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푸코, 『비정상인들』, 1975년 1월 29일 강의
정신적 괴물 / 고전주의 법 안에서의 범죄 / 유명한 고문 장면들 /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 / 형벌권 의식의 사라짐 / 범죄성의 병리학적 성격 / 정치적 괴물 / 괴물적 부부 :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 자코뱅 문학(전제 군주)과 반자코뱅 문학(반란을 일으킨 민중)에서의 괴물 / 근친상간과 식인 풍습
※ 정신적 괴물(moral monster)
◎ 17-18세기까지 모든 괴물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19세기부터 모든 범죄자는 괴물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비의지적인 괴물성의 처벌은 수락하면서, 범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교란되고 혼동스러운 모순적 자연의 자발적 메커니즘은 수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왜일까?
※ 고전주의 법 안에서의 범죄
◎ 고전주의의 법 안에서 모든 범죄는 군주의 힘에 대한 대항이고, 군주에 대한 저항이자 반란이었다. 따라서 형벌권의 진짜 목적은 군주의 복수·앙갚음, 힘의 반격이었다. 처벌은 언제나 군주의 개인적 제재였다. 군주는 단두대 위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되살려내는 의식을 행했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 사람들은 권력이 의식적이고 규칙적으로 온전하게 다시 복원되는 것을 지켜봤다.
◎ 범죄와 처벌의 관계에는 불균형이 있었고, 처벌 쪽이 ‘조금 더’ 무거웠다. 이 ‘조금 더’라는 것은 공포였고, 처벌의 공포적 성격이었다. 그것은 다음 몇 개의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① 처벌에 들어 있는 공포는 그 자체 안에서 다시 범죄를 드러낸다. 범죄는 처벌 그 자체 속에 모습을 보이고 재현되며 현동화되고 재현동화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공포가 거기 단두대 위에 있어야 한다.
② 이 공포 속에는 폭발하는 군주의 복수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불굴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깔려있어야만 한다.
③ 이 공포 속에는 모든 미래의 범죄에 대한 위협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 이에 고문은 이 처벌의 불균형의 체계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이 체계의 주요한 부분은 과시의 원칙이었고 그것은 잔혹함의 소통으로 귀결되었다. 범죄와 처벌을 조정한 것은 잔혹함이었다. 어느 정도의 강한 힘에 도달한 범죄는 잔인함으로 간주되었고, 잔인한 범죄에는 잔인한 형벌로 대응해야 했다. 잔인한 징벌은 그 자체로 잔인한 범죄를 되풀이했는데, 이것은 범죄를 무찔러 없애기 위해서였다. 형벌의 잔인함은 범죄의 잔인함을 타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사안에 따른 응수이지 규칙적인 척도는 아니었다.
※ 유명한 고문 장면들
◎ 범죄가 아무리 크고 잔인해도 권력은 언제나 그보다 훨씬 컸다. 때문에 범죄의 크기가 문제 될 것은 없었다. 군주의 강한 권력 속에는 아무리 잔인한 범죄에도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 권력의 내재적 잔인성이 범죄를 흡수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역사적 고문 장면은 그렇게 해서 펼쳐졌다.
☞ 오렌지 공 기욤의 살인범에 대한 고문
☞ 아비뇽의 판례 : 고문이 시작된 것은 죽음 직후부터였다. 고문자가 원하는 것은 죄인의 처벌 그 자체나 범죄의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형벌권의 과시적 의식이기 때문이다.
※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
◎ 권력의 메커니즘은 군주의 의식 안에 거대한 범죄를 흡수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과시하며, 마침내 그것을 말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다. 거대한 범죄의 성질 같은 것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가능성도 없었다.
◎ 어떤 앎을 가능케 하는 범죄의 역학은 없다. 범죄 주변에서 범죄에 대해 자신의 세력을 펼치는 권력의 전략이 있을 뿐이다. 17세기 말까지 범죄자의 성질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권력의 체계가 이러했기에 이런 질문은 제기될 필요가 없었거나 혹은 그것을 아주 주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 브뤼노의 <<범죄적 질료에 대한 고찰과 격언들>> : 죄수가 판사의 앎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진실을 간직한 주체로서이다. 그것은 결코 죄를 저지른 범죄자로서가 아니다. 일단 자백을 하고 나면 그 모든 앎은 처벌의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아니라 이런 앎의 공략을 받은 앎의 주체이다. 18세기 말까지 형벌권의 체계가 이러했기에 범죄의 성질 특히 거대한 범죄의 성질은 전혀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 18세기는 권력 장치의 새로운 절약체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완성시켰다. 그것은 권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권력 행사의 비용을 감소하며, 권력 행사를 생산 체계 안에 통합시키는 것을 허용해주는 과정 혹은 분석의 총체를 뜻한다.
◎ 18세기 권력은 감시와 통제라는 지속적 메커니즘에 의해 행사되었으며, 사회체 전체에 침투하여 행사되는 권력 장치를 발견했다.
◎ 권력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그 효과들을 필연적인 원칙에 따라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을 군주의 자의성이나 선의의 원칙에서 분리시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며 숙명적인 일종의 법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 효과의 극대화이고 권력 비용의 삭감인 것이다.
