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심세광, 전혜리) 옮김, 정신의학의 권력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1974년, 도서출판 난장, 2014, 8강(`74.1.9, 247~283쪽) 발제
1. 정신의학의 권력과 ‘지도’의 실천
2. 정신요양원에서의 ‘현실’의 작용
3. 의학적으로 특징지어진 공간인 정신요양원과 그 의학적·행정적 지도의 문제
4. 정신의학의 지식의 표지(標識 : tokens) : ① 심문기술, ② 의료적 조치와 처벌 작용, ③ 임상적 제시
5. 정신요양원에서의 ‘권력의 미시물리학’
6.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과 신경병리학의 출현
7. 정신의학 권력의 삼중적 운명
1. 정신의학의 권력과 ‘지도’의 실천
@ 7강의 내용 : “낡고 초보적인 정신의학의 권력(19C 초 30~40년 간 원시적 정신의학에서 기능하던 정신의학의 권력)”이 “현실에 부여된 추가적 권력으로 기능”
1) 하나의 체제 : 치료적 개입 행위 이전에, 운영·관리 행위
# 체제로서 치료의 효과 : 격리의 체제, 규칙성의 체제, 일과, 계산된 결핍체계, 노동의 의무 부과 등에서 기인
2) 하나의 투쟁 : 19C 광기에 대한 질병학적 분석/설명이 무엇이든, 반항의 의지 내지 무제한의 의지로 간주되는 광기에 맞서는 투쟁(푸코가 강조)
ex) 망상의 경우 : “그 망상을 믿는 의지, 그 망상을 긍정하는 의지, 망상의 그런 긍정의 핵심에 있는 의지(247)” ↔ 정신의학의 체제, 체제의 전개, 주파하고 활성화하는 투쟁에서 표적이 되고 있음
→ 정신의학의 권력은 통제화, 굴종화의 시도
→ ‘지도’(direction)라는 표현 : 피넬~뢰레에게서 발견
※ 지도 : 정신의학에서 기원하는 표현이 아닌, 종교적 실천 함의(19C)
# ‘양심지도’ : 19C 이전 3~4C 간 기술과 대상들의 일반적 영역 규정
→ 이 역사적 기술이 정신의학의 영역에 이입
→ 정신과 의사는 병원을 지도하고 기능케 하는 자, 개개인을 지도하는 자(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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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양심지도(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direction de conscience}])
- 16~17세기 군대·수도회·작업장·학교 등에서 유용한 몸의 훈련이 계속 나타남, “몸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해부학”으로서 고백과 양심지도(푸코, 1994: 65~66)
※ ‘규율적 소군도(12~13C)’→세속공동체에 변형·이식(14~15C)→16~17C 사회에 광범위한 확산→19C 정치권력-신체의 체계적 접속(정신의학의 권력 3~4강)
- 고해소(“고백실”) : 1516년 처음 언급, 16C 처음 등장(푸코, 2001: 7강)
- “양심지도” : “이중의 잠금 장치”, “이중의 담론 여과 장치”
- “중세의 정량화된 고행에서 17~18세기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성사도 아니었던 영혼·육체·행동에 대한 분석, 숙고된 선택, 지속적인 관리의 복합적인 기술이 두 배로 강화되는 일종의 진보(220).” →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등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도 번짐
- “이 시험은 두 개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 총체적 삶과 동일한 외연을 가져야 한다 – 여하튼 삶의 총체를 시험·분석·담론이라는 여과장치에 통과시켜야 한다. … 두 번째로 이 시험은 매우 엄격하고 독점적인 권력관계, 혹은 권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백 신부 또는 양심 지도 신부에게 모든 것을 … 오로지 그에게만 말해야 한다는 것(“철저성과 독점성의 규칙”).”
- 마술↔종교재판, 신들림(→경련)↔참회실(푸코, 2001: 8강)
# “서구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의 역사만 연구해서는 왜 신들린 자와 경련을 일으키는 자가 발생했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신 상태 연구나 미신의 연구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 … 그 시기에 마술이라는 약간 앞선 현상을 교대하여 왜 신들리기라는 새로운 현상이 생겨났는지 이해하려면, 나는 육체와 육체를 포위하는 권력 메커니즘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256).”
# 교단은 결과적으로 실패. 심문이란 낡고 퇴행적 방법 ↔ 「신들림」
1) 내적 조절기(비밀보장→양식 변조[“성은 부끄러운 것이다”])→2) 외부로의 추방(함정에 빠지기 전에 의학으로 권력 이양(“대대적인 권력 이양”)↔사람들이 마술사건에서 종교재판 권력 남용에 대항하기 위해 의학·의사에 의존) → 3) “철저한 담론의 규칙에서 조심스러운 담론 양식으로의 이행”) : 교단, 병영·학교·병원 등의 규율 메커니즘에서 양심지도·고백 등의 종교적 체험을 작동시키려 함(경련은 정신의학의 권력 12강과도 연동)
→ 현재 2)~3)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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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요양원에서 ‘지도’
ex) 생-용 정신요양원 원장(1861) : 매일 칭찬·보수·질책·강요·강제·위협·처벌한다고 씀
- ‘지도’의 목표 : 현실에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 2가지 의미
1) 현실을 불가피, 강제적 부과되는 것으로 만들고, 현실을 권력으로서 작동시키는 것 + 광기와 대면하기 위한 추가적 힘, 광인에 다가가기 위한 추가적 거리 부여
2) 현실 그 자체의 이름으로서 정신의학의 권력을 정당화
1) 가정 등으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압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된 폐쇄된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 = 절대적인 권력
2) 현실 그 자체의 재생산 : 정신요양원 건물≒통상적 주거지, 내부 사람들의 관계≒시민들의 관계, 내부의 노동의 일반적 의무 재현, 욕구와 경제체계 재활성화
→ 1) 현실에 권력 부여+2) 현실 토대 위에 권력 기초→ 정신요양원의 동어반복(251)
2. 정신요양원에서의 ‘현실’의 작용
@ 남는 문제
- ‘현실’이란 이름으로 정신요양원 내부에서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 것은 무엇?
