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뢰즈&가타리 『카프카와 마이너문학』 5장 내재성과 욕망
발제 : Hermes
법, 죄의식 등에 대한 반대
부정신학, 법의 초월성, 죄의식의 선험성은 카프카 해석의 흔한 테마.
「유형지」, 「만리장성」에서의 법 : 대상을 알 수 없는, 텅 비어 있고 내용 없는 순수 형식
cf. 칸트 : 그리스의 법 개념에서 유태-그리스도교 법 개념으로의 역전/전환renversement. 법은 선재하는 선(善)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은 선 자체가 의존하는 순수 형식이다.
카프카의 유머 : 초월적이고 불가지적인 법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본성의 기계의 메커니즘을 분해하는 것이 문제.
『소송』 : 법이 단지 외부 틀/뼈대의 역할만 수행할 공산이 큰 어떤 기계의 작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 실험의 보고.
문제는 K의 처형에 관한 마지막 장(章)과, 사제가 법에 대해 설교를 하는 끝에서 두 번째 장(「성당에서」)
1) K의 처형에 관한 마지막 장(章) : 조산된, 덧붙여진, 유산된 결말. “소송은 최고 법원[최종심]까지 가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소설도 어떤 의미로는 완성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무한하게 연장될 수 있었다.”(막스 브로트) K의 처형으로 결말을 내는 이 방식은 소설의 전체 행보에 의해, 그리고 『소송』을 규제/지배하는 “무제한 유예” 상태에 의해 반박된다. 이 경우 문제는 프라하의 유태인이 그를 괴롭히는/사로잡는 죄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2) 「성당에서」 : 그것이 마치 소설의 열쇠를 보여준다는 듯, 그것이 마치 종교적 성격의 선결론을 구성한다는 듯 그것에 주어지는 귀빈석[명예로운 자리]도 그 장의 내용에 의해 반박된다.
법의 허위 초월성의 관점에서, 법과 1) 죄의식, 2) 불가지성, 3) 판결 또는 언표[판결문]와의 필연적 관계 1) 죄의식은 초월성에 상응하는 선험적인 것이다. 2) 법은 대상을 갖지 않는 순수 형식이므로 인식의 영역에 속할 수 없고, 절대적인 실천적/실용적 필요성에만 속할 수 있다. 3) 법은 인식의 대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언표됨으로써만 결정/확정되고 징벌 행위를 통해서만 언표된다(실재적인 것에 직접, 신체와 살에 직접 새겨진 언표[판결문], 모든 사변적 명제와 대립하는 실천적 언표).
『소송』의 이 테마들이 K의 오랜 실험을 통한, 정밀 분해démontage의 대상, 해체의 대상.
1) 이 분해의 첫 번째 국면 : 모든 죄의식 관념의 선험적 제거(죄의식은 실재적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고 활동을 제한하는 외견상의 운동).
2) 법이 불가지적인 채로 있는 것은 법이 그것의 초월성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법에 내부성이 없기 때문 : 법은 언제나 옆 사무실에, 혹은 문 밖에 무한히 있다.
3) 법이 위장된 초월성의 요구에 의해 언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언표 또는 언표행위가 언표하는 자의 내재적 권력의 이름으로 법을 만든다 : 법은 관리인이 하는 말과 혼동되고, 문서écrit는 법의 필수적이고 파생적인 표현이기는커녕 오히려 법에 선행한다.
카프카 해석 중 가장 유감스러운 세 가지 테마 : 1) 법의 초월성, 2) 죄의식의 내면성, 3) 언표행위의 주체성. 법, 죄의식, 내면성은 카프카가 자기 작품의 외견상의 운동으로서 필요로 한 것들. 외견상의 운동은 : [그 운동이 발원한] 분자적 운동들과 기계적 배치들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안내할 해체[나사풀기]dévissage 또는 분해의 점들.
