데 규율적이지 않은 이 새로운 권력의 기술이 적용되는 곳은 신체를 겨냥한 규율과는 달리 바로 인간의 생명, 인간-신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인간 존재 -종을 겨냥함. 생명에 고유한 과정 전체, 그리고 탄생·죽음·출산·질병 등으로서의 과정에 영향을 받는 거대한 대중을 형성하는 인간
인간 신체의 해부-정치가 아니라 인간 종의 ‘생명 정치’라 부르는 것이 등장했다.(291쪽)
<생명 권력의 정치의 장>
* 이 생명 권력에서의 문제-탄생과 사망의 비율, 출산율, 인구의 번식력 같은 과정 전체가 문제, 전염병으로서의 질병이 아니라, 인구 현상으로서의 질병, 생명에 스며들어 생명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감소시키며 쇠약하게 만드는 항구적인 죽음으로써의 질병.
* 18C말부터 중시되기 시작한 현상-공중위생 의학, 인구의 위생교육캠페인과 의료화 캠페인의 모습을 띤 의학이 자리잡게 됨. 출산률과 발병률도 문제가 됨.
* 생명 정치가 개입한 또 다른 장은 보편적인 것도 우연적인 것도 있는 현상들의 총체일 것. 산업화의 시기인 19C초부터 노령, 그에 따라 능력과 활동의 장의 바깥으로 내쳐지는 개인이 중요한 문제가 됨. 한편으로 사고나 신체 장애, 신체적 비정상도 중요한 문제가 됨. 이런 현상들에 대해 생명정치는 보험, 저축, 안전 등과 같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
* 생명정치가 개입하는 마지막 영역 : 인간 -종, 살아있는 인간 존재가 자신들의 환경, 실존 환경과 맺는 관계들이 고려되기 시작함. 마찬가지로 인구에 의해 창출된 환경(도시의 문제)의 문제도 있다.
<인구>
* 이 모든 것에 대해 생명정치는 자신의 앎을 채취하고 자신의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정의하게 됨. 이 모든 것에는 3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음. (p. 294)
1)법이론도 규율적 실천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요소의 등장 - 정치적, 과학적, 생물학적, 권력의 문제로서의 ‘인구’의 개념,
2)-집단의 수준에서만 정치적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등장하고 적실성을 갖게 되는,집단적 현상, 생명정치가 겨냥하는 것은 결국 지속 속에서 파악된 인구 속에서 산출된 우발적 사건들임.
3) 생명 정치는 규율 메커니즘과는 상이한 몇 가지 기능을 지닌 메커니즘 수립하게 되는데 생명 정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예측, 통계적 추산, 포괄적 조치 등이다. 우발성의 주변에 안전메커니즘을 설치하고, 생명의 상태를 최적화해야만 함. 생명, 즉 인간-종의 생물학적 과정을 고려하며, 이 과정에 대해 규율이 아니라 조절을 보증하는 것.
<죽음, 특히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죽음에 대해>
*이 생명 권력의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살게 만드는’ 권력이 지속적이고 학문적인 권력으로 나타나게 됨.
* 점차 죽음이 홀대받는 와중에 나타났는데 죽음은 가장 사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섹스보다 죽음이 터부의 대상이다. 죽음이 이렇게 감춰지게 된 이유는 권력테크놀로지의 변형에 있다. 18세기에 죽음의 광채는 하나의 권력에서 다른 권력으로서의 이행을 현시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권력이 점점 더 죽게 만드는 권리가 아니고 점점 살게 만드는 방식에 개입하면서 생명의 종언으로서의 죽음은 권력의 종언, 한계, 끝이 되었다. 권력은 죽음을 내팽개친다. 권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망률. 죽음은 이제 사적인 것의 편으로 되돌아감. 권력은 죽음을 내팽개침. 생명 권력의 새로운 장에 진입 (p. 297)예/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죽음.
<규율과 조절의 절합: 노동자 주택단지, 섹슈얼리티, 규범>
* 국가와 제도 사이의 이런 대립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걸고 싶지는 않다: 규율이 반드시 늘 제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 규율 메커니즘과 조절 메커니즘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합하고 있다고 조차 말할 수 있음.- 노동자 주택단지를 예를 들면 규율 메커니즘과 조절 메커니즘이 동시에 발견된다. (p. 300)
* 규율적 통제 메커니즘: 구획, 개인의 가시화, 행동의 규범화, 도시의 공간적 배치 자체에 의해 행사되는 자발적인 경찰적 통제 .
* 조절 메커니즘: 주거의 임대, 구입과 연결된 저축 행위 유도, 건강보험이 노후보험 체계, 인구 수명 연장의 위생 규칙, 도시 조직이 섹슈얼리티-출산, 가족 위생, 어린이에게 들인 정성, 취학률
*19c에 섹슈얼리티라는 장이 결정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띄게 된 배경: 섹슈얼리티는 규율에도 속하지만, 조절에도 속함. 섹슈얼리티는 개인적 질병의 온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퇴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규율적인 것과 조절적인 것의 접합 지점을, 신체와 인구의 절합 지점을 나타냄.
*의학은 신체와 동시에 인구를, 유기체와 동시에 생물학적 과정을 대상으로 삼은, 규율적 효과들과 인 것과 조절적 효과들을 갖게 되는 앎-권력임.
*규범화 사회란 규율의 규범과 조절의 규범이 직각으로 절합되듯이 서로 교차된 사회. 19세기에 권력이 생명을 떠맡았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규율 테크놀로지와 조절 테크놀로지의 이중적 작동에 의해 유기체적인 것에서 생물학적인 것까지, 신체에서 인구까지 모든 표면을 덮어버리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
<생명 권력과 인종주의>
* 19세기 이래 생명을 대상이자 목표로 삼은 이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권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게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인종주의가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인종주의는 아주 예전부터 존재했다. 다른 곳에서 기능하고 있었을 뿐이다. 인종주의를 국가의 매커니즘 안에 넣은 것은 생명권력의 출현이다.