- ‘현실’로서 기능하게 되고 있는 것은 무엇?
- 추가적 권력은 무엇에 부여되고, 정신요양원의 권력은 어떤 유형의 ‘현실’을 토대로 기초?
→ 7강에서 정신의학적 치료의 전말을 길게 설명했던 이유
@ 「도덕요법」 안에서 현실로서 포착가능한 것 : “네 가지 요소”
가) 타자의 의지(“타자 쪽에 놓인 초권력(253)”) : 환자를 복종시키는 의지의 중심이자 권력의 원천으로서 타자, 광인의 권력보다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고 항시 갖게 되는 타자
나) 이름·과거에 대한 학습과 그 의무(“정체성, 이름, 개인사의 멍에”) : 고백과 닮은 의례 속에서 이름, 정체성, 과거, 1인칭으로 암송
다) 광기의 현실 : (1) 광인에게 그의 광기가 확실히 광기라는 점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광기의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 (2) 광기의 핵심에 있는 것이 병이 아닌, 결함·악의·주의부족·자만이란 점 광인에 보여줄 필요(“광기의 현실을 구성하고 광기를 광기로서 소거시키고 마는 욕망의 현실). 예) 뒤프레의 예 (1) 뢰레는 그가 생-모르 성(망상)이 아닌 샤랑통(실제)에 있었다는 것, 실제 아프다는 것, 환자라는 것(“진실”)을 인정하게 함 (2) 샤워요법/퇴원 등을 통해 병의 내부에서 병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해한 욕망을 몰아내기[“「도덕요법」에 일반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제3의 현실의 멍에”]
라) 교환과 유용성의 체계 전체(필요를 채우는 의무, 돈, 욕구, 노동의 필요성과 관련된 기술, “현실의 잎맥”= 가)~라)가 정신요양원에 침투, 체제가 분절되는 지점, 투쟁의 전술이 수립되는 지점)
@ 왜 이 “4중의 현실” 침투를 위해 정신요양원의 권력이 행하는 여과가 중요한가?
1) 네 가지 요소가 정신의학의 실천 내 집요하게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를 편입시키기 때문. 환자의 (가) 의존·복종, (나) 고백·과거의 상기·말하기·자기 자신의 인정, (다) 욕망의 수용불가능성, (라) 돈, 금전적 보상 → 광인이 자기 자신의 필요 충족, 삶을 꾸려가게 하는 교환체계를 광기 내부에서 창설하느냐는 문제. 원시적 정신의학의 모든 기술에 소묘
2) 치유된 개인이 어떤 자인지가 규정 : 네 가지 멍에(“4중의 현실”, “타자의 법”)를 받아들인 자. “조정의 4중 체계”가 그 자신에게서, 그 현실에 의해, 개인을 치유·회복
3. 의학적으로 특징지어진 공간인 정신요양원과 그 의학적·행정적 지도의 문제
@ 정신요양원과 병영·학교·고아원·감옥의 본질적 차이
- 정신요양원이 의학적 공간으로 특징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
- 여기 의학(‘지식’)은 어떻게 관여했나? 현실의 추가적 권력 통용을 위해 의사는 왜 필요했나? 정신병원이 의학적 장소로 간주된 것은 무슨 의미인가?
- 18C 말 광인이 규율에 복종되는 장소는 의학적 장소가 아님
※ 비세트르(가난한 귀족·부상병을 위한 보호시설, 1634년 건설, 1656년 왕령의 구빈원), 살페트리에르(‘가련한 여자 거지’, ‘교정불가능한 여자’, ‘미친 여자’를 위한 시설), 생-라자르(9C 한센병환자 수용시설→1634년 구류자, 미치광이 수용→1794 「매춘부」 시설), 샤랑통(광인)→ 모두 의학적 장소 아님. 의사는 단지 통상적 의사의 역할, 광인의 치유는 의사가 아닌 성직자에 의한 통솔-규율을 통한 것
- 19C 거대한 변화 : 1) 광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 체제라는 단언 2) 이 지도는 의학 종사자 손에 맡겨야 한다(1)에는 함의되어 있지 않은 역설적 단언)
@ 이 변화(“의학화”)의 의미?
- 병원이 이후 의학적 지식이 활용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광인의 지도가 정신질환에 관한 지식, 정신질환의 분석, 질병학, 정신질환의 병인론에 기초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그렇지 않음. 1) 19C에는 질병학, 정신질환의 병인론, 정신질환의 가능한 기질적 상관관계에 대한 병리해부학적 탐구가 발달 2) 1)과 별개로 지도의 전술적 현상의 총체 존재
- 1) 의학적 이론↔2)지도의 실천 간 간극은 수많은 방식으로 표출
a) 「환자」-의사 간 「불확실한 관계」
# 「환자」 1명당 의사는 1년에 18~37분(뢰레) 소요
# 환자의 배치, 구획은 1)과 관련 없었음(조광증-만성우울증, 조광증-편집증, 조광증-치매 계열 ↔ 치유가능-불가능, 얌전-동요, 순종-비순종, 노동가능-불가능, 처벌-비처벌, 많이 감시-종종 감시-감시 필요 없는 환자)
b) 의료적 조치가 치유의 목적이 아닌 지도의 기술 내부에서 재활용
# 샤워요법, 소훼(뜨거운 쇠를 목덜미에), 뜸뜨기, (현재의 신경안정제[262]) : 응혈 제거, 혈액 순환 보조 등의 이유+처벌의 수단으로 이용
# 의학적 조치의 활용=신체의 표면·내부에 정신요양원 규율 연장(원시적 정신의학의 최초 몇 년→어느 정도는 오늘날까지의 정신의학의 역사[262])
@ 왜 의사가 필요한가?