글쓰기 기계의 주요 부품 또는 톱니바퀴(편지-단편소설-장편소설)를 고려하면, 이 세 가지 테마(법, 죄의식, 내면성)는 어디에도 없으며 기능/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톱니바퀴들의 주요 정조 1) 편지의 주요 정조 : 죄의식이 아니라 두려움(덫/함정이 그를 움켜쥐지/가두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흐름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 대낮에 태양·종교·마늘·말뚝을 만난 뱀파이어에게 스며드는 두려움). 2) 동물-되기의 단편소설의 주요 정조 : 죄의식과 아무 관계도 없고 두려움과도 구별되는 탈주 3) 장편소설에서, K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을 갖거나 탈주하지도 않는다. 그는 아주 기묘한 새로운 정조, 사법적이면서 동시에 공학적인 분해 감각(진정한 감(感)sentiment, 감수성Gemitt)을 보여준다.
※ 1) 두려움, 2) 탈주, 3) 분해 : 1) 악마적 협정, 2) 동물-되기, 3) 기계적이고 집단적인 배치에 대응되는 세 가지 정념, 세 가지 강도.
그렇다면 카프카에 대한 리얼리즘적이고 사회적인 해석을 지지해야 하는가? 부재하는 신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마이너 문학, 프라하의 유태인의 상황, 아메리카, 관료주의, 수많은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낫다
“비현실적이다”, “비판이 없다”는 등의 반론 또는 지적 : 이로부터 “자기 시대의 비판자”가 아니므로 카프카는 “자기 비판”을 수행하고, “내면의 법정” 외에 다른 법정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여전히 표상/재현에 속하는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문제 : 카프카는 사회적 표상들에서 언표행위의 배치들과 기계적 배치들을 추출하고, 이 배치들을 분해.
1) 동물 소설의 탈주선 : 카프카 자신이 세상 밖으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것의 표상을 (도관이 샌다는 의미에서) 달아나게/새게 했고 이 탈주선으로 끌고 갔다. 2) 장편소설에서 배치의 분해 :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표상을 달아나게/새게 하며, 그 자체 정치적이고 내면파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세계의 탈영토화를 수행.
글쓰기의 이중적 기능 : 1) 배치로의 전사(轉寫), 2) 배치의 분해. 이 둘은 일체가 된다.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저작을 통틀어 서로 맞물려 있는 다음 심급의 구별 : 기계적 지수들, 추상적 기계들, 기계의 배치들.
1) 기계적 지수들 : 아직 추출되지도dégagé 분해되지도 않은 배치의 기호/징후들, 배치를 구성하는 부품들(생물이나 동물)은, 그것들을 초과하는 미스터리한 배치의 유동적 외형/형태들configurations 혹은 부분들로서만 가치 有(지수로서만 기능/작동). 이 기계 지수들은 특히 동물-되기와 동물 소설(단편소설)에서 발전/전개.
2) 단편소설에서 반대의 경우 : 추상 기계들이 완전히 조립되어, 지수 없이 그 자체로 출현, 그 기계들은 (더 이상) 기능/작동하지 않는다. 초월적 법의 표상(+ 그에 수반되는 죄의식, 불가지성) : 추상적 기계.
∴ 단편소설을 불발에 그치게 하는 두 가지 위험 1) 살아 있기는 하지만 단지 조립의 기계 지수들만 소유, 2) 완전히 조립되었지만 죽어 있고 구체적으로 접속되지 못하는 추상적 기계의 등장.
과정 : 인접, 연속, 무제한
장편소설의 대상으로서의 기계적 배치 1) 기계 지수들의 탈동물화 : 기계 지수들은 무리를 짓고, 계열들을 낳고, 증식하기 시작하고, 온갖 종류의 인간적 형상들 혹은 형상의 단편들을 초래. 2) 추상 기계의 변화 : 추상 기계는 물화되고 분리되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것을 구현하는 사회-정치적인 구체적 배치 내에 실존, 구체적 배치들로 확산, 구체적 배치들의 기계적 농도/함량만 측정/조절. 3) 배치는 미스터리하게 작동하는 조립되고 있는 기계로서 가치가 있지도,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완전히 조립된 기계로서 가치가 있지도 않다. 배치는 이제 그것이 기계와 표상에 대해 수행하는 분해를 통해서만 가치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능/작동할 때도 자기 자신의 분해를 통해서만 기능/작동한다. 배치는 이 분해에서 태어난다. 이 능동적 분해의 방법은 이미 사회적 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운동을 연장하고 가속하며, ‘현행적이지 않지만 이미 실재하는 잠재성’(지금은 문을 두드리기만 하는 미래의 악마적 힘들) 속에서 작동한다. 배치는 ‘여전히 코드화되고 영토적인 사회적 비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탈코드화, 탈영토화, 이 탈코드화와 이 탈영토화의 소설적 가속에서 발견된다. 어떤 비판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기법/방법procédé.