◎ 이 장치는 왕권이 야기시킬 수 있었던 저항·불만·반란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권력의 비용을 많이 낮추는 것이었다.
◎ 이 장치는 왕권이나 봉건 권력이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불법과 불복종의 넓기와 수준,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 권력 효과의 극대화와 권력의 정치적·경제적 비용의 감소 이후에 권력이 생산 과정에 통합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생산의 과정 위에서 직접적으로 직조되고, 생산의 발전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 생산을 통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 증가를 도모하는 그러한 권력메커니즘을 18세기는 만들어 냈다. 그것이 바로 규율이다.
※ 형벌권 의식의 사라짐
◎ 새로운 권력 기술 안에 있는 형벌권 기구인 형사제도
① 18세기 말에 형벌권의 행사에 단 한순간의 단절도 허용하지 않는 감시와 처벌의 사법제도와 경찰제도가 생겨났다.
② 형벌권의 새로운 기술은 필연적이고도 분명하게 범죄와 그 처벌을 연결시켜 주었다. 이 순간부터 하나의 범죄에는 하나의 형벌이 대응하게 되었다. 이 형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다.
③ 처벌은 그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만 행사되어야 했다. 불균형과 과다의 경제가 아니라 절도의 경제가 들어섰다.
◎ 새로운 형벌권의 기술은 형법 이론가들, 그리고 판사들 자신이 범죄의 이유 혹은 이해라고 불렀던 척도의 단위를 찾아냈다. 처벌은 아주 적절한 경제 원칙에 따라 이 요소를 겨냥해야했다.
◎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이해의 원칙이란 잔혹성의 원칙을 대체한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 원칙으로, 18세기의 새 입법안과 형법 이론이 범죄와 형벌의 공통 요소로서 정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범죄를 겨냥하거나 그것을 모방하지 않는 것이고, 범죄 자체를 가능케 한 이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약간 더 강한 이해의 작동이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었던 역학, 혹은 이해 작용의 문제이다. 즉 문제는 범죄나 주체의 의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내재하는 합리성이나 그 자연적인 자명성이다.
◎ 범죄는 하나의 자연을 가졌고, 범죄자는 자연의 수준에서조차 범죄성의 특징을 지닌 자연적 존재가 되었다. 이 권력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앎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범죄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앎이다. 이제는 범죄자에 대한 자연사를 써야 할 시기이다.
※ 범죄성의 병리학적 성격
◎ 범죄, 즉 다른 모든 것의 이해를 침해하는 어떤 이해의 성격은 무엇인가. 범죄자라는 개인은 이해의 자연적 발전을 무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사람은 이해의 최고점이 곧 집단적 이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 개인은 숲속 인간을 내부에 간직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요컨대 범죄자는 정확히 자연에 반하는 자연, 즉 괴물이다.
◎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성의 병리학적 성격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가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이론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 일반적인 분위기와 지평 속에서였다.
◎ 전통에 의하면 한 사회에서 범죄자와 범죄 빈도는 질병으로 간주되었다. 빈발하는 범죄는 특히 사회체의 질병, 즉 집단적 질병으로 간주되었다.
◎ 이것이 18세기말에 와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체의 질병은 범죄가 아니지만 반대로 범죄자는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프랑스 혁명 당시 형법을 새롭게 손질할 때 프뤼넬 등의 조사와 함께 소위 범죄적 행동의 병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이제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게 분명히 드러나는 분별력에 의거하여 오로지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는 질병의 잠재적 지평에 의거하여 개인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범죄자로 재판을 받겠지만 이제는 정상과 병리의 용어로 가늠되고 평가되며 측정될 것이다.
◎ 그리하여 불법·비정상 혹은 범죄와 병리의 문제가 한데 연결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형별권의 경제규칙을 특징짓는 기술에 의거해서이다.
※ 정치적 괴물
◎ 새로운 형벌권의 경제에 의해 맨 처음으로 소환된 이 정신적 괴물은 정치적 괴물이었다.
◎ 18세기 말에 나타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괄목할 만한 첫 번째 정신적 괴물이 정치적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범죄의 병리학화가 권력의 새로운 경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보완적인 증거가 들어 있다.
◎ 새로운 형법 이론에서 범죄자는 자신이 동의한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움직이는 법보다 자신의 이해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최초의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자연상태로 되돌아간다. 범죄자와 함께 숲속 인간이 다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을 계약에 동의하게 했던 이해 자체의 계산을 모르고 있다. 범죄가 일종의 계약 파기이자 자기 확인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대립되는 개인적 이해의 조건이므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권력 남용의 차원이다. 범죄자는 항상 개인 차원의 이해를 앞세우는 小폭군이다.
◎ 1760년경 범죄자와 전제 군주 사이, 위반자와 전제 군주 사이의 근본적인 유사성이라는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떠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였다. 이렇게 깨진 계약의 토대 위에서 범죄자와 전제 군주 사이의 일종의 사촌 관계 혹은 대칭 관계가 생겨났다.
