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정신의학의 권력] 9강

권순모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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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 16일 강의(9강) 발제


 

정신의학의 권력이 일반화되는 양태들과 유년기의 정신의학화

 

“1840~60년경에 정신의학 권력의 일종의 전파, 일종의 이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278) 푸코는 8강에서 정신요양원 안에서 작동되었던 정신의학적 권력, 규율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갔다고 언급하였는데 9강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점으로 병에 걸린 성인이 아닌 ‘유년기의 정신의학화’. 그리고 ‘비정상성’의 규범에 대하여 말한다. 유년기의 정신의학화는 광기에 사로잡힌 어린이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어린이가 나타나는 것은 19세기 말의 사적인 진료로 이루어진 샤르코의 진찰 속에 등장한다. 어린이에 대한 정신의학화는 광기를 경유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백치’인 어린이를 그 대상으로 한다. <백치-idiotie, 치우 –l'enfant imbécile(저능한 아이)> 19세기에는 이에 관한 겉으로 보기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완전히 대립하는 두 절차’가 이루어진다. 1)이론적 차원 2)제도화의 차원

 

이론적 차원 – 광기와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현상으로서의 백치

 

•18세기 말까지 : 치우와 백치는 광기의 일반적 범주에 귀속, 백치는 “광기의 일반적 범주에 귀속”되고 “광기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형태”(293)로서 규정됨. 치우 또한 질병학 안에서 ‘망상’으로 정의됨.

•19세기 이후 : 에스키롤, 세갱 등에 의해 백치, 정신지체, 치우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개념이 고안되기 시작함.

 

1) 에스키롤 (1817~ 1820), 벨롬므(1824)

 

백치는 병이 아닌 ‘발달의 부재’이다. “즉 백치는 진실이나 착오에 관련해 정의되거나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 내지 무능력과의 관계나 망상의 강도와 관련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 관련해 정의”(295)된다.


 


2) 세갱 (1840년 이후)

 

백치는 “발달의 부재가 아니라 정지”(299)이다. 백치는 발달의 정지이며, 정신지체아는 발달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또래보다 더 느리게 발달하는 자이다. 이때 발달이라는 시간적 범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 되고, 일종의 규범(de norme)이 된다.

 


•공통점 :

백치와 정신지체가 더 이상 병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에스키롤에게 백치는 그 규정이 애매하긴 하였으나 하나의 병이었다. 하지만 세갱에게 백치 혹은 정신지체자는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자’, 규범 내부, 어린이의 발달 내부에서 더 하위 단계에 위치한 자이다. 백치는 어린 아이의 일종이자 유년기의 한 단계이며 백치를 돌보는 것은 곧 어린이를 돌보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백치나 정신지체자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한 것이었다.

 

•본능 : 정신지체의 실증적 측면(비정상성의 실증적 현상)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에 의해 통제되거나 저지되거나 전체에 통합되어야 하는 몇몇 요소가 명백히 출현”하게 되고 이들이 “전체에 통합되지 않게 되는 현상”(302)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세갱은 ‘본능’이라 명명한다. 이제 정신박약은 광적인 망상 혹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인과 아이들이라는 두 규범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다. 즉, 비정상성은 “징후(sign)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임과 동시에 무정부상태이기도 한 듯한 여러 요소들”인 본능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비정상성은 징후가 아닌 자연본성으로서의 본능을 갖는다.

 

2. (백치를 점유하고 지배하려 하는) 제도화의 차원

 

백치와 정신질환을 분리하는 이론적 정교화 과정과는 다른 한편으로, 이론이 아닌 제도화에 속하는 절차는 정신의학 공간 내부에 백치를 위치 지으려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834년 정신과 의사이자 에스키롤의 제자인 펠릭스 부와쟁은 정신에 결함이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정신교정’ 학교를 개설하였다. 그 이후 1835~45년에 걸쳐 정신박약아나 백치아들을 위한 병동이 여러 개 설치된다. 비로소 19세기 후반에는 백치아들이 실제로 “정신의학적 공간 내부에서 예속지배”(306) 된다.