- 정신요양원의 공간을 정신과 의사의 신체에 동화(의사의 편재, 신체적 현전 등)
1) 환자가 최초로 대면하고 현실의 다른 요소가 통과하는 현실로서 정신과 의사의 신체
2) 정신과 의사의 신체가 모든 곳에 현전해야 함 : 정신요양원의 건축양식(1830~40년 사이 에스키롤, 파르샤프, 카이외 등이 규정한 건축양식), 정신과 의사가 흘낏 보는 것만으로 시설, 환자, 직원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것
3) 정신과 의사의 신체=정신요양원 행정의 모든 부분과 직접 소통 : 간수=의사의 수중
→ 정신과 의사의 신체 = 정신요양원 장소 그 자체
∴ 정신요양원=의학적 장소의 의미 : 환자가 의사의 편재하는 신체 앞에 있고, 의사의 신체 내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
@ 의문 : 왜 모든 현실이 통과해야 하는 신체가 의사의 신체인가?
1) 하나의 원리/공리로서 의사가 전적으로 지도해야 정신요양원의 치료적 기능이 달성된다는 19C의 텍스트
2) 원리 설명의 곤란함 : 정신요양원은 규율적 시설이므로 좋은 운영자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 의학적 지도자(병원 치료)↔업무 담당 지도자(경리/인사/운영) 사이의 갈등
ex) 피넬 : 비세트르의 문지기 퓌생도 나만큼 알고 있고, 많이 배웠음
- 의사 : 어쨌든 의사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함(프랑스에서도 이 원리 채용)
- 의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정신요양원 체제≠의학적 지식, 정신이상자 지도≠의학적 지식임에도….)
@ 정신요양원이 필연적으로 의학적 장소로 표식되어야 한다고 생각됐던 이유: 지식의 내용이 아닌 지식의 표식이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보충적 권력 효과(268)
4. 정신의학의 지식의 표지(標識 : tokens) : ① 심문기술, ② 의료적 조치와 처벌 작용, ③ 임상적 제시
@ 지식의 표지는 무엇이고, 19C 초 원시적 정신요양원과, 후일 어떻게 기능하나?
ⓐ 의사는 환자의 개인사를 심문하기 전 가족·지인에 미리 알아두어야 하며,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도중에 끼어들어 거짓과 망상이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피넬)
ⓑ 정신의학적 심문기술 : 환자가 길게 이야기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규범적/항시동일적/일정한 질서로 계속되는 질문으로 끊어야 함. 환자의 대답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의사의 지식 영역 내부에서라는 점을 깨닫게 함. 심문=환자로부터의 정보, 환자에 대한 영향력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의미 작용이란 외관으로 몰래 대체하는 것(피넬, 에스키롤)
ⓒ 환자에 대한 감시, 서류 작성(피넬)
ⓓ 의료적 조치/지도를 이중적 방식으로 작용(처벌-치료의 동시 작동)
ⓔ 임상교육의 거대한 작용 :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 연출된 무대 내부에 환자 출현, 환자를 진찰+학생에 교시=의사의 이중적 역할(271)
ex) 에스키롤(살페트리에르의 임상교육[1817~], 비세트르, 살페트리에르의 정기적 임상교육[1830~], 모든 주요시설의 의사장, 임상적 진단+교수의 업무 함께 작용하는 체계를 사용[1830~1835])
5. 정신요양원에서의 ‘권력의 미시물리학’
@ 왜 ‘임상교육’이 중요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까?
ex) 장-피에르 팔레의 임상교육 이론
1) 의사는 환자에게 자기 주위에서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어야 함. 권력효과는 청강자의 현전을 통해 증대
2) 의사가 학생들 앞에서 환자의 병에 대해 말하거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환자에게 보여주게 됨. 모두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진리」가 발화되고 있는 것, 환자는 이해
3) 환자에 대한 일회적 방식의 심문+학생들 앞에서 사례에 관한 전반적 병력을 상기 : (원하든 그렇지 않든) 환자의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병이란 현실을 갖게 됨을 보게 됨
4) 환자는 이 무대의 역할로서 의사에 답함으로써 자신이 의사를 기쁘게 하고, 어느 정도는 고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됨
@ 앞서 말한 가)~라)의 현실의 네 요소가 임상교육 속 재발견
가) 타자의 권력 나) 정체성의 법칙, 다) 그 본성과 은밀한 욕망 내에서 광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 라) 경제체계(보수, 교환의 작용, 금전을 통해 관리되는)
가) 임상교육에서 의사의 말은 누구보다 큰 권력을 가짐
나) 환자는 정체성의 법을 자신에 대해 발화되는 모든 것,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상기 내에서 반드시 인정해야 함
다) 청중 앞에서 환자가 의사의 심문에 답해 광기의 최종적 고백이 도출되어, 자신의 광기의 근원에 있는 미친 욕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
라) 만족과 보상의 체계
→ 환자의 임상적 현시라는 예식 : 정신의학의 권력을 발생, 증폭
→ 임상교육을 통해 의사가 진실의 주인으로 구성
@ 초기 정신과 의사가 정신요양원 내부에서 의사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지식의 표지이지, 과학적 내용이 아님
- 임상교육의 무대에서 활용되는 것은, 지식의 내용<지식의 표식
- 현실의 네 촉수(가) 의사의 초권력, 나) 정체성의 법칙, 다) 광기의 수용할 수 없는 욕망, 라) 돈의 법칙)가 모습을 드러내고 작동
→ 신체(정신과 의사)와 장소(정신요양원)의 동일화를 통해, 지식의 표식과 그 사이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현실의 네 형태를 통해 어떤 의학적 인물(정신과의사)의 형성 포착 가능
↔ 대극(對極) : 외과의사 – 지식의 실질적 내용→환자의 신체 속 병의 일정한 현실 포착→자기 자신의 손(신체) 사용해 병을 소거
↔ 정신의학 :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 지식의 내용이 아닌 의학적 인물에 자격을 부여하는 지식의 표식에서 출발→정신요양원의 공간을 의사 자신의 현전/몸짓/의지를 통해 치유를 통하는 하나의 신체 같은 것으로서 기능→신체를 통해 현실의 사중(四重)의 형태에 추가적 권력을 부여