◎ 이러한 관계를 대혁명 이전의 아주 희미하고 일상적인 형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제 군주의 자의성이 범죄자에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근본적인 불법성 속에서 범죄가 허용되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권력이 전제적으로 되면 될수록 범죄자의 수는 늘어난다. 전제 군주의 강력한 힘은 강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 1792년부터 범죄자와 전제 군주는 더욱더 접근하여 새로운 차별화를 통한 일종의 역할 전도를 목도하게 되었다.
◎ 범죄자란 가끔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다. 전제 군주는 자기 의지와 이해의 우선성을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범죄자가 전제 군주인 것은 우연에 의해서인데, 전제 군주가 사회 전체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지속적인 폭력 상태에 의해서다. 즉 전제 군주란 자신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범죄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는 사람이다.
◎ 전제군주는 영원히 법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런 사회적 관계가 없는 개인이다. 자신의 실존 자체에 의해 최대한의 그리고 최고의 범죄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범죄는 사회의 존재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계약을 전면적으로 파기한다. 전제 군주는 그의 존재가 범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그의 자연이 곧 반자연인 그런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폭력·변덕·비이성을 일반 법칙 혹은 국가의 이념으로 부각시키는 사람이다. 즉 전제 군주는 그저 단순한 괴물일 뿐이다.
※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에서 생겨나 그 모습이 그려진 첫 번째 법률적 괴물, 표시되고 정의된 그 첫 번째 괴물은 기본적인 사회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다. 첫 번째 괴물 그것은 왕이었다.
※ 괴물적 부부 :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 루이 16세의 실각과 왕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현상이 이 인간 괴물의 역사 안에 결정적인 좌표를 찍었다. 모든 인간 괴물은 하나같이 루이 16세의 후손들이다.
◎ 왕으로서의 괴물 또는 괴물로서의 왕이 출현한 것은 왕에 대한 재판과 그에게 적용해야할 형량 그리고 재판이 갖추어야 할 형식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다. 자코뱅인 생 쥐스트는 왕은 그 어느 때도 사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에 왕에게는 그 어떤 사회체의 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은 사회 전체가 적으로 간주해해야할 절대적 적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적을 때려잡듯이, 또는 괴물을 때려잡듯이 그를 죽여야한다고 말했다.
◎ 루이 16세는 사회체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었고, 사회체를 무시하면서, 마치 사회체가 없다는 듯이 특수한 개인들에게만 자신의 권력을 적용했다. 결국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왕의 권력에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루이 16세를 제거해야할 것이다. 루이 16세의 사형에 근거로 사용된 것은 개인적인 적대관계였다.
◎ 법이론의 차원에서 이 사건은 타인들의 일반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아무나 루이 16세를 죽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누구나 왕을 죽일 수 있다. “전제 군주에 대항하는 인간의 권리는 개인적인 권리이다”라고 생 쥐스트는 말했다.
◎ 왕의 재판에 대한 모든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논리들이 서로 겹쳐진 채 전혀 다른 영역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9세기 특히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범죄자가 정신의학적·범죄학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괴물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 루이 16세의 처형에 관한 논의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처형의 형식들이 19세기 후반기에 이 역시 사회 계약을 거부하는 타고난 범죄자인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회체 주변을 빙글빙글 돌지만 사회체는 그들을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유목민들에 대해, 또 괴물적 범죄자들에 대해서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
※ 자코뱅 문학(전제 군주)과 반자코뱅 문학(반란을 일으킨 민중)에서의 괴물
◎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희화적 표상이 이 법률 논쟁에 화답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인 반자연적 자연에 의해 범죄자가 된 왕, 즉 괴물적 왕의 논쟁적이고 희화적인 표상이다. 르바쇠르의 <<왕관을 쓴 호랑이들>>, 프뤼돔의 <<프랑스 여왕들의 범죄>>, 모피노의 <<왕의 가족들 사이에서만 보통으로 일어나는 이 무서운 범죄의 끔찍한 이야기들>>
◎ 당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치 피에 굶주려 있는 괴물 부부로 묘사된 팜플렛이 돌아다니던 시대였다. 여기에는 인간 괴물의 모습에서 19세기 내내 지워지지 않았던 몇몇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 괴물의 주제가 고착되는 것은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였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었다.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녀가 군림하는 나라의 사회체에 대해 야수였고, 여하튼 자연 상태였다.
◎ 그녀는 또한 모든 과도한 방종에 몸을 내맡기는 방탕한 여자, 스캔들의 여자였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를 띠는 데 그 하나는 근친상간이고 다른 하나는 동성애자였다.
◎ 두 개의 커다란 금지인 식인과 근친상간의 결합은 18세기 말 법률적 상상력과 사유, 그리고 실천의 지평에 나타난 첫 번째 괴물의 특징이다. 괴물의 첫 번째 인물, 즉 마리 앙투아네트의 면모에서는 방탕과 성적 방종, 특히 근친상간이 지배적 주제인 듯이 보인다.
◎ 반면 반자코뱅적이고 반혁명적인 문학에서 또 다른 괴물의 큰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남용이 아닌 반역에 의해 사회 계약을 파기한 괴물이다. 혁명가로서 민중은 정확히 피에 굶주린 군주의 정반대 이미지이다. 마리 앙투아네트와 군주가 저 높은 곳에서 사회 계약을 깼다면 민중의 괴물은 저 아래에서였다. 그들을 다룬 문학에서도 방탕과 식인의 모습이 있지만 식인이 방탕보다 우세하다.
