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정신의학의 권력] 10강

권순모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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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의 권력』 10강 (1974년 1월 23일) 발제

 

 

정신의학의 권력과 진실의 문제 : 심문과 고백, 자기요법과 최면요법, 마약

정신의학적 지식: 규율장치가 광기 주위에 현실의 초권력을 조직할 때 이용하는 요소들 중 하나 → But 원시적 정신의학이라 부르는 역사적 시기에 이미 발견되는 요소들을 무시.

 

정신의학 권력에 내·외적 변화의 절차에 계기를 제공하고, 광기에 대해 제기된 진실의 문제가 스며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소

①심문과 고백의 강요라는 실천 내지 의례

-가장 중요하고 항상적으로 사용된 방법

-심문: 개인을 그 자신의 정체성의 규범에 고정시키는 일정한 방식 / 개인을 그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 지시된 광기에 동시에 확실히 고정시키기 위한 일정한 방식 / 규율의 한 방법

②자기요법과 최면요법

-자기요법: 1820~25년경 도입되어 의사의 신체적인 권력의 보조물로서 사용됨

③마약의 사용

-에테르, 크로로폼, 아편, 아편팅크, 하시시 등이 수십 년 동안 19세기 정신요양원의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음

-명백한 규율의 도구로서 질서와 평온, 침묵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음

 

위 세 요소는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종의 진실의 문제를 이끌어내고 유도해냄.

(심문당하고 자기요법과 최면요법을 적용당하며, 마약을 처방받은 광인 스스로가 진실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 → 그런 범위 내에서 규율체계에 균열을 발생시키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의학적 지식이 진실의 관점에 입각해 논의되도록 요청받음

 

 

진실의 역사를 위한 요소들 1. 사건으로서의 진실과 그 형식들, 사법적·연금술적·의학적 실천

과학적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진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지식.

-진실은 어느 곳에나 깃들어 있고 매순간 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격을 독점하는 자는 없음.

→즉,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진실을 사유하기 위해 필요한 범주, 진실을 명 제로서 정식화하는 데 적합한 언어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진실에 가까이 갈 자격이 있다는 것.

→여기에는 논증의 테크놀로지와 연관된 진실을 지정하기 위한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일 정한 방식, 소위 과학적 실천과 결국 일체를 이루는 논증적 진실의 테크놀로지가 존재

 

BUT 진실에 관한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의 존재

-위 입장보다 오래된 것, 진실의 논증적 테크놀로지를 통해 차츰 배격됐고 사장되어버림

-분산되고 불연속적이며 중단된 진실, 언제나 만인을 위해 산출되지는 않는 진실, 자신의 지리를 갖는 진실

-e.g. 델포이의 진실을 말하는 신탁, 에피다우로스의 치유를 가져다주는 신,

/ 고비의 의학, 연금술의 실천 (기회를 통해 포착되는 진실)

-자신의 특권적이며 독점적인 전달자/조작자를 갖는 진실

-보편적x, 희귀한 진실x → 분산되고 하나의 사건으로서 산출된 진실인 것

 

서구 진실의 역사의 두 계열

①발견되고, 항상적이고, 구성되고, 논증되는 진실의 계열 (확증되고 논증되는 진실)

②발생하는 것의 차원에 속하는 진실의 계열 (사건으로서의 진실)

→사건이라는 형태로 부여되는 진실/야기되는 추적되는 진실/산출과 관련된 진실

/의례를 통해 발생하고 책략을 통해 포착되며 기회를 통해 포착되는 진실

→사건으로서의 진실과 이 진실에 의해 포착되는 자의 관계: 지배와 승리의 관계, 권력의 관계

 

푸코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진실의 역사를 또 다른 하나의 계열로부터 출발해 연구하는 것 →즉 사건으로서의 진실, 의례로서의 진실, 권력관계로서의 진실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에 특권을 부여하고, 이 테크놀로지를 발견·방법·인식관계로서의 진실에 대치시키고자 함

→논증으로서의 진실이 실제로는 의례로서의 진실, 사건으로서의 진실, 전략으로서의 진실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것, 인식으로서의 진실이 실제로는 사건으로서의 진실과 그런 진실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과학적 논증이 실제로는 하나의 의례에 불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확증적 진실 내지 논증적 진실로서 부여되는 것을 사건으로서의 진실체계로 환원하는 것, 이것이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이라 부르는 것의 역할.

