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6강

권순모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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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6강 1976년 2월 11일





기원에 관한 서사/트로이신화/프랑스의 계승

- 프랑스의 기원 : 트로이에서 로마인처럼 도망친 프랑크족 서사

: 로마, 로마의 카이사르, 로마제국, 갈리아[로마의 적이자 식민지] 역사 누락

→ 트로이는 줄기, 로마와 프랑스는 가지, 로마 제국이 사라지면서 프랑스가 제국을 계승

① 로마 황제의 법과 권력을 프랑스 왕이 물려받음 : 동일한 주권

: 중세 내내 로마 제국 모방,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시절 법전[로마대전]화된 제국 법을 부활하며 왕권 발전을 꾀함

② 프랑스와 로마는 동등한 권리를 지님 : 로마의 후예로서 제국을 표방하며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추구한 보편적 군주제에 종속되지 않음. : 로마적 갈리아, 카이사르의 갈리아, 식민지화된 갈리아도 누락 & 로마 제국과의 연속성을 끊어낸 프랑크족의 침략(4세기)도 누락[침략에 의해 생긴 단절을 배제]

: 프랑스는 다른 종류의 로마로서 왕의 절대주의는 로마의 그것과 대등한 가치를 지님.



‘갈리아 프랑스’/민족적 이원론

- 프랑수아 오트망의 『프랑코 갈리아』(1573)의 게르만설

: 합스부르크 제국의 게르만설[by 베아투즈 레나누스] “독일인은 로마인이 아니라 게르만족이다. 하지만 제국 형태를 계승했으므로 로마의 자연적・법적 후계자다. 갈리아를 침략한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이다.…그들은 우리 제국 내부에 머물러 있다.…갈리아, 갈리아족의 땅, 지금의 프랑스는 정복의 권리와 승리의 권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게르만족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합스부르크의 보편적 군주제에 종속된다.”

: 프랑크왕국의 게르만설[by 오트망] “사실, 어느 순간에 갈리아를 침략하고 새로운 군주제를 구성했던 프랑크족은 트로이인이 아니라 게르만족이다. 그들은 로마인과 싸워서 이겼고 몰아냈다.” but 프랑크족이 갈리아족과 싸워서 이겼다고는 하지 않고 프랑크족이 오랜 전쟁 끝에 로마인을 싸워 이겼다고 주장

→ 게르만설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 야기 : 왕들과 그 권력에 대한 계보의 중단없는 성격을 보장하도록 기능한 공법의 교훈이 무효화됨.

# 오트망은 민족적 이원론을 주장 : 이방인인 두 민족 문제를 제기[←종교전쟁(16세기 후반~17세기 후반) 당시 인종, 기원, 민족의 이원성은 종교의 통일성, 국가의 통일성 주장에 의해 거부됨]

→ 프랑스 군주제가 재건하고자 한 로마적 절대주의와 대립된 통치의 법적 모델을 제안 “프랑스 왕에게는 자신의 신민에게 로마식의 지배를 행사할 권리가 없다.”

→ 군주권력의 내적 경계 획정 ‘사실 갈리아족과 게르만족은 기원에 있어 형제민족이다. 갈리아족에게 이방인은 침략과 전쟁을 통해 절대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강요했던 로마인이다. 로마적 지배를 받던 갈리아인을 위해 형제민족인 게르만족이 해방을 도왔다.’

→ 게르만족과 갈리아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헌법과 기본법은 게르만 사회의 것, 바로 그 인민 주권[정기적인 집회, 왕의 선출과 퇴위 결정, 임시 공무원으로 평의회 처분에 따른 행정관만 규제 가능]에 대한 게르만적 구성을 위반하고 16세기 프랑스에서 절대주의를 건설했다고 주장 ; 게르만-프랑스, 프랑코-갈리아, 프랑코-갈리엔 같은 강력한 통일성 도모, 인민 주권과 왕국의 통일성은 곧 프로테스탄트의 기획으로서의 입헌군주제를 의미

∴오트망 담론은 군주제적 권리의 경제 획정, 과거 모델의 재구성, 망각된 기본적 구성[헌법]을 드러내는 혁명을 16세기에 들어 서로 묶은 것임.