※ 근친상간과 식인 풍습
◎ 성적 금기이자 음식의 금기인 이 두 금기의 주제는 정치적 괴물이라는 초기의 커다란 괴물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서로 연결된다. 이는 당시의 상황인 왕들의 방탕, 상류층의 방종, 민중의 폭력이라는 당시 상황과 연관이 있다. 한편 이것들은 오래 된 주제이지만 그것들이 초기 괴물의 한가운데에 되살려지고 재결합되었다.
◎ 이 주제가 야수라는 새로운 그림 속에서 되살려진 것은 정치 권력의 재정비와 그 수행의 새로운 규칙과 연관되어 있다. 루이 16세의 재판과 9월 학살이라는 사건은 기존의 제도적 재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하며 직접적이고, 훨씬 더 정의로운 재판을 원하는 민중의 요구였다. 이 두 모습의 괴물이 나타난 것은 형벌권의 행사와 법의 문제 주변에서였다.
◎ 이 면모들은 18세기 말에 공포문학으로 갑자기 침입해갔는데, 이는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 문학에서 범죄자의 반자연적인 자연인 괴물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났다. 권력남용에 의한 괴물(군주와 영주, 사학한 사제, 범죄적 수도사)과 야생의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밑바닥의 괴물(강도, 숲속 인간, 무한정의 충동을 가진 원시인들)이다.
① <<피레네의 성>>의 주인공에게는 당시의 정치적이고 상상적인 주제 안에 나타나는 두 형태의 괴물성이 농축되어 있었다. 때문에 공포 소설은 정치 소설로 읽혀야 한다.
② 사드의 <<쥘리에트>>에서 방종은 언제나 권력 남용과 연결되어 있다. 사드의 괴물에게서 자연은 권력 과잉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마침내 자연적 합리성을 파기하며,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한 행위를 하는 일종의 괴물적 폭발이 된다. 이러한 자기 파괴는 군주와 영주·성직자·돈의 초권력 또는 반란자의 초권력 앞에서만 실행되었다. 권력의 과잉과 남용·전제는 사드에게 있어서 언제나 방종을 일으키는 동인이었다. 단순한 방종을 괴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초권력이다.
◎ 이 두 괴물은 19세기 법의학적 주제의 근저에서 다시 발견된다. 이 쌍둥이 같은 두 괴물은 모든 비정상적 개인의 문제에 강박적으로 따라다니게 된다. 18세기말 특히 19세기 초의 유명한 법의학적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괴물들의 존재 그 자체였고 이것이 법의학 형성의 출발점이었다.
◎ 사람들이 그들을 괴물로 인정한 것은 그들이 근친상간적이며, 동시에 식인적이었기 때문이다. 혹은 음식과 성에서의 두 커다란 금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학을 촉발하고 그 형성을 도운 것이 바로 이 식인적인 괴물과 성적인 괴물들이었다. 성적 금기와 식인이라는 이중의 주제가 19세기 내내 통용될 것이며, 19세기말의 대범죄자들에게 그 스케일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바셰, 뒤셸도르프의 흡혈귀, 영국의 자크. 결국 민중의 괴물성과 왕의 괴물성이 한데 합쳐져 애매한 얼굴을 이루었다.
◎ 소위 원시 사회 주민에 대한 학문적 성찰로서의 민족학의 근저에도 식인과 근친상간이 있다. 뒤르켐 이후 이 학문의 발전을 도모한 것은 바로 이 두 문제였다. 결합과 요리, 오늘날까지 이론적이며 아카데믹한 민족학을 괴롭히는 두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 식인풍습의 관점을 택하는 인류학자들은 원시 사회와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리하고 거리를 두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반면 혼인 규칙과 상징의 유통을 분석하는 쪽을 택하면, 원시사회의 분석틀을 사용하면서 소위 야생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민족학 이론의 생산자가 된다. 여하튼 언제나 근친상간-식인 풍습이라는 삼지창에 꽂혀 있다. 다시 말하면 마리 앙투아네트의 왕국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18세기 이래 우리의 법률-정치적 내재성에 의해 규정된 거대한 외부와 거대한 타자성은 식인풍습과 근친상간이다.
◎ 민족학에 유효한 것은 정신분석학에도 유효하다. 프로이트가 신경증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운 근친상간의 기준, 멜라니 클라인의 강박관념 기준이 그것이다.
※ 새로운 형벌권의 경제가 18세기부터 그리기 시작한 인간괴물은 왕들의 근친상간과 기아자의 식인 풍습이라는 두 커다란 주제가 근본적으로 결합한 모순이다. 이는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특수한 상황 내에서, 형벌권의 새로운 체제 안에서 형성되었고, 부르주아적 정치와 부르주아적 사유에 의거한 두 개의 커다란 치외법권, 즉 전제 군주 및 민중 반란과 함께 형성되었다.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괴물은 근친상간적 왕과 인육을 먹는 민중이라는 주체이다.
