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비정상인들] 3강

권순모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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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비정상인들 3강 1975년 1월 22일 강의

 

비정상의 영역을 구성하는 세 얼굴 : 인간괴물, 교정해야 할 개인, 자위행위를 하는 어린아이

 

① 19세기에 기능했던 비정상의 영역은 세 요소로 되어 있다. 세 요소는 18세기부터 분리되고 정의되기 시작했고 비정상의 분야를 도입하면서 19세기로 이어졌다. 비정상의 분야는 이 세 요소들을 뒤덮고 몰수하여 식민화 하여 삼켜버리기에 이르렀다. 세 개의 권역 안에서 비정상의 문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② 인간 괴물

- 인간 괴물을 결정하는 테두리는 법이다. 괴물에 대한 정의는 존재, 형태에 있어 사회적 법, 자연법을 침해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괴물이 나타나는 장은 소위 사법적-생물학적 영역이다. 이 공간에서 괴물은 극도로 희귀한 현상(예외적인 경우)으로서 나타난다.

- 괴물의 애매모호함 1 : 괴물은 법은 반박, 위반하면서도 법 측면에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다. 괴물이 존재 자체로 법을 위반하는 순간 야기되는 것은 법 자체의 응답이 아니다. 폭력, 단순히 제거하려는 의지, 의학적 치료, 동정심이다. 괴물은 법의 밖에 위치하는 위반이다.

- 괴물의 애매모호함 2 : 괴물은 자발적이고 야성적인 형태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자연을 거스르는 자연적 형태이다. 괴물은 모든 작은 탈선들의 확대형이다. 소소한 비정상, 자잘한 탈선, 사소한 변칙들 사이에서 괴물성의 근거를 찾는 일이 19세기에 제기된 문제였다(이해 가능성의 원칙). 하지만 자신을 괴물로 확인하고, 모든 일탈을 자기 안에서 설명하고, 그러나 자체로는 이해 불가능한 것이 괴물의 속성이다. 이 설명의 원칙은 동어 반복적 이해 불가능성이다.

- 비정상은 19세기말까지, 아마도 20세기 초까지 일상적이고 진부한 괴물이었다. 비정상은 오랫동안 창백한 괴물로 남아있었다.

③ 교정해야 할 개인

- 18세기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괴물이다. 교정해야 할 개인은 17세기와 18세기,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인물이다.

- 괴물과 다른 점 1 : 괴물의 참조 틀은 우주적이거나 반 우주적이었다. 교정 대상인 개인의 참조틀은 훨씬 제한적이다(가정, 이근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교정대상은 학교, 작업장, 거리, 구역, 교구, 교회, 경찰서 등과 같은 가정 사이의 작용, 갈등, 후원체계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괴물과 다른 점 2, 첫 번째 애매모호함 : 빈도수가 훨씬 높다. 괴물은 원천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교정대상은 일상적인 현상이다. 18세기 이후 비정상인의 문제 틀 안에서 오랫동안 발견하게 될 일련의 애매모호함이 전개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이다. 교정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교정대상이 규칙과 가까워짐에 따라 교정대상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제시할 증거가 없으면 한 개인이 교정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

- 두 번째 애매모호함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정의 기술, 과정, 투입이 실패했을 때에만 한 개인이 교정 대상으로 제시된다. 교정 대상의 정의는 교정 불가능성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교정 불가능한 사람은 교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적인 교정의 기술을 뛰어넘는 특수한 개입, 교정의 새로운 기술을 불러일으킨다. 교정 대상의 개인 주변에는 교정 불가능성과 교정 가능성 사이의 일종의 게임이 자리 잡는다. 교정 불가능한 교정대상, 이것이 19세기 두 번째 조상이다.

④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

- 자위행위를 하는 어린이는 19세기(18세기말) 새로운 얼굴이며, 얼굴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가정 내 혹은 더 좁은 공간이다. 이 영역은 괴물의 경우처럼 자연이나 사회도 아니고, 교정 대상처럼 가정이다 그 주변도 아니다. 훨씬 좁은 공간으로 침실, 침대 혹은 육체이다. 직접적인 감시자는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의사이다.