- 게르만설은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와 왕권 제한을 추구하며 절대주의에 등을 돌리게 된 가톨릭교인들도 동조함.

- ‘게르만족이 프랑스를 창건했다’를 관념을 우회하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이 사용됨. : ① 트로이 신화로의 회귀(17세기 중반 활성화) ② 극단적인 갈리아 중심주의

- 갈리아 중심주의 : 17세기부터 갈리아족은 역사의 원동력, 근본요소가 됨, 게르만족은 갈리아족의 연장, ‘갈리아족은 모든 유럽 인민의 아버지’. 프랑크족은 원-갈리아족의 후예로서 고향으로 돌아가 ⅰ) 로마적 갈리아를 재흡수하고 부르군디족, 고트족, 사라센족과 전쟁을 했고 전사들에게 왕이 봉토를 하사함. ⅱ) 인종적 차이를 지우고 게르만법과 로마법 사이의 이질성을 완전히 지움. 게르만족이 로마인의 법적-정치적 체계를 취하고자 고유의 법을 포기했음. 귀족의 봉토와 특권은 왕의 의지에서 파생[왕의 권력과 절대주의는 봉건제가 조직화되기 전부터 존재함]. ⅲ) 갈리아가 모든 민족의 모체인 이상 프랑스의 군주가 바로 보편적 군주제!



침략, 역사, 그리고 공법

- 잉글랜드와 프랑스 군주제 창설의 공통점 : 침략이 공법의 원리를 정식화함.

: ⅰ) 군주권력의 본성, 권리, 한계가 무엇인가 ⅱ) 국정자문회의, 집회, 종심재판소가 무엇인가 ⅲ) 귀족이란 무엇인가, 귀족이 왕 국정자문회의 인민과 마주해 지니는 권리가 무엇인가

- 왕의 지배 권력의 연속성을 수립하고자 트로인인과 프랑크족 역사만을 이야기한 프랑스 역사에 새로운 인물, 새로운 텍스트, 새로운 문제가 진입→ 공법에 관한 정치 의식과 상관관계가 존재,

- ‘역사와 공법’ : 18세기 말까지 신성화된 표현, 18세기 말 이후와 20세기 교과서에서 프랑스 역사는 갈리아족 역사에서 시작, “우리의 선조인 갈리아족”, 프랑크족과 갈리아족이 다른 종교를 지닌 다른 인종의 침략자와 싸운 전쟁, 수아송의 항아리[헌법학], 역사 교과서가 곧 공법 교과서

-프랑스에 새로운 역사적 장 등장[잉글랜드에서 군주제 문제를 둘러싸고 침략이라는 테마가 재활성화된 시기에 나타난 것의 소재가 유사 : 잉글랜드에는 정복과 노르만족/색슨족이라는 인종적 이원성이 역사의 분절 지점/프랑스에서는 17세기 말까지 민족체 속 이질성이 없음. 갈리아족과 트로이족, 갈리아족과 게르만족, 갈리아족과 로마인 등 가공된 혈연관계는 권력의 승계에 연속성을 확보해줬고 민족체 속에 아무런 문제없이 동질성을 확보해줬음.

but 17세기 말 동질성이 허물어짐 by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이론적-신화적 구조물이 아니라 기능, 대상, 결과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담론, 즉 민족적 이원론 테마를 그 자체의 반영이나 표현으로 도입한 정치 교육 : ① 반목하는 집단 간의 전쟁이 실제로 국가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가의 여부② 정치권력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까지 산물이나 중재인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도구, 수혜자, 당파적이고 교란하는 요소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의 여부