이것이 기계 지수 및 추상 기계와 다른, 소설적인 기계적 배치의 새로운 특징들. 이 특징들은 사회-정치적 프로토콜인 실험을 강제. 물음 : 현실에서 실제로 기능/작동하는 배치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따라서 마지막 장에 관한 객관적 의심과, 끝에서 두 번째 장 「성당에서」가 브로트에 의해 어느 정도 고의로 잘못 놓였을 거라는 확신을 감안하면서, 『소송』의 행보 전체를 여러 층위에서 추적해야. 첫 인상 : 『소송』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가짜다. 이 첫 인상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은 거짓의 힘이 있고, 사법/정의를 참·거짓의 측면에서 계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인상 : 법이 있다고 믿었던 곳에 사실은 욕망이 있고 오직 욕망만 있다. 사법은 욕망이지 법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사법기관의 공무원이다. 이제 문제는 사법의 궁극적인 거짓됨/이중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욕망적 성격을 암시하는 것. 사법은 안정된 의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욕망이다. 『소송』 전체는, 그것에 에로틱한 힘을 부여하는 욕망의 다의성으로 편력된다. 억압/탄압은 그 자체가 욕망 ─ 억압하는 자 측의 욕망이자 억압받는 자 측의 욕망 ─ 이 아니라면 사법에 속하지 않는다. 사법권은 범법행위délit를 찾아내는 권한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의해 유인되고 가동되는” 권한 : 욕망과 그것의 우연성을 표현하는 모든 미시-사건들을 특별하게 고려.
사법이 재현/표상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욕망이기 때문.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로비, 무대 뒤, 문밖[문뒤?], 옆방을 움직이는 분자적 동요들. 정치에서도, 중요한 일은 언제나 다른 곳에서, 의회의 로비에서, 집회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며, 거기서 사람들은 내재하는 진짜 문제인 욕망과 권력의 문제(사법/정의의 문제) ─ 에 직면.
법의 초월성 관념을 버려야... 최종 심급이 접근/도달 불가능하고 재현되지 않는 것은 부정신학에 고유하고 무한한 위계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언제나 옆 사무실에 있게 만드는 욕망의 인접성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사법기관의 일원이고, 모든 사람이 사법기관의 보조인인 것은 법의 초월성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내재성 때문.
권력 혹은 권력의 기계들과 대립하는 혁명적 욕망이 있는 게 아니다. […] 욕망은, 관료주의적 덩어리들, 파시즘적 덩어리들 등이 혁명적 동요agitation 속에 아직 또는 이미 들어있는, 수프, (여러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걸쭉한 죽이다. 오직 운동 속에서만 욕망의 “악마성”과 욕망의 “순수성innocence”을 구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다른 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욕망, 파시즘적 욕망, 관료주의적 욕망, 타나토스까지, 모든 것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선분들의 재촉된/급해진 연쇄를 끊는 공식적 혁명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분들의 재촉[서두름]을 앞지르는 문학 기계, 즉 아메리카주의, 파시즘, 관료주의 등의 “악마적 세력들”이 완전히 구성되기 전에 그들을 추월하는 문학 기계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욕망의 종류도 정확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끌고 감으로써] 탈주선도 같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그것들 모두를 가능한 미래로 끌고 가야 한다.