1838년 법률은 정신이상자 뿐만 아니라 백치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즉, 정신이상과 백치가 구별되었던 그 시기에 그러한 구별을 ‘동일시해버리는 일련의 제도 및 행정적 조치’들이 있었다. 이는 1833년 초등교육의 조직화에 의한 현상이 아니다. 즉, 어린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이거나 학교 교육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 정신요양원으로 이송되는 현상이 아니다. 물론 19세기 말의 초등교육은 “정신지체라는 현상의 여과기 및 준거로서”(309) 이용되기는 하지만, 푸코는 이 1830년부터 1840년대까지 백치인 아이들에게 작용하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정신의학 권력의 작용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


어린이들을 어디에 둬야 좋은지를 묻는 문제 … 그런 물음은 그들 부모의 직업과 관련해 제기됩니다. 즉 백치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이 부모의 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309)

 

즉, 어린이들의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부모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시설의 조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부와쟁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교정 학교를 설립했듯, 백치는 이제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돌보아지게 된다. 또한 감금과 지원에 대한 법률이 광인뿐만 아니라 백치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정신이상’은 광기와 치우, 백치를 모두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포괄하는 “실천적 개념”(311)이 된다.

이제 정신요양원 공간 내부의 백치아들에게 순수상태(l'état pur)에 있는 정신의학의 권력(le pouvoir psychatrique)이 행사된다. 이 순수상태의 권력이란 정신의학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광인을 위해 부과되었던 정신의학 권력이 그대로 백치에게 적용되는 권력을 말한다.

 

•1842년부터 1843년까지 세갱의 백치에 대한 교육

- 두 의지의 대결(뢰레의 용어) : 교사 vs 백치아

- 백치아의 의지-> 본능 = ‘의지를 갖지 않으려는 의지’, ‘무정부적 형태의 의지’, ‘바라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 ‘타자의 의지에 결코 따르지 않으려는 의지’

- 성인의 의지 : 복종 능력을 갖춘 의지

- 광기와의 대립

<백치 : 집요하게 “아니”라고 답하는 자 -> “그래”로 바꾸는 것,>

<광인 : “그래”라고 답하는 자 -> “아니”로 바꾸는 것이 교사의 역할>

 

따라서 이 공간에서도 정신 의학의 권력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 편에서 구성된 초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선 의사의 신체가 아닌 교사의 신체가 관여해야 한다. 이 때 가정의 전권을 찬탈하여 교사는 어린이의 주인이 된다.(maître) 백치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와의 ‘신체적 접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세갱은 이를 실천한다. 교사의 신체로 백치의 신체를 포획하고 예속화하는 과정, 그리고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과정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도 백치아들에게 “신체를 일렬로 세우거나 개별적인 위치를 정하거나 몸을 단련시키는, 요컨대 완전한 일과”(316)를 부여하는 작용이 이루어진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노동 활동을 시키며 그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 자신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한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

이처럼 백치에게 행사되는 권력은 정신의학의 권력처럼 ‘동어반복적’으로 부여된다. 여기서 정신 의학의 권력이 들여오고 전파시켜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외부”(317)이다. 이 외부는 곧 학교인데, 이 학교권력과 관련해 백치는 백치로서 규정된다. 정신의학 권력은 외부인 학교를 ‘절대적 현실’로서 기능하게 만들고 이 학교에 추가적 권력으로서 정신요양원이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치를 위한 정신의학적 치료는 학교 규율의 내용을 그대로 들여와 이를 내부에서 반복하며 이루어지게 된다.(4부문: 가장 낮은 수준 ->3부문: 실물 교육, 읽기, 암송, 계산 등-> 2부문: 문법, 역사, 복잡한 계산-> 1부문: 수료증서를 위한 준비)