불랭빌리에의 프랑스의 상태

- 블랭비리에 : 루이 14세가 부르고뉴공을 위해 프랑스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재코드화

- 보고서의 성격 : 왕, 왕자에게 주어진 앎이 행정기계가 주조한 삶이라는 사실=국가에 대한 국가의 앎이 자신의 신민에 대한 왕의 앎을 완전히 식민화하고, 점령하고, 규정하고, 정의한다는 사실에 항의

- 귀족에게 유리한 테제 부각 : 가난한 귀족에게 불리한 매관제도 비판, 재판권 및 이와 관련된 이익을 귀족에게서 빼앗은 데 항의하고, 귀족에게도 국정자문회의의 한 자리를 내줄 것을 요구, 지방행정에서 행정감독관이 한 역할 비판

- 행정적 군주제 : 행정은 왕이 무제한적 의지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해줌. 행정이 왕에게 부과하는 앎의 질과 성격에 의해 왕에게 군림

- 귀족적 반동과 연결된 모든 역사가의 진정한 표적은 17세기 이래로 행정기구를 국가의 절대주의와 연결하는 앎-권력의 메커니즘. 귀족들은 바로 왕의 앎, 왕과 귀족이 공유하는 어떤 앎, 즉 왕과 귀족계급 사이의 암묵적이고 호혜적인 약속을 되찾고자 함. → 대항적 앎, 새로운 역사 연구의 형태를 띠게 될 작업



재판소 문서고, 관료조직, 그리고 귀족의 앎

- 왕의 앎을 포위하기 위한 새로운 앎과 방법, 대항적 앎에 의해 배척된 앎은 ① 법적 앎[판사, 검사, 법률가, 법원 서기의 가증스러운 앎] → 순환적인 앎[앎에서 앎으로 반송되는 앎] : 왕이 자신이 절대주의라는 이미지만을 만날 수 있을 뿐인 앎, 법의 형태로 왕이 귀족에게 저질렀던 찬탈 행위의 총체를 왕에게 되돌려 보내는 앎.

- 법적 앎에 맞서 귀족은 역사적 앎을 부각하고자 함[법의 외부, 뒤, 틈새를 건너뛰려는 성질의 역사, 공법을 이미지화하고 극화해서 전개된 역사가 아닌 공법을 그 뿌리에서 되찾고 공법의 제도를 더 깊이 더 장중하며 더 본질적인 또 다른 약속으로 이뤄진 오래된 그물망에 놓으려는 역사]

- 문자나 텍스트로 남겨지지 않은 충성심, 망각된 테제와 귀족이 왕을 위해 흘렸던 피의 부활 등을 상기시키고 귀족과 왕의 권력을 동시에 찬탈한 법관의 배반의 역사를 드러내 군주가 눈을 뜨게 만드는 것

- 하나의 현실성을 다른 현실성으로, 권력을 권력으로, 법률의 텍스트를 왕의 의지로 되돌려 보내는 법원 서기의 앎에 맞서 역사는 배반당하고 모욕당한 귀족의 무기가 됨 : 기록물 뒤에서 모든 통용되지 않은 것의 너머에서 해독하고 기억을 되살리고 이 앎이 은폐하는 뚜렷한 반목을 고발한다는 극히 반-법적인 형태를 취하는, 왕의 앎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귀족이 첫 번째 거대한 적수에 맞서 개시하고자 했던 역사적 앎

② 행정[관리]감독관/관료조직의 앎 : 귀족의 부와 권력을 줄이고 왕을 현혹시킨 행정적 앎, 특히 경제적 수량적 앎[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부에 관한 앎, 세금의 허용 범위에 관한 앎, 납세의 유용성에 관한 앎]