욕망의 공존하는 두 가지 상태 1) 어느 선분, 어느 사무실, 어느 기계(기계의 어떤 상태)에 사로잡힐 것이고, 어느 ‘내용의 형식’에 묶이고/매이고 어느 ‘표현의 형식’으로 결정화(結晶化)(자본주의적 욕망, 파시즘적 욕망, 관료주의적 욕망 등). 2) 해방된 표현에 이끌려가고, 탈형식화된 내용들을 이끌고, 내재성의 장 또는 사법의 무제한성에 도달하고, (기계들은 단지 역사적으로 규정/결정된 ‘욕망의 응고물들’일 뿐이었다는 발견, 욕망은 끊임없이 그 응고물들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의 숙인 머리를 치켜든다는 발견 속에서) 출구를 찾아내면서, 선 전체 위에 흐를/풀어질 것이다(자본주의, 파시즘,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 “비판”보다 훨씬 더 강렬한 투쟁).(6장)
K의 연구 또는 실험은 빠르게 이 발견에 이른다 : K는 누구도 자신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되므로, 자신도 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에게는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표현 기계를 수중에 넣는다, 그는 무한히 글(청원서 작성)을 쓴다, 이런 의미에서 『소송』 자체는 끝이 없는 소설이다. 무한한 초월성의 장 대신에 무제한의 내재 장. 법의 초월성은 높은 곳의 이미지 또는 사진이었지만, 사법은 오히려 끊임없이 길게 늘어지는 소리(언표)와 같다. 법의 초월성은 추상 기계였지만, 법은 사법의 기계적 배치의 내재성 속에서만 실존한다. 『소송』 : 모든 초월적 정당화의 요절[산산조각 남]. 욕망에는 판결/심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법은 욕망에 내재하는 과정일 뿐. 과정 자체는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연속체. 사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늘 위치가 바뀌는 한계들을 가진 욕망의 연속체.
이 과정, 이 연속체, 이 내재 장이 화가 티토렐리가 ‘무제한 유예’라는 이름으로 분석하는 것. 티토렐리는 원리상 가능한 다음 세 가지 경우를 구별 : 최종 석방, 가석방, 무제한 유예. 1) 첫 번째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욕망이 자신의 과정을 끝마친, 욕망의 죽음 혹은 폐지/정지를 내포/의미할 것이기 때문. 2) 두 번째 경우는 법의 추상 기계[추상적 법 기계]에 해당. 흐름들의 대립, 양극의 교대, 시기/기간의 계기(繼起)로 정의 : 욕망의 흐름 對 법의 반(反)-흐름, 억압/탄압의 극 對 탈주의 극, 타협의 시기 對 위기의 시기. 이 가석방 사이클은 편지 또는 동물 소설과 동물-되기에서의 카프카의 상황에 해당.
K의 이야기 전체 : 가석방 방법과 절연하고 점점 무제한 유예에 빠지는 방식. 법을 욕망과 대립시키는 ‘법의 추상 기계[추상적 법 기계]’에서 벗어나서 사법의 기계적 배치 속으로, 탈코드화된 법과 탈영토화된 욕망의 상호 내재성 속으로 진입.
“유예”와 “무제한”의 의미 K가 가석방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 석방에 대한 희망/기대 때문도, 죄의식이라는 내면의 절망 때문도 아님.
가석방은 무한하면서 동시에 제한적이고 불연속적. 1) 원을 그리기 때문에(큰 원을 따라 “사무실 안의 여러 방의 원운동”을 따르기 때문에) 무한. 고소 지점/내용이 부침(무죄와 죄의식, 자유와 재-체포라는 반대 흐름들, 반대 극, 반대 시기/기간)을 결정하는 이 순환에 따라 멀어지기거나 가까워지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불연속적.
실제 석방, 무죄냐 유죄냐의 문제는 완전히 가석방의 관할 아래 놓이고, 이 가석방은 불연속적인 두 시기/기간(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의 급변/전환)을 결정. 무죄 가설은 죄의식 가설보다 훨씬 더 도착적인 가설. 무죄냐 유죄냐, 그것은 무한의 문제이고, 카프카의 문제는 아니다. 유예는 반대로 유한하고 무제한적이고 연속적. 1) 초월성이 없기 때문에, 유예는 선분적/분절적으로 작용/작동하기 때문에 유한. 2) 한 선분을 다른 선분에 덧붙여서 한계를 계속해서 뒤로 밀기/미루기 때문에 무제한적이고 연속적. 언제나 옆에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기는 연속적. 사법과의 “접촉”, 인접성이 법의 위계를 대신. 유예는 포지티브하고 능동적 : ‘기계의 분해’, ‘배치의 구성’과 일체가 된다. 유예는 과정 자체, 내재성의 장의 도면이다.