-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 특징 1 : 18세기 교육학적 기술과 앎 혹은 사유의 영역에서 전혀 예외적인 개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흔한 경우로도 제시되지 않는다. 거의 보편적인 개인으로 제시된다. 이 행위는 일반적인 비밀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비밀이며,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는 비밀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그러나 아무도 서로 말하지 않는 비밀이 모든 가능한 악(惡)의 실질적이면서 가능한 원천으로서 거의 보편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보편적 원칙이 가장 극단적인 자연의 변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원칙이 되었다. 병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원칙이 된 것이다.

⑤ 19세기의 비정상은 괴물, 교정 불가능자, 자위행위자 세 얼굴의 후손이다. 19세기 비정상인은 의학, 법학, 또는 앎이나 제도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진 괴물성, 좀 더 많은 교정 장치가 투입된 교정가능한 교정 불가능성의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병인 가운데 가장 나쁜 개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비정상의 계보학은 괴물, 교정대상, 자위행위자라는 세 면모를 지시해 주고 있다.

 

기괴한 인간과 성적 변태를 이어주는 성적 괴물

 

① 괴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고찰한다. 18세기에 특징이 나타난 세 면모는 18세기 중반부터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교류했다. 예를 들어 전시대에 없던 성적 괴물이라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들은 괴물적 개인과 성적 일탈자의 면모를 서로 교환하고 있었다.

② 하지만 나는(푸코는) 세 면모가 18세기말과 19세기 초까지 완벽하게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적 비정상을 다루는 기술, 혹은 비정상적 개인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나타난 시점은 동일한 규칙성의 체계에 의해 이 세면모를 한데 묶는 앎과 힘의 규칙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였다. 세 면모가 참조하고 있는 앎의 체계와 힘의 체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 괴물 : 정치 사법적 권력의 틀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정치-사법적 권력이 변모함에 따라 괴물의 면모가 분명히 드러나거나 변모하게 되었다.

- 교정불가능자 : 가정의 기능이 재정비되고 규율의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정의되고 설명되며 변화되고 치밀하게 완성되었다.

- 자위행위자 : 개인의 육체를 공략하는 권력의 재분배 속에서 나타나고 설명되었다.

③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들을 일관성 있게 지속시켜 주는 동일한 권력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18세기말~19세기) 그런 것이 없었다.

④ 앎의 기술도 분리되어 있었다.

- 괴물 : 종, 유, 계 등 근본적으로 서로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구분을 근간으로 하는 박물학

- 교정불가능자 : 18세기에 서서히 형성되고 있던 앎을 참조. 교육학, 집단교육기술, 적성개발

- 자위행위자 : 성생물학에 의거하여 18세기 말에 나타남

⑤ 19세기의 앎과 힘의 기술로서의 비정상인 통제조직은 분산되었던 앎의 심급과 힘의 심급들을 조직하고 코드화하며 서로서로를 연결시켰다.

 

이 세 얼굴 가운데 역사적인 한 가지/ 이 세 얼굴의 역사적 중요성의 반전


① 18세기 중에 가장 중요한 면모, 19세기 사법 수행에서 떠오를 면모는 괴물의 면모였다. 문제가 되는 것도 괴물, 의학, 사법제도에 질문을 던지는 것도 괴물. 1820-30년대 비정상의 모든 문제가 전개되는 것은 괴물 주변이었다. 가장 중요한 면모가 괴물이었고, 힘의 심급과 앎의 장이 이 주변에서 불안해하며 재조직되었다.

② 이어서 성적 일탈의 보편성이 조금씩 중요성을 갖기 시작했다. 19세기말에 비정상 주변의 문제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된 것이 이것이다.

*앞으로 세 면모들이 형성되고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볼 것. 비정상의 앎과 기술에서 문제로 대두됨.