- 귀족의 역사적 앎 : 경제적 역사가 아니라 부의 역사[부의 이동, 수탈, 도둑질, 협잡, 권한 남용, 빈곤화, 파산의 역사], 부의 생산이라는 문제의 뒤를 캐는 역사, 귀족이 전쟁 속에서 파산해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역사[교회가 계략으로 땅과 수입을 차지해온 역사, 부르주아지가 귀족을 빚지게 만든 역사, 왕의 재정이 귀족의 수입을 좀먹게 된 역사

- 법원 서기와 재판소의 담론, 즉 법적 앎에 맞선 투쟁은 블랭빌리에의 시대인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활발

- 행정감독관과 관료 조직의 담론, 즉 경제적 앎에 맞선 투쟁은 18세기 중엽, 중농주의 시대에 격렬

∴ 법원 서기의 담론과 행정감독관의 담론, 재판소의 담론과 관료조직의 담론, 이 모두는 국가에서 국가로 이어지는 앎



역사의 새로운 주제(주체)

- 역사란 권력이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는 이야기, 권력이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게 만드는 이야기, 이와 같은 국가에 관한 국가의 담론/권력에 관한 권력의 담론에 맞서 귀족이 말하기 시작한 역사는 역사적 앎의 기능을 깨뜨리는 담론→ 역사 서술과 권력의 행사, 의례적 강화, 공법의 이미지화된 정식화 사이의 귀속을 해체

- 17세기 말 반동적 귀족의 담론과 더불어 역사의 새로운 주체/주체 등장 : 역사적 서사에서 말하는 자인 동시에 역사적 서사가 말하는 것 → ‘사회’ = 신분에 의해 결집된 개인의 연합, 집단, 전체[집합]로 이해된 사회, 자신의 고유한 습관・관행이나 자기만의 특별한 법률[법칙]을 지닌 일정수의 개인으로 이뤄진 사회, 당시에는 역사 속에서 말하고 역사 속에서 발언하고 역사 속에서 말해지게 될 민족nation을 지칭

- 민족 : 영토의 통일성[단위]에 의해 정의된 것도, 어떤 고정된 정치형태론, 어떤 지배에 종속된 체계에 의해 정의된 것도 아니었음. 민족에는 국경선이 없고 정해진 권력체계도 없으며, 국가도 없었음. 민족은 국경과 제도 뒤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님.

- 민족이란!!! 신분, 습관・관행,[국가가 정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신분에 따른 규칙성으로 이해되는 특별한] 법률을 공통적으로 지닌 사람들, 개인으로 이뤄진 집합[전체], 사회, 집단

- 국가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서로 대립하는 다른 민족에 직면해 귀족도 하나의 민족이게 됨. 이 통념으로부터, 이 민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민족에 관한 혁명기의 문제가 생겨나고 인종, 계급 개념이 생겨남.

- 새로운 주체/주체=역사 속에서 말하는 주체이자 역사 속에서 말해진 주제와 더불어 역사적 앎의 완전히 새로운 외형/외관 등장, 새로운 대상 영역, 새로운 준거/좌표, 과정의 장을 갖게 됨

① 국가 아래서 법률을 통해 서로 대립하는 집단 수준에서 일어난 어두운 모든 과정이 역사의 주제로 다루어짐, 집단 간 동맹이나 경쟁상태, 감춰지거나 드러난 이해관계의 어두운 역사, 법의 권한 남용의 역사이자 재산 이동의 역사이며 충성과 배반의 역사, 지출과 수탈, 부재, 기만, 망각, 무분별 등의 역사

② 권력의 창설적 행위를 의례적으로 부활시키지 않고 거꾸로 권력의 악의적 의도를 철저히 판독하고 권력이 철저히 망각해버린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 사용 → 역사 속, 권력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권력의 비루함, 악, 배반의 역사 고발

③ 트로이인의 역사 게르만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 담론에 곁들여지는 웅장하고 격식 있는 의례와는 상이한 새로운 파토스를 수반 ⅰ) 역사적 앎에 대한 에로틱한 정념 ② 해석 기능의 계획적 전도 ③ 가차 없는 고발 ④ 국가에 맞선 음모나 공격, 쿠데타, 국가에 대한 혹은 국가에 맞선 타격 등에 대한 역사의 구성

- 푸코의 의도 : 귀족이 자신의 요구나 불행을 역사담론을 통해 표상한 방법이 아니라, 권력 기능 주위에서 어떤 투쟁 도구가 권력 속에서, 권력에 맞서 산출되고 형성된 방법을 보여주고자 함.