미셸 푸코, 『비정상인들』, 1975년 1월 29일 강의
정신적 괴물 / 고전주의 법 안에서의 범죄 / 유명한 고문 장면들 /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 / 형벌권 의식의 사라짐 / 범죄성의 병리학적 성격 / 정치적 괴물 / 괴물적 부부 :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 자코뱅 문학(전제 군주)과 반자코뱅 문학(반란을 일으킨 민중)에서의 괴물 / 근친상간과 식인 풍습
※ 정신적 괴물(moral monster)
◎ 17-18세기까지 모든 괴물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19세기부터 모든 범죄자는 괴물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비의지적인 괴물성의 처벌은 수락하면서, 범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교란되고 혼동스러운 모순적 자연의 자발적 메커니즘은 수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왜일까?
※ 고전주의 법 안에서의 범죄
◎ 고전주의의 법 안에서 모든 범죄는 군주의 힘에 대한 대항이고, 군주에 대한 저항이자 반란이었다. 따라서 형벌권의 진짜 목적은 군주의 복수·앙갚음, 힘의 반격이었다. 처벌은 언제나 군주의 개인적 제재였다. 군주는 단두대 위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되살려내는 의식을 행했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 사람들은 권력이 의식적이고 규칙적으로 온전하게 다시 복원되는 것을 지켜봤다.
◎ 범죄와 처벌의 관계에는 불균형이 있었고, 처벌 쪽이 ‘조금 더’ 무거웠다. 이 ‘조금 더’라는 것은 공포였고, 처벌의 공포적 성격이었다. 그것은 다음 몇 개의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① 처벌에 들어 있는 공포는 그 자체 안에서 다시 범죄를 드러낸다. 범죄는 처벌 그 자체 속에 모습을 보이고 재현되며 현동화되고 재현동화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공포가 거기 단두대 위에 있어야 한다.
② 이 공포 속에는 폭발하는 군주의 복수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불굴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깔려있어야만 한다.
③ 이 공포 속에는 모든 미래의 범죄에 대한 위협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 이에 고문은 이 처벌의 불균형의 체계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이 체계의 주요한 부분은 과시의 원칙이었고 그것은 잔혹함의 소통으로 귀결되었다. 범죄와 처벌을 조정한 것은 잔혹함이었다. 어느 정도의 강한 힘에 도달한 범죄는 잔인함으로 간주되었고, 잔인한 범죄에는 잔인한 형벌로 대응해야 했다. 잔인한 징벌은 그 자체로 잔인한 범죄를 되풀이했는데, 이것은 범죄를 무찔러 없애기 위해서였다. 형벌의 잔인함은 범죄의 잔인함을 타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사안에 따른 응수이지 규칙적인 척도는 아니었다.
※ 유명한 고문 장면들
◎ 범죄가 아무리 크고 잔인해도 권력은 언제나 그보다 훨씬 컸다. 때문에 범죄의 크기가 문제 될 것은 없었다. 군주의 강한 권력 속에는 아무리 잔인한 범죄에도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 권력의 내재적 잔인성이 범죄를 흡수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역사적 고문 장면은 그렇게 해서 펼쳐졌다.
☞ 오렌지 공 기욤의 살인범에 대한 고문
☞ 아비뇽의 판례 : 고문이 시작된 것은 죽음 직후부터였다. 고문자가 원하는 것은 죄인의 처벌 그 자체나 범죄의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형벌권의 과시적 의식이기 때문이다.
※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
◎ 권력의 메커니즘은 군주의 의식 안에 거대한 범죄를 흡수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과시하며, 마침내 그것을 말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다. 거대한 범죄의 성질 같은 것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가능성도 없었다.
◎ 어떤 앎을 가능케 하는 범죄의 역학은 없다. 범죄 주변에서 범죄에 대해 자신의 세력을 펼치는 권력의 전략이 있을 뿐이다. 17세기 말까지 범죄자의 성질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권력의 체계가 이러했기에 이런 질문은 제기될 필요가 없었거나 혹은 그것을 아주 주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 브뤼노의 <<범죄적 질료에 대한 고찰과 격언들>> : 죄수가 판사의 앎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진실을 간직한 주체로서이다. 그것은 결코 죄를 저지른 범죄자로서가 아니다. 일단 자백을 하고 나면 그 모든 앎은 처벌의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아니라 이런 앎의 공략을 받은 앎의 주체이다. 18세기 말까지 형벌권의 체계가 이러했기에 범죄의 성질 특히 거대한 범죄의 성질은 전혀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 18세기는 권력 장치의 새로운 절약체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완성시켰다. 그것은 권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권력 행사의 비용을 감소하며, 권력 행사를 생산 체계 안에 통합시키는 것을 허용해주는 과정 혹은 분석의 총체를 뜻한다.
◎ 18세기 권력은 감시와 통제라는 지속적 메커니즘에 의해 행사되었으며, 사회체 전체에 침투하여 행사되는 권력 장치를 발견했다.
◎ 권력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그 효과들을 필연적인 원칙에 따라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을 군주의 자의성이나 선의의 원칙에서 분리시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며 숙명적인 일종의 법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 효과의 극대화이고 권력 비용의 삭감인 것이다.