3. 정신의학적 의료화(médicalisation)의 계기

 

백치의 이론적 특수화와 정신적 권력에 의한 백치의 실천적 병합이라는 두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푸코는 이러한 결합을 “경제적 이유”(319)에서 찾는다. 1838년의 법률은 백치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감금된 자에 대한 비용은 ‘도 혹은 출신 지방자치 단체’가 지불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나 시읍면에서는 예산 절약을 위해 백치아들이 ‘위험한 존재’가 될 때 까지 입원 허가를 늦추었기 때문에 백치아에 대한 지원을 승낙하게 하려면 백치가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의사들은 이에 가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상황을 과장하여 백치나 정신박약자를 위험한 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낙인은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고 19세기 후반에는 정신박약자와 백치가 실제로 위험한 자로 간주되었다. 부르느빌 또한 매춘을 하던 소녀를 이야기하면서 백치가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백치에게 낙인을 찍은 것이 실제로 백치를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어린이들은 더욱 감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비정상적 유년기’가 구성된다. 19세기에 성인은 광기와 관련하여, 어린이는 비정상성의 범주와 관련되어 이야기된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 유년기의 범주를 손에 넣음으로써 정신의학은 이전의 광기를 관리하거나 교정하는 권력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고 훨씬 더 위험한 것”(323)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신의학은 주변에 존재하는 규율 체계 전체에 자신을 접속시키게 되고, ‘비정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탈을 교정하는 권력이 된 것이다.

 

•본능과 퇴행개념

1)본능(instinct) : 자연스러운 것임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것. 정신의학은 이러한 본능을 유년기부터 성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재구성하려 시도함. 이러한 본능의 운명을 밝힘으로써, 비정상적인 어린이와 광기에 걸린 성인이 접합됨. (백치가 커서 광기에 걸린 성인이 되는 것, 부모의 광기가 어린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

2)퇴행(dégéneréscence-퇴화,쇠퇴) : 모렐의 퇴행 개념은 다윈의 진화론(1859) 이전에 발표된 것이라 생물학적 진화론과는 큰 관련이 없음. <모렐의 퇴행: 원초적 유형으로부터의 병적인 일탈, 멈춰버린 지적 진보, 자손에게도 영향을 줌>. ‘퇴행’은 “부모가 어린이에게 야기시킨 비정상성의 효과”(326).

퇴행 개념은 “가족을 비정상성과 광기라는 이중의 현상을 지탱하는 일종의 근간”(327)으로 만들어 버린다. 비정상성과 광기의 접합은 우리들이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 것이다.(따라서 본능과 퇴행 개념은 정신분석학의 영역인 가족적 운명의 출현을 예고함)

 

 •결론 :

 

19세기에 통용되던 대로의 정신의학적 실천은 거대한 정신의학적 질병분류학 혹은 병리해부학적 연구에서 축적되던 지식 혹은 유사지식을 실제로는 결코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5)

 

정신의학의 일반화 원리는 광기에 걸린 어른 쪽이 아닌 백치인 어린이 쪽에서 발견되며, 질병분류학적인 이론 작업,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의 사용 내에서가 아닌 비정상성 영역의 실천적 분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성인과 병으로부터 출발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어린이와 비정상성으로부터 출발해 이루어지는 일반화 속에서 정신 분석학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단위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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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상성은 병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 정상과 규범성 / 병든 것과 비정상성

 

그러나 바로 그 정상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두 제도의 고유한 어휘로부터 출발하여 대중들의 언어에서 통용되고 정착된다. 그 중 하나는 교육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위생 제도인데, 이들 제도의 개혁은 동일한 원인의 영향 하에 프랑스 혁명과 동시에 일어났다. 19세기에는 ‘정상’이 학교의 모범과 유기체의 건강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 합리화에 대한 요구가 막 태어나는 산업화 메커니즘의 효과에 의해 경제에 나타나는 것처럼 병원의 개혁과 교육의 개혁은 정치에서도 나타난 합리화를 요구하며, 결국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정상화라고 부른 것에 이르게 된다.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Georges Canguilhem, 268-269)