 

인식의 계보학: 지식의 고고학에 불가결한 역사적 이면 / 푸코는 인식으로서의 진실이 역사와 문명 속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규모를 획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함


사건으로서의 진실의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역사적 중요성

①사법적 형태(신명재판): 두 인물의 대결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위한 절차.

-중세의 고문: 재판관과 용의자/혐의자 간의 신체적 싸움을 개시하는 것

→ 굴복할 경우, 대결에서 졌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시련→확증/증언/논증을 통해 진실을 확정하는 기술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 을 국가의 관리 아래 둘 필요가 있었음

②연금술: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으로서의 진실/시련으로서의 진실의 테크놀로지에 상응

-연금술적 탐구: 개인에 대한 도덕적 자격부여/금욕주의적 자격부여를 함의

-연금술적 지식: 과학적 지식과 달리, 축적의 규칙을 갖지 않아 언제나 0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각자가 통과의례의 모든 주기를 거쳐야 함

③의학적 실천: 시련으로서의 진실의 테크놀로지가 히포크라테스로부터 22세기동안 의학적 실천의 핵심부에 존속해옴 / 이 실천 안에 ‘고비’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학적 실천의 총체 존재



<의학적 실천에서의 ‘고비’>

⦁병의 진행에서 결정적 변화가 생기는 시기, 투쟁·싸움의 시기

⦁각각의 병은 고유한 고비의 리듬을, 각각의 환자는 고비가 시작될 수 있는 날짜를 갖고 있음

→고비를 강요받는 날짜/고비가 가능한 날짜에 입각해 병을 특징짓는 방식으로 병을 기술(記述)

⦁고비가 일어나선 안 되는 날짜/부적절한 날 고비를 일으키는 병자(병)의 존재 → 추가적 방식으로 병이 악화됨

⇒고비는 병에 내재하는 특징/의례적 리듬/포착해야 할 기회로서 작용

⦁고비가 일어날 때 병은 그 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냄(고비란 소위 진실로 생성되고 있 는 병의 현실) → 바로 이때 의사의 개입이 필요

⦁의사 -병과 직접 대결하거나 치유를 행하지x. 병과 대결하는 것은 ’자연’

-의사는 고비를 예견하고 그것이 어느 날에 일어날지 정확히 예상하고, 고비가 적절한 날에 일어나도록 조정하고, 알맞은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함(고비의 관리인, 중재자)

→자연과 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자연이 지나치게 폭력적이 되거나 병이 고비를 피해가는 것을 막으며) 병을 격파하는 자연의 활력을 강화

-의사는 (병이 고비의 날에 심판받듯) 조정자 역할을 통해 심판받고, 병에 대한 승 자/패자로서 그 역할을 마치게 됨

-의사의 진찰은 언제나 복수의 의사들에 의해 행해졌고, 병을 둘러싼 승부는 의사들 사이의 승부이기도 했음 (e.g. 갈레누스의 고비 예견이 적중하자 주위 의사들이 사라진 장면)


⇒ 의학적 실천 내에서 여전히 오랫동안 시련으로서의 진실, 사건으로서의 진실의 테크놀 로지가 발견됨

 

 

진실의 역사를 위한 요소들 2. 논증적 진실테크놀로지로의 이행과 그 요소들

①조사의 절차 ②인식 주체의 제도화

사건으로서의 진실이 논증으로서의 진실로 이행된 것과 관련된 두 절차

①조사의 정치적 절차의 확장

-필요한 것을 징발하기 위한 징세적 유형(누가 무엇을 수확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려고 했던)의 조사에서 경찰적 유형의 조사(사람들의 행동양식, 사고방식, 성생활 등)로 이행됨 / 징세적 유형의 개인성에서 경찰적 유형의 개인성으로 구성됨

⇒ 조사 기술의 긴밀화

-긴밀화의 지구 규모적 확장, 이중적인 예속지배: 전지구상에 일반화된 조사가 행해 지고 사물·신체·몸짓의 가장 세세한 부분에까지 조사가 전면화

⇒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물과 관련해 진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제기해야 한다는 것

 

②역방향의 절차(진실의 희소화)

-진실은 어디에나 있지만 언제나 깊이 묻혀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것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형식과 기술 획득 필요