들뢰즈&가타리 『카프카와 마이너문학』 5장 내재성과 욕망
발제 : Hermes
법, 죄의식 등에 대한 반대
부정신학, 법의 초월성, 죄의식의 선험성은 카프카 해석의 흔한 테마.
「유형지」, 「만리장성」에서의 법 : 대상을 알 수 없는, 텅 비어 있고 내용 없는 순수 형식
cf. 칸트 : 그리스의 법 개념에서 유태-그리스도교 법 개념으로의 역전/전환renversement. 법은 선재하는 선(善)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은 선 자체가 의존하는 순수 형식이다.
카프카의 유머 : 초월적이고 불가지적인 법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본성의 기계의 메커니즘을 분해하는 것이 문제.
『소송』 : 법이 단지 외부 틀/뼈대의 역할만 수행할 공산이 큰 어떤 기계의 작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 실험의 보고.
문제는 K의 처형에 관한 마지막 장(章)과, 사제가 법에 대해 설교를 하는 끝에서 두 번째 장(「성당에서」)
1) K의 처형에 관한 마지막 장(章) : 조산된, 덧붙여진, 유산된 결말. “소송은 최고 법원[최종심]까지 가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소설도 어떤 의미로는 완성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무한하게 연장될 수 있었다.”(막스 브로트) K의 처형으로 결말을 내는 이 방식은 소설의 전체 행보에 의해, 그리고 『소송』을 규제/지배하는 “무제한 유예” 상태에 의해 반박된다. 이 경우 문제는 프라하의 유태인이 그를 괴롭히는/사로잡는 죄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2) 「성당에서」 : 그것이 마치 소설의 열쇠를 보여준다는 듯, 그것이 마치 종교적 성격의 선결론을 구성한다는 듯 그것에 주어지는 귀빈석[명예로운 자리]도 그 장의 내용에 의해 반박된다.
법의 허위 초월성의 관점에서, 법과 1) 죄의식, 2) 불가지성, 3) 판결 또는 언표[판결문]와의 필연적 관계 1) 죄의식은 초월성에 상응하는 선험적인 것이다. 2) 법은 대상을 갖지 않는 순수 형식이므로 인식의 영역에 속할 수 없고, 절대적인 실천적/실용적 필요성에만 속할 수 있다. 3) 법은 인식의 대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언표됨으로써만 결정/확정되고 징벌 행위를 통해서만 언표된다(실재적인 것에 직접, 신체와 살에 직접 새겨진 언표[판결문], 모든 사변적 명제와 대립하는 실천적 언표).
『소송』의 이 테마들이 K의 오랜 실험을 통한, 정밀 분해démontage의 대상, 해체의 대상.
1) 이 분해의 첫 번째 국면 : 모든 죄의식 관념의 선험적 제거(죄의식은 실재적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고 활동을 제한하는 외견상의 운동).
2) 법이 불가지적인 채로 있는 것은 법이 그것의 초월성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법에 내부성이 없기 때문 : 법은 언제나 옆 사무실에, 혹은 문 밖에 무한히 있다.
3) 법이 위장된 초월성의 요구에 의해 언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언표 또는 언표행위가 언표하는 자의 내재적 권력의 이름으로 법을 만든다 : 법은 관리인이 하는 말과 혼동되고, 문서écrit는 법의 필수적이고 파생적인 표현이기는커녕 오히려 법에 선행한다.
카프카 해석 중 가장 유감스러운 세 가지 테마 : 1) 법의 초월성, 2) 죄의식의 내면성, 3) 언표행위의 주체성. 법, 죄의식, 내면성은 카프카가 자기 작품의 외견상의 운동으로서 필요로 한 것들. 외견상의 운동은 : [그 운동이 발원한] 분자적 운동들과 기계적 배치들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안내할 해체[나사풀기]dévissage 또는 분해의 점들.