- 역설 : 1) 의학적인 것으로 표지, 다른 모든 규율장치와 구별되는 규율공간, 규율장치 구성. 2) 그러나 정식화된 정신의학의 어떤 지식이 정신요양원 내부에서 활용된다는 것이 아님. 예속화된 광인의 신체⇆제도화된 정신과 의사의 신체 간 하나의 작용 확립
6.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과 신경병리학의 출현
@ 정신요양원 권력의 미시물리학, 근본적 특징 중 하나가 여기서 포착
- 광인의 신체-그것을 지배, 그 위로 돌출, 그것을 흡수하는 정신과 의사의 신체 사이의 작용. 이것이 모든 효과와 함께 정신의학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특징
- 세 가지 특징(9강부터 상세히 분석)
1) 원시적 정신의학의 권력, 1850~60년대 변형되지만, 이 즈음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됨. 병리학, 범죄학 등의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들 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현실강화 기능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발견(학교·공장·감옥·군대)
# 학교에서 지식을 현실로 가치지어야 할 때 심리힉자가 개입→개인은 자신의 적성이라는 현실+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의 내용이라는 현실을 갖게 됨→두 ‘현실’이 연접되는 곳에서 개인이 개인으로서 나타남(cf) 감옥, 공장)
# 심리학적 기능의 역사성 : 전적으로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파생, 다른 곳들로 분산
# 심리학적 기능의 역할 : 현실을 권력으로서 강화, 권력을 현실로서 가치지으며 강화
→ 의문 : 왜 정신의학의 권력이 바깥으로도 나가게 되었나?
# 쉽게 발견되는 매개 : 백치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미 부여(광인과 백치[인 어린이]의 분리). 정신의학-교육법의 혼합적 형태에서 출발, 비정상인/정신박약자/장애자 등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미 부여에서 출발해 모든 제도를 이중화하는 것으로서 심리학을 기능시키는 확산의 체계 형성(9장)
2) 원시적 정신의학으로부터 출발하는 또 다른 현상(이중의 절차)
(1) 신경학(신경병리학)의 출현. 몇몇 장애를 광기로부터 분리(“신경증 영역에 남겨진 것들은 1885년 경부터 1890년 경에 걸쳐 다음의 네 가지 거대한 임상집단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a) 무도병적(舞蹈病的) 신경증(히스테리성 무도병, 무도병), (b) 신경쇠약, (c) 히스테리, (d) 강박관념과 공포증[282])
△ 정신질환이 진짜인지 여부
△ 해부학적 상관관계가 없는 정신질환을 실제 진지한 병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 정신의학의 권력에 대해 진실과 거짓이란 관점에서 계속 응답해온 환자들의 작용 전체. ”위장“, 의사들의 신경병리학적 지식↔환자들의 다른 유형의 위장(히스테리 환자에 의한 간질과 마비)→끊임없는 추적게임이 19C 정신의학의 역사 전체 관통
3)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가)~라))이, 어째서 정신의학과 다르다고 자칭하는 정신분석학의 실천 내부에서 작동하게 되었는가? : 정신분석학 실천 내 여러 요소들이 정신의학의 권력 내부에 상당히 편입되어 있었음.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 출현시키기 시작한 것은 정신요양원 규율 내의 정신의학 권력의 작용 그 자체
7. 정신의학 권력의 삼중적 운명
1) 정신박약의 교수법에서, 1840~60년대에도 오랫동안 낡은 형태로 집요하게 계속
2) 정신요양원 내부 자체에서 신경학과 위장의 작용을 통해 정교화하여 작용
3) 정신의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어떤 실천 내부에서 반복
@ 논의거리
- 8강의 핵심은 정신요양원 공간의 “의학화”(교회·수도원의 영향→“의학화”, 255~258)의 과정과 그 이유. 임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표지에 기반을 둔 “정신과 의사의 신체와 정신요양원이란 장소의 동일화(275)”→신경학(의사)⇆위장(환자)의 상호작용 속 정신의학의 (점진적) 정교화(몇 가지 장애의 광기로부터의 분리, 「백치」→교육학)
- 275~277쪽의 외과의사와 정신의학(의사)이 대극(對極)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직 정신병의 육체적 기원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던 정신의학이 외과의학에 비해 권력관계를 매개로 ‘현실’의 ‘동어반복’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서구 근대에서 이성과 대립하는 비이성으로서 광기를 다루는 학문이 결국 앎과 권력의 관계 속의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함의 때문인가. 외과의학도 결국은 육체를 포위하는 권력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 현실의 4요소가 정신분석학 내에서 반복작동되었던 것은(7-3)), 결국 그 4요소를 가로지르는 것, 즉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의사에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었던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인가. 반(反)정신의학이란 어떤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 참고문헌
미셸 푸코, 「정치와 이성(1979.10.10, 16)」, 미셸 푸코 외 지음,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미셸 푸코 지음, 박정자 옮김, 비정상인들(1975.1~3), 동문선, 2001, 7~8강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심세광, 전혜리) 옮김, 정신의학의 권력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1974년, 도서출판 난장, 2014, 8강(`74.1.9, 247~283쪽) 발제