◎ 이 장치는 왕권이 야기시킬 수 있었던 저항·불만·반란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권력의 비용을 많이 낮추는 것이었다.
◎ 이 장치는 왕권이나 봉건 권력이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불법과 불복종의 넓기와 수준,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 권력 효과의 극대화와 권력의 정치적·경제적 비용의 감소 이후에 권력이 생산 과정에 통합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생산의 과정 위에서 직접적으로 직조되고, 생산의 발전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 생산을 통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 증가를 도모하는 그러한 권력메커니즘을 18세기는 만들어 냈다. 그것이 바로 규율이다.
※ 형벌권 의식의 사라짐
◎ 새로운 권력 기술 안에 있는 형벌권 기구인 형사제도
① 18세기 말에 형벌권의 행사에 단 한순간의 단절도 허용하지 않는 감시와 처벌의 사법제도와 경찰제도가 생겨났다.
② 형벌권의 새로운 기술은 필연적이고도 분명하게 범죄와 그 처벌을 연결시켜 주었다. 이 순간부터 하나의 범죄에는 하나의 형벌이 대응하게 되었다. 이 형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다.
③ 처벌은 그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만 행사되어야 했다. 불균형과 과다의 경제가 아니라 절도의 경제가 들어섰다.
◎ 새로운 형벌권의 기술은 형법 이론가들, 그리고 판사들 자신이 범죄의 이유 혹은 이해라고 불렀던 척도의 단위를 찾아냈다. 처벌은 아주 적절한 경제 원칙에 따라 이 요소를 겨냥해야했다.
◎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이해의 원칙이란 잔혹성의 원칙을 대체한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 원칙으로, 18세기의 새 입법안과 형법 이론이 범죄와 형벌의 공통 요소로서 정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범죄를 겨냥하거나 그것을 모방하지 않는 것이고, 범죄 자체를 가능케 한 이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약간 더 강한 이해의 작동이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었던 역학, 혹은 이해 작용의 문제이다. 즉 문제는 범죄나 주체의 의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내재하는 합리성이나 그 자연적인 자명성이다.
◎ 범죄는 하나의 자연을 가졌고, 범죄자는 자연의 수준에서조차 범죄성의 특징을 지닌 자연적 존재가 되었다. 이 권력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앎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범죄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앎이다. 이제는 범죄자에 대한 자연사를 써야 할 시기이다.
※ 범죄성의 병리학적 성격
◎ 범죄, 즉 다른 모든 것의 이해를 침해하는 어떤 이해의 성격은 무엇인가. 범죄자라는 개인은 이해의 자연적 발전을 무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사람은 이해의 최고점이 곧 집단적 이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 개인은 숲속 인간을 내부에 간직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요컨대 범죄자는 정확히 자연에 반하는 자연, 즉 괴물이다.
◎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성의 병리학적 성격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가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이론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 일반적인 분위기와 지평 속에서였다.
◎ 전통에 의하면 한 사회에서 범죄자와 범죄 빈도는 질병으로 간주되었다. 빈발하는 범죄는 특히 사회체의 질병, 즉 집단적 질병으로 간주되었다.
◎ 이것이 18세기말에 와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체의 질병은 범죄가 아니지만 반대로 범죄자는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프랑스 혁명 당시 형법을 새롭게 손질할 때 프뤼넬 등의 조사와 함께 소위 범죄적 행동의 병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이제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게 분명히 드러나는 분별력에 의거하여 오로지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는 질병의 잠재적 지평에 의거하여 개인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범죄자로 재판을 받겠지만 이제는 정상과 병리의 용어로 가늠되고 평가되며 측정될 것이다.
◎ 그리하여 불법·비정상 혹은 범죄와 병리의 문제가 한데 연결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형별권의 경제규칙을 특징짓는 기술에 의거해서이다.
※ 정치적 괴물
◎ 새로운 형벌권의 경제에 의해 맨 처음으로 소환된 이 정신적 괴물은 정치적 괴물이었다.
◎ 18세기 말에 나타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괄목할 만한 첫 번째 정신적 괴물이 정치적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범죄의 병리학화가 권력의 새로운 경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보완적인 증거가 들어 있다.
◎ 새로운 형법 이론에서 범죄자는 자신이 동의한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움직이는 법보다 자신의 이해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최초의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자연상태로 되돌아간다. 범죄자와 함께 숲속 인간이 다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을 계약에 동의하게 했던 이해 자체의 계산을 모르고 있다. 범죄가 일종의 계약 파기이자 자기 확인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대립되는 개인적 이해의 조건이므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권력 남용의 차원이다. 범죄자는 항상 개인 차원의 이해를 앞세우는 小폭군이다.
◎ 1760년경 범죄자와 전제 군주 사이, 위반자와 전제 군주 사이의 근본적인 유사성이라는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떠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였다. 이렇게 깨진 계약의 토대 위에서 범죄자와 전제 군주 사이의 일종의 사촌 관계 혹은 대칭 관계가 생겨났다.