글쓰기 기계의 주요 부품 또는 톱니바퀴(편지-단편소설-장편소설)를 고려하면, 이 세 가지 테마(법, 죄의식, 내면성)는 어디에도 없으며 기능/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톱니바퀴들의 주요 정조 1) 편지의 주요 정조 : 죄의식이 아니라 두려움(덫/함정이 그를 움켜쥐지/가두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흐름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 대낮에 태양·종교·마늘·말뚝을 만난 뱀파이어에게 스며드는 두려움). 2) 동물-되기의 단편소설의 주요 정조 : 죄의식과 아무 관계도 없고 두려움과도 구별되는 탈주 3) 장편소설에서, K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을 갖거나 탈주하지도 않는다. 그는 아주 기묘한 새로운 정조, 사법적이면서 동시에 공학적인 분해 감각(진정한 감(感)sentiment, 감수성Gemitt)을 보여준다.
※ 1) 두려움, 2) 탈주, 3) 분해 : 1) 악마적 협정, 2) 동물-되기, 3) 기계적이고 집단적인 배치에 대응되는 세 가지 정념, 세 가지 강도.
그렇다면 카프카에 대한 리얼리즘적이고 사회적인 해석을 지지해야 하는가? 부재하는 신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마이너 문학, 프라하의 유태인의 상황, 아메리카, 관료주의, 수많은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낫다
“비현실적이다”, “비판이 없다”는 등의 반론 또는 지적 : 이로부터 “자기 시대의 비판자”가 아니므로 카프카는 “자기 비판”을 수행하고, “내면의 법정” 외에 다른 법정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여전히 표상/재현에 속하는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문제 : 카프카는 사회적 표상들에서 언표행위의 배치들과 기계적 배치들을 추출하고, 이 배치들을 분해.
1) 동물 소설의 탈주선 : 카프카 자신이 세상 밖으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것의 표상을 (도관이 샌다는 의미에서) 달아나게/새게 했고 이 탈주선으로 끌고 갔다. 2) 장편소설에서 배치의 분해 :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표상을 달아나게/새게 하며, 그 자체 정치적이고 내면파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세계의 탈영토화를 수행.
글쓰기의 이중적 기능 : 1) 배치로의 전사(轉寫), 2) 배치의 분해. 이 둘은 일체가 된다.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저작을 통틀어 서로 맞물려 있는 다음 심급의 구별 : 기계적 지수들, 추상적 기계들, 기계의 배치들.
1) 기계적 지수들 : 아직 추출되지도dégagé 분해되지도 않은 배치의 기호/징후들, 배치를 구성하는 부품들(생물이나 동물)은, 그것들을 초과하는 미스터리한 배치의 유동적 외형/형태들configurations 혹은 부분들로서만 가치 有(지수로서만 기능/작동). 이 기계 지수들은 특히 동물-되기와 동물 소설(단편소설)에서 발전/전개.
2) 단편소설에서 반대의 경우 : 추상 기계들이 완전히 조립되어, 지수 없이 그 자체로 출현, 그 기계들은 (더 이상) 기능/작동하지 않는다. 초월적 법의 표상(+ 그에 수반되는 죄의식, 불가지성) : 추상적 기계.
∴ 단편소설을 불발에 그치게 하는 두 가지 위험 1) 살아 있기는 하지만 단지 조립의 기계 지수들만 소유, 2) 완전히 조립되었지만 죽어 있고 구체적으로 접속되지 못하는 추상적 기계의 등장.
과정 : 인접, 연속, 무제한
장편소설의 대상으로서의 기계적 배치 1) 기계 지수들의 탈동물화 : 기계 지수들은 무리를 짓고, 계열들을 낳고, 증식하기 시작하고, 온갖 종류의 인간적 형상들 혹은 형상의 단편들을 초래. 2) 추상 기계의 변화 : 추상 기계는 물화되고 분리되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것을 구현하는 사회-정치적인 구체적 배치 내에 실존, 구체적 배치들로 확산, 구체적 배치들의 기계적 농도/함량만 측정/조절. 3) 배치는 미스터리하게 작동하는 조립되고 있는 기계로서 가치가 있지도,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완전히 조립된 기계로서 가치가 있지도 않다. 배치는 이제 그것이 기계와 표상에 대해 수행하는 분해를 통해서만 가치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능/작동할 때도 자기 자신의 분해를 통해서만 기능/작동한다. 배치는 이 분해에서 태어난다. 이 능동적 분해의 방법은 이미 사회적 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운동을 연장하고 가속하며, ‘현행적이지 않지만 이미 실재하는 잠재성’(지금은 문을 두드리기만 하는 미래의 악마적 힘들) 속에서 작동한다. 배치는 ‘여전히 코드화되고 영토적인 사회적 비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탈코드화, 탈영토화, 이 탈코드화와 이 탈영토화의 소설적 가속에서 발견된다. 어떤 비판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기법/방법procédé.