- 귀족은 군주의 앎과 행정적 지식 사이에 쐐기를 박고자 함. 군주의 절대적 의지를 행정에 대한 군주의 절대적 순종과 절연시키고자 함.

-행정적 앎-권력을 절연시키는 것으로서의 역사 담론, 갈리아족과 게르만족의 오랜 역사, 클로비스와 카롤루스 대제 이야기는 절대주의에 맞서는 투쟁 도구가 됨.→ ⅰ) 행정적 군주제의 절대국가적 기능 안에 존재하는 권력과 앎의 연결부위를 한 정치 집단이 겨냥할 때마다 이 귀족적 반동적 담론이 수정되고 마찰을 빚으면서 유통 ⅱ) 이 유형의 [다른] 담론이 우파와 좌파 양쪽에서, 귀족적 반동이나 1789년 전후 혁명가의 텍스트에서 발견

- 왕권 : 새로운 유형의 역사적 앎을 통제하고자 함. 역사적 앎을 조직하고 자신의 앎과 권력의 게임 속에 행정 권력과 이로부터 출발해 형성되는 지식 사이에 다시 놓으려고 함.

- 1760년부터 역사부 같은 제도 등장 a. 1760년 경 국왕의 장관들에게 필수적인 기록, 정보, 설명을 제공하는 재무도서관 창립 b. 1763년 프랑스의 역사와 공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문서보관소 창립 c. 1781년 행정・역사・공법 입법도서관으로 통합[국왕의 장관, 행정의 특정 부문 담당자, 입법・역사・ 공중에 유용한 작업과 저작을 맡으라는 임무를 의장이나 법무장관에게서 부여받고 국왕에게서 경비를 지급받던 학자와 법률가를 위해 마련] → 자콥-니콜라 모로 주도로 중세나 중세 이전의 방대한 문서를 집대성함.



역사와 헌법

- 역사부의 창설의 의미 : ⅰ) 18세기의 정치적 대결이 역사적 담론을 통해 이뤄졌던 순간에 역사적 앎이 절대군주제의 행정적 앎 유형에 맞선 정치적 무기였던 시대에, 군주제는 이 앎을 다시 식민지화하고자 함. ⅱ) 일종의 양보로 왕국의 기본 법률을 드러낼 역사적 재료가 존재함을 왕이 암묵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 ⅲ) 삼부회보다 10년 전에 일종의 헌법을 암묵적으로 처음 받아들인 것. 이렇게 모인 재료에서 출발해 삼부회가 기획되고 1789년에 조직된 것. 왕권 최초의 양보

: 왕의 권력과 그의 행정 사이에 헌법이나 기본법률, 인민의 대표 같은 것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처음 받아들인 것. 이 역사적 앎은 군주의 앎을 다시 차지하기 위한 무기였음. 절대주의에 맞서 이 앎을 사용하고자 했던 바로 그 장소에 즉 군주의 권력과 행정의 지식 행사 사이에 이 앎을 권위적인 형식으로 다시 이식함.

: 역사부가 군주와 행정 사이에 놓이게 된 것은 둘 사이의 연결을 수립하기 위해서이고 군주제적 권력과 그 행정의 작동 속에서 역사를 기능시키기 위해서임. 군주의 앎과 그의 행정에 관한 지식 사이에 역사부가 창설된 것은 왕과 그 행정 사이에 통제된 방식으로 군주제의 부단한 전통을 수립해야만 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