◎ 이러한 관계를 대혁명 이전의 아주 희미하고 일상적인 형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제 군주의 자의성이 범죄자에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근본적인 불법성 속에서 범죄가 허용되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권력이 전제적으로 되면 될수록 범죄자의 수는 늘어난다. 전제 군주의 강력한 힘은 강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 1792년부터 범죄자와 전제 군주는 더욱더 접근하여 새로운 차별화를 통한 일종의 역할 전도를 목도하게 되었다.
◎ 범죄자란 가끔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다. 전제 군주는 자기 의지와 이해의 우선성을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범죄자가 전제 군주인 것은 우연에 의해서인데, 전제 군주가 사회 전체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지속적인 폭력 상태에 의해서다. 즉 전제 군주란 자신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범죄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는 사람이다.
◎ 전제군주는 영원히 법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런 사회적 관계가 없는 개인이다. 자신의 실존 자체에 의해 최대한의 그리고 최고의 범죄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범죄는 사회의 존재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계약을 전면적으로 파기한다. 전제 군주는 그의 존재가 범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그의 자연이 곧 반자연인 그런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폭력·변덕·비이성을 일반 법칙 혹은 국가의 이념으로 부각시키는 사람이다. 즉 전제 군주는 그저 단순한 괴물일 뿐이다.
※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에서 생겨나 그 모습이 그려진 첫 번째 법률적 괴물, 표시되고 정의된 그 첫 번째 괴물은 기본적인 사회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다. 첫 번째 괴물 그것은 왕이었다.
※ 괴물적 부부 :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 루이 16세의 실각과 왕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현상이 이 인간 괴물의 역사 안에 결정적인 좌표를 찍었다. 모든 인간 괴물은 하나같이 루이 16세의 후손들이다.
◎ 왕으로서의 괴물 또는 괴물로서의 왕이 출현한 것은 왕에 대한 재판과 그에게 적용해야할 형량 그리고 재판이 갖추어야 할 형식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다. 자코뱅인 생 쥐스트는 왕은 그 어느 때도 사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에 왕에게는 그 어떤 사회체의 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은 사회 전체가 적으로 간주해해야할 절대적 적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적을 때려잡듯이, 또는 괴물을 때려잡듯이 그를 죽여야한다고 말했다.
◎ 루이 16세는 사회체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었고, 사회체를 무시하면서, 마치 사회체가 없다는 듯이 특수한 개인들에게만 자신의 권력을 적용했다. 결국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왕의 권력에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루이 16세를 제거해야할 것이다. 루이 16세의 사형에 근거로 사용된 것은 개인적인 적대관계였다.
◎ 법이론의 차원에서 이 사건은 타인들의 일반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아무나 루이 16세를 죽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누구나 왕을 죽일 수 있다. “전제 군주에 대항하는 인간의 권리는 개인적인 권리이다”라고 생 쥐스트는 말했다.
◎ 왕의 재판에 대한 모든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논리들이 서로 겹쳐진 채 전혀 다른 영역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9세기 특히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범죄자가 정신의학적·범죄학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괴물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 루이 16세의 처형에 관한 논의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처형의 형식들이 19세기 후반기에 이 역시 사회 계약을 거부하는 타고난 범죄자인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회체 주변을 빙글빙글 돌지만 사회체는 그들을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유목민들에 대해, 또 괴물적 범죄자들에 대해서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
※ 자코뱅 문학(전제 군주)과 반자코뱅 문학(반란을 일으킨 민중)에서의 괴물
◎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희화적 표상이 이 법률 논쟁에 화답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인 반자연적 자연에 의해 범죄자가 된 왕, 즉 괴물적 왕의 논쟁적이고 희화적인 표상이다. 르바쇠르의 <<왕관을 쓴 호랑이들>>, 프뤼돔의 <<프랑스 여왕들의 범죄>>, 모피노의 <<왕의 가족들 사이에서만 보통으로 일어나는 이 무서운 범죄의 끔찍한 이야기들>>
◎ 당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치 피에 굶주려 있는 괴물 부부로 묘사된 팜플렛이 돌아다니던 시대였다. 여기에는 인간 괴물의 모습에서 19세기 내내 지워지지 않았던 몇몇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 괴물의 주제가 고착되는 것은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였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었다.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녀가 군림하는 나라의 사회체에 대해 야수였고, 여하튼 자연 상태였다.
◎ 그녀는 또한 모든 과도한 방종에 몸을 내맡기는 방탕한 여자, 스캔들의 여자였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를 띠는 데 그 하나는 근친상간이고 다른 하나는 동성애자였다.
◎ 두 개의 커다란 금지인 식인과 근친상간의 결합은 18세기 말 법률적 상상력과 사유, 그리고 실천의 지평에 나타난 첫 번째 괴물의 특징이다. 괴물의 첫 번째 인물, 즉 마리 앙투아네트의 면모에서는 방탕과 성적 방종, 특히 근친상간이 지배적 주제인 듯이 보인다.
◎ 반면 반자코뱅적이고 반혁명적인 문학에서 또 다른 괴물의 큰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남용이 아닌 반역에 의해 사회 계약을 파기한 괴물이다. 혁명가로서 민중은 정확히 피에 굶주린 군주의 정반대 이미지이다. 마리 앙투아네트와 군주가 저 높은 곳에서 사회 계약을 깼다면 민중의 괴물은 저 아래에서였다. 그들을 다룬 문학에서도 방탕과 식인의 모습이 있지만 식인이 방탕보다 우세하다.