 

괴물에 대한 법률적 개념

 

① 사법적 개념의 괴물을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② 중세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괴물은 본질적으로 혼합된 것 : 두 종을 뒤섞은 혼합. 두 개체의 혼합. 죽음과 삶의 혼합. -> 자연적 한계의 위반, 일람표의 위반, 분류의 위반, 법의 위반

③ 나(푸코)는 ②만 괴물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세, 17-18세기 사유에서 괴물성을 구성하는 것은 자연적 한계의 위반, 법에의 위반이 민간법, 종교법, 혹은 신의 계율의 금기를 참조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들을 문제 삼아야 한다. 민간의 법이든, 경전의 법이든, 종교적 법이든 법을 건드리고 동요시키며 불안하게 했을 때 자연법의 질서 교란은 괴물성이 된다.

③ 불구, 괴물성 : 불구는 자연의 질서를 교란, 하지만 괴물성이 아님. 민간의 법이나 경전의 법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불구는 어느 정도 법에 의해 예측된다. 반면 괴물성은 그것이 나타났을 때 법이 흔들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연의 법칙이다.

- 두 계(界)의 혼합을 괴물이라고 한다. 한 개체 안에 동물과 인간이 함께 있을 경우. 인간의 법과 하느님의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 민간의 법과 종교적 법의 위배로 귀결. 극심한 혼란. 교회법은 불구는 예측했지만 이것은 예측하지 못함. 자연교란은 법적 질서를 흔듬. 여기에서 괴물이 나타남.

- 두 개의 성(性)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역시 괴물임. 남자아이로 취급? 여자아이로 취급?. 누구와 결혼? 교회법상의 혜택 가능? 사람들이 알수 없다.

 

성스러운 태생학과 괴물의 사법-생물학적 이론

 

① 캉지아밀라, 󰡔성스러운 발생학 논고󰡕, 1745 : 사법적 기형학의 문제들이 개진되어 있음. 괴물의 사법-자연적 문제, 또는 사법-의학적 문제의 탄생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책. ② 괴물은 18세기에 정확히 자연과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나 기능했다. 괴물이 괴물인 것은 그것이 사법적 미궁이고, 법의 침해와 교란이며, 법적 차원에서의 위반, 결정 불능이기 때문이다. 18세기 괴물은 사법-자연적 혼합물이었다.

 

몸이 붙은 쌍둥이 형제

 

① 괴물의 사법-자연적 기능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19세기에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에 발견하게 될 새로운 이론이 다듬어진 것은 18세기 괴물의 특수한 유형에 대해서였다.

② 모든 시대에는 각기 자기 시대가 선호하는 괴물의 형태가 있다. 중세는 동물인간. 르네상스 시대(16세기말-17세기 초)에는 몸이 붙은 쌍둥이 형제. 사법적, 의학적, 종교적 사건들에서 몸이 붙은 쌍둥이 형제들이 가장 빈번한 주제였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일이었다.

 

양성성(兩性性) :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① 고전주의 시대에 선호된 괴물성은 양성성 이었음. 18세기말에 생겨나 19세기 초에 기능하게 될 새로운 괴물의 면모가 정교한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은 양성성의 주변에서였음.

② 중세, 16세기(17세기초)까지 양성성이 그 자체로서 괴물로 간주되어 처형되고 화영되고 그 재가 바람에 뿌려졌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599년 양성인 앙티드 콜라스 화형됨. 이것이 마지막 경우라고 생각한다.

③ 17세기부터 양성성이 그 자체로 처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다른 유형의 판례가 나왔다(프랑스 고등법원 판례집). 우세한 쪽의 성을 선택, 결정된 성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함. 형사법에 저촉되고 처형당하게 되는 것은 부차적인 성을 사용했을 경우이다.


마리 르마르시 사건

 

① 17세기에서 18세기말까지의 양성성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다. 두 가지 예를 들겠다. 1601년에 일어난 일과 1765년에 일어난 일이다.

