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정신의학의 권력] 5강

권순모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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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1973년 12월 5일



규율체계로서의 정신요양원은 일정 유형의 진실담론이 형성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 생각에 정신요양원의 제도와 규율에서, 가정과의 사이에는 매우 특수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신요양원과 가정의 관계

우선 가정 없는 정신요양원, 폭력적이면서 명백한 방식으로 가정과 단절되어 있었던 시절의 정신요양원.원시정신의학에서 발견되는 것을 검토해보죠.

정신요양원이 가정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세 가지 증거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의학적 감금의 법적 형태로서 실제로 1838년의 법률 이전에 광인을 포획할 수 있게 하고 광인이라는 지위를 특징지어 그것을 지시가능케 했던 주된 절차, 근본적인 법적 요소는 무엇보다도 금치산이었습니다.

금치산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금치산은 가족에 의해 요청됐고 그런 요청이 필요했던 법적 절차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치산은 확실히 사법에 속하는 조치, 즉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는 조치였으며세 번째로 금치산의 절차는 금치산이 선언된 개인의 민법상의 권리를 가족 회의에 위임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정신이상자를 후견체제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광인이란 무엇보다 금치산자이며, 금치산자라는 지위로 지시됨으로써 낭비하는 자나 방탕한자, 그리고 광인 등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1838년의 법률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감금이 광인을 포획하기 위한 주요 부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근본적 절차가 되는 감금에 비해 금치산은 이제 그 부수적인 하나의 부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체의 포획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가족의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1838년의 법률에 의하면 감금은 가족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의학적 권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만 내려져야 했습니다. 즉 이제 광인은 가족이라는 장과 관련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차별화되는 것도 아니며 또 광인의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광인은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영역,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의학적이며 국가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영역 내부에서, 즉 정신의학적 지식 및 정신의학적 권력이 행정적 조사 및 행정적 권력과 결합되어 구성되는 그런 영역에서 출현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가정은 이제 광인에 대해서 비교적 한정된 권력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광인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의 권리나 부나 특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적으로서, 사회의 위험으로서 나타납니다.

부모자식으로 형성되는 작은 핵가족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생략당한 대가족 내부의, 일종의 강화지대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이며 국가적인 권력이 이 작고 강도있는 핵가족을 고립시켜 그것에 의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가족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박탈한 권력이 그 귀결로서 야기시킨 것입니다. 제 생각에 1838년 법률의 메커니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대한 정신요양원이 오늘날까지 150년간에 걸쳐 이 사법적 형태에서 출발해 기능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법적 형태는 거꾸로 가정의 전통적 권리를 박탈합니다. 따라서 정신요양원과 가정 사이에는 법적 단절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의 규율에서 언제나 발견되는 근본적인 첫 번째 원칙은 가정 내에서는 결코 정신이상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장은 어떤 치료행위의 운용과도 절대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치료가 행해지는 동안 가족과의 모든 접촉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위험하므로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격리의 원칙, 아니 오히려 무연고의 세계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 그것은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광인이 자신의 광기를 결코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광인이 자신의 광기를 결코 떠올리지 않게 하는 것.이것은 당대 정신의학적 실천의 거대한 도식 중 하나였고, 거꾸로 연상의 원칙이 승리를 거두게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정이, 정신이상의 명백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신이상에 빠지는 계기로서 즉각적으로 포착되고 지시된다는 원칙입니다. 가정이 광기의 항상적 지지대이기 때문에 가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환자를 가정으로부터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에스키롤에 의해 도입되는 '징후성 의심'이라는 매우 기묘한 개념입니다. 에스키롤은 정신이 병든 자, 특히 편집증 환자는 '징후성 의심'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이상자는 자신이 광인인지를 모르며, 다음으로 그 자신이 광기의 메커니즘을 모릅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안 좋은 상태의 원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악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피해망상 환자가 됩니다.이 '징후성 의심'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즉 환자에 대해서 환자 사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 그 기묘한 감각이 환자 자신에게서만 유래한다는 것을 자각시키고자 한다면, 그때는 물론 그의 생활과,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모든 가정의 내부에 그 자체로서 광기의 치유와 양립불가능한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이 양립불가능성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정 내의 권력관계 자체가 광기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학적 권력 자체가 가정의 권력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고, 의사의 권력이 실제로 행사되어 그것이 환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가정의 권력에 고유한 형태와 토대, 그리고 중계 지점 모두를 끊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병원에서 치유를 가져다 준 것일까요? 병원에서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병원입니다. 다시 말해 건축상의 배치 그 자체, 공간의 조직화, 개개인이 이 공간에 배분되는 방식, 거기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방식, 거기서 보거나 보이는 방식이며 정신의학적 조작 같은 진실담론 혹은 진실의 출현은 결국은 이런 공간의 배분을 통해 야기되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치유를 가져다주는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떻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일까요? 결코 가정을 재현함으로써가 아닙니다. 병원은 판옵티콘적 기계이기 때문에, 판옵티콘적 기구로서 치유를 가져다주며, 몇 가지의 요소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구적 가시성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끊임없는 시선의 잠재적 권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바로 그때, 광인은 자신의 광기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고, 광인의 주의를 돌려 놓는다는 원칙, 연상을 해체한다는 원칙이 완전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으로부터의 감시라는 원칙입니다.이것은 우선 어느 정도까지 중앙에서 주변에 배분된 모든 棟을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지도자/감독자의 건물이라는 형태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시 치료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격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격리, 개별화를 확보하는 것은 에스키롤의 독방입니다. 이렇게 광인은 삼각 구조(환자--의사--다른 환자)의 작용을 통해 자신의 광기 내부에 격리당합니다. 격리를 통해 전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집단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판옵티콘이라는 주제가 발견되는데, 정신요양원에는 부단한 처벌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작용은 늘 환자 주변에 붙어 있는 담당 직원, 혹은 일련의 도구를 통해 보증됩니다.