1. 정신의학의 권력과 ‘지도’의 실천
2. 정신요양원에서의 ‘현실’의 작용
3. 의학적으로 특징지어진 공간인 정신요양원과 그 의학적·행정적 지도의 문제
4. 정신의학의 지식의 표지(標識 : tokens) : ① 심문기술, ② 의료적 조치와 처벌 작용, ③ 임상적 제시
5. 정신요양원에서의 ‘권력의 미시물리학’
6.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과 신경병리학의 출현
7. 정신의학 권력의 삼중적 운명
1. 정신의학의 권력과 ‘지도’의 실천
@ 7강의 내용 : “낡고 초보적인 정신의학의 권력(19C 초 30~40년 간 원시적 정신의학에서 기능하던 정신의학의 권력)”이 “현실에 부여된 추가적 권력으로 기능”
1) 하나의 체제 : 치료적 개입 행위 이전에, 운영·관리 행위
# 체제로서 치료의 효과 : 격리의 체제, 규칙성의 체제, 일과, 계산된 결핍체계, 노동의 의무 부과 등에서 기인
2) 하나의 투쟁 : 19C 광기에 대한 질병학적 분석/설명이 무엇이든, 반항의 의지 내지 무제한의 의지로 간주되는 광기에 맞서는 투쟁(푸코가 강조)
ex) 망상의 경우 : “그 망상을 믿는 의지, 그 망상을 긍정하는 의지, 망상의 그런 긍정의 핵심에 있는 의지(247)” ↔ 정신의학의 체제, 체제의 전개, 주파하고 활성화하는 투쟁에서 표적이 되고 있음
→ 정신의학의 권력은 통제화, 굴종화의 시도
→ ‘지도’(direction)라는 표현 : 피넬~뢰레에게서 발견
※ 지도 : 정신의학에서 기원하는 표현이 아닌, 종교적 실천 함의(19C)
# ‘양심지도’ : 19C 이전 3~4C 간 기술과 대상들의 일반적 영역 규정
→ 이 역사적 기술이 정신의학의 영역에 이입
→ 정신과 의사는 병원을 지도하고 기능케 하는 자, 개개인을 지도하는 자(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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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양심지도(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direction de conscience}])
- 16~17세기 군대·수도회·작업장·학교 등에서 유용한 몸의 훈련이 계속 나타남, “몸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해부학”으로서 고백과 양심지도(푸코, 1994: 65~66)
※ ‘규율적 소군도(12~13C)’→세속공동체에 변형·이식(14~15C)→16~17C 사회에 광범위한 확산→19C 정치권력-신체의 체계적 접속(정신의학의 권력 3~4강)
- 고해소(“고백실”) : 1516년 처음 언급, 16C 처음 등장(푸코, 2001: 7강)
- “양심지도” : “이중의 잠금 장치”, “이중의 담론 여과 장치”
- “중세의 정량화된 고행에서 17~18세기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성사도 아니었던 영혼·육체·행동에 대한 분석, 숙고된 선택, 지속적인 관리의 복합적인 기술이 두 배로 강화되는 일종의 진보(220).” →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등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도 번짐
- “이 시험은 두 개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 총체적 삶과 동일한 외연을 가져야 한다 – 여하튼 삶의 총체를 시험·분석·담론이라는 여과장치에 통과시켜야 한다. … 두 번째로 이 시험은 매우 엄격하고 독점적인 권력관계, 혹은 권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백 신부 또는 양심 지도 신부에게 모든 것을 … 오로지 그에게만 말해야 한다는 것(“철저성과 독점성의 규칙”).”
- 마술↔종교재판, 신들림(→경련)↔참회실(푸코, 2001: 8강)
# “서구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의 역사만 연구해서는 왜 신들린 자와 경련을 일으키는 자가 발생했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신 상태 연구나 미신의 연구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 … 그 시기에 마술이라는 약간 앞선 현상을 교대하여 왜 신들리기라는 새로운 현상이 생겨났는지 이해하려면, 나는 육체와 육체를 포위하는 권력 메커니즘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256).”
# 교단은 결과적으로 실패. 심문이란 낡고 퇴행적 방법 ↔ 「신들림」
1) 내적 조절기(비밀보장→양식 변조[“성은 부끄러운 것이다”])→2) 외부로의 추방(함정에 빠지기 전에 의학으로 권력 이양(“대대적인 권력 이양”)↔사람들이 마술사건에서 종교재판 권력 남용에 대항하기 위해 의학·의사에 의존) → 3) “철저한 담론의 규칙에서 조심스러운 담론 양식으로의 이행”) : 교단, 병영·학교·병원 등의 규율 메커니즘에서 양심지도·고백 등의 종교적 체험을 작동시키려 함(경련은 정신의학의 권력 12강과도 연동)
→ 현재 2)~3)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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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요양원에서 ‘지도’
ex) 생-용 정신요양원 원장(1861) : 매일 칭찬·보수·질책·강요·강제·위협·처벌한다고 씀
- ‘지도’의 목표 : 현실에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 2가지 의미
1) 현실을 불가피, 강제적 부과되는 것으로 만들고, 현실을 권력으로서 작동시키는 것 + 광기와 대면하기 위한 추가적 힘, 광인에 다가가기 위한 추가적 거리 부여
2) 현실 그 자체의 이름으로서 정신의학의 권력을 정당화
1) 가정 등으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압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된 폐쇄된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 = 절대적인 권력
2) 현실 그 자체의 재생산 : 정신요양원 건물≒통상적 주거지, 내부 사람들의 관계≒시민들의 관계, 내부의 노동의 일반적 의무 재현, 욕구와 경제체계 재활성화
→ 1) 현실에 권력 부여+2) 현실 토대 위에 권력 기초→ 정신요양원의 동어반복(251)
2. 정신요양원에서의 ‘현실’의 작용
@ 남는 문제
- ‘현실’이란 이름으로 정신요양원 내부에서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 것은 무엇?