② 1601년에 일어난 일. ‘루앙의 자웅동체’라고 알려진 사건. 마리 로마르시 사건이다.

③ 마리 르마르시. 세 아이의 어미니인 한 과부와 결혼. 고발당함. 예심판사는 내과의, 약제사, 외과의로 하여금 의학적인 감정을 하게 함. 르마르시 몸에서 남성성 발견 못함. 르마르시는 교수형 당함. 불에 태워져 재가 바람에 뿌려지도록

- 르마르시 아내는 남편의 처형 장면 지켜보고 시내 한복판에서 태형을 받도록 선고받음

④ 사형과 상소, 재판소에 출두, 새로운 감정이 이어짐

- 전문가들은 남성성이 없다는 데 동의.

- 뒤발은 (르마르시?) 남성성을 봄.

- 루앙 법원 : 여자(르마르시?) 무죄 석방. 여자 옷만 입을 것. 어떤 성(性)의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없다. 그것을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한다. 일체의 성관계 금지.

→ 양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우세한 성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④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해 보인다.

1) 두 의사 사이의 논쟁을 야기시켰다. 리올랑과 뒤발의 논쟁. 뒤발의 감정서는 매우 흥미롭다.

2) 뒤발은 성에 대한 의학적 담론의 이론을 세웠다. 성모마리아가 구세주를 허리에 잉태하면서 성스러운 결혼이 확립되고 음란함이 종식되었으며 여자들의 사악한 관습들이 철폐되었다.

→ 타기시되었던 여성의 자궁이 성스럽고 기적적인 우주의 사원으로 인식됨.

→ 감각적인 신의 계율이 됨.

→ 여성의 역할은 존경할 만한 것이 됨. 집안의 재화 보존,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성에게 맡겨짐.

3) (뒤발)여성이 종교에 의해, 결혼에 의해, 재화의 전수라는 경제제도에 의해 성스럽게 된 순간부터 자궁은 성스러운 대상이 되었으므로 자궁에 대해 아는 것은 필수적으로 되었다. 여성의 많은 고통을 피하게 해줄 수 있고 분만중의 사망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또한 탄생의 순간이나 그 이전에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의학적 분만 지식이 완성되기만 했다면 살 수도 있었을 아이들이 매년 1백만 명씩 죽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⑤ 1601년 작성된 텍스트에서 여성에 대한 종교적, 경제적 주제가 인구수와 관련된 국력의 엄밀하게 경제적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성스럽다. 어린아이들은 인구를 제공하므로 소중하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을 ‘뻔뻔스러운 침묵’이 반대해서는 안된다. 나는(푸코는) 텍스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 기관에 대한 예전의 의학적인 침묵과 지금에 이르러서의 노골적인 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⑥ 루앙 법원의 양성성 사건에서부터 성에 대한 학문적 담론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또한 이론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루앙 법원의 양성성 사건에서 양성성이 괴물이라는 분명한 확인을 발견할 수 있다. 양성성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에 괴물이라는 리올랑의 담론이다. (17세기 초)한편에서는 성과 그 기관에 대한 의학적 담론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또 한편에는 괴물은 괴물이지만 과거에 어김없이 행해졌던 사형에서 벗어난 괴물이 있다.


안느 그랑장 사건

 

① 18세기 막바지, 1765년 여자로 세례를 받은 안느 그랑장 사건이 일어남.

② 여자인 안느 그랑장 동성에게 끌림. 남장을 하기로 결심. 리옹에 정착. 프랑수아즈 랑베르와 결혼. 고발에 의해 법정에 소환됨. 외과의사는 안느 그랑장이 여자이며 다른 여자와 살았으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함. 예심판사는 우세한 성을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혼인성사모독죄’라고 새겨진 말뚝에 매달라는 판결을 받음.

- 도피네 법정에 항소. 소송이 기각됨. (조건부로?) 석방됨. 여자복장을 함. 그 어떤 여자들과의 교류를 금한다.