이것이 기계 지수 및 추상 기계와 다른, 소설적인 기계적 배치의 새로운 특징들. 이 특징들은 사회-정치적 프로토콜인 실험을 강제. 물음 : 현실에서 실제로 기능/작동하는 배치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따라서 마지막 장에 관한 객관적 의심과, 끝에서 두 번째 장 「성당에서」가 브로트에 의해 어느 정도 고의로 잘못 놓였을 거라는 확신을 감안하면서, 『소송』의 행보 전체를 여러 층위에서 추적해야. 첫 인상 : 『소송』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가짜다. 이 첫 인상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은 거짓의 힘이 있고, 사법/정의를 참·거짓의 측면에서 계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인상 : 법이 있다고 믿었던 곳에 사실은 욕망이 있고 오직 욕망만 있다. 사법은 욕망이지 법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사법기관의 공무원이다. 이제 문제는 사법의 궁극적인 거짓됨/이중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욕망적 성격을 암시하는 것. 사법은 안정된 의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욕망이다. 『소송』 전체는, 그것에 에로틱한 힘을 부여하는 욕망의 다의성으로 편력된다. 억압/탄압은 그 자체가 욕망 ─ 억압하는 자 측의 욕망이자 억압받는 자 측의 욕망 ─ 이 아니라면 사법에 속하지 않는다. 사법권은 범법행위délit를 찾아내는 권한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의해 유인되고 가동되는” 권한 : 욕망과 그것의 우연성을 표현하는 모든 미시-사건들을 특별하게 고려.
사법이 재현/표상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욕망이기 때문.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로비, 무대 뒤, 문밖[문뒤?], 옆방을 움직이는 분자적 동요들. 정치에서도, 중요한 일은 언제나 다른 곳에서, 의회의 로비에서, 집회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며, 거기서 사람들은 내재하는 진짜 문제인 욕망과 권력의 문제(사법/정의의 문제) ─ 에 직면.
법의 초월성 관념을 버려야... 최종 심급이 접근/도달 불가능하고 재현되지 않는 것은 부정신학에 고유하고 무한한 위계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언제나 옆 사무실에 있게 만드는 욕망의 인접성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사법기관의 일원이고, 모든 사람이 사법기관의 보조인인 것은 법의 초월성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내재성 때문.
권력 혹은 권력의 기계들과 대립하는 혁명적 욕망이 있는 게 아니다. […] 욕망은, 관료주의적 덩어리들, 파시즘적 덩어리들 등이 혁명적 동요agitation 속에 아직 또는 이미 들어있는, 수프, (여러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걸쭉한 죽이다. 오직 운동 속에서만 욕망의 “악마성”과 욕망의 “순수성innocence”을 구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다른 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욕망, 파시즘적 욕망, 관료주의적 욕망, 타나토스까지, 모든 것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선분들의 재촉된/급해진 연쇄를 끊는 공식적 혁명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분들의 재촉[서두름]을 앞지르는 문학 기계, 즉 아메리카주의, 파시즘, 관료주의 등의 “악마적 세력들”이 완전히 구성되기 전에 그들을 추월하는 문학 기계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욕망의 종류도 정확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끌고 감으로써] 탈주선도 같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그것들 모두를 가능한 미래로 끌고 가야 한다.