- ‘현실’로서 기능하게 되고 있는 것은 무엇?
- 추가적 권력은 무엇에 부여되고, 정신요양원의 권력은 어떤 유형의 ‘현실’을 토대로 기초?
→ 7강에서 정신의학적 치료의 전말을 길게 설명했던 이유
@ 「도덕요법」 안에서 현실로서 포착가능한 것 : “네 가지 요소”
가) 타자의 의지(“타자 쪽에 놓인 초권력(253)”) : 환자를 복종시키는 의지의 중심이자 권력의 원천으로서 타자, 광인의 권력보다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고 항시 갖게 되는 타자
나) 이름·과거에 대한 학습과 그 의무(“정체성, 이름, 개인사의 멍에”) : 고백과 닮은 의례 속에서 이름, 정체성, 과거, 1인칭으로 암송
다) 광기의 현실 : (1) 광인에게 그의 광기가 확실히 광기라는 점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광기의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 (2) 광기의 핵심에 있는 것이 병이 아닌, 결함·악의·주의부족·자만이란 점 광인에 보여줄 필요(“광기의 현실을 구성하고 광기를 광기로서 소거시키고 마는 욕망의 현실). 예) 뒤프레의 예 (1) 뢰레는 그가 생-모르 성(망상)이 아닌 샤랑통(실제)에 있었다는 것, 실제 아프다는 것, 환자라는 것(“진실”)을 인정하게 함 (2) 샤워요법/퇴원 등을 통해 병의 내부에서 병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해한 욕망을 몰아내기[“「도덕요법」에 일반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제3의 현실의 멍에”]
라) 교환과 유용성의 체계 전체(필요를 채우는 의무, 돈, 욕구, 노동의 필요성과 관련된 기술, “현실의 잎맥”= 가)~라)가 정신요양원에 침투, 체제가 분절되는 지점, 투쟁의 전술이 수립되는 지점)
@ 왜 이 “4중의 현실” 침투를 위해 정신요양원의 권력이 행하는 여과가 중요한가?
1) 네 가지 요소가 정신의학의 실천 내 집요하게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를 편입시키기 때문. 환자의 (가) 의존·복종, (나) 고백·과거의 상기·말하기·자기 자신의 인정, (다) 욕망의 수용불가능성, (라) 돈, 금전적 보상 → 광인이 자기 자신의 필요 충족, 삶을 꾸려가게 하는 교환체계를 광기 내부에서 창설하느냐는 문제. 원시적 정신의학의 모든 기술에 소묘
2) 치유된 개인이 어떤 자인지가 규정 : 네 가지 멍에(“4중의 현실”, “타자의 법”)를 받아들인 자. “조정의 4중 체계”가 그 자신에게서, 그 현실에 의해, 개인을 치유·회복
3. 의학적으로 특징지어진 공간인 정신요양원과 그 의학적·행정적 지도의 문제
@ 정신요양원과 병영·학교·고아원·감옥의 본질적 차이
- 정신요양원이 의학적 공간으로 특징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
- 여기 의학(‘지식’)은 어떻게 관여했나? 현실의 추가적 권력 통용을 위해 의사는 왜 필요했나? 정신병원이 의학적 장소로 간주된 것은 무슨 의미인가?
- 18C 말 광인이 규율에 복종되는 장소는 의학적 장소가 아님
※ 비세트르(가난한 귀족·부상병을 위한 보호시설, 1634년 건설, 1656년 왕령의 구빈원), 살페트리에르(‘가련한 여자 거지’, ‘교정불가능한 여자’, ‘미친 여자’를 위한 시설), 생-라자르(9C 한센병환자 수용시설→1634년 구류자, 미치광이 수용→1794 「매춘부」 시설), 샤랑통(광인)→ 모두 의학적 장소 아님. 의사는 단지 통상적 의사의 역할, 광인의 치유는 의사가 아닌 성직자에 의한 통솔-규율을 통한 것
- 19C 거대한 변화 : 1) 광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 체제라는 단언 2) 이 지도는 의학 종사자 손에 맡겨야 한다(1)에는 함의되어 있지 않은 역설적 단언)
@ 이 변화(“의학화”)의 의미?
- 병원이 이후 의학적 지식이 활용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광인의 지도가 정신질환에 관한 지식, 정신질환의 분석, 질병학, 정신질환의 병인론에 기초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그렇지 않음. 1) 19C에는 질병학, 정신질환의 병인론, 정신질환의 가능한 기질적 상관관계에 대한 병리해부학적 탐구가 발달 2) 1)과 별개로 지도의 전술적 현상의 총체 존재
- 1) 의학적 이론↔2)지도의 실천 간 간극은 수많은 방식으로 표출
a) 「환자」-의사 간 「불확실한 관계」
# 「환자」 1명당 의사는 1년에 18~37분(뢰레) 소요
# 환자의 배치, 구획은 1)과 관련 없었음(조광증-만성우울증, 조광증-편집증, 조광증-치매 계열 ↔ 치유가능-불가능, 얌전-동요, 순종-비순종, 노동가능-불가능, 처벌-비처벌, 많이 감시-종종 감시-감시 필요 없는 환자)
b) 의료적 조치가 치유의 목적이 아닌 지도의 기술 내부에서 재활용
# 샤워요법, 소훼(뜨거운 쇠를 목덜미에), 뜸뜨기, (현재의 신경안정제[262]) : 응혈 제거, 혈액 순환 보조 등의 이유+처벌의 수단으로 이용
# 의학적 조치의 활용=신체의 표면·내부에 정신요양원 규율 연장(원시적 정신의학의 최초 몇 년→어느 정도는 오늘날까지의 정신의학의 역사[262])
@ 왜 의사가 필요한가?