 

-> 교육 제도와 위생 제도를 통해 ‘정상’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시작. 정상, 비정상이라는 개념의 정교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정신의학의 권력이 전파됨. 의학은 과학 이전(징후학, 질병분류학)에 신체를 향한 시선이자 권력 작용으로 작용. 비정상은 병리적인 것 혹은 약화된 정상이 아니라 “일탈했거나 방해받은 정상”임(생명에 대한 인식, Georges Canguilhem, 279) 이러한 방해물들을 혹은 위험성을 감금하고 수용시킴으로써 일정한 규범성을 얻으려는 노력.

 

 

2. 1838년 법률에 대한 푸코의 해석

 

*1838년의 법률(1838.6.30.) - 에스키롤의 요청<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이 반영됨

 

수용에 필요한 의무적 선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1)정신질환자의 수용시설조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정신질환자의 수용절차에 있어서 자의성 배제

3)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재산에 관한 보호조치

 

감금은 가족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능해짐(143),

광인은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영역, 의학적이며 국가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 내부에서 행정적 조사 및 행정적 권력과 결합되어 구성되는 영역에서 출현 (143)

광인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의 권리나 부나 특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적으로서, 사회의 위험으로서 나타납니다. (144)

 

=> 이 법률 제정 이후(1840-1860년 경) ‘정신의학 권력의 전파’가 가속화되었음.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회의 위험, 일탈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일련의 실천적 행동들로 이어짐(푸코가 제도와 법률적 해석이 아닌 “정신의학의 실천에 고유한 권력관계를 분석”(39), 권력의 미시물리학에 대한 분석, 대결적 관계들을 하고자 하는 이유).

잠재적 위험성이 증명된 경우 감금을 요구할 수 있었음 -> 비정상적인 것이 곧 위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생김. 정신의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유나 지원만이 아닌 사회를 보호해야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

개인적, 가정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 규정됨 -> 정신의학이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이유

 

 

3. 괴물성, 기형에 대한 시선

 

*괴물성

 

297p 주석22. 백치는 “발달의 원초적 결함”을 통해 특정지어지는 이상 “괴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298p. 발달이라는 개념 -> 병을 규정하는 것의 특징과 신체장애, 괴물성, 병이 아닌 것에 속하는 것의 특징이라는 두 종류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광기를 자연화시켰던 동일한 역사적 시대는 괴물을 자연화시키는 데도 전념한다. 중세는, 극단들을 공존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명된 것이 아니지만, 광인이 건전한 이들과 함께, 괴물이 정상적인 것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살아갔던 시대이다. 19세기에 광기는 이성을 가르치는 보호시설에 감금되었고, 괴물은 규범을 가르치는 발생학자의 표본병 속에 담겼다. (생명에 대한 인식, Georges Canguilhem, 275)

19세기 해부학, 신경학적 지식의 발달 -> 기형발생학

 


<참고>18세기 말과 19세기 초 프랑스 의학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793년 병원에서 성직자 퇴출

병원의 국영화

1801년 보건부 창설

1802년 병원 인턴제도

1833년 초등교육 조직화

1838년 정신이상자의 감금에 관한 법률 제정

 

구빈원 조직 개편과 함께(구빈원->정신요양원) 사회적, 개별적 의학 등장, 특히 정신의학은 이러한 미시권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공간이 됨.

특히 하나의 절대적 현실로서의 외부, 즉 학교라는 절대적 현실, 외부를 정신요양원 내부로 들여와 추가적 권력으로 작용한 정신의학적 권력과 함께 의학은 비정상성의 범주를 독점함으로써 권력이 일반화되고 비대해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