⇒따라서 그런 보편적 진실의 보편적 주체가 존재하나, 이는 추상적 주체

-대학, 학회, 연구소같은 전문화 장치나 자격부여 장치는 보편적 진실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의 희소성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식

-보편적 주체는 그런 주체로 기능해야 할 몇몇 희귀한 개인에 대한 자격부여를 함의

-18세기 이래 철학자, 대학교수, 연구소 등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희소화와 정확히 상응

 

 

③의학과 정신의학에서 고비의 배제와 그 토대들 : 정신요양원의 규율적 공간, 병리해부학 에의 의지, 광기와 범죄의 관계들

18세기 말 의학 일반에서 고비 개념이 사라짐

-병과 관련해서도 조사 중심의 공간과 격자화가 조직되었기 때문

-18세기 말 인구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감시의 확보, 병리해부학의 탄생, 통계학적 의학

→19세기 확증과 논증의 테크놀로지가 획득됨으로써 고비의 기술이 점차 불필요


정신의학에서의 고비의 배제

-정신병원은 애초에 진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공간(=조사와 시찰의 공간)

-고비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배제’되었던 이유

①정신요양원의 규율적 공간

:규율공간에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 맹위를 떨치는 광기의 고비가 배제됨

②병리해부학에의 의지

:1825년 이래 병리해부학에의 의존이 고비를 이론적으로 거절

→광기의 진실이 (광인들의 말이 아닌) 신경과 뇌 속에 존재한다는 것

③광기와 범죄의 관계들

:의사들이 어떤 범죄 자체를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하려 했던 절차 (e.g. 편집증)

→모든 범죄에 광기를 결부시킴으로써 정신의학의 권력에 토대를 부여함

 

 

정신의학의 권력, 히스테리의 저항

반대되는 경향의 발견-고비가 필요하다고 간주된 이유

①결국 규율체제/정숙의 의무/병리해부학도 정신의학적 지식이 진실 내에 자신을 기초 할 수 있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

②의학의 일반적 지식이 감별진단(병의 명확한 설명)의 지점에서 기능하는 반면, 정신의학에서는 광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지점에서 의학적 지식이 기능하기 때문


정신과 의사의 활동은 특징화 지점이 아닌 위장·허구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정신병원은 광인과 의사의 권력-지식 사이에서 작용하는, ‘현실의 고비’라는 완전히 새 로운 의학적 고비를 발명

-정신병원은 광기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광기에 현실화의 공간을 여는 것을 기능으로 함

⇒일반병원은 병을 알고 제거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는데 반해, 정신병원은 광기를 현실로서 존재시키는 것을 기능으로 함

정신병원은 광기를 현실화 시키는 장소

-정신병원 제도가 오히려 광인을 만들어낸다는 비판에 직면

-정신병원이 광기의 현실화의 장소가 된 것은, 병을 현실화하는 공간을 갖는 것이 정신의학 권력의 기능 그 자체이기 때문

→즉, 정신의학의 권력은 광기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광기의 징후의 소거를 그 기능과 효과로서 가짐


치매

-정신의학의 권력과 규율적 제도가 이중의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이상’

-치매 환자는 징후가 너무 많거나 혹은 징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치매 환자는 광기를 정신요양원 내부에서의 개인적 현실로서 현실화함

→따라서 정신요양원 기능에 정확하게 상응 / 정신의학의 권력에 부응하는 존재인 것


히스테리 환자

-치매로 향하는 경향에 대한 저항의 전선

-가장 훌륭하게 특정화·명확화된 징후, 기질적 병들이 그에게 제시하는 징후의 존재에 의해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현혹된 나머지 그것을 자신이 반복하는 자

-히스테리 환자는 자기 자신을 진정한 병의 문장으로서 구성, 진정한 징후를 위한 장소와 신체로서 자신을 조형적으로 구성, 치매를 향한 하강에 대항해 가장 명시적이고 잘 한정된 징후를 격화시킴으로써 응수, 그 병을 현실로서 지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작용을 통해 행함

→히스테리는 치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방식

→징후를 소멸시키고 소거하던 압력에 대항해 징후의 한 형식을 구성, 그것을 가시적이고 조형적 방식으로 건립, 광기를 현실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 위장을 통해 저항

→‘반정신의학의 진정한 투사’: 훌륭한 징후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병의 현실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정신요양원의 작동에 거역하는 히스테리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