- 정신요양원의 공간을 정신과 의사의 신체에 동화(의사의 편재, 신체적 현전 등)
1) 환자가 최초로 대면하고 현실의 다른 요소가 통과하는 현실로서 정신과 의사의 신체
2) 정신과 의사의 신체가 모든 곳에 현전해야 함 : 정신요양원의 건축양식(1830~40년 사이 에스키롤, 파르샤프, 카이외 등이 규정한 건축양식), 정신과 의사가 흘낏 보는 것만으로 시설, 환자, 직원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것
3) 정신과 의사의 신체=정신요양원 행정의 모든 부분과 직접 소통 : 간수=의사의 수중
→ 정신과 의사의 신체 = 정신요양원 장소 그 자체
∴ 정신요양원=의학적 장소의 의미 : 환자가 의사의 편재하는 신체 앞에 있고, 의사의 신체 내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
@ 의문 : 왜 모든 현실이 통과해야 하는 신체가 의사의 신체인가?
1) 하나의 원리/공리로서 의사가 전적으로 지도해야 정신요양원의 치료적 기능이 달성된다는 19C의 텍스트
2) 원리 설명의 곤란함 : 정신요양원은 규율적 시설이므로 좋은 운영자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 의학적 지도자(병원 치료)↔업무 담당 지도자(경리/인사/운영) 사이의 갈등
ex) 피넬 : 비세트르의 문지기 퓌생도 나만큼 알고 있고, 많이 배웠음
- 의사 : 어쨌든 의사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함(프랑스에서도 이 원리 채용)
- 의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정신요양원 체제≠의학적 지식, 정신이상자 지도≠의학적 지식임에도….)
@ 정신요양원이 필연적으로 의학적 장소로 표식되어야 한다고 생각됐던 이유: 지식의 내용이 아닌 지식의 표식이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보충적 권력 효과(268)
4. 정신의학의 지식의 표지(標識 : tokens) : ① 심문기술, ② 의료적 조치와 처벌 작용, ③ 임상적 제시
@ 지식의 표지는 무엇이고, 19C 초 원시적 정신요양원과, 후일 어떻게 기능하나?
ⓐ 의사는 환자의 개인사를 심문하기 전 가족·지인에 미리 알아두어야 하며,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도중에 끼어들어 거짓과 망상이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피넬)
ⓑ 정신의학적 심문기술 : 환자가 길게 이야기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규범적/항시동일적/일정한 질서로 계속되는 질문으로 끊어야 함. 환자의 대답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의사의 지식 영역 내부에서라는 점을 깨닫게 함. 심문=환자로부터의 정보, 환자에 대한 영향력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의미 작용이란 외관으로 몰래 대체하는 것(피넬, 에스키롤)
ⓒ 환자에 대한 감시, 서류 작성(피넬)
ⓓ 의료적 조치/지도를 이중적 방식으로 작용(처벌-치료의 동시 작동)
ⓔ 임상교육의 거대한 작용 :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 연출된 무대 내부에 환자 출현, 환자를 진찰+학생에 교시=의사의 이중적 역할(271)
ex) 에스키롤(살페트리에르의 임상교육[1817~], 비세트르, 살페트리에르의 정기적 임상교육[1830~], 모든 주요시설의 의사장, 임상적 진단+교수의 업무 함께 작용하는 체계를 사용[1830~1835])
5. 정신요양원에서의 ‘권력의 미시물리학’
@ 왜 ‘임상교육’이 중요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까?
ex) 장-피에르 팔레의 임상교육 이론
1) 의사는 환자에게 자기 주위에서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어야 함. 권력효과는 청강자의 현전을 통해 증대
2) 의사가 학생들 앞에서 환자의 병에 대해 말하거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환자에게 보여주게 됨. 모두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진리」가 발화되고 있는 것, 환자는 이해
3) 환자에 대한 일회적 방식의 심문+학생들 앞에서 사례에 관한 전반적 병력을 상기 : (원하든 그렇지 않든) 환자의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병이란 현실을 갖게 됨을 보게 됨
4) 환자는 이 무대의 역할로서 의사에 답함으로써 자신이 의사를 기쁘게 하고, 어느 정도는 고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됨
@ 앞서 말한 가)~라)의 현실의 네 요소가 임상교육 속 재발견
가) 타자의 권력 나) 정체성의 법칙, 다) 그 본성과 은밀한 욕망 내에서 광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 라) 경제체계(보수, 교환의 작용, 금전을 통해 관리되는)
가) 임상교육에서 의사의 말은 누구보다 큰 권력을 가짐
나) 환자는 정체성의 법을 자신에 대해 발화되는 모든 것,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상기 내에서 반드시 인정해야 함
다) 청중 앞에서 환자가 의사의 심문에 답해 광기의 최종적 고백이 도출되어, 자신의 광기의 근원에 있는 미친 욕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
라) 만족과 보상의 체계
→ 환자의 임상적 현시라는 예식 : 정신의학의 권력을 발생, 증폭
→ 임상교육을 통해 의사가 진실의 주인으로 구성
@ 초기 정신과 의사가 정신요양원 내부에서 의사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지식의 표지이지, 과학적 내용이 아님
- 임상교육의 무대에서 활용되는 것은, 지식의 내용<지식의 표식
- 현실의 네 촉수(가) 의사의 초권력, 나) 정체성의 법칙, 다) 광기의 수용할 수 없는 욕망, 라) 돈의 법칙)가 모습을 드러내고 작동
→ 신체(정신과 의사)와 장소(정신요양원)의 동일화를 통해, 지식의 표식과 그 사이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현실의 네 형태를 통해 어떤 의학적 인물(정신과의사)의 형성 포착 가능
↔ 대극(對極) : 외과의사 – 지식의 실질적 내용→환자의 신체 속 병의 일정한 현실 포착→자기 자신의 손(신체) 사용해 병을 소거