욕망의 공존하는 두 가지 상태 1) 어느 선분, 어느 사무실, 어느 기계(기계의 어떤 상태)에 사로잡힐 것이고, 어느 ‘내용의 형식’에 묶이고/매이고 어느 ‘표현의 형식’으로 결정화(結晶化)(자본주의적 욕망, 파시즘적 욕망, 관료주의적 욕망 등). 2) 해방된 표현에 이끌려가고, 탈형식화된 내용들을 이끌고, 내재성의 장 또는 사법의 무제한성에 도달하고, (기계들은 단지 역사적으로 규정/결정된 ‘욕망의 응고물들’일 뿐이었다는 발견, 욕망은 끊임없이 그 응고물들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의 숙인 머리를 치켜든다는 발견 속에서) 출구를 찾아내면서, 선 전체 위에 흐를/풀어질 것이다(자본주의, 파시즘,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 “비판”보다 훨씬 더 강렬한 투쟁).(6장)
K의 연구 또는 실험은 빠르게 이 발견에 이른다 : K는 누구도 자신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되므로, 자신도 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에게는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표현 기계를 수중에 넣는다, 그는 무한히 글(청원서 작성)을 쓴다, 이런 의미에서 『소송』 자체는 끝이 없는 소설이다. 무한한 초월성의 장 대신에 무제한의 내재 장. 법의 초월성은 높은 곳의 이미지 또는 사진이었지만, 사법은 오히려 끊임없이 길게 늘어지는 소리(언표)와 같다. 법의 초월성은 추상 기계였지만, 법은 사법의 기계적 배치의 내재성 속에서만 실존한다. 『소송』 : 모든 초월적 정당화의 요절[산산조각 남]. 욕망에는 판결/심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법은 욕망에 내재하는 과정일 뿐. 과정 자체는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연속체. 사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늘 위치가 바뀌는 한계들을 가진 욕망의 연속체.
이 과정, 이 연속체, 이 내재 장이 화가 티토렐리가 ‘무제한 유예’라는 이름으로 분석하는 것. 티토렐리는 원리상 가능한 다음 세 가지 경우를 구별 : 최종 석방, 가석방, 무제한 유예. 1) 첫 번째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욕망이 자신의 과정을 끝마친, 욕망의 죽음 혹은 폐지/정지를 내포/의미할 것이기 때문. 2) 두 번째 경우는 법의 추상 기계[추상적 법 기계]에 해당. 흐름들의 대립, 양극의 교대, 시기/기간의 계기(繼起)로 정의 : 욕망의 흐름 對 법의 반(反)-흐름, 억압/탄압의 극 對 탈주의 극, 타협의 시기 對 위기의 시기. 이 가석방 사이클은 편지 또는 동물 소설과 동물-되기에서의 카프카의 상황에 해당.
K의 이야기 전체 : 가석방 방법과 절연하고 점점 무제한 유예에 빠지는 방식. 법을 욕망과 대립시키는 ‘법의 추상 기계[추상적 법 기계]’에서 벗어나서 사법의 기계적 배치 속으로, 탈코드화된 법과 탈영토화된 욕망의 상호 내재성 속으로 진입.
“유예”와 “무제한”의 의미 K가 가석방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 석방에 대한 희망/기대 때문도, 죄의식이라는 내면의 절망 때문도 아님.
가석방은 무한하면서 동시에 제한적이고 불연속적. 1) 원을 그리기 때문에(큰 원을 따라 “사무실 안의 여러 방의 원운동”을 따르기 때문에) 무한. 고소 지점/내용이 부침(무죄와 죄의식, 자유와 재-체포라는 반대 흐름들, 반대 극, 반대 시기/기간)을 결정하는 이 순환에 따라 멀어지기거나 가까워지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불연속적.
실제 석방, 무죄냐 유죄냐의 문제는 완전히 가석방의 관할 아래 놓이고, 이 가석방은 불연속적인 두 시기/기간(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의 급변/전환)을 결정. 무죄 가설은 죄의식 가설보다 훨씬 더 도착적인 가설. 무죄냐 유죄냐, 그것은 무한의 문제이고, 카프카의 문제는 아니다. 유예는 반대로 유한하고 무제한적이고 연속적. 1) 초월성이 없기 때문에, 유예는 선분적/분절적으로 작용/작동하기 때문에 유한. 2) 한 선분을 다른 선분에 덧붙여서 한계를 계속해서 뒤로 밀기/미루기 때문에 무제한적이고 연속적. 언제나 옆에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기는 연속적. 사법과의 “접촉”, 인접성이 법의 위계를 대신. 유예는 포지티브하고 능동적 : ‘기계의 분해’, ‘배치의 구성’과 일체가 된다. 유예는 과정 자체, 내재성의 장의 도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