-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정신의학 체계에서 가정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아예 처음부터 소거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원의 기구에 의한 치료적 조작으로 가정되는 것 내에서 가정을 상기시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모델로 간주되고,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작업장, 식민지 유형의 대농장, 열병, 시찰을 동반하는 병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의 병원은 그런 도식에 따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요양원은 1850년대까지 이런 형태로 기능하고 있었죠.

1850년대가 되어서 어떤 종류의 전환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50~60년대에 첫째로 광인은 어린이 같다는 생각이 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광인은 실제로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둬야 한다는 생각, 세 번째로 이 유사가정적 요소가 그 자체로 치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이 정식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것은 정신요양원에 두 시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쇠사슬을 사용했던 시대,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소위 인간성의 감정을 사용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식민지화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아마도 두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를 통한 순수하고 단순한 정복의 시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착화 시대와 심층적 식민직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심층적 식민지화는 가정 모델의 조직화를 통해 행해집니다.

사회의 잔재로서의 非行者, 역사의 잔재로서의 식민지 사람들, 인간성 일반의 잔재로서의 광인, 즉 非行者, 식민지화해야 할 사람들, 광인 같은 모든 개인이 동일시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문명화시키며 교정적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정 모델을 반드시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율체계의 첫 번째 기능, 그 집단적 기능, 그 포괄적 기능이 18세기에 분명한 형태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무리를 생산기계 혹은 그것을 관리하는 국가기구에 적합화시키는 기능이며, 더 나아가 인간 누적의 원리를 자본 축적에 적합화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율체계는 정상화를 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여백에 배제에 의한 잔재로서 많은 비정상, 비합법적 행위, 규칙 위반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규율체계가 치밀해지면 질수록, 비정상이나 규칙 위반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 위반, 비합법적 행위, 비정상의 영역, 즉 규율체계를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규율체계가 기능함에 따라 끊임없이 촉발되는 것이었던 규칙위반, 비합법, 비정상의 영역으로부터 19세기 부르주아지의 경제적,정치적 체계는 이익의 원천과 권력 강화의 원천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정신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과 비슷한 한 예, 즉 매춘.........19세기에 조직됐던 것과 같은 것으로서의 매춘은 군대, 학교, 정신요양원처럼 역시 하나의 규율체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곧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성적 쾌락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그 금지와 용인으로부터 출발해 성적 쾌락을 이익의 원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적 쾌락에서 유래하는 이런 이익을 자본주의의 일반적 유통으로 유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토대로 하면서 최종적인 효과로서 야기되는 것, 요컨대 결국 인간의 일상적 쾌락과 합류하게 되는 국가권력의 시냅스적 중계지점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메종드상테 : 가정을 모델로 한 요양원

제가 메종드상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도 적용될 것이고, 건강 일반이나 병역 등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19세기에 가정이 계속해서 주권적 모델을 따른다 하더라도, 아마도 19세기 중반 즈음부터 가정의 내적 규율과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규율의 형태나 도식, 규율에 의해 부여된 권력의 기술이, 가정 주권의 작용 내부 그 자체에 전이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가정 모델이 규율체계 내부로 전이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율기술이 가정 내부에 접목된다는 것, 그때부터 가정은 주권권력에 고유한 이질성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학교로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학부모라는 기묘한 범주가, 숙제나 학교 규율의 가정에 의한 관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규율권력은 가정의 주권에 기생하고 정상과 비정상, 규칙에 부합하는 것과 규칙에 반하는 것을 결정하는 심급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가정에 강력히 요청하고, 그런 비정상인이나 규칙 위반자 등을 규율권력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규칙 위반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익이 이익의 일반체계에 더해지게 되고, 그 이익이 규율권력에 의해 탈취됩니다. 그 대가로 가정 측에서는 이런 조작이 종료될 때, 규율을 몸에 익혀 가정에 고유한 주권 도식에 실제로 복종할 수 있는 개인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착한 아들 되기, 좋은 남편 되기 등은 학교, 병원, 감시학교 등과 같은 모든 규율 시설이 제안하는 것입니다.