↔ 정신의학 :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 지식의 내용이 아닌 의학적 인물에 자격을 부여하는 지식의 표식에서 출발→정신요양원의 공간을 의사 자신의 현전/몸짓/의지를 통해 치유를 통하는 하나의 신체 같은 것으로서 기능→신체를 통해 현실의 사중(四重)의 형태에 추가적 권력을 부여
- 역설 : 1) 의학적인 것으로 표지, 다른 모든 규율장치와 구별되는 규율공간, 규율장치 구성. 2) 그러나 정식화된 정신의학의 어떤 지식이 정신요양원 내부에서 활용된다는 것이 아님. 예속화된 광인의 신체⇆제도화된 정신과 의사의 신체 간 하나의 작용 확립
6.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과 신경병리학의 출현
@ 정신요양원 권력의 미시물리학, 근본적 특징 중 하나가 여기서 포착
- 광인의 신체-그것을 지배, 그 위로 돌출, 그것을 흡수하는 정신과 의사의 신체 사이의 작용. 이것이 모든 효과와 함께 정신의학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특징
- 세 가지 특징(9강부터 상세히 분석)
1) 원시적 정신의학의 권력, 1850~60년대 변형되지만, 이 즈음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됨. 병리학, 범죄학 등의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들 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현실강화 기능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발견(학교·공장·감옥·군대)
# 학교에서 지식을 현실로 가치지어야 할 때 심리힉자가 개입→개인은 자신의 적성이라는 현실+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의 내용이라는 현실을 갖게 됨→두 ‘현실’이 연접되는 곳에서 개인이 개인으로서 나타남(cf) 감옥, 공장)
# 심리학적 기능의 역사성 : 전적으로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파생, 다른 곳들로 분산
# 심리학적 기능의 역할 : 현실을 권력으로서 강화, 권력을 현실로서 가치지으며 강화
→ 의문 : 왜 정신의학의 권력이 바깥으로도 나가게 되었나?
# 쉽게 발견되는 매개 : 백치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미 부여(광인과 백치[인 어린이]의 분리). 정신의학-교육법의 혼합적 형태에서 출발, 비정상인/정신박약자/장애자 등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미 부여에서 출발해 모든 제도를 이중화하는 것으로서 심리학을 기능시키는 확산의 체계 형성(9장)
2) 원시적 정신의학으로부터 출발하는 또 다른 현상(이중의 절차)
(1) 신경학(신경병리학)의 출현. 몇몇 장애를 광기로부터 분리(“신경증 영역에 남겨진 것들은 1885년 경부터 1890년 경에 걸쳐 다음의 네 가지 거대한 임상집단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a) 무도병적(舞蹈病的) 신경증(히스테리성 무도병, 무도병), (b) 신경쇠약, (c) 히스테리, (d) 강박관념과 공포증[282])
△ 정신질환이 진짜인지 여부
△ 해부학적 상관관계가 없는 정신질환을 실제 진지한 병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 정신의학의 권력에 대해 진실과 거짓이란 관점에서 계속 응답해온 환자들의 작용 전체. ”위장“, 의사들의 신경병리학적 지식↔환자들의 다른 유형의 위장(히스테리 환자에 의한 간질과 마비)→끊임없는 추적게임이 19C 정신의학의 역사 전체 관통
3)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가)~라))이, 어째서 정신의학과 다르다고 자칭하는 정신분석학의 실천 내부에서 작동하게 되었는가? : 정신분석학 실천 내 여러 요소들이 정신의학의 권력 내부에 상당히 편입되어 있었음.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 출현시키기 시작한 것은 정신요양원 규율 내의 정신의학 권력의 작용 그 자체
7. 정신의학 권력의 삼중적 운명
1) 정신박약의 교수법에서, 1840~60년대에도 오랫동안 낡은 형태로 집요하게 계속
2) 정신요양원 내부 자체에서 신경학과 위장의 작용을 통해 정교화하여 작용
3) 정신의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어떤 실천 내부에서 반복
@ 논의거리
- 8강의 핵심은 정신요양원 공간의 “의학화”(교회·수도원의 영향→“의학화”, 255~258)의 과정과 그 이유. 임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표지에 기반을 둔 “정신과 의사의 신체와 정신요양원이란 장소의 동일화(275)”→신경학(의사)⇆위장(환자)의 상호작용 속 정신의학의 (점진적) 정교화(몇 가지 장애의 광기로부터의 분리, 「백치」→교육학)
- 275~277쪽의 외과의사와 정신의학(의사)이 대극(對極)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직 정신병의 육체적 기원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던 정신의학이 외과의학에 비해 권력관계를 매개로 ‘현실’의 ‘동어반복’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서구 근대에서 이성과 대립하는 비이성으로서 광기를 다루는 학문이 결국 앎과 권력의 관계 속의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함의 때문인가. 외과의학도 결국은 육체를 포위하는 권력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 현실의 4요소가 정신분석학 내에서 반복작동되었던 것은(7-3)), 결국 그 4요소를 가로지르는 것, 즉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의사에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었던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인가. 반(反)정신의학이란 어떤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 참고문헌
미셸 푸코, 「정치와 이성(1979.10.10, 16)」, 미셸 푸코 외 지음,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미셸 푸코 지음, 박정자 옮김, 비정상인들(1975.1~3), 동문선, 2001, 7~8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