※ 근친상간과 식인 풍습
◎ 성적 금기이자 음식의 금기인 이 두 금기의 주제는 정치적 괴물이라는 초기의 커다란 괴물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서로 연결된다. 이는 당시의 상황인 왕들의 방탕, 상류층의 방종, 민중의 폭력이라는 당시 상황과 연관이 있다. 한편 이것들은 오래 된 주제이지만 그것들이 초기 괴물의 한가운데에 되살려지고 재결합되었다.
◎ 이 주제가 야수라는 새로운 그림 속에서 되살려진 것은 정치 권력의 재정비와 그 수행의 새로운 규칙과 연관되어 있다. 루이 16세의 재판과 9월 학살이라는 사건은 기존의 제도적 재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하며 직접적이고, 훨씬 더 정의로운 재판을 원하는 민중의 요구였다. 이 두 모습의 괴물이 나타난 것은 형벌권의 행사와 법의 문제 주변에서였다.
◎ 이 면모들은 18세기 말에 공포문학으로 갑자기 침입해갔는데, 이는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 문학에서 범죄자의 반자연적인 자연인 괴물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났다. 권력남용에 의한 괴물(군주와 영주, 사학한 사제, 범죄적 수도사)과 야생의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밑바닥의 괴물(강도, 숲속 인간, 무한정의 충동을 가진 원시인들)이다.
① <<피레네의 성>>의 주인공에게는 당시의 정치적이고 상상적인 주제 안에 나타나는 두 형태의 괴물성이 농축되어 있었다. 때문에 공포 소설은 정치 소설로 읽혀야 한다.
② 사드의 <<쥘리에트>>에서 방종은 언제나 권력 남용과 연결되어 있다. 사드의 괴물에게서 자연은 권력 과잉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마침내 자연적 합리성을 파기하며,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한 행위를 하는 일종의 괴물적 폭발이 된다. 이러한 자기 파괴는 군주와 영주·성직자·돈의 초권력 또는 반란자의 초권력 앞에서만 실행되었다. 권력의 과잉과 남용·전제는 사드에게 있어서 언제나 방종을 일으키는 동인이었다. 단순한 방종을 괴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초권력이다.
◎ 이 두 괴물은 19세기 법의학적 주제의 근저에서 다시 발견된다. 이 쌍둥이 같은 두 괴물은 모든 비정상적 개인의 문제에 강박적으로 따라다니게 된다. 18세기말 특히 19세기 초의 유명한 법의학적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괴물들의 존재 그 자체였고 이것이 법의학 형성의 출발점이었다.
◎ 사람들이 그들을 괴물로 인정한 것은 그들이 근친상간적이며, 동시에 식인적이었기 때문이다. 혹은 음식과 성에서의 두 커다란 금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학을 촉발하고 그 형성을 도운 것이 바로 이 식인적인 괴물과 성적인 괴물들이었다. 성적 금기와 식인이라는 이중의 주제가 19세기 내내 통용될 것이며, 19세기말의 대범죄자들에게 그 스케일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바셰, 뒤셸도르프의 흡혈귀, 영국의 자크. 결국 민중의 괴물성과 왕의 괴물성이 한데 합쳐져 애매한 얼굴을 이루었다.
◎ 소위 원시 사회 주민에 대한 학문적 성찰로서의 민족학의 근저에도 식인과 근친상간이 있다. 뒤르켐 이후 이 학문의 발전을 도모한 것은 바로 이 두 문제였다. 결합과 요리, 오늘날까지 이론적이며 아카데믹한 민족학을 괴롭히는 두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 식인풍습의 관점을 택하는 인류학자들은 원시 사회와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리하고 거리를 두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반면 혼인 규칙과 상징의 유통을 분석하는 쪽을 택하면, 원시사회의 분석틀을 사용하면서 소위 야생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민족학 이론의 생산자가 된다. 여하튼 언제나 근친상간-식인 풍습이라는 삼지창에 꽂혀 있다. 다시 말하면 마리 앙투아네트의 왕국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18세기 이래 우리의 법률-정치적 내재성에 의해 규정된 거대한 외부와 거대한 타자성은 식인풍습과 근친상간이다.
◎ 민족학에 유효한 것은 정신분석학에도 유효하다. 프로이트가 신경증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운 근친상간의 기준, 멜라니 클라인의 강박관념 기준이 그것이다.
※ 새로운 형벌권의 경제가 18세기부터 그리기 시작한 인간괴물은 왕들의 근친상간과 기아자의 식인 풍습이라는 두 커다란 주제가 근본적으로 결합한 모순이다. 이는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특수한 상황 내에서, 형벌권의 새로운 체제 안에서 형성되었고, 부르주아적 정치와 부르주아적 사유에 의거한 두 개의 커다란 치외법권, 즉 전제 군주 및 민중 반란과 함께 형성되었다.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괴물은 근친상간적 왕과 인육을 먹는 민중이라는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