우리는 생명권력에서 생명권력이 행사되는 극한에서 나타나는 역설-원자력적 권력과 더불어 나타난 역설-원자력적 권력 안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생명을 말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됨. 그 결과로 생명을 보증하는 권력으로서의 자기 자신도 말살됨.
* 다른 극한에서 나타나는 초과-주권적 권리에 대한 생명 권력의 초과-생명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번창시키고 생명체를 제조하며 괴물을 제조하고 극단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바이러스를 제조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나타남.(303쪽) 생명권력의 이 가공할 만한 확장은 인간의 주권을 훌쩍 벗어나버림.
인종주의를 국가의 메커니즘 안에 기입했던 것은 생명 권력의 출현. 어떤 순간에, 어떤 한계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인종주의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의 근대적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됨.
<인종주의의 기능과 적용 영역>
1)파편화하는 것, 생명권력이 겨냥하는 생물학적 연속체의 내부에 휴지기를 만드는 것- 인종주의는 권력이 떠맡은 생명의 영역에 어떤 절단(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를 나누는 절단) 종을 다루고, 권력이 떠맡은 종을 바로 인종이라는 하위집단으로 더 세분할 수 있게 됨.
2) 나의 생명과 타인의 죽음 사이에서 대결이라는 군사적이고 전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유형의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해 줌. 말살해야 할 적이 정치적 의미에서 적수가 아니라 인구와 관련해, 인구에 대해 외적이거나 내적인 위험이기 때문. 인종주의는 규범화사회에서 처형이 수락될 수 있는 조건. 국가의 살해 기능은 국가가 생명권력의 양식을 따라 기능할 때에야 비로소 인종주의에 의해서만 보증될 수 있음. (p.306)
* 인종주의가 갖는 중요성-죽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 19세기의 생물학적 이론과 권력 담론 사이에서 재빨리, 즉각적으로 맺어진 연결을 이해할 수 있음. 인종주의는 무엇보다 우선 식민지화와 더불어, 식민지화에 의한 인종학살과 더불어 발전되었음. 진화론의 테마들을 통해, 인종주의에 의해 적수와 전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민을 전쟁에 노출시키고 수 백만명이나 죽게 만들 수 있었음. 전쟁에서 단순히 정적만이 아니라 적대하는 인종, 우리 눈앞의 인종이 우리 인종에게 재현하는 이런 생물학적 위험도 파괴하는 것. 더 나아가 전쟁은, 19세기 말에 적대하는 인종을 선택과 생존경쟁의 테마들을 따라 제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인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종을 쇄신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나타나게 되었음. 우리 가운데 살해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속한 인종은 더욱 순수해질 것이라는.(전쟁의 인종주의)(308쪽)
* 근대적 인종주의의 특정성, 이 특정성을 만든 것은 심성, 이데올로기, 권력의 거짓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그것은 권력의 기술, 권력의 테크놀로지와 연결되어 잇음.
따라서 근대적 인종주의는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인종을 , 인종의 제거를, 인종의 정화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국가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음.
<나치즘>
* 나치즘은 18c 이래 수립되었던 새로운 권력메커니즘이 실제로 절정에까지 도달한 것. 규율권력과 생명 권력은 나치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쳤으며 그 사회를 떠받침. 생물학적 과정에 고유한 우연을 통제하는 것은 이 체제가 즉각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 중 하나. 이 나치 사회를 통해 살인적 권력이, ‘죽이다’라는 옛 주권권력이 가장 완벽하게 맹위를 떨침.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게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었음.(고발하는 행위만으로도.) 살인적 권력과 주권적 권력이 사회체 전체에 걸쳐 맹위를 떨치게 됨.
* 나치 정권의 목표는 단순히 다른 인종의 파괴뿐만 아니라, 자기네 인종을 죽음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나치 사회는 생명 권력을 절대적으로 일반화한 사회이면서 동시에 죽이는 주권적 권력을 일반화한 사회. 절대적으로 인종주의적인 국가, 절대적으로 살인적인 국가, 절대적으로 자살적인 국가, 죽이는 주권적 권리와 생명권력의 메커니즘 사이의 작용을 그 절정으로까지 밀고 나간 것은 나치즘 밖에 없음.
<사회주의>
*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도 근대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에 의해 표식됨.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19c에도 인종주의였음. 샤를 푸리에(19세기 초), 아나키스트(19세기 말),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서 늘 인종주의적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을 것.
결국 사회나 국가, 혹은 국가를 대체하게 될 그 무엇인가의 본질적인 기능은 생명을 떠맡아 관리하고 증대시키며 예측불가능한 우연을 벌충하고 그 생물학적 확률과 가능성을 두루 살펴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라는 관념은 사회주의에 의해 고스란히 다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임.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인종주의가, 진화론적 유형의 인종주의,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구]소련형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신병이나 범죄자나 정적 등에 관해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됨.(313쪽) 생명권력의 주제들과 밀접히 연결됐던 사회주의적 사상에 있어서 인종주의는 적수를 죽일 이유를 사유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 사회주의의 가장 인종주의적 형태는 블랑키주의, 파리코뮌, 아나키즘이었다. 그들이 인종주의자였다는 것은 18세기 이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수립했던 생명권력의 메커니즘을 그들이 재평가하지 않았거나 자명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종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어떻게 생명권력을 기능시키고, 이와 동시에 전쟁의 권리들, 살인의 권리들과 죽음의 기능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고, 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이런 형태들, 투쟁의 문제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이런 계기들을 갖게 될 때마다, 인종주의가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