- 1601년 재판(마리 르마르시 재판)과 다른 점은? 오로지 여자와의 동거만이 금지되었음. 마리 르마르시에게 금지되었던 것은 섹슈얼리티와 성관계였음.

③ 그랑장 사건은 1601년 사건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진화를 보여주었다.

1) 의학적 담론에서 양성성이 더 이상 리올랑에 의해서 정의되었던 것처럼 두 성의 혼합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랑장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서 샹포는 “나는 양성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화라고 본다”는 <의학사전>을 참조하였다. 샹포 및 그 시대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있어 성의 혼합이란 없으며 한 개체 혹은 한 기관 안에 두 개의 성이 동시에 들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들에게)양성성이라는 것은 무능성이 수반되는 나쁜 구조에 불과했다.

④ 한 성을 다른 성과 구분하는 규칙 위반으로서의 괴물성, 두 성의 혼합으로서의 괴물성은 사라졌다. 성의 혼합이 없다는 점은 그것이 단지 이상하고 불완전한 자연의 실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함, 기형, 실수, 자연의 횡설수설들은 범죄적 행위의 구실이나 원칙이 될 수 있었다.

⑤ 결국 그랑장 여인의 처벌을 야기한 것은 그녀가 양성성이기 때문이 아니다. 단순히 여자인 그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변태적 취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처벌로 유도하는 것은 괴물성이기는 하되 그것의 자연적 성격이 아니라 그것의 태도인 것이다.

⑥ 샹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들은 다른 인간들과의 야수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의 결합을 거부한 것이다 ... ” 이 이야기로부터 양성성의 괴물이라는 사법과 자연의 복합체가 분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완정성, 일탈(신체이상)인 어떤 것 위에 더 이상 사법-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법-정신적인 괴물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자연의 괴물성이 아니라 행동의 괴물성인 것이다. 그랑장 사건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논쟁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행동의 괴물성이라는 주제이다.

- 안느 그랑장의 변호인 베루메유는 의사의 일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성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의사들이 그랑장을 비난하던 정신적 괴물성을 변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양성성의 괴물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의 실질적인 혼합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⑦ 루앙의 사건, 리옹의 사건, 1601년 사건, 1765년 사건을 비교해보면 어떤 변화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괴물의 옛 범주를 대신하는 정신적 괴물성과 행동의 괴물성의 자율화이고, 혹은 신체적 자연적 교란의 영역에서부터 순수하고 단순한 범죄성의 영역으로의 변화이다. 이때부터 일종의 특수한 영역이 솟아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괴물적 범죄성의 영역이거나 혹은 그 효과 지점을 자연이나 종의 교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 안에 두는 그러한 괴물성의 영역이다.

⑧ 1765년, 이어서 1820-30년 사이에 발생할 과정의 뇌관. 거기서부터 괴물적 행동, 괴물적 범죄성의 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⑨ 18세기 중반까지 괴물성이라는 범죄자의 신문이 있었다. 이것은 자연법이건 사법적인 법이건 하나의 법체계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17세기, 18세기 판례는 그 자체로 범죄적인 이 괴물성의 형사적 결과를 가능한 한 지워버렸다. 범죄적인 것은 바로 괴물성

⑩ 18세기 중반 1750년은 범죄성의 괴물적 성격이라는 주제, 혹은 자연 그 자체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성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에서 효과를 발생하는 그러한 괴물성의 주제가 나타났다. 18세기 중엽까지 범죄성은 당연히 괴물을 드러내 주는 요소이고 괴물성은 아직 범죄성의 부가형용사가 아니었다. 괴물적 면모, 정신적 괴물의 면모는 18세기말과 19세기 초에 갑자기 생생하고 풍부하게 나타났다. 문학에서 고딕소설과 함께 정신적인 괴물의 폭발적으로 나타남. 사드와 함께 폭발. 일련의 정치적 주체와 함께 나타남. 법률적 의